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주자가 아우트 되기 전에 다른 주자가 있지 않은 루에 닿으면 그 루 를 차지하는 권리를 가진다.
① 아우트가 되거나,
② 그 루에 대해서 정규의 점유권을 갖고 있는 다른 주자 때문에 그 루를 비워줄 의무가 생길때까지
그 권리가 주어진다.
(원주)
주자가 루를 정규로 차지할 권리를 얻고,그리고 투수가 투구자세에 들어갔 을 경우 앞서 차지했던
루로 돌아갈수 없다.
7.02 주자가 진루할 때 1루,2루,3루,본루의 순서에 따라 각루에 닿아야 한다.
역주해야 할때는 5.09의 규정에 따라 볼 데드가 되지 않는한 모든 루를 역 순서로 다시 닿아야
한다. 앞서의 볼 데드 때는 직접 먼저 있던 루로 되돌 아가도 된다.
(주1)
볼인 플레이 중에 일어난 행위,예를 들면 악송구,홈런 또는 펜스 밖으로 나간 페어 히트 등의
결과, 안전진루권이 인정될때에도 주자가 진루 또는 역주 할 때에는 각 루에 정규로 닿아야 한다.
(주2)
"역주하지 않으면 안될 때"라 함은,
① 플라이 볼이 뜨고 있는 동안에 다음 루에 진루한 주자가 포구된 것을 보고 리터치 하려고 할
경우(7.08 (d)참조)
② 루를 밟지 않은 주자가 그 루를 다시 밟을 경우 (7.10 (b) 참조)
③ 자기보다 앞선 주자를 추월할 우려가 있을 경우 (7.08 (h) 참조) 를 말 하며 이와 같은 때에는
역순으로 각루를 밟아야 한다.
7.03 두 주자가 동시에 같은 루를 차지할 수는 없다. 볼 인 플레이때 두 주자가 같은 루에 닿고 있을
때는 그 루를 차지하는 권리는 앞선 주자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뒷 주자는 태그당하면 아우트가
된다.
7.04 다음의 경우,타자를 제외한 각 주자는 아우트될 염려없이 하나의 진루를 할 수 있다.
(a) 보그가 선언되었을 경우,
(b) 타자가 아우트될 염려없이 주자가 되어 1루에 나가기 때문에 그 주자 가 루를 비워주지 않으면
안되었을 경우, 또는 타자가 친 페어 볼이 야수(투수 포함)에 닿기 전 또는 야수(투수제 외)를
통과하기 전에 페어지역에서 심판원 또는 다른 주자에 닿았을 때 주 자가 루를 비워줘야 될
경우.
(원주)
안전진루권을 얻은 주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어진 루 이상 진루 할수 있 으며 만일 주어진 루에
닿은 뒤 아우트 되더라도 다른 주자의 안전진루권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안전진루권이 주어진 앞의 주자가 본루를 밟기 전에 역시 같은 안전진루권 이 주어진 주자가
아우트가 되어 제3아우트가 성립되어도 그 득점은 인정 된다.
(예)
2아우트 만루,타자 4구,2루 주자가 성급하게 3루를 돌아 본루를 넘보다가 포수의 송구에 의해
아우트가 되었다.
비록 아우트 뒤라 할지라도 4구와 동시에 득점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모 든 주자는 다음에
닿기만 하면 된다는 이론에 따라 득점이 기록된다.
(주)
본항은 타자가 4구를 얻음으로써 루에 있는 각 주자에게 다음루에 안전진 루권이 주어질 경우에만
적용된다.
(c) 야수가 플라이 볼을 잡은뒤,벤치 또는 스탠드 안으로 넘어지거나 로프 를넘어서 관중석(관중이
경기장 안까지 들어와 있을 때) 으로 넘어졌을 경우
(원주)
야수 또는 포스가 플라이 볼을 잡기 위하여 더그아우트 안으로 들어가서 포구해도 정규의 포구로
간주되며 볼 인 플레이이다.
야수 또는 포수가 정규의 포구를 한 뒤 스탠드, 관중 또는 더그아우트 안으 로 넘어지거나, 더그
아우트 안에서 포구한 뒤 넘어진 경우,볼데드가 되며 주자는 안전하게 1개의 진루가 허용된다.
