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CATV 사업자의 횡포를 바로잡을수 있는 방법 문의

지역 CATV 사업자의 횡포를 바로잡을수 있는 방법 문의

작성일 2008.05.29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우리지역에 CATV 독점사업자가 있는데, 시골지역에 CATV 시설을 하면서

인터넷을 전부 자기들한테 가입안하면 CATV(유선방송) 설치를 안해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들 인터넷을 써다가 인터넷을 다른회사로 바꿨더니, CATV까지 해지시킨다고

하는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독점 유선방송사업자의

횡포를 바로 잡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세요.

http://www.consumersunion.or.kr/

 

그리고 아래 참조하세요.

{ 소비자 고발센터 }
 




국내여행업 표준약관
국외여행업 표준약관
내용증명해약통고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과 청약철회방법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소비자관련 정보자료실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의 여덟가지 권리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의주요내용
이동전화 소비자 피해 해결방법
이삿집업체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임대차 보호법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약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 인터넷 익스플로어 브라우저의 상단 메뉴 중 '도구' 를 선택하세요.
2. '도구' 메뉴 중 '인터넷옵션' 을 선택하세요.
3. '인터넷옵션' 중 '고급' 이라는 탭메뉴를 클릭하세요.
4. '탐색'이라는 분류 중에 'URL을 항상 UTF-8로 보냄' 이라는 메뉴에 체크를 해제하세요.
5. 체크해제 후 '적용' 버튼과 '확인' 버튼을 누르고 브라우저를 종료하신 후 재접속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 방법으로도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 PC의 문제이기에 가까운 AS점에 문의하세요.

 
 


→ 정비업소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발생, 재수리 요구
최진화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리)씨는 2000년 10월 출고된 카니발차량의 엔진 내 “오일펌프체인”이 리콜 대상이라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현대 기아 정비업소에 2006년 5월에 리콜하고 새 부품으로 교체 받았으나, 2006년 7월 22일 고속도로 주행중 차량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 확인해 보니 타임벨트가 흘러내려 엔진 과열로 인한 하자여서 정비업소의 분해 조립시 작업 실수라 생각되었다. 정비업소에 갔더니 교체 후 2개월 정도 주행하면 주행 중 자체적으로 빠질 수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다른 정비업소에서는 정비업소의 과실이 라 한다. 따라서 재수리를 원해 접수함.

♧ 처리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2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4만Km 이상초과 차량인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2월(60일) 이내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관련부위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 가능하므로 본회의 중재로 엔진교체 비용을 무상으로 합의 처리하였다.
→ 해당지역 아니라고 실비(교통비) 요구하는 장례 서비스업체
신영숙(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씨는 1996년 부산에 거주할 당시 아는 사람을 통해 (주)조흥시민상조회에 가입한 후 10년 동안 월2만원씩 납부하였다. 2006년 7월에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업체에 통보하였더니 약관에 따라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는 소비자가 실비(교통비)를 부담해야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당시 약관이나 증권도 미교부 하였고, 이러한 주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 처리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사업자는 계약 체결에 있어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이나 약관을 고지해야하며 또한 청약서 및 증권을 교부하게 되어 있다.)의거 해당 업체와 협의 업체에서 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실비를 별도 청구하지 않고, 장례 서비스를 해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주도록 하였다.
→ 홈 쇼핑 광고보고 주문한 드레스, 디자인과 색상 달라 반품 요구
이복실(전남 나주시 죽림동)씨는 TV 홈쇼핑에서 홍보하는 원피스를 주문하여 배송을 받아 보니 화면으로 볼 때와 디자인도 다르고, 색상도 틀려 반품하고자 전화했으나 업체측이 반품을 거절했다.

♧ 처리
상품 배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반품 가능한 관련법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상품 배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반품 가능함을 해당 홈쇼핑의 상담원에게 알린 후 반품 및 환급(59,000원)조치케 하였다.
→ 고장 잦은 에어컨(Air conditioner) 환불 요구
김희연(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씨는 2005년 4월 에어컨을 198만원에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나 동일한 고장으로 수리를 8회 받았고, 가스도 세 번 주입했지만, 계속 하자가 생겨 매장의 지점장이 책임지고 수리를 해 준다고 했다. 그러나 너무 잦은 고장에 수리를 받아도 마찬가지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환불 받도록 도움을 요청해왔다.

