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키아이는 좋은 교재 같지만 일딴은 교재를 하는건 생각해보세요
저또한 아이가 둘이라서 무슨 교재를 해야하나 고민을 많이 하던중
저희가 농사지은 토마토를 출하하는 곳으로 영업하시는 분이 오셧어요.
그래서 3년 하라는걸 2년으로 계약하고 2008년 8월 계약이 끝낫어요.
저희농사가 어려워서 2달분 교재비가 밀리게 되서 담당자와 통화후
18만원 두번 끈어서 넣을테니 사정봐주시라고 말씀을 드렷지요...
그전에는 한달만 교재비 밀리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가 넘도록 전화안받으면
받을때까지 전화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번달은 단 한번도 전화가 없길래 우리 사정
봐주사나 보다 싶어서 연락을 안하고 잇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팀이라며 대전법원으로 넘길려고 하니 교수닷컴하고 합의를 보라더군요.
2달교재비 18만원이 2달미납으로 연체이자가 붙어서 30만원이 넘는다고 하길래
담당자와 통화해서 요즘 사정이 어려우니까 2번 나눠 입금할려니까 법원에 넘기지 말아
달라고 사정햇습니다.
그랫더니 " 교재갓다 쓰고 미납햇으니 이자 붙는건 당연한거고 당장 30만원 입금안하면
법원에 넘길테니 뭐 2번 나눠 내겟다는 말은 판사 앞에서나 하시죠" 라며 전화를 끈어버리더군요..
그래서 교수닷컴 고객의 소리에 글을 올렷습니다.
그랫더니 한시간도 안되서 같은 지역번호로 해서 고객의 소리 글 올린거 보고 연락햇다면서
원금만 18만원 입금하시고 해결하자고 햇습니다.
그래서 왜 18만원이 30만원이 되엇냐고 물엇습니다.
담당자왈 18만월+연체이자+법원소송비용(6만원가량) = 32만원 이라더군요..
세상에 전 깜짝 놀랏습니다. 무조건 30만원 입금하면 된다던 금액이 소송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인줄도 모르고 무
입금만 하면 된다는 거엿습니다.
아니 이미 소송도 하지안은 상태인데도 그쪽은 소송비용까지
저에게 받으려고 햇던겁니다.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확인하는 순한 엄마엿으면 전 어떤 돈을
준비해서라도 30만원을 준비해서 입금햇겟지요..
예 ...분명 교재받고서 교재비 못낸 제 잘못이지만 계약기간끝나면 연체료가 잇으면 법원소송
들어가는게 교칙이라면 제 어려운 사정은 그쪽 사정이라는 교수닷컴도 아이들 교재만드는 곳이
이렇게 매정하고 교묘한데인줄 몰랏습니다.
부모라면 한번쯤 학습지 어디가 좋은지 고민하실꺼라 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십시요. 사람은 살다보면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디기하게 저와같은 어려운 시기에 닿아서 저같은 경우가 업도록 하세요.
또한 여기만 그런가 싶지만 제가 가입한 곳이 지역 번호 062시작 하는데 그분들 정말
살벌하게 말하십니다. 저는 무슨 사채써서 안갚은 사람취급 당하는것같앗습니다.
아무튼 학습지 하시려면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