(d) 주자가 도루를 시도했을 때 타자가 포수 또는 기타의 야수에게 방해당 했을 경우
(주)
본항은 도루를 시도한 루에 주자가 없거나 주자가 있어도 그 주자와 함께 도루를 시도하였기 때문
에 다음루에의 진루가 허용되었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진루하려는 루에 주자가 있고, 더욱이 그 주자가 도루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도루 행위가 있어도 그 주자의 진루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만 루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는 정도로는 본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기)
주자가 안전 진루권을 얻었을 경우, 볼 인 플레이 중이거나 또는 그 주자가 주어진 루에 닿은 뒤
규정에 따라 볼 인 플레이가 되었을 때 주자가 주어진 루를 밟지 않고 다음 루로 가려고 했을
때는 안전진루권을 상실한다.
주자는 밟지 않은 루에 돌아가기 전에 야수가 그 주자 또는 그 루에 태그 하면 아우트가 된다.
(주)
예를 들면 타자가 우중간에 빠질듯한 안타를 쳤을 때 우익수가 이것을 막으려고 글러브를 던져
공을 맞혔으나 공은 외야 펜스까지 굴러갔다.
타자주자는 3루를 밟지 않고 본루에 가려고 하였으나 도중에 깨닫고 3루에 되돌아 가려고 하였다.
이때 타자주자는 이미 3루에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타자주자가 3루에
돌아가기 전에 야수가 타자주자 또는 3루에 태그하여 어필하면 타자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7.05 (c) 참조)
7.05 다음의 경우,각주자(타자주자 포함)는 아우트 될 염려없이 진루할 수 있다.
(a) 본루가 주어져 득점이 기록되는 경우
- 페어 볼이 인플라이트의 상태로 플레잉 필드의 밖으로 나가고 각 주자 가 정규로 각루에 닿았을
경우 또는 페어 볼이 인플라이트의 상태로 명백 히 플레잉 필드의 밖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심판
원이 판단하였을 때에 야수가 글러브, 모자, 기타 옷의 일부를 던져서 디플렉트하였을 경우.
(주1)
페어의 타구가 인플라이트의 상태에서 확실히 플레잉 필드 밖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심판원이 판단
하였을 때는 관중이나 새등에 닿을 경우에도 본루가 주어진다.
인플라이트의 페어의 타구 또는 송구가 새에 닿았을 경우에는 볼인플레이이나 인플라이트 상태는
아니다. 또한 투구가 새에 닿았을 경우에는 볼 데드로 하고 카운트하지 않는다.
개가 페어의 타구, 송구 또는 투구를 물었을 경우에는 볼 데드로 하고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한다.
(주2)
디플렉트 하였을 경우란? 인플라이트의 상태에서 확실히 플레잉 필드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심판
원이 판단한 페어의 타구에 야수가 던진 글러브 등이 닿아서 그라운드 안에 떨어진 경우에도
본항이 적용된다.
(b) 3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야수가 모자, 마스크 기타 옷의 일부를 원래 있던 곳에서 떼어서 페어 볼에 고의로 닿게 하였을
경우, 이때는 볼 인 플레이이므로 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본루로 들어가도 된다.
(c) 3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야수가 글러브를 고의로 던져서 페어 볼에 닿게 하였을 경우. 이때는 볼 인 플레이이므로 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본루에 들어가도 좋다.
(주1)
본항에서 말하는 페어 볼이란 야수가 이미 닿았나 안 닿았나에 관계없다.
(주2)
야수가 내야의 페어지역을 구르고 있는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이든지 몸에 닿지 않고 고의로
변하게 하여 파울볼로 만들었을 경우도 3개의 루가 주어진다. 이때도 볼 인 플레이 이다.
(d) 2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야수가 모자, 마스크 기타 옷의 일부를 원래의 있던 곳에서 떼내어 송구에 고의로 닿게 하였을
경우. 이 때는 볼 인 플레이 이다.
(e) 2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야수가 글러브를 고의로 던져서 송구에 닿게 하였을 경우. 이 때는 볼 인 플레이 이다.
(원주)
(b),(c),(d),(e)를 적용할 경우 심판원은 던진 글러브, 본래의 위치에서 떠난 모자 또는 마스크가
공에 닿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닿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패널티도 없다. (c),(e) 항에서 타구
또는 송구의 여세에 밀려서 야수의 손에서 글러브가 벗겨졌을 때 또는 바로 잡으려고 명백하게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수의 손에서 글러브가 벗겨졌을 경우는 이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1)
야수의 송구에 대해서 위의 행위가 있었을 경우 주자의 진루의 기점은 야수가 던진 글러브 등이
송구에 닿은 그 순간이 아니다.
