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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2.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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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파일보내드릴께요

그 논문을 한글이나 메모장에서라도 읽을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내공걱정 마시구요

급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mail protected]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메일 보냈습니다.

 

 

푼것 하나 님 메일이 꽉차서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여기 다 붙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복사합니다.

 

보내신 파일중 하나는 열리지도 않습니다. 제 능력밖의 뭔가가 있는것 같네요

 

<<<<<<<<<여기부터 입니다.>>>>>>>>>>>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요약본)
2006. 7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그간의 정책평가 ···· 1
1.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 1
2.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파급영향 ···························· 3
3. 저출산 원인 및 그간의 정책평가 ······························ 5
Ⅱ. 정책 추진방향 및 외국사례 ··························· 9
1. 정책 추진방향 ································································ 9
2.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 ············································10
Ⅲ. 분야별 계획 ························································15
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15
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23
3.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29
4.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효과성 제고 ···· 33
Ⅳ.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35

. 1 .
Ⅰ.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그간의 정책평가
1.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가. 수립배경
□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구 분
도달년도 소요년수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고령사회 도달 초고령사회 도달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 2005.
ㅇ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50년경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전망
* 자료 : UN, Population Perspectives, 2002 (한국은 ’05년도 자료 활용)
□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

. 2 .
나. 추진경과
□ ’05.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시행
ㅇ ’05. 9. 1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 위원장 : 대통령, 위원 : 12개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12명
□ ’05. 10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출범
ㅇ 복지부.노동부.산자부.예산처 등 12개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 ’05. 11~’06. 7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 보고(’05.11)
ㅇ 관계부처 소관분야별 기본계획(안) 작성.제출(’05.11~’06.1)
ㅇ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실무
추진단’ 운영(’05.12~’06.5)
ㅇ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5.12~’06.6)
- 18개 연구기관과 학계의 전문가 60여명이 연구에 참여하여 정책대안 검토
ㅇ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06.2~6)
-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2.20), 국장급 회의(2.24, 3.9, 3.14), 1급 회의(3.22)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06.2.23, 3.28, 6.14)
ㅇ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본회의,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에서 기본계획(안) 주요쟁점 논의(’06.1~6)
ㅇ 기본계획(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중간보고(’06.4.10)
ㅇ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지역 순회간담회(’06.4.18~4.28)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기본계획(안) 심의(’06.5.10)
ㅇ 기본계획 시안 발표(’06.6.8)
ㅇ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06.6.12) 및 관련단체 간담회(’06.6.16~6.20)
ㅇ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사회협약 체결(’06.6.20)
ㅇ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심의(’06.7.14)

. 3 .
2.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파급영향
가. 저출산.고령화 현황
□ ’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저출산
현상 지속, ’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 진입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 각 연도.
□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5년 전체인구의 9.3%를 차지
ㅇ 노인인구는 ’05년 437만명에서 ’20년 782만명(약 2배), ’30년
1,190만명(약 3배)으로 증가 예상
-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
<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전수집계결과, 2006

. 4 .
나. 저출산.고령화의 파급영향
□ 현 추세 지속시, 총인구는 ’20년 4,9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예상
ㅇ ’05년 현재 0.44%인 인구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어 ’20년 0.01%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
<인구구조 변동추이 및 전망>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합계출산율 ’05년 1.19명, ’35년 1.30명으로 가정)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전수집계결과, 2006
□ 생산가능인구 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및 저축.소비.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전망
ㅇ 생산가능인구는 ’16년 3,65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평균연령도
’05년 38세에서 ’30년 43.1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잠재성장률은 ’00년대 5.08%에서 ’30년대 2.16%로 하락 전망
□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간 갈등 야기 우려
ㅇ 노인 부양부담이 계속 증가하여 ’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8.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년에는 4.6명, ’50년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

. 5 .
3. 저출산 원인 및 그간의 정책평가
가. 저출산 원인
경제적 요인
□ 영유아 보육비, 초중고 자녀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비용 부담
ㅇ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 중단의 가장 큰 이유
* 자료 : 보사연,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 2006.(소득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 결혼.출산연령층(25~34세)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
ㅇ 불안정한 고용여건과 낮은 소득은 결혼 연기, 출산 중단.포기
등으로 이어져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
* 자료: 통계청(구직기간 1주 기준 실업률 사용)

