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광고연락오는 네이버스토어 업체 신고

문자로 광고연락오는 네이버스토어 업체 신고

작성일 2024.05.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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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이용 후 네이버광고가 아닌 개인번호로 광고 문자가 계속해서 오는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업체가 개인연락처로 광고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도 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바쁘실때 광고성 연락이 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대상에게 응대할 수 있는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에 속하는 내용이며, 태그하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생각하시는 내용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상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스스로 스마트스토어에 연락처를 기재하셨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닌 아래 기재해드리는 정보통신망법에 관련된 법률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기 법률에 근거해 다시 한 번 재연락 하면 손해배상으로 고소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 수 없이 오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응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연락이 앞으로도 계속 오지 않도록 처리하고 싶다면 연락처가 노출된 영역 근처에 잘보이는 글씨로 광고성 연락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라 명시하는게 1차 필터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의 방식은 직접적 손해배상과 간접적 손해배상으로 나뉘는데,

질문자님께서 광고성 연락으로 인한 어떤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는지를 명확한 재화 수치와 데이터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래 법률을 참고해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4.07.24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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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프로 담당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개인번호로 광고 문자가 계속해서 오는 상황으로 불편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스토어를 이용하신 후에도 해당 업체로부터 광고문자를 받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광고문자를 수신한 후 "수신거부"라는 답장을 보내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외에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으로는 참고용으로 부탁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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