타구 처리 직후 내야수의 최초의 플레이에 따른 송구의 경우에는 투수의 투구당시에 점유하고
있던 각 주자의 위치, "기타의 송구"의 경우에는 송구가 야수의 손에서 떨어졌을 때를 기점으로
한다.
주자에게는 2개의 루가 주아지나 볼 인 플레이 이므로 아우트를 무릅쓰고 그 이상 진루할 수 있다.
(주2)
투구 또는 투수판 위로부터의 투수의 송구에 대해 본조 (d),(e)항의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2개의
루가 주어지고 주자는 아우트를 무릅쓰고 그 이상 진루 할수 있다.
(f) 2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페어의 타구가,
(1) 바운드하여 또는 야수에게 닿아서 디플렉트 되어 1루 또는 3루의 파울선 밖에 있는 관중석에
들어갔을 경우
(2) 경기장이 펜스, 스코어 보드, 관목또는 담장이 덩굴을 빠져 나가거나 그 밑을 굴러 나가거나
속에 끼어 멈추었을 경우,
(g) 2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송구가,
(1) 경기장 내에 관중이 넘쳐 나와 있지 않을 때에 관중석 또는 벤치에 들어갔을 경우, 리바운드
하여 경기장으로 되돌아 오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불문한다.
(2) 경기장의 펜스를 넘거나 빠져나가거나 하였을 경우
(3) 백 스톱의 상부에 비스듬히 쳐 있는 망에 올라갔을 경우
(4) 관중을 보호하고 있는 망 틈에 끼어서 정지 되었을 경우, 이 때에는 모두 볼 데드가 된다.
심판원은 2개의 진루를 허용할 때에 다음에 정한 바에 따른다.
즉, 타구처리 후의 내야수의 최초의 플레이에 기인된 악송구였을 경우 그 공이 투수의 투구
당시의 각주자의 위치, 기타의 경우에는 악송구가 야수의 손에서 떨어졌을 때의 각 주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부기)
악송구가 타구처리 직후의 내야수의 최초의 플레이에 따른 것이라도 타자를 포함한 각 주자가 최소
한 1개의 루를 갔을 경우, 이 악송구가 내야수의 손에서 떨어졌을 때의 각 주자의 위치를 기준으
로 정한다.
(원주1)
때에 따라서는 주자에게 2개의 루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
주자 1루시 타자가 얕은 우익수 플라이 볼을 쳤다. 주자는 1.2루간에 서 있고 타자는 1루를 지나서
주자의 뒤까지 왔다, 타구는 잡히지 않아서 외야수는 1루에 송구하였으나 송구는 관중석으로 들어
갔다.
어느 주자도 볼 데드가 되었을 경우 주어진 루 이상으로 진루할 수 없으므로 1루 주자는 3루로,
타자주자는 2루까지 진루한다.
(원주2)
"악송구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은 그 송구가 실지로 야수의 손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지면에 바운드한 때 또는 송구를 잡으려는 야수를 통과하였거나 스탠드 속으로 들어가 플레이 할
수 없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악송구가 발생한 당시의 타자주자의 위치에 따라 루에 안전진루권이 주어 진다. 타자주자가 1루에
도달하기 전이면 투구당시의 루를 기점으로 각 2개의 루의 진루를 허용한다.
타자주자가 송구전에 1루에 도달했느냐의 결정은 심판원의 판정에 따른다.
내야수에 의한 최초의 송구가 관중석 또는 더그아우트에 들어 갔으나 타자가 아직 주자가 되지
않았을 경우(3루주자가 패스트 볼 또는 폭투를 이용하여 득점하려고 할 때 아우트를 시키려는
포수의 송구가 관중석에 들어갔을 경우 등) 그 악송구가 되었을 때의 주자의 위치에 따라 2개의
진루를 허용한다. 7.05(g)의 적용에 있어 포수는 내야수로 간주된다.
(예)
주자 1루, 타자가 유격수 앞 땅볼을 쳤다. 유격수는 2루에 포스 아우트시키려고 송구하였으나
늦었다. 2루수는 타자가 1루를 통과한 뒤에 1루에 던졌으나 관중석으로 들어갔다. 2루에 도달한
주자는 득점이 된다.