. 6 .
사회적 요인
□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ㅇ 결혼.출산이 집중되는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가정.기업.사회의 인식과 고용환경은 아직 미흡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ㅇ 근로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육아인프라도
부족한 실정
가치관 변화
□ 결혼관 약화
ㅇ 미혼남성의 71.4%, 미혼여성의 49.2%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
(보사연,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6)
ㅇ 결혼관 약화는 결혼연령 상승 및 미혼율 증가로 출산율 저하 초래
□ 자녀관 변화
ㅇ 노후의 경제적 지원, 가계계승 필요성 등 전통적 지녀관의
변화도 출산 자녀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

. 7 .
나. 그간의 정책평가
□ 장기적 전망에 의한 정책의 방향 전환 미흡
ㅇ ’84년 저출산사회 진입에도 불구하고, ’00년대 초까지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심각성 인식 미흡
- 또한, 오랜 인구억제 정책의 관성으로 정책대응 지연
<저출산.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인식 이후에도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 미흡
ㅇ 정책효과 발휘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파급효과에
대응한 종합적인 분석과 해결책 마련이 중요

. 8 .
□ 중산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 부족으로 국민전체에게 주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체감도가 낮은 실정
ㅇ 양육부담, 일과 가정 양립문제 등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대다수 국민이
겪는 문제이며, 고령화 역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
ㅇ 종전의 정책은 각 부처의 기존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국민의 다양한 욕구 및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족
ㅇ 정부와 시민단체,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등 사회 각 주체간의
합의 노력 부족
ㅇ 출산.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기반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안정적으로 충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나, 사회적 합의는 미진
<GDP 대비 가족지원정책 재정지출 현황 비교(’01)>
구분
상대적 고출산국가 상대적 저출산국가
프랑스 스웨덴 미국 스페인 일본 한국 OECD평균
재정지출비중(%) 2.8 2.9 0.4 0.5 0.6 0.1 1.8
합계출산율 1.89 1.71 2.04 1.25 1.29 1.16 1.6
*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4

. 9 .
Ⅱ. 정책 추진방향 및 외국사례
1. 정책 추진방향

. 10 .
2.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
1) 상대적 고출산 국가의 정책 성공요인
구분 프랑스(불어권) 스웨덴(북유럽권) 미국(영미권)
합계출산율 1.89(’03년) 1.71(’03년) 2.1(’03년)
사회
문화적
요인
남녀평등 양성평등에 기초한 사회 양성평등에 기초한 사회 양성평등에 기초한 사회
다양한
가족 수용성
사회적.제도적 수용 사회적.제도적 수용 사회적.제도적 수용
이민 수용성 사회적.제도적 수용
90년대 이래 사회통합
문제로 이민 중단
사회적.제도적 수용
* 흑 인 . 히 스 패 닉 의
고출산율
정책적
요인
일-가정
양립
사회정책적으로 일-
가정 양립의 제도적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정책
보편적 적용
사회정책적으로 일-
가정 양립의 제도적
지원 강화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지원
(파트타임제, 재취업
용이 등)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세제, 연금크레디트
등 간접적 지원
제 수당 지원
* GDP대비 양육 지원
예산 : 2.8%
제 수당 등을 통한
적극적 지원
(육아의 사회화)
* GDP대비 양육 지원
예산 : 2.9%
직접적 양육비용 지원
미흡하나, 세제 등
간접적 지원
저비용 민간보육 이용
활성화
* GDP대비 양육 지원
예산규모 : 0.4%
육아인프라
공보육 중심 인프라
확충
공보육 중심 인프라
확충
민간보육중심 인프라
확충

