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에서 협박을 당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사이버상에서 협박을 당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작성일 2006.03.0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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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대화방을 이용해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여자1명인가하고 남자분들 여러명
대화에 참가한 인원은 여자1명 나자신 그리고 다른남자 1분
정도였고 다른분들은 거의 대화를 안했져 잠수상태엿습니다.
이런저런 애기를 하다가 제가 인터넷 상에서 만남을 가졌던 애기를 하게되었고
조금 야한애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애기를 한건 그 여성분이 자꾸 묻더라구요
잼있다. 궁굼하다. 신기하다 이런식으로 그리고 체팅방에서 다른사람들도
제가 그런애기를 하는데 대해서 전혀 불쾌해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맞장구를 치는식으로 대롸를 했었고요.
그 체팅사이트는 미성년자와 성인들은 함께 대화를 할수없는 식으로 만들어
져있으니 미성년도 없었겠져.
아무튼 이런저런 애기중 그 여성이 애기가 재미있다. 만나서 술한잔하면서
더애기를 듣고 싶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전화번호좀 가르켜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무생각없이 전화번호를 가르켜 줬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이여성이 욕을 하더군요
그런식으로 살꺼냐. 나쁜넘이다 등등등. 그리고 저한테 전화번호 가르켜준건
낚인거라고 하더군요... 낚인거의 뜻은 속은거란거..
이말을 듣고 먼가 조금 걱정이 되더군요 일단 그사람은 제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고있으니 저한테 어떤 피해가 있을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케물었습니다 캡쳐를 하려고 어떻게 피해를 줄거냐? 하면서.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주민번호와 주소지를 알아서.
일단 부모님과 주변사람들에게 나쁜소문을 퍼트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후에는 어떤피해가 갈지 자기도 장담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내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그님이 하는말이.
자기는 탈퇴하고 사라지고 내 정보는 고이 가지고 있다가 잊혀질때 써먹겠다
이랬음. 내번호를 조회하면 주소를 알수있고 어쩌고...
예전 여자친구가 lg텔레콤 대리점을 다녔었는데 진짜 조회가 되더라구요..쉽게
대화내용캡쳐는 해놨는데 이런 단순한 체팅상에서 협박으로도 신고가 되나요?
다른건 문제가 안되는데 인터넷상에 계시판 같은곳에 저에 대해서 신상정보와
악의성 글이 올라오는게 두렵군요. 캡쳐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여자분은 자기맘대로 스타일 있잖아요. 인터넷에선 내가 왕이다!
이런 스타일이요 자신은 아무렇치도 않게 욕을하고 남을 비방하면서.
자신이 하는 잘못은 모르는 그런 스타일 이더라구요...
아무튼 꼭좀~ 사이버범제로 신고가 되는지 가르켜 주세요~
부탁드리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죄목은 협박죄가 분명하나 가중해서 명예훼손죄나 개인정보침해 및 통신망이용에 관한 법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일단 인근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접수를 하세요.(사이버경찰대는 기간도 늦어지고 또 접수하면 어차피 인근 경찰서로 서류가 넘어가서 처리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우선, 현재의 상태로 보아 그 여자분이 "협박의 미수범"상태에 있으므로 관계 법률의 조항에 따라 중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의 수준으로 보아야하는가가 관건입니다. 만약, 사법기관이 경고의 수준으로 판단했다면 그 여자분을 경찰서로 출두시켜 경조고로 훈방조치하는게 고작일 겁니다.

 

[참고: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는 '소요죄의 협박'과  '사실상 공포심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는 '협박죄의 협박'으로 나누어 집니다.]

 

하지만, 그 여자분이 님의 전화번호로 주소나 기타 개인정보를 획득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률이나 기타 통신망이용촉진법에 위배되는 행위임으로 여기에 관해 죄과가 추가됩니다. 이말은 협박이 훈방조치로 결론지었다고 해도 이 사항만으로도 그 여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져서 획득한 주소와 개인정보로 주변사람들에게 님의 소문을 퍼뜨린다면 그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해 집니다.

 

내용은 형법307조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론죄라 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추할 수는 있지만, 그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당연히 합의에 의해서겠죠)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님이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그 여자분은 이 법의 최저형인 벌금형의 금액이 다소 높아지리라 판단됩니다. (보통 경미한 사건에 대해 초범일 경우에는 200만원선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그 여자분이 퍼뜨리는 소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죄과가 또 낮아집니다.

.

.

위의 내용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첨언하겠습니다.

 

1. 그 여자분이 성인사이트에서 탈퇴를 하고 자기 정보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탈퇴했다고 자기의 정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님이 고소를 해서 사법기관에서 그 사이트에 협조 공문서를 발송하면 해당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의 로그파일을 분석해 주는데 그 로그파일에 그 당시 나누었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증거자료로 이용)

 

2. 전화번호만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하려면, 일반인이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단, 님이 언급하셨듯이 이동통신사의 직원이라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개인정보누출의 심각성때문에 지각있는 사람이라면 친구나 기타 지인이 부탁한다고 해서 남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지는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3. 사견으로 생각컨데, 제가 님의 입장이라면.. 솔직히 경찰서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사건이 너무 경미할 뿐더러 현재상태로는 증거확보도 어려워서 괜히 헛수고만 하지 싶습니다.

또한, 님같은 이런 경우가 온라인에서 너무 빈번하게 일으나서 사이버경찰이 왠만한 사건이 아닌이상 그해결을 안 해주는 경향이 있구요. 무엇보다 중요한건 그동안의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데, 이같은 경우는 장난기로 시작한 일회성 사건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님이 그 여자의 성향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해서 저보다야 잘 아시겠지만.. 자문해 보세요.. 이 여자가 정말 그렇게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상황(피해)이 닥칠런지요.. 미래에 닥칠 상황이 너무 염려된다면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세요. 위에서 제가 경미해서 접수를 잘 안해준다고 했는데, 그건 사이버경찰서의 경우고요.. "인근 경찰서"에 직접 가셔서 사건을 접수하시면,, 비록 그 여자가 중한 처벌은 면할지라도 경찰서로 출두시켜 따끔하게 훈방함으로써 님의 미래의 불안감은 해소되리라 여겨집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 하셨으면 좋겠네요. ^-^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렸는데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더 세부적인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면 인근 경찰서의 민원실이나 사이버경찰서의 상담코너를 이용해 보십시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무런것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고

그럼심증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그때 대화혹시 캡쳐한거 있으면 욕한걸로 해당 채팅사이트에

신고하세요.

그럼 아이디 정지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정확히 누구와 몇월몇일 어디에서

원조교제를 했고 얼마를 줬다.

그사람 신원이 밝혀질만한것등등

자세하게 말했으면 캐고 들어올수도있지만

거의 희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희려 반대로 신고 하셔야 겠네요.

 

협박죄 적용 되는듯 합니다.

 

다만 문제는 증거가 문제겠죠.

 

우선 신고 하시고 통화 기록을 증거로 쓰는 수밖에 없는듯 한데...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네요..

 

좀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 할듯 하네요.

 

그런 여자들은 할짓 없어서 그런겁니다..=ㅁ=

 

벌금을 쌔게 물거나 감방좀 보내 버려야 정신 차려요..

 

어찌 됐든 감방 꼭 보내 주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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