이와 같은 플레이에 있어 송구가 되었을 때 타자 주자가 1루를 통과하였을 경우에만 타자주자에
게 3루가 허용된다.
(h) 1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타자에 대한 투수의 투구 또는 투수판상의 자기 위치에서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한 투수의 송구
가 관중석 또는 더그아우트에 들어 갔을 경우, 펜스 또는 백스톱을 넘거나 빠져 나갔을 경우.
이 때에는 볼데드가 된다.
(부기)
폭투 또는 패스트 볼이 포수를 통과한 다음 또는 디플렉트되어 더그아우트 또는 관중석 등 볼 데드
가 되는 곳으로 직접 들어갔을 때는 1개의 루가 주어진다.
투수가 투수판에서 루에 던진 공이 관중석등 볼 데드가 되는 장소에 들어 갔을 때도 1개의 루가
주어진다.
그러나 만일 투구나 송구가 포수 또는 야수를 통과한 다음 아직 경기장 안에 있을 때 발에 차이거
나, 디플렉트 되어 볼 데드가 되는 곳으로 들어간 때는 투구 또는 송구때의 각 주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2개의 루가 주어진다.
(i) 4구째, 제3스트라이크째의 투구가 포수 또는 심판원의 마스크 또는 용구에 끼여 정지되었을
경우, 1개의 루가 주어진다. 단, 타자의 4구째의 투수와 폭투가 (h) 및 (i)항 규정의 상태가
되어도 타자에게는 1루만 주어진다.
(원주1)
주자가 아우트될 염려없이 1개 또는 그 이상의 루가 허용될 때도 주자는 허용된 루와 그 루에
도달할 때까지 도중의 루에도 닿아야 한다.
(예)
타자가 내야 땅볼을 치고 내야수의 악송구가 관중석으로 들어갔다. 타자주 자는 1루를 밟지 않고
2루에 갔다. 타자주자는 2루가 허용되었으나 볼인 플 레이가 된 루에서의 어필이 있으면 아우트
가 된다.
(원주)
타구가 잡혔기 때문에 원래 루에 돌아가야할 주자는 그라운드룰과 기타의 규칙에 따라 추가의
진루가 허용되었을 때라도 본래의 루에 리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볼 데드 중에 리터치를 하여
도 되며 진루는 본래의 루를 기준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주)
타자의 4구째 또는 제3스트라이크째의 투수의 투구가 (h)항 (부기)뒷부분의 상태일 때는 타자에게
2루가 주어진다.
7.06 업스트럭션이 발생하였을 때는 심판원은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거나 또는 그 신호를 하여야 한다.
(a)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에 대해서 플레이가 행하여지고 있을 경우 또는 타자주자가 1루를 밟기
전에 그 주루를 방해당하였을 경우 볼 데드로 하고, 루상의 각 주자는 업스트럭션이 없었으면
도달되었으리라고 심판원이 추정하는 루까지 아우트의 염려없이 진루가 허용된다.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는 업스트럭션 발생 당시 이미 점유하고 있던 루보다도 적어도 1개이상의
루에 진루가 허용된다. 주루를 방해하던 주자에게 진루가 허용됨으로써 루를 비워줘야 될 앞의
주자는 아우트될 염려없이 다음 루에 진루가 허용된다.
(원주)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에 대하여 플레이가 행하여 지고 있을 경우 심판원은 "타임"을 선고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두 손을 머리위로 올려 업스트럭션의 신호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업스트럭션의
신호가 있었을 때는 즉시 볼 데드가 된다.
그러나 심판원이 업스트럭션 선고가 있기 전에 야수의 손을 떠난 공이 악 송구가 되었을 경우
업스트럭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그 악송구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루가 그 주자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주자가 2.3루간에서 협공당하던 중 유격수로부터의 송구가 인플라이트의 상태일 때 3루로 가려는
주자가 3루수에게 주루를 방해당하였을 때 그 송구가 더그아우트에 들어갔을 경우 그 주자에게는
본루가 허용된다.
이때 다른 주자에 대하여서는 업스트럭션이 선고되었을 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루를 기준으로
하여 2개의 루가 허용된다.