. 11 .
2) 유럽 저출산 국가의 저출산 요인
구분 독일(독일어권) 스페인(남유럽권)
합계출산율 1.42(’03년) 1.29(’03년)
사회
문화적
요인
남녀평등
가부장적 사회구조
*인구 50%이상이 카톨릭신자
가부장적 사회구조
*인구 90%이상이 카톨릭신자
다양한
가족 수용성
소극적 수용
*법률혼이 보편적 가치
소극적 수용
이민 수용성 사회적.제도적 수용 사회적.제도적 수용
정책적
요인
일-가정
양립
노동시장 경직화 및 지원 미흡
*대졸여성 40% 출산포기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일-가정
양립곤란
*출산후 노동시장 재진입 보장
미흡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 GDP대비 양육지원예산규모
: 1.9%
* GDP대비 양육지원예산규모
: 0.5%
육아인프라
공보육이 확충되어 있으나
0-3세 보육서비스 부족
보육 인프라 부족

. 12 .
구분 일본 대만
합계출산율 1.29(’04년) 1.24(’04년)
사회
문화적
요인
남녀평등
가부장적 사회구조
(유교문화의 영향)
가부장적 사회구조
(유교문화의 영향)
다양한 가족
수용성
사회적.제도적 비수용 사회적.제도적 비수용
이민 수용성 사회적 비수용 최근 이민 수용으로 전환
정책적
요인
일-가정 양립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제도는
있으나 효과성 미흡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여건
미흡 : 장시간근무 관행, 노동
시장 경직화
*첫아이 출산시 퇴직율 70%
산전후휴가 등 기본적인 수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소액의 아동수당 등에 국한
현금지원은 주로 저소득층 대상
* GDP대비 양육지원예산
: 0.6%
양육지원 미흡
육아인프라
보육서비스 다양화 등 보육
인프라 구축
-
정책의
한계성
적기 종합적 대응 미흡
*엔젤플랜(‘95-’99): 일-가정
양립중심
*신엔젤플랜(‘00-’04): 보육 중심
*소자화대책(향후10년): 가족
친화적 고용환경개선 등
권장.계몽 중심의 비예산
사업의 한계성 존재
장기적.종합적 대책 미흡
3)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대책 및 환경

. 13 .
<참고 1> OECD 및 동아시아의 출산율과 사회문화적.정책적 요인 비교
구분 출산율 사회문화적.정책적 요인
상대적
고출산
국가
북유럽국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1.6~1.8명
ㅇ 양성평등 문화 정착
ㅇ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 및
지원제도
- 사회적 지원제도 정착(출산.육아휴가 등) :
프랑스.스웨덴
-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탄력적 시간근무제,
구직재취업용이 등) : 미국
- 공보육제 확립 : 프랑스.스웨덴, 저가의
보육서비스 시장형성 : 미국
ㅇ 양육부담 경감 (수당제도 발달, 높은 소득
대체율 유지) : 미국 제외
ㅇ 이민자 수용, 다양한 가족 수용(혼외출산 등)
증가
불어권국가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1.9명 수준
영어권국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1.6~2.0명
상대적
저출산
국가
남유럽국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1.1~1.3명
ㅇ 가부장적 사회문화환경 (전통 카톨릭 문화,
유교주의 등)
ㅇ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 환경
-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출산후 노동시장
재진입 곤란, 고용불안 등)
- 육아휴직 활성화 미흡
- 보육서비스 제공 미흡(시설부족, 고가의
이용료 등)
ㅇ 양육부담 증가(수당지원 미흡, 출산~결혼후
분가까지 부모책임)
독일어권국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1.3~1.4명
일부 아시아권
(한국, 일본, 싱가폴,
대만, 홍콩)
1.3명 미만

. 14 .
4)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여성의 자아실현과 결혼.출산.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축
ㅇ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 활성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ㅇ 부모의 여건에 따라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다양하고
질 좋은 육아인프라 확충
ㅇ 탄력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 출산.육아기 이후
재취업 가능성 제고
□ 가족과 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 확립
ㅇ 가족의 책임영역으로 남아있는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지원체계 확립 필요
□ 양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국민인식 전환
ㅇ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지원 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의 기반이
되는 사회문화적 여건과 국민 인식 전환을 유도
- 양성평등 가족.사회문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립 등을
통한 사회분위기 조성 긴요
□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추진 및 안정적 재정지원
ㅇ 장기적 비전과 목표하에 사회경제 전반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ㅇ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대한 보편적 정책확대 및
안정적 재정지원 필요

Ⅲ. 분야별 계획
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15
.