♧ 처리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해 품질보증기간(2년) 중인데도 계속 수리만을 주장하는 해당 업체의 부당함 및 환불 처리의 타당함을 중재하여 전액 환불 처리해주었다.
→ 새로 구입한 에어컨 설치 다음날 고장, 교환해준 동일 상품 브랜드 원산지 달라
김혜옥(충남 공주시 정안면)씨는 2006년 8월 4일 신관동 하이마트에서 105만원에 에어컨을 구입하여 5일 설치했는데 8월 6일 오후 8시에 고장이 나서 다른 모델로 교환해 설치해 주었으나 동일 상품 브랜드였지만, 원산지가 중국산이었다. 성능 또한 먼저 구입했던 것 보다 훨씬 좋지 않아 매장에 항의하니 같은 제조사의 제품이라며 서비스는 다 똑같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전에 그런 사실을 고지한바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며 환불을 요구 의뢰했다.

♧ 처리
전자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하자로 교환 받았으나,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 고시 없이 소비자의 알권리 제공의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환불 조치토록 하였다.
→ 숙박업소 이용 계약 후 하루 전 해약통보 하니 환급 거절
김지영(대전시 동구 삼성동)씨는 2006년7월3일 무창포에 있는 화이트 빌을 2006년 7월 15일 이용하기로 하고 11만원에 계약하였다. 사용 예정일 하루 전날 태풍으로 인하여 비가 많이 내린다는 보도를 듣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업체 약관에 3일전 계약 취소시에는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이다.

♧ 처리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해 이용 금액의 20% 공제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체의 환불 거절로 인하여 보령시청에 민원 접수 후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이용 금액의 20% 공제 후 환불 처리되었다.
→ 초고속 인터넷 통신 피해보상요구
차성환(울산시 중구 복산2동)씨는 2006년 4월 12일 하나로 통신 하나포스로 3년 약정하여 인터넷을 계약하고 설치하였다. 계약 당시 조건은 모뎀은 무료이고 300,000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받기로 하였다.
다음 달 요금 청구서를 확인해 보니 모뎀료도 청구 되었으며 사은품으로 약속한 무료통화권도 10여 차례에 걸쳐 요청을 하였는데도 현재까지 받지 못해 감언이설로 소비자를 기만한 판매방법이라고 간과 할 수 없어 고발함.

♧ 처리
소비자에게 전화로 가입시킨 곳은 이벤트 업체로 현재 부도로 연락이 되지 않아, 본사에서 책임지고 처리해 주기로 했다.
→ 가죽 및 특수 소재 운동화 세탁 의뢰, 검은색 이염(異染)으로 배상 요구
이유리(충남 서천군 장항읍)씨는 지난해 구입한 운동화를 클린하우스에 두 번째 세탁을 맡겼는데 한 달이 넘도록 보내오지 않아 세탁업체에 문의하니 검은색이 많이 이염되어 신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함. 업체측에 보상을 요구하니 소재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보상 을 거부하는데, 소비자는 첫 번 세탁시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보상 요구해왔다.

♧ 처리
사고 세탁 심의 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세탁소의 과실로 판명되어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해 구입가의 1/2인 54,500원을 계좌 입금키로 하였다.
→ 새 차 구입했으나, 바퀴 편 마모 · 펜더 도색 · 엔진볼트 교체 흔적 등 하자가 있어 환급처리.
김성택(대전시 동구효동)씨는 2006년 5월 11일 현대자동차의 테라칸을 400만원 할인 받은 2,625만원에 구입하였다. 그런데 타이어의 편 마모 현상과 문짝 4개가 제대로 맞지 않아 차량 인도 후 이틀 뒤에 현대자동차 마전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동차 펜더(fender)가 도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울산 현대자동차 팀장으로부터 도색된 사실이 재확인되었지만, 도색된 상태에서는 출고 될 수 없다며 출고 이후인 금산에서 도색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만 남기로 돌아갔다. 자동차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아 정비소에서 면밀하게 확인 점검을 받아보니 문짝 4개가 맞지 않고 엔진볼트 교체한 것도 추가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비업체측에서는 현대자동차와의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차량의 문제점은 인정하나 확인서 작성은 회피하였다. 현대자동차 금산영업소장과 판매자가 문제된 곳에 대한 철저한 수리로 문제 해결을 원했지만, 소비자 본인은 받아드릴 수 없으며 현재 이 문제로 차량 등록이 지연되어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이다.

