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입니다 블로그 통해서 소량의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질문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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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 기업 사회적기업이라 지원기간동안 직원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안되서요
사업자등록을 못하는 상태인데
크게하려는건 아니고 부업삼아 연습삼아 블로그 활용해서 컴퓨터 부품을 판매를 좀 하려고하는데요
제가 네이버 검색광고 교육도 듣고 마케팅 강의도 듣고그래서 들엇는데
불법이긴 하나 블로그로 물품을 판매해도되며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하던데
실제로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않고 직거래로만(물론 카드결제하고 려면 PG사물어야하니 당연 사업자등록 필수인건 알고있습니다..)판매하는 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질문
1. 통신판매업신고는 업체만 가능하지 않나요??
2. 저는 직장인이고
블로그를 통해 직거래 판매하려고 하는데 준비해야될건 없는지요? 절차라던가,
3. 법적문제가 될까요?
중간에 유니크로나 유니세이프 등을 끼워서 안전거래로 하는방식을 취할까고민중인데..
내공팍팍겁니다
우선 저희 기업 사회적기업이라 지원기간동안 직원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안되서요
사업자등록을 못하는 상태인데
크게하려는건 아니고 부업삼아 연습삼아 블로그 활용해서 컴퓨터 부품을 판매를 좀 하려고하는데요
제가 네이버 검색광고 교육도 듣고 마케팅 강의도 듣고그래서 들엇는데
불법이긴 하나 블로그로 물품을 판매해도되며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하던데
실제로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않고 직거래로만(물론 카드결제하고 려면 PG사물어야하니 당연 사업자등록 필수인건 알고있습니다..)판매하는 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질문
1. 통신판매업신고는 업체만 가능하지 않나요??
2. 저는 직장인이고
블로그를 통해 직거래 판매하려고 하는데 준비해야될건 없는지요? 절차라던가,
3. 법적문제가 될까요?
중간에 유니크로나 유니세이프 등을 끼워서 안전거래로 하는방식을 취할까고민중인데..
내공팍팍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