. 16 .
1-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 자녀양육 부담 경감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
ㅇ 0~4세 아동 차등보육.교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확대
- ’10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까지 지원
(단위 : %)
지원대상 아동비율
지원비율
’06년 ’10년
기초생보.차상위계층 15 100 100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이하 10 70 80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이하 25 40 60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 30 - 30
ㅇ 만 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교육, 농어촌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ㅇ 방과후 학교를 대폭 확대하고, 프로그램 및 지원방식 개선
- 방과후 학교 운영과 이용을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프로그램의 질
개선 및 학생의 선택권 보장(학생 참여율 : ’06년 41% → ’10년 65%)
- 저소득층 학생에게 비영리 민간기관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 지급
ㅇ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 시행학교를 ’06년 1,100개교에서 ’10년까지 5,400개교로 연차별 확대
ㅇ 방송.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가정학습을 내실화하고, e-러닝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공교육 보완기능 강화

. 17 .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ㅇ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중장기 세제개편방안 마련 추진
ㅇ 육아휴직자와 다자녀 가정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하도록
부과체계를 개선
ㅇ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 둘째자녀 1년, 셋째자녀부터 1년6개월(최장 50개월)
결혼시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안정 지원
ㅇ 3자녀이상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공동주택 건설량의 3% 범위내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혜택 부여
ㅇ 결혼예정자.신혼부부 등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택자금
대출제도 개선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상환방식 변경 추진(2년후 일시상환→장기분할상환)
입양아동 양육 지원 추진
ㅇ 18세미만의 모든 입양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 장애아 입양시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인상
ㅇ 입양수속에 따른 수수료(1인당 200만원) 정부지원
ㅇ 입양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지속 추진
- 입양의 날(5.11) 행사, 종교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관심 유도
아동수당제도 도입 검토
ㅇ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시기.방안.재원 등 검토 추진

. 18 .
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인프라 확충
어린이집.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다양화
ㅇ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이용아동 대비 30%수준으로 확충
-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영아보육 등을 중심으로 시설을 신축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내 무상제공시설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충
- 지자체 복합공공시설 신축 및 학교 BTL사업 추진시 육아시설 설치 유도
ㅇ 농어촌 초등학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초등학교에 보육시설과
유치원 통합 설치
ㅇ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설치비 및 운영비 등 지원 강화
ㅇ 시간연장형 보육, 문화시설내 보육, 종일제 유치원 등 다양한
서비스 확대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ㅇ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영아(0~2세) 보육에 대한 부모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06년부터 시행)
-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간 차액의 일부를 시설에 지원
ㅇ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평가인증제를 확대 실시
- 인증 후 3년마다 재인증 절차를 통해 서비스 질 관리
ㅇ 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 등을 운영

. 19 .
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ㅇ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철분제 등 산전
관리비 지원과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
ㅇ 의료기관 - 보건소 - 시.군.구(출생신고)를 연계하는 신생아
출생등록 전산망 구축 추진
- 신생아 출생시부터 체계적인 건강정보 관리기반 마련
ㅇ 국가 필수예방접종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무상예방접종의
병의원 확대를 검토.추진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등 지원 검토
ㅇ 직장.공공시설 모유수유실 및 산부인과 모자동실을 확충하고,
모유은행 설립을 검토
불임부부 지원 및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
ㅇ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ㅇ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 산후조리 및 신생아
육아 지원

. 20 .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 방식을 통하여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평생 건강의 기반이 되는 영아의 건강관리 체계 강화
취업 부모의 영아 양육을 지원하는 고용환경 조성


