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이라는 것은 저작권과도 연결됩니다.
A라는 사람이 아무리 연예인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꾸몄다해도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만약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면 A라는 사람은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로 현행범에 해당됩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꾸민 사진을 B라는 사람도 이용하면서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면 두 사람 모두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두 사람모두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쌍방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10조에의해 초상권이됩니다
자기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 인격권의 하나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 또는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사진도용 무슨죄?' - )
1. 단순한 초상권 침해사안의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설령 신고하신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마땅히 적용할 법조항이 없다는
답변만 오게 됩니다.
(즉, 단순한 사진도용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예훼손,모욕의 수단으로
타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악용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엔 일단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에는 해당되므로
초상권을 근거로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 또는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문제의 무단 스크랩된 사진을 삭제토록 할수 있습니다. 신고하실때는 해당 홈페이지의
주소 및 해당게시물 URL주소는 필히 기재하셔야 하며 사이트에 따라서는 신고자의
신원확인차원에서 신분증 스캔한 걸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초등학생이시라면 신분증이 없기에 질문자님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겠군요.
(나름대로 절차 복잡합니다. 그러게 왜 남의 사진을 허락도 없이 스크랩한건지...)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신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문제의 사진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친구는 물론이거니와 해당 사이트를 상대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만 역시 질문자님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우리나라 법원의 대표적인 초상권 관련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현재까지 나온 초상권 관련 판례가 그다지 많지 않은터라
자꾸 같은 내용의 판례만 인용하게 되는군요.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엔 초상권중에서도 '촬영,작성거절권', 그리고 '공표거절권'이
침해된 경우입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명예권,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3. 참고로, 단순한 사진도용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예훼손,모욕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악용하는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질문자님의 사진을 비방글,리플과 함께 무단으로 도용,인터넷상에
업로드하고 그 비방성 글,사진을 본 불특정 또는 다수의 네티즌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어렵지않게 알아차릴수 있게되었으며, 그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존재하면 죄가 성립합니다.
헌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법조와 처벌수준이 다소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사진과 함께 올라온 그 비방글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담은 경우에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됩니다.
예컨대, 사진을 올림과 동시에 대놓고 실명을 적시하여 '***은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수십억대를 사기친 악질,파렴치한이다','***은 A양,B양등을 모월 모시에
강간한 더러운 인간이다.'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4.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가치판단적 내용,
경멸적인 발언,욕설,행동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러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들을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모욕,비하하여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만약 누군가가 질문자님의 사진을 도용하여 인터넷에 게시해놓고 모욕,경멸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함께 올려놓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親告罪)이기에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명예훼손죄보단 처벌수준이 약합니다.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 가치판단]이나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나쁜놈,개자식,똥꼬다리 같은 화냥X,돼지XX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며, 이런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행동)에 의하건 묻지 않습니다.
참고판례 >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김** 등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구청직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의 집을 물을 때 마침 피해자가 그 곳을 지나치게 되자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X 저기오네"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8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