♧ 처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 2005-21호)자동차관련규정에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 하자 포함)에는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에게 내용증명을 작성해 주고 우송토록 한 후, 현대자동차본사 담당부서와 통화하여 환급 처리하는 것으로 중재하였고, 단 등록비는 현대자동차 금산영업소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 A/S 의뢰한 단말기 대리점에서 분실, 대리점에서 대여 폰을 주어 손해보상 청구.
임종혁(구미시 황상동)씨는 2005년 10월에 구입한 휴대폰 단말기가 5차례의 하자 발생으로 구입했던 대리점에 A/S 요청하였다. 기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 A/S센터에 전화하였더니 A/S센터에서는 수리해서 대리점에 보냈다고 하고 대리점에서는 받지 못했다며, 가격대가 비슷한 대여 폰을 주었다. A/S센터에서는 휴대폰을 가지고 오면 관련규정에 의해 환불해준다고 하나 단말기가 없어 처리가 안 된다. 사업자들의 과실로 발생된 피해 보상청구 하고 싶다.

♧ 처리
대리점과 A/S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이므로 손해보상을 촉구했다. 이에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소비자에게 분실된 단말기의 가격대와 비슷한 기종의 새 휴대폰으로 소비자에게 배송하고, 이후 소비자가 대여 폰은 반납하는 것으로 합의 보상 처리하였다.
→ 수리한 자동차부품 택배사의 부주의로 파손, 배상 요구에 늑장처리.
김준태(김천시 신음동)씨는 2006년 6월 8일 서울소재 국제카센터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리하여 택배로 받기로 하였는데 현대택배에서 운송도중 부품이 파손되었다. 항의하니 파손된 부품을 인정하고 다른 부품을 보내준다고 하여 받아보니 주문한 제품보다 질이 떨어져서 다시 반송하고, 본인제품을 수리해 주든지, 동일한 상품을 배상 요구했으나 지연시키고 있다.

♧ 처리
택배 물 운송 도중 파손 되었을 경우 제품 원상회복 또는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 제품이나 제품 구입가의 감가 상각한 금액 등 손해 배상 의무가 소비자피해 보상규정과 표준약관(택배)에 명시되어 있다. 현대 택배에서는 유사한 중고품을 보냈지만, 소비자는 동일 새 제품으로 요구하고 있어 파손된 제품을 수리할 경우 수리비가 60만원 소요되고 새 제품 가격은 70만원이라며 업체 배상 최고 한도가 50만원이기 때문에 배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였음. 자동차부품보유기간이 8년이고 2003년도에 구입한 제품이므로 현 신제품의 가격에 감가 상각한 금액과 업체의 최고한도 50만원과 비슷하여 업체 최고 한도 금액을 소비자 계좌로 입금 조치키로 중재 처리하였다.
→ 포장이사 도중 고가의 명품 도자기 (구입가150만원)분실 피해 .
손상화(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씨는 2주 전에 고려 골든 박스와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사 당일 15년 전에 구입한 고가의 명품도자기(구입당시가격 150만원)제품을 업체 팀장에게 별도로 포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팀장 본인이 박스에 직접 포장을 하였고 만약 분실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이사 다음날 도자기가 분실된 것을 알고 이사 업체 팀장에게 배상을 청구하였더니 영세사업자라며 계속 회피를 하고 있어 도움을 요청하였다.

♧ 처리
이사 업체에 문제의 분실된 도자기에 대한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을 현재시가로 120만원 해주겠다고 하여 소비자와 협의 처리 하였다.
→ 성형수술 계약조건대로 시술 안 돼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 받고 싶다.
이상남(대전시 서구 월평동)씨는 GM 성형외과에서 눈 쌍꺼풀 수술과 마마자국 8곳 제거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비 350만원 지불하였다. 병원 측과 처음 상담 시 눈 위 지방살만 제거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였지만, 이후 쌍꺼풀 수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술하였다. 수술 결과, 쌍꺼풀 수술이 안 된 것은 물론이고 마마자국 제거수술도 엉뚱한 곳에 하거나 수술해야 할 곳 1군데의 마마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병원에 항의하였더니 재수술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믿을 수 없어 병원비 환급 받아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싶다.

