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피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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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집에 들어와 놀때 몰래 마음대로 제 개인정보를 봐버렸고 제 개인정보가 적혀져 있는 노트(메모?)를 찍었습니다.
이후 친구는 장난삼아 제 개인정보로 여러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러한 사실이 개인정보보호법 에 어떻게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웬만한 증거는 통화녹음,카톡캡쳐,로그인시도 캡쳐 등 다 있습니다)
이후 친구는 장난삼아 제 개인정보로 여러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러한 사실이 개인정보보호법 에 어떻게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웬만한 증거는 통화녹음,카톡캡쳐,로그인시도 캡쳐 등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