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에 관하여 질문 올립니다 내공 팍팍드림니다 정말급함

해킹에 관하여 질문 올립니다 내공 팍팍드림니다 정말급함

작성일 2006.08.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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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메이플을 하고있엇는데요 너무 지겨워서 팔아서 다른게임으로 넘어가려고

 

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6-08-02 20:33에 제가 105불메이지를 가지고 있엇는데요

 

주넥없어서 그냥 10만원에 팔앗습니다 제가 3대구요 포각을 제가 줫구요

 

근데 4대님이또 팔앗나봅니다. 어느날 저에게 문자가오더라구요

 

해킹을 당했는데 저와 4대에게 합의금을 달라고하더군요

 

자기아빠가 모텔한다나 뭐라나.... 그래서 4대가 경찰서에 직접가서

 

진술서를 적엇답니다 5대지역이 충남 아산인데요 거기에 직접 가서 적엇다나 뭐라나....

 

전 정말 해킹안했구요 해킹할 방법도 없습니다 제가 1대가 아니라서

 

살때부터 넥주도 없이사서 해킹도 못하구요

 

근데 2대가 지금 연락이 안되네요 2대 연락처는 있는데 다른사람이 받네요?

 

그래서 2대가 연락이 되면 합이금을 줄여주고 안되면 제가 7이고 4대가 3이라네요

 

자기말로는 아산에 직접와서 진술서를 써야한다네요

 

그래서 오늘또 문자를 해보니 5대입니다.... 진술서 써도 보상은 같다네요.....

 

정말 어제문자로 막무가내로 저에게 보상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가 합의안해주면 뭐 소년원간다고하네요

 

제가 10만에 팔아서 4대가 17만에 팔앗다네요 그래서 달라는돈이 20몇만원달라네요?

 

거참... 제가 하지도안했는데 막무가내로 돈달라고 요구하네요

 

서론이 길었네요.... 질문 들어갑니다

 

1. 진술서를 쓰려면 충남 아산까지 직접가야합니까? (전 대구)

 

2. 진술서를 쓰고 해킹범이 안잡힌다면 제가 합의금을 줘야합니까?

 

3. 지금 그사람이 베이로 그아이디를 17만에 샀다고 하는데요

  뭐 자기가 해킹당해서 저랑 4대에게 돈받아서 다른아디 산다고 40만원을 내놓으라네요

 저하고 4대한테요 근데 오늘문자하니 진술서써도 상관없다 보상해라 라고하는데요

저는 정말 하지않았는데요 해킹범이 누군지도모르고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을 달라고할수있나요?

 

4. 3번질문이 yes라는 가정하에 제가 합의금을 못준다 하면 소년원가나요?

 

5. 5대 말로는 7일동안인가 2대와 연락이 안되면 저랑 4대에게 7:3으로 돈을 내놓으라네요

(제가7) 근데 2대와 연락되는것이 해킹범 잡는데 관련이 있나요?그리고 진술서를 오늘까지 안쓰면 뭐 무조건 돈줘야한다면서 협박인지 아닌지 하는데요 진술서를 쓰는 기간이란게 있나요?

 

정말 급합니다!! ㅠ 잘못하면 제 인생이 바뀔수도있구요.... ㅠ

제가 안했다고 계속해도 돈달라고 하네요 시도때도없이요......

괜찮은 질문올라오면 바로 채택하겠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제인생이 걸려서요...... 처음있는일이라...... 성의없는글은 올리지말아주세요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에분이 몇몇은 맞다만 정확한 답변이 아닌것 같아서 제가 다시 답드리겠습니다..

 

 

 

1. 진술서를 쓰려면 충남 아산까지 직접가야합니까? (전 대구)

 

그런데 우선은 경찰서에서 출두를 하라고 연락이 와야합니다.

잘못 갔다가 폭행을 당할수도 있겠지요.

그분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오면 안가겠다고 단호하게 말씀 하십시요.

아마 그분께서는 제 생각이지만 허위로 말씀을 하신것 같군요..

경찰서에서 연락 올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신고를 하셔서 경찰서에 진술서를 쓰셨다면 님도 가야 할듯 보입니다.

진술서를 쓰실려면 아마 지금 피해자 께서 신고를 하셨으니 신고하신 경찰서로

님께서 출두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2. 진술서를 쓰고 해킹범이 안잡힌다면 제가 합의금을 줘야합니까?

 

해킹범은 꼭 잡히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5대까지 거래가 왔다갔다 했는데요.

피해자쪽에서 꼭 받고싶어서 협박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님께서 정말 해킹을 하신게 아니라면 다른 거래를 하신분들 중 한명이시니까요.

그분들은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것 같으니 합의금은 아직까지는 드릴 필요없습니다.

 

 

 

 

3. 지금 그사람이 베이로 그아이디를 17만에 샀다고 하는데요

  뭐 자기가 해킹당해서 저랑 4대에게 돈받아서 다른아디 산다고 40만원을 내놓으라네요

 저하고 4대한테요 근데 오늘문자하니 진술서써도 상관없다 보상해라 라고하는데요

저는 정말 하지않았는데요 해킹범이 누군지도모르고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을 달라고할수있나요?

 

경찰서로 진술서 쓰고 하면 경찰서에서 담당이 수사하는곳이 봐낄것으로 봅니다.

아마 사이버수사대 쪽으로 넘어갈것 같습니다.

분명 님께서 해킹을 하셨다면 문제가 있어서 합의금의 피해금액의 13배까지 받을수 있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합의 안해줘서 금액은 금방 올릴수 있겠지요.

 

하지만 님께서 해킹을 안하셨다는 가정하에 두고 지금 해킹당하신 피해자 께서는

오직 문제를 빨리 끝내실려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냥 합의금만 조금 더 받구요.

합의금을 달라고는 할수있지만 범인이 아닌 상태에서는 전혀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4. 3번질문이 yes라는 가정하에 제가 합의금을 못준다 하면 소년원가나요?

 

보니 학생 신분 같으시군요.

그렇다면 범인이시던 아니던 우선 부모님 호출이겠지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혼자 오라는게 말이 됩니까? 진술서 쓰는데 또 가실때는 어떻게 해서든 미성년자시니

부모님 호출로 같이 가게 됩니다.

 

피해자 쪽에서 배짱으로 밀어붙이는데

경찰쪽에서 합의금을 달라고 할때 그때서야는 줘야겠지만

그쪽에서 문자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겁니다.

우선 경찰서에서 그 피해자분 뵙고 경찰에게 진술서만 쓰고 가시면 됩니다.

 

위에 답변해주신분 ^^;;; 절대로 범인이 아니시다면 소년원 안갑니다.

 

그리고 피해자 분께서 여러가지 협박이나 허위로 말을 하신듯 보입니다.

그런가요... ?

영 안되실것 같으면 맞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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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이버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   략 )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지식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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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대 말로는 7일동안인가 2대와 연락이 안되면 저랑 4대에게 7:3으로 돈을 내놓으라네요

(제가7) 근데 2대와 연락되는것이 해킹범 잡는데 관련이 있나요?그리고 진술서를 오늘까지 안쓰면 뭐 무조건 돈줘야한다면서 협박인지 아닌지 하는데요 진술서를 쓰는 기간이란게 있나요?

 

 

1번에 글 적은것 처럼 경찰서에서 연락 올때야 가겠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자꾸 협박하면 맞고소 하겠다고 하시구요.

진술서 쓰는 기간은 있습니다만 무조건 연락 기다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