♧ 처리
병원 측과 합의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서 쌍꺼풀 수술을 하고 병원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고, 시술되지 않은 1곳에 대한 비용 10만원을 환급 처리키로 합의하였다.
→ 정장 상의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 후, 주머니 부분 5cm 가량 찢어져 있다.
김기순(전남 나주시 송월동)씨는 남성 의류 전문매장에서 28만원에 정장 상의를 구입했다. 이후 세탁 의뢰한 의류가 주머니 밑 부분에 5cm가량 찢어져 돌아왔고 이에 세탁소에 항의하니 세탁업자는 의류를 받을 때부터 그랬다고 문제 사실을 부인한다.

♧ 처리
세탁업표준약관 제3조(세탁업자의 의무)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 변색, 변형, 수축, 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세탁업자가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고 책임소재의 규명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탁업자의 과실로 인한 훼손이므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세탁업자가 상품 구입 가격의 60% 배상비율에 따라 196,000원에 합의 배상하였다.
→ PDA폰 보증기간이내 동일 결함 4회째 발생, 제품교환 요청
백 재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씨는 2005년 6월 10일 싸이버 뱅크 PDA를 타인의 명의를 통하여 구입하여 사용해 오다가 3개월 지나 9월 14일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였는데, 사용 중 전화 통신 불량이 빈번히 발생하여 본인이 직접 2005년 9월 1일 싸이버 뱅크 A/S센터를 통하여 CDMA 모듈을 교체 받았다. 그 이후에도 2번이나 CDMA 모듈을 교체, 메인보드도 교체 받았음.(CDMA 모듈교체 3회, 메인보드교체 1회) 그러나 2006년 6월 9일 동일 결함으로 통신 불량이 또 발생하여 싸이버 뱅크 A/S센터를 통하여 제품교환을 요청 하였으나 싸이버 뱅크의 답변은 문서상 본인이 직접 사용한 2005년 9월14일 이후에 발생한 A/S건에 대한 부분만 보상 규정에 포함될 뿐, 그 이전의 A/S 이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음. 즉, 명의변경 이후의 수리 이력으로는 환불이나 제품교환이 안 된다는 본사의 지침이 내려왔다 한다.

♧ 처리
명의변경은 늦게 했어도 기기의 실소유자이고 처음부터 기기의 A/S 접수 및 상담은 본인이 직접 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처리를 하여 줄 것을 Fax로 재검 및 의뢰하여 6월 17일 새 상품으로 교환처리 하였다.
→ 인터넷통신 해지통보 없이, 모뎀만 반송하여 연체료 179,810원 청구
최 경희(울산시 중구 다운동)씨는 2002년에 온세통신과 인터넷 계약을 하면서 자녀가 자취하고 있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자취방에 설치 본인명의로 체결하였다. 2004년 12월에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온세통신에 통보하지도 않고 임의로 모뎀을 택배로 반품하였다. 그 후 모뎀이 재반송은 되지 않았으며, 일주일 전에 2006년 4월까지의 요금이 체납되었다며 온세통신에서 179,810원을 청구하였다. 소비자가 해지통보 하지 않고 모뎀을 반송시킨 과실은 인정하지만, 온세통신에 조회결과 그 모뎀을 다른 지역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2006년 4월까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요금청구는 부당한 것으로 피해구제 요청하였다.

♧ 처리
해지통고를 하지 않은 소비자 과실도 있으나, 모뎀 반품된 사실이 확인 되므로 2006년 4월까지의 요금청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2005년 5월 31일이 3년 계약기간 만료일로써 그 기간 까지만 요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2005년 5월(4월분)까지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05년 5월분 사용요금 34,830원이 6월 청구 금액인데 이미 소비자통장에서 요금 12,510원이 자동이체로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미납금 22,320원만 통신회사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 의료서비스 불만 피해구제 요청
오 원석(충남 당진군 당진읍)씨는 감기 몸살 증상으로 푸른 병원에서 통원치료 및 입원 가료 중 몇 가지 검진(혈액검사, 소변검사)을 받았는데도 차도가 없어 퇴원한 후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A형 간염 진단을 받고 1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간염검사결과 간수치가 높게 나온 것을 알면서도 후속조치를 취해 주지 않아 증세가 악화되어 더 많은 기간(7일)을 입원함과 동시에 병원비와 입원비 및 정신적 · 신체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당해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한다.

