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샷을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맞습니다.
질문자의 이야기처럼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스샷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인터넷이 얼마나 삭막해지고 재미없어질지
그 부작용이 오히려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법이란 이름으로 개인의 순수한 활동마져
이렇게 제한한다면 세상 얼마나 갑갑하고 살벌해지겠습니까?
어쨌거나 현실은 저작권법 위반이 맞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지정한 저작물 종류]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위 저작물의 종류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예시이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모두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저작물의 침해행위]
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등록하는 행위
- 사진 또는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는 행위
- 영화, 책 등의 제목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드라마 대사•책의 글•노래 가사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신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사, 글 등을 인용(저작권법상 인용요건에 부합되어야 함)하면서 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는 행위
- 포스터, 드라마 장면 등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그 패러디물이 원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풍자와 비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인용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어떤 사항을 풍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행위
-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틀어 놓고 춤추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이 제한되나,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사람이 쓴 맛집•여행지 정보 등을 올리는 행위
- 맛집 또는 여행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맛집 또는 여행지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성이 있어 글쓴이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
▶ 저작권위원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출처 : http://tong.nate.com/tongmaster/4942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