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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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의료기록, 상담내용 등 개인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개인정보라고 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가 공개되었는 경우를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아래 같은 상황들에서 어떤 상황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시상황>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공개되었고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 오너라' 라는 문장이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가정할 때의 상황입니다.
1. 일부분 마킹한 경우
'나비야 나비야 이리 xx xxx' 처럼 부분 마킹처리한 후 공개한 경우
2. 일부분 공개되었을 경우
'비야 이리 날아 오'처럼 일부분만 공개된 경우
3. 알아보지 못하는 형식으로 공개되었을 경우
ex 1) '나XX XX야 X리 XX X너라' 처럼 전체 공개되었지만 중간중간 글씨가 흐릿한 경우(X = 흐릿한 글자)
ex 2) 공개된 형태에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얼룩이 있거나, 화질이 너무 흐릿하거나 과도한 줌 인, 줌 아웃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누구든지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의료기록, 상담내용 등 개인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개인정보라고 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가 공개되었는 경우를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아래 같은 상황들에서 어떤 상황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시상황>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공개되었고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 오너라' 라는 문장이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가정할 때의 상황입니다.
1. 일부분 마킹한 경우
'나비야 나비야 이리 xx xxx' 처럼 부분 마킹처리한 후 공개한 경우
2. 일부분 공개되었을 경우
'비야 이리 날아 오'처럼 일부분만 공개된 경우
3. 알아보지 못하는 형식으로 공개되었을 경우
ex 1) '나XX XX야 X리 XX X너라' 처럼 전체 공개되었지만 중간중간 글씨가 흐릿한 경우(X = 흐릿한 글자)
ex 2) 공개된 형태에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얼룩이 있거나, 화질이 너무 흐릿하거나 과도한 줌 인, 줌 아웃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누구든지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