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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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지 7년이 넘은 회사에서 제 번호를 삭제하지 않았는지 퇴사한 회사 거래처에서 저에게 계속 전화가 옵니다.
자세하게는 퇴사한 회사에서 거래처에 택배를 보낼 때 택배 송장에 담당자 번호를 제 걸로 기입해서 보내고 물건 받은 거래처가 제 번호로 물품 관련 문의를 하는 것인데요. 몇 년 정도 전화 같은 것이 없다가 근래에 들어서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전화가 오더라구요. 아주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도 내버려두었으나 이번 주부터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와서 불편하여 찾아보니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정말로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어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다면 그냥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온라인이나 아님 어떤 곳에 방문에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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