♧ 처리
푸른 병원 측에서 검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처방 및 치료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 주지 않아 병증이 악화되었음을 인정, 합의 결과 치료비 및 통원 치료비 등 50만원 배상받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 중국여성과의 결혼주선 약속 결혼정보회사에 400만원 지불, 성사 되지 않아 해약 환급요구
손 영규 (경북 구미시 지산동)씨는 2005년 6월 7일 미래결혼정보회사를 방문하여 중국 여성과의 결혼을 주선 받기로 계약하고 수수료 4백만원을 지불하였음. 2005년 7월에 중국을 방문하여 결혼할 당사자와 직접 선을 보았으나, 서류상 남편과의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조건이 맞지 않아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음. 업체에 전화하여 중국왕복 경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요청 하였더니 환불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어 도움을 요청함.

♧ 처리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업자가 결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환불해주도록 했다. 항공료 74만원, 모텔이용료 100만원, 기타 제반경비(현지 직원 수고비등) 40여 만원을 공제한 금액 2백만원을 6월 14일 소비자에게 계좌 입금 조치 하였다.
→ 행사장에서 구입한 의료매트 반품 요구하나 회사의 연락처 부재
박 영희(대전시 서구 내동)씨는 모 예식장에서 유명 연예인의 쇼를 공연한다고 하여 갔다. 행사가 끝난 후 상품을 홍보하면서 행사 기간이라 반액 세일가격에 다른 생활용품도 사은품으로 주겠다하여 의료 매트를 구입하였다. 충동구매 한 것 같아 다음날 반품하려고하니 행사장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렸고, 구입당시 아무 기재사항이 없는 영수증만 받았기 때문에 반품을 못하고 있다.

♧ 처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입일로부터 14일이 지났어도 반품이 가능하여 상품을 만든 본사를 알아내 연락 후 반품조치토록 하였다.
→ 남편의 한복저고리 세탁소에 맡긴 후, 50여일 만에 가보니 분실되었음.
이 일화(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씨는 2년 전에 맞춘 남편의 한복저고리 동정을 달아 달라며 세탁소에 맡겼다.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 맡긴 걸 잊어버리고 기간이 한참 지나 생각이 나서 찾으러 갔더니 없어졌다고 하여 좀 더 찾아보고 혹시 다른 집에 배달이 되었는지 모르니 그 당시 한복을 맡겼던 다른 집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고객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가 없다며 배상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배상을 할 테니 소비자고발센터에 알아보라고 한다.

♧ 처리
2년 전 40만 원 정도에 구입했고 맡긴지 50여일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소비자의과실이 있으나, 세탁소에서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귀책사유도 있으므로 관련보상기준을 적용, 5만원을 배상하도록 중재 합의 배상 처리하였다.
→ 고속도로휴게소 경정비센터의 바가지요금
김 정태(충북 음성군 생극면)씨는 2006년 5월 11일 새벽 3시경 경주 휴게소 내 경정비센터에서 자동차 전조등 1개 교환을 했는데 50,000원을 요구하여, 너무 비싸다고 항의하였으나 원래 3만원인데 새벽이기 때문에 2만원 더 받는다고 하였음.
일반적으로 카센터에서 전구 교환하면 5천원~ 8천원 정도면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고속도로 휴게소이지만 너무 한 것 아닌지?
말싸움하다가 40,000원 달라고 하기에 바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지불했으나 간과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 처리
아무리 가격자율화라 해도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관할 시청 교통지도과 담당 부서에 문제 제기하고 행정지도를 통하여 2만원 감액 환급처리(계좌입금)토록 하였음.
→ 온갖 감언이설로 통신사 바꿔놓고, 약속 불이행
김 정호(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씨는 원래하나포스를 사용했었는데 텔레마케터(홍OO)로부터 온갖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K통신사로 바꾸라고 며칠을 계속 전화하면서 하나포스의 위약금 물어준다고 계속 설득을 하였음.
마침 약정기간이 다되어 위약금은 괜찮다고 했더니 3년 약정을 하면 3개월 인터넷무료와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핸드블렌더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음. 물론 설치비나 다른 추가비가 절대 없다고 했고,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조건에 옮기자하고 3월 17일에 가입해서 개통했는데 4월12일 현재까지 선물을 받지 못했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알아보고 전화 주겠다고 하고 연락도 안 해주고, 아니면 보냈으니 며칠 안에 도착할 거라 하고, 담당과 팀장에게 수차례 통화해도 매번 같은 대답이고, 해당 통신사에서는 위탁 영업점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미루기만 한다. 속임수 판매 방법 문제가 있다.