(주1)
내야에서의 런 다운플레이중에 주자가 주루를 방해당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는 물론
야수가 주자(1루에 닿은 후의 타자주자 포함)를 아우트 시키려고 그 주자가 진루를 하려는 루에
직접 송구하고 있을 때에 그 주자가 주루를 방해 당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도 마찬가지
로 본항이 적용된다.
(주2)
예를 들면 주자 2.3루시, 3루주자가 투수의 견제에 결려 3루 본루간에서 협공 당하고 있을때
이것을 틈타서 2루주자는 3루에 도달하였으나, 협공당하고 있던 주자가 3루로 되돌아오므로 2루
주자는 2루에 돌아가려고 하다가 2.3 루간에서 협공당했다. 그러나 이 런다운 플레이 중에 2루주
자는 공을 갖지 않은 2루수와 충돌하였을 경우, 심판원이 2루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
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하여 2루주자는 3루에, 3루주자는 본루에 진루시킨다.
(주3)
예: 주자 1루, 타자가 좌익수 옆으로 안타를 쳤을 때, 좌익수는 1루주자의 3루에의 진루를 저지하
기 위하여 3루에 송구하였으나, 1루주자는 2루를 지나서 공을 갖지 않은 유격수와 충돌하였을
경우, 심판원이 유격수의 주루방 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하여 1루주자
에게 3루의 점유를 허용한다.
타자에 대하여서는 심판원이 업스트럭션 발생시의 상황을 판단하여 2루에 도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2루의 점유를 허용하나 업스트럭션이 없었어도 2루에 진루 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면
1루에 머물게 한다.
(주4)
예를 들면 주자 1루시, 타자가 1루앞에 땅볼을 쳤을 때 땅볼을 받은 1루수는 1루주자를 포스아웃
시키려고 2루에 송구하였으나 1루를 달리고 있던 타자주자와 1루에 가서 공을 받으려고 한 투수가
1루 바로 앞에서 충돌할 경우, 심판원이 투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데
드로 한다.
이때 심판원이 업스트럭션 보다도 2루에서의 포스아우트가 뒤에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때에
2루에 진루시킨다.
이와 반대로 업스트럭션보다 2루에서의 포스 아우트가 먼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타자
주자의 1루 점유를 인정할뿐, 1루주자의 2루에서의 포스 아우트는 취소가 안된다.
(b)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에 대해서 플레이가 행하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경기는 계속된다. 심판원은 플레이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비로소 타임을 선고하고 필요하면
그 판단으로 주루방해로 인하여 받은 주자의 불이익을 제거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7.06 (b)항과 같이 업스트럭션에 의하여 볼 데드가 되지 않을 경우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가 업스트럭션
에 의하여 허용하려는 심판원이 판단한 루보다 더 많은 진루를 하였을 경우, 업스트럭션에 의한
안전진루권은 소멸 되고 아우트를 각오한 진루로 간주되어 태그하면 아우트가 된다. 이 아우트는
심판원의 판단에 의한 재정이다.
(주1)
예를들면 주자 2루시, 타자가 좌전안타를 쳤다. 좌익수는 본루로 가려는 2 루주자를 아우트 시키려
고 본루에 송구하였다. 좌익수는 본루로 가려는 2루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본루에 송구하였다.
타자주자는 1루를 지나서 1루수와 부딪쳤으므로 심판원이 업스트럭션의 신호를 하였다.
좌익수의 본루에의 송구는 포수의 머리 위를 넘는 악송구가 되어 2루주자는 쉽게 득점할 수
있었다. 업스트럭션을 얻은 타자주자는 공이 구르고 있는 것을 보고 2루를 지나 3루로 가려고
하였으나. 공을 주운 투수로부터의 송구를 받은 3루수에게 3루도달 직전에 태그되었다.
이럴 경우 심판원이 타자에게는 업스트럭션에 의해 2루밖에 주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때에는
3루에서의 아우트가 인정된다.
이와 반대로 타자주자가 3루수의 태그를 피하여 3루에서 살았을 경우 그 3루의 점유는 인정된다.
어느 경우나 2루주자의 득점은 인정된다.
(주2)
예를 들면 타자는 3루타가 될듯한 장타를 치고, 1루를 밟지 않고 2루를 지나 3루로 가려고 하였을
때, 유격수에게 방해당해서 3루로 갈수 없을 때와 같은 경우, 심판원은 이 반칙의 주루를 고려치
않고 방해가 없었으면 도달 되었으리라 판단되는 3루로 보내야 한다.
