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 world 지식파트너입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수신되는 전화로 인하여 많이 불편하실텐데요. 1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걸려온 전화 내용이 장난이나 음란, 협박성인 경우
증빙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발신번호확인]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신청 이후부터 번호를 숨기고 걸려오는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 이전에 이미 수신되었던 번호는 확인 불가합니다.
이에 기존에 발신번호 확인 서비스 신청 전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의 실제 번호는
확인하실 수 없는점 많은 양해부탁드리고요.
추후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번호를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 신청해주시기 바라고요.
신분증이 있는 미성년 고객님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방문하셔도 신청가능하나, 신분증이 없으실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니 살펴봐주세요.
▶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내용
1) 전화협박, 폭언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고객이 사실확인 자료 소지 후 SK텔레콤 지점 방문
※ SK텔레콤 지점 위치
T WORLD > 고객센터 > 상담/AS문의 > 지점/대리점/AS센터 안내
2)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3) 1회 신청 시 1개월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며,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번호도 확인 가능
▶ 발신자번호 확인 신청 시 구비서류(방문원칙)
신분증이있는 미성년자 |
미성년자 신분증, 사실확인 자료 ※ 신분증이 있는 미성년자는 연령 제한 없이 직접 신청
가능
|
신분증이없는 미성년자 |
열람불가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 고객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시 구비서류
미취학영/유아 (만5 세~ 미취학) |
방문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미방문
법정대리인의 인감날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미방문 법정대리인과 전화통화, 사실확인 자료
|
※ 영/유아를 동반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어려워, 영/유아 명의의 단말기는 실제로 법정대리인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미방문 법정대리인의 인감날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통화후 반드시 동의필요 |
초등학생 (초등학교 1~6학년) |
방문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가 신청서 서명(신청서에 미성년자 동행하였음을 기재), 사실확인 자료 |
※ 본인확인과정에서 실제사용자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방문하지 않은 배우자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사용자 동의 없이 제공 불가함 |
[신분증 범위]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증은 아래경로를 통해 검색 가능합니다.
www.tworld.co.kr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검색창에
"신분증 범위" 검색
※ 위임장 양식은 아래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T WORLD > 고객센터 > T서비스안내 > 휴대폰 [양식함]
▶ 사실 확인자료(택 1)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제 21조 전화협박 등의 사실 확인자료)
1)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2)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3)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아울러, 고객님께서 발신번호 표시없이 수신되는 전화의
실제 발신번호를 확인하길 희망하시는 것이 아닌 단순히 차단을
원하실 경우 [익명호수신거부] 서비스(무료) 이용을 권해드립니다.
단, 발신자가 국제전화 및 회사, 건물 내의 사설교환기를 통해
발신한 경우 번호가 표시되지 않아도 전화가 연결될 수 있는점 참고해주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이며
고객님 주위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