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미 달성 건 보유기간

개인정보 목적 미 달성 건 보유기간

작성일 2024.02.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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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는데
배송이 되지 않고, 보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업체에서는 주문을 수집(개인정보 수집)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파기 한다는데 위에 말했듯이 90일은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만든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정보보호컨설팅 15년 경력의 정보보안마스터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를 주셨는데요.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집된 개인정보의 파기 시점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의 답변은 법령에는 90일이라고 명시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90일은 각 업체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의 파기 시점은 회원가입 탈퇴, 비회원주문 취소가 종료된 경우, 보유기간의 경과,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유기간의 경과와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잘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죠.

보통은 보유기간의 경과는 법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이 초과되는 시점이 되겠죠.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의 시점은 이벤트나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경우가 해당될 것입니다.

즉 이벤트가 종료된 시점이나 특정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가 해당됩니다.

어렵죠.....설명하는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답변 받아보셨겠지만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드린거에요. 진심입니다.

해당 내용의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시행령을 올려놨으니 참고로 보세요.

사실 이런 사항들을 가장 쉽게 참고할 만한 것은 G마켓이나 쿠팡의 홈페이지에 고지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개인정보 교육 할 때 제일 어려운 파트가 보관기간과 파기시점 부분인데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딱~!! 맞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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