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

해외구매대행업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

작성일 2023.11.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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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에서 쇼핑몰을 개설하고 해외구매대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판매자로 해외구매대행 가능한가요?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라 수익이 일정수준 생기면(개인판매자 조건 한도를 넘기면) 사업자로 전환하려고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스마트스토어에서 쇼핑몰을 개설하고 해외구매대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판매자로 해외구매대행 가능한가요?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라 수익이 일정수준 생기면

(개인판매자 조건 한도를 넘기면) 사업자로 전환하려고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에서 TV스탠드 모니터암을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는

티비거치대 스토어 운영자 입니다

https://url.kr/ado2fv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사업자 등록하실때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매출액이 8000천만원 이하면 부가세 면제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경우

2020부터 신설된 관련 업종코드인

525105를 이용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도소매업 관련 Code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이나 기준, 간편/복식 장부를

결정하는 업종별 기준금액에 대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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