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노래편집 저작권 질문있습니다!

틱톡 노래편집 저작권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21.07.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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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다른 앱에서 편집하고 틱톡에 올리려고하는데요 사운드 저작권때문에 그 오른쪽하단에 동그라미 눌러서 사운드 사용해야되잖아요? ㅜㅜ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사운드의 시작부분을 편집해서 올릴수는 없나요???
예를들면 영상이 시작되거나 말을하다가 중간즘부터 노래를 나오게하고싶은데 따로 추출해서 편집하면 가능하지만 그 오리지널사운드 출처때문에 마음에 걸려서용..ㅜㅜ
몇몇 영상보니까 이렇게 잘 올리시는분들도 계시던데 틱톡 고수분들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틱톡에서는 저작권이 없어서 가능할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 또는 비영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를 불문하고 원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BGM, MR 등과 같은 음원의 경우 이용 시간에 상관없이 권리자가 있는 음원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출처표시 등 각 사용형태에 대해서도 협의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 문의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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