♧ 처리
감언이설로 타경쟁사를 배제시킨 판매행위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고, 신속한 해결 촉구하여 약속한 상품권과 핸드블렌더를 제공받고, 기타 착오분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되었음.
→ 할인금액으로 구입한 휴대폰 ,정상요금으로 인출 되었다.
박 숙자(경북 구미시 임은동)씨는 2005년 11월 2일 광진 농협 내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단말기대금이 599,000원 인데 2년 사용 조건으로 24만원에 할인해준다고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용요금은 자동 이체키로 하였음.
최근에 자동이체 통장을 확인해보니 할인금액이 아닌 정상요금이 인출되어 항의했으나 할인해 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입당시 LG텔레콤 019번호 사용 중이었고 신규 가입 시 할인혜택이 된다 해서 기존 사용하던 019 휴대폰 해지하고 신규 가입했다함.

♧ 처리
할부판매계약서 확인결과 금액이 599,000원으로 할부기간 24개월로 기재되었으며 특약으로“기본료 + 국내음성통화료가 4만원 이상이면 월 1만원 24개월 할인되며 최초 적용시점은 06년 1월 적용해서 24개월로 한다. 단 첫 달은 할부금 수납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음.
사업자는 할부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소비자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하고, 소비자는 기존 사용하던 번호를 해지하고 가입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신규가입 했겠냐고 주장, 결국 쌍방이 50%씩 양보하여 12만원 할인해 주기로 합의처리 하였음.
→ SK 텔레콤 휴대폰요금 cms코드로 입금했는데, 당일 자동으로 2중 인출
이 석준(경기도 고양시)씨는 4월14일 에 휴대폰요금을 고객센터상담원 안내에 의해 cms코드로 입금을 하였고 요금이 정상처리 되었다는 문자까지 확인을 했음.
그런데 당일 휴대폰요금이 자동으로 또 인출 되었음. 그 당시 여 상담원이 cms로 입금을 하면 추가로 인출이 된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음. 그런데 문제는 4월 18일 중복된 요금을 4월분으로 승계한다는 문자가 온 것이다. 어떻게 본인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고객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고 맘대로 다음 달 휴대폰 요금으로 처리 한다는 것인지? 고발조치 하겠다고 해도 하라는 식이다.

♧ 처리
고객 상담실에 진상 조회 후 신속한 해결 촉구하여 즉시 123,700원 환급 처리하였음.
→ 웅진코웨이 연수기(렌탈) 정기점검 누락, 대금만 인출
권 정원(충남 서천군 서천읍)씨는 2005년 8월 웅진코웨이 연수기 렌탈을 월 3만원인데 선불하면 년30만원이라고 하여 선불하고 매월점검을 받기로 하고 계약,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에도 점검해 주지 않고
 