임신 출산 영아(0~2세) 양육


국가필수예방접종|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신생아 장애예방검사|모든 신생아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지원|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정보 서비스| 온-오프라인 통해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건강검진 확대 및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
보충영양관리사업|저소득층 모성·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제공
보육료 지원|보육시설 이용시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급 및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 지원|기본보조금 지원을 통한 부모부담 경감
산모도우미|차상위계층 산모 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파견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출산여성고용촉진장려금 및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동안 정규 근로시간 일정부분 단축
산전후휴가급여 확대 |산전후휴가급여 90일분 지원(중소기업)
육아휴직대상 자녀연령 확대.급여 인상|만1세에서 만3세로 육아휴직 요건완화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남성근로자에 배우자 출산시 휴가 부여
고용
환경


만 2세 이하 영아를 둔 양육 취약시기 가정 집중 지원

. 21 .
1-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원 확대
ㅇ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시 90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
ㅇ 임신 16주이상의 유산.사산시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의 유급
휴가 부여
ㅇ 배우자 출산시 남성근로자에게 3일의 출산휴가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08년부터)
육아휴직 지원 강화
ㅇ 육아휴직 요건 완화(1세→3세미만) 및 급여 인상(40→50만원)
-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
ㅇ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ㅇ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출산여성 재취업
장려금’(경력단절 여성근로자) 신설로 출산.육아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ㅇ 전업주부 노동시장복귀 프로그램 및 경력단절 여성인재뱅크 등 운영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ㅇ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기업경영모델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가족친화적 직장.사회문화 조성 유도

. 22 .
2)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양성평등.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강화
ㅇ 아동.청소년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교과서 개편 등 추진
ㅇ 성인대상 민간교육사업 지원 및 민관협력사업 등 사회교육 활성화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ㅇ 가족유형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문제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ㅇ 가족단위 관광 등 여가문화를 지원하고, 가족친화마을 인증 등
홍보 강화
1-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ㅇ 교통안전, 수상안전, 어린이용품 안전 등 유형별 아동안전대책 추진
ㅇ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과 예방, 학교폭력의 예방.근절을 위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국민 홍보 전개
아동.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ㅇ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확충하여 지역사회 빈곤.
결손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학습지원, 급식, 상담서비스 등 제공
ㅇ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민간 모니터링 기구로 ‘옴부즈퍼슨’ 제도와
아동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옴부즈키드’ 운영

2.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 구축
. 23
.



. 24 .
2-1.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및 사각지대 해소
ㅇ 재정안정화 및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 추진
ㅇ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경로연금 확대 및 지급액 인상 검토
* 65세이상 노인 중 공적소득보장제도 수혜자는 30.8%에 불과(’05)
특수직역연금제도 개선
ㅇ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ㅇ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및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방안 검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ㅇ 연금수급권 강화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 추진
* 민.관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나 연금간 가입기간 별도산정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연간 8만명 수준)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ㅇ 연금수급 개시연령 이후 계속근로 등으로 수급시기를 연기하는
경우, 1년당 6%씩 급여액을 증액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 재개시, 급여액의 인센티브 부여
ㅇ 반면, 60세이전 연금수급시 연금 감액비율을 확대(5%→6%)

. 25 .
2)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ㅇ 공공기관 퇴직연금 전환 확대 및 신규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ㅇ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 도입을 추진하고,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
개인연금 활성화 지원
ㅇ 개인연금 활성화 추이를 감안하여 세제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
으로 금융소득 과세제도 정비와 연계하여 연금소득 세제정비 추진
ㅇ 장기자본시장 육성, 자산운용수단 다양화 등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 26 .
2-2.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노후 건강관리 및 요양보호 기반 확충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ㅇ 영유아, 학령기, 직장 등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기반 구축
ㅇ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에 초점을 둔 ‘찾아가는
보건소’로 전환하고, 연령.건강수준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ㅇ 학교, 직장, 장애인 체육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활성화
노후의료보장 강화 및 노인운동 활성화
ㅇ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노인의치 단계적 급여화 검토, 호스피스 수가 개발 및 급여화
-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해 요양병원형 수가 개발.적용
ㅇ 노인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지정, 가정방문 및 노인복지시설 순회 운동지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및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ㅇ 치매.중풍 등 장기수발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수발서비스 제공
- ’08년 본격 실시를 앞두고 시범사업 실시 중(’06.2. 법안 국회 제출)
- 중증도별 차등수가기준 등 수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가 모형 개발
ㅇ ’08년까지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요양시설 100% 확보
* 요양시설 456개소, 소규모요양시설 359개소, 그룹홈 297개소 등 1,400개소 확충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ㅇ 보건소를 통한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체계 구축
ㅇ 공립 치매요양병원 확충(’05년 6,027개→’10년 8,577개병상),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원 전환 지원

. 27 .
2) 노인 사회참여 기반 조성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ㅇ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 ’06년 18만명 → ’10년 38만명에게 일자리 제공
ㅇ 단순노무 위주의 공익형 일자리를 축소하고 老.老 케어 등 복지형
일자리 확대
노인 여가.문화활동 지원
ㅇ 노인 여가.문화활동 참여기회 확대
- 스포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실버동아리 활동 지원
- 고령친화형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지방문화원 등을 활용한 실버문화
노인프로그램 운영
ㅇ 여가.문화활동과 연계한 노인의 사회봉사 및 재고용기회 창출
* 향토 역사문화 해설가, 노인관광분야 전문가 등
노인권익 증진 및 효문화 조성
ㅇ 노인학대 예방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지역센터와 연계
ㅇ 효행실천 및 효문화 고양 사회분위기 조성
-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공급 등 우대방안 검토

. 28 .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안전한 노인 주거공간 확보
ㅇ 고령자 가구 주거기준 설정, 주택개조비용 지원 및 상담서비스 제공
ㅇ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
-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 고령자를 배려한 시설 연계 운영
* 경기 가평 등 855여호의 국민임대주택 시범사업 실시(’07년 착공, ’09년 입주예정)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ㅇ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 ’08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 저상버스 보급 확대 및 장애인.고령자 대상 콜택시 등 운영
ㅇ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도입 및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추진
* 노인보호구역부터 신호시간을 1초당 1m → 0.8m로 연장
ㅇ 고령운전자 보호를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실버마크 제도 도입
농어촌 노인복지 기반 확충
ㅇ 고령화 정도, 복지수준 및 지역역량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노인복지모델 개발 추진
ㅇ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 고령 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지원 등 재가서비스 지속 확충
ㅇ 노인, 도시 은퇴자 등을 위해 의료.주거.여가.복지 등이 통합된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추진

. 29 .
3.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 30 .
3-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 여성.고령인력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취업지원
ㅇ 공기업,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실시
* ’06년 공기업 및 1000인 이상 대기업 → ’08년 500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ㅇ 여성 공직자(’10년까지 30%), 국.공립대 여성 교수(20%) 및 여성교장.
교감(20%) 임용목표제 등을 통해 사회 각분야 여성 진출 확대
ㅇ e-러닝을 통한 온라인훈련 확대, 반일.야간.주말 훈련 등 운영
방식을 유연화하여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촉진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ㅇ 채용.훈련에서 해고 등 분야까지 점진적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추진
ㅇ 노동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하여
정년의무화 도입 검토
-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 파트타임.일자리 나누기.전문계약직
재고용 등 실질적 정년연장 여건 조성
ㅇ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및 산업기술인력 전직 지원
외국적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기반 조성
ㅇ 방문취업비자(H-2) 신설을 통해 외국적동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지원방안 마련
ㅇ 해외우수인력 유치활동 강화 및 외국인고용허가제 조기정착 추진
ㅇ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인프라 구축 및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 31 .
2)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
학교교육 - 직업훈련 - 노동시장간 연계 강화
ㅇ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체험학습프로그램 및 직업진로지도 강화
ㅇ 근로자 훈련계좌제도 도입,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등을
통해 직업훈련의 효과성 제고
ㅇ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추진
* 평생학습도시 : ’06년 55개소 → ’10년 130 개소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ㅇ Clean 사업장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재해다발업종 등 안전취약
부문 감독 강화
ㅇ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재활상담을 통해 조기
직업복귀 유도