: 본회에서는 전국 48곳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    역 전   화 팩   스 이메일주소
서     울 (02)2266-5870   (02)2279-9341 [email protected]
부     산 (051)464-2848 (051)464-4774 [email protected]
대     구 (053)424-7262 (053)424-7261 [email protected]
인     천 (032)865-9898 (032)816-2639 [email protected]
광     주 (062)232-0643 (062)232-0644 [email protected]
대     전 (042)535-4480 (042)535-4478 [email protected]
울     산 (052)248-5858 (052)246-0737 [email protected]
경  기 수원시   (031)231-9898 (031)237-9347 [email protected]
광명시 (02)2681-1149 (02)2614-9898 [email protected]
과천시 (02)504-9898 (02)3677-2781 [email protected]
이천시 (031)637-9898 (031)637-9898 [email protected]
고양시 (031)965-5858 (031)962-6239 [email protected]
구리시 (031)556-9898 (031)566-0092 [email protected]
안산시 (031)485-9898 (031)482-5858 [email protected]
평택시 (031)667-9898 (031)667-2284 [email protected]
오산시 (031)375-9898 (031)370-3279 [email protected]
안성시 (031)673-9898 (031)670-1279 [email protected]
남양주시 (031)592-4979 (031)573-5701 [email protected]
의왕시 (031)451-9898 (031)458-4871 [email protected]
의정부시 (031)823-7445 (031)821-9984 [email protected]
용인시 (031)323-9898 (031)338-3303 [email protected]
여주군 (031)883-9898 (031)883-9898 [email protected]
충  북 청주시 (043)252-6740 (043)252-2122 [email protected]
충주시 (043)851-5858 (043)851-5858 [email protected]
음성군 (043)873-9898   [email protected]
충  남 공주시 (041)854-9898 (041)855-3478 [email protected]
천안시 (041)556-9898 (041)555-9295 [email protected]
서산시 (041)664-9898 (041)664-9898 [email protected]
보령시 (041)935-9898 (041)935-9898 [email protected]
논산시 (041)736-9898 (041)736-9898 [email protected]
홍성군 (041)634-9898 (041)634-2450 [email protected]
예산군 (041)335-3456 (041)335-3456 [email protected]
청양군 (041)942-6338 (041)942-6338 [email protected]
서천군 (041)953-9895 (041)953-9895 [email protected]
태안군 (041)675-9898 (041)675-9898 [email protected]
전  북 전주시 (063)272-4400 (063)272-4399 [email protected]
군산시 (063)462-7778 (063)453-4225 [email protected]
전  남 나주시 (061)333-9898 (061)334-0358 [email protected]
경  북 구미시 (054)453-9898 (054)454-7262 [email protected]
영천시 (054)335-9898   [email protected]
안동시 (054)857-0030   [email protected]
군위군 (054)383-9893 (054)383-7455 [email protected]
경  남 마산시 (055)242-8334 (055)224-1449 [email protected]
양산시 (055)382-9898 (055)386-0638 [email protected]
제  주 제주시 (064)743-8058 (064)743-8059 [email protected]
서귀포시 (064)763-3175 (064)763-3175 [email protected]
남  군 (064)794-3458   [email protected]
북  군 (064)795-3098   [email protected]
 

2006.05.21
민간소비자운동단체,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대학, 금연운동 교육접수, 이용안내.
인기도 http://www.consumersunion.or.kr/
경제, 재테크 > 경제 > 소비자 경제 > 소비자 보호 > 기관, 단체

2006.05.21
소비자 고발 및 상담, 분쟁조정, 세탁의류심의, 여성사회환경, 주부취업정보 제공.
인기도 http://www.jubuclub.or.kr/
경제, 재테크 > 경제 > 소비자 경제 > 소비자 보호 > 기관, 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2006.03.25
온라인 소비자상담, 소비자 고발, 리콜, 소비자 안전, 각종 소비자정보 제공.
인기도 http://sobi.jeonbuk.go.kr/
경제, 재테크 > 경제 > 소비자 경제 > 소비자 보호 > 기관, 단체

2006.05.22
공동구매, 정보광장, 시승기, 사용기, 업소추천, 소비자고발센터, 벼룩시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게시판 운영.
인기도 http://www.carstar.net/
레저, 스포츠 > 레포츠 > 자동차 > 클럽, 동호회

2006.05.21
행사안내, 의료, 금융, 자동차 등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알권리 수록.
인기도 http://www.koreasobija.or.kr/
경제, 재테크 > 경제 > 소비자 경제 > 소비자 보호 > 기관, 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2006.07.21
안양여자기독교청년회, 여성인력개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소비자고발센터, 문화예술학교 운영.
인기도 http://www.ayywca.or.kr/
사회, 정치 > 기관, 단체 > 시민단체, 운동 > YWCA > 지역별 YWCA

횡포를 바로잡을수 있는 방법 문의

... 바꿨더니, CATV까지 해지시킨다고 하는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독점 유선방송사업자의 횡포를 바로 잡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지역 CATV 사업자의 횡포를 바로잡는...

... 인터넷을다른회사로바꾸면CATV까지해약시키는황당한일이있는데요,이경우,민원을 넣어야지.\\r\\n 독점 유선방송 사업자의 횡포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r...

지역 CATV 사업자의 횡포를 바로잡는...

... 인터넷을다른회사로바꾸면CATV까지해약시키는황당한일이있는데요,이경우,민원을 넣어야지.\\r\\n 독점 유선방송 사업자의 횡포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