. 32 .
3-2.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1)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 구축
ㅇ 산업 육성, R&D 확대 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시행
ㅇ 우수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도입
ㅇ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구축을 통한 수요창출 기반 조성
- 고령친화제품 체험.진단, 정보교류, 관련기업 지원 기능 등 수행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및 표준화 확대
ㅇ 장.단기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 구축
ㅇ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표준 제정 확대
2)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금융기반 조성
주택에 대한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ㅇ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역모기지제도 도입
- ’06.2월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마련, ’07년 중저가주택부터 시행
자산운용산업 및 장기국채시장 활성화
ㅇ 사모투자펀드,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대형화 지원
ㅇ 연금자산의 안정적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20년 만기 장기채 발행
* 우리나라는 3년, 5년, 10년 만기 국채 발행, 선진국은 15~50년 만기 국채 발행

. 33 .
4.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효과성 제고
4-1. 전략적 교육 홍보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홍보
ㅇ 저출산.고령화 실태 및 대응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정책에 대한 수용성 제고와 국민 인식을 전환하는 기반 마련
ㅇ 결혼.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교육과 홍보 필요
<생애주기별 중점 교육.홍보내용>

. 34 .
4-2. 사회적 합의 도출 추진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기업 등과의 정책파트너쉽 구축
ㅇ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협력 유도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의 공론화 및 여론형성
4-3. 중앙.지방정부간의 정책연계 강화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중앙.지방정부간 정책공동체 추진
ㅇ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대응하여 매년 세부시행
계획 수립
ㅇ 중앙정부의 정책을 각 지역이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 수립
- 공동 워크숍, 정책설명회, 시도별 순회교육 등 실시
ㅇ 지자체별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역량강화 유도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ㅇ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전략목표가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06년에 성과평가체계 및 성과지표를 개발
ㅇ 성과관리평가를 활용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을 보완.발전

. 35 .
Ⅳ.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1. 연차별 투자계획
□ ’06~’10년 중 총 투자규모는 약 32.1조원으로 추계
ㅇ 국비 11.3조원(35.1%), 지방비 13조원(40.5%) 기금 등 7.8조원(24.4%)
ㅇ 계획기간 중 재정투자는 연평균 29.5%씩 증가
- ’06년은 전년대비 55.4%, ’07년 51.9%, ’08년 24.7%, ’09년 2.7%,
’10년 12.7% 증액
* ’05~’0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일반회계 증가율 6.3%, 복지분야
증가율 9.5%에 비해 중점 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분 '05
’06~’10
계 '06 '07 '08 '09 '10
계 2.4 32.1 3.8 5.7 7.1 7.3 8.2


일반회계 0.6 10.4 1.1 1.7 2.3 2.4 2.9
특별회계 0.1 0.9 0.1 0.2 0.2 0.2 0.2
지방비 0.8 13 1.4 2.3 3.0 3.0 3.3
기금 등 0.8 7.9 1.1 1.5 1.7 1.7 1.9



저출산 1.1 18.9 2.1 3.2 4.0 4.6 5.0
고령화 0.7 7.2 0.8 1.3 1.8 1.4 1.9
성장동력 0.7 6.0 0.8 1.2 1.3 1.3 1.4
기타 - 0.03 0.001 0.007 0.008 0.009 0.009
※ 매년도 예산편성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분야별 투자계획
ㅇ 출산.양육 지원에 18.9조원, 노후생활기반 조성에 7.2조원, 성장
동력 확충에 6조원 투입

. 36 .
2. 재원조달방안
저출산 고령화의 도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을 병행 추진
□ 제1차 기본계획 소요재원은 .’06~ ’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
ㅇ 세출구조조정,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우선적으로 재원 마련
- 실효성이 낮은 사업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 억제
- 비과세.감면제도 신설 억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감면을 우선적으로 축소.폐지 추진
-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을 제고하여 세수기반 확대 추진
□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검토
ㅇ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장기적인 전망 하에 적극적인 사회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
- 국민부담 측면과 국민혜택 측면을 동시에 제시하여 정책 수용도 제고
ㅇ 국민적 동의 등 여건 성숙 이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검토

<<<<<<<<<<<여기까지 입니다.>>>>>>>>>>>

 

 

아시겠지만 표는 풀어져서 나오고 그림은 따로 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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