만약 야수가 타자주자의 1루를 밟지 않은 것을 알고 어필하면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주루의 실패는 업스트럭션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부기)
포수는 공을 갖지 않고 득점하려고 하는 주자의 진로를 막을 권리는 없다.
베이스 라인은 주자의 주로이므로 포수는 송구를 잡으려 하든가, 송구가 직접 포수로 향하고 있고
더구나 바싹 앞에 와 있어 포수가 이것을 받는데 적당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안될 경우이든지.
공을 미리 가지고 있을때만이 선상에 위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간주되는 포수에 대해서 심판원은 반드시 업스트럭션을 선고해야 한다.
7.07 3루주자가 스퀴즈 플레이 또는 도루에 의해 득점하려 하였을 경우, 포수 또는 기타 야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상 또는 그 앞에 나오거나 또는 타자나 타자의 방망이에 닿았을 때에는 투수에게
보트를 선고하고 타자는 인터피어에 의해 1루가 주어진다. 이때는 볼 데드가 된다.
(주1)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 위 또는 그 앞에 나가거나, 타자 또는 타자의 방망이에 닿았을 경우는
다같이 포수의 인터피어가 된다.
특히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 위 또는 그 앞에 나갔을 경우에는 타자가 타자석 앞에 있었느냐
또 치려고 하였느냐 안하였느냐에 관계없이 포수의 인터피어가 된다.
그리고 기타 야수의 방해라 함은 예를 들면, 1루수 등이 두드러지게 전진하여 투수의 투구를 본루
통과전에 커트하여 스퀴즈 플레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주2)
본래 타격방해와 보크가 동시에 일어나지도 않고 또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의 플레이트 위
또는 그 앞에 나갔기 때문에 보크가 되는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항에서 보크란 문구가 사용
되고 있는 것은 본루를 얻으려고 한는 2루주자에게 본루를 주기위하여 편의상 만들어진 것에 불과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본 규칙에서는 6.08(c), 7.04(d)를 적용하여 득점하려고 한 주자에게 본루를 허용한다.
따라서 3루주자와 같이 도루를 시도한 주자와 타자에게 1루가 허용되므로 루를 비워주지 않으면
안될 주자만이 진루가 허용된다. 도루를 시도하지 않은 주자와 루를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주자는
진루가 허용되지 않는다.
(주3)
본조는 투수의 정규의 투구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투수의 투구가 정규투구가 아닐때는 투수
에게 보크를 선고할 뿐 타자에게는 1루가 주어지지 않는다.
(주4)
투수가 투수판에서 정규로 발을 뺀 뒤 주자를 잡으려고 송구하였을 때는 포수가 본루 위 또는 그
앞에 나오는 것은 정규의 플레이로서 타자가 이송구를 치면 오히려 타자는 수비방해로 조치된다.
7.08 다음의 경우 주자는 아우트 된다.
(a) (1) 주자가 태그당하지 않으려고 루간을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91.4cm (3피트) 이상 떨어져서
달렸을 경우, 단,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달렸을 경우는
무방하다.
(2) 1루를 밟고 베이스라인으로부터 떨어져서 다음 루로 가려고 하는 의사를 명백히 포기하였을
경우.
(원주)
1루를 밟은 주자가 더 이상의 플레이가 없다고 착각하여 베이스 라인을 떠나 더그아우트 쪽이거나
수비위치 쪽으로 향하였을 때 심판원이 그 행위를 주루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 판단하였을 경우
그 주자는 아우트가 선고된다.
아우트가 선고되어도 다른 주자에 대하여는 볼 인 플레이의 상태가 계속된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플레이 또는 이와 유사한 플레이에 적용된다.
(예)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동점의 최종회말 주자 1루일때 타자가 그라운드 밖으로 결승 홈런을 쳤다.
1루주자는 2루를 돌아 홈런으로 자동적으로 승리가 결정된 것으로 착각하여 다이아몬드를 가로질
러 자기의 벤치로 돌아갔다.
이 동안 타자주자는 본루를 향하여 뛰고 있을 때와 같은 경우, 앞 주자는 다음 루에의 진루 의사
를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아우트가 선고되나 타자주자는 각루를 밟아 홈런을 살릴수 있다.
만약 2아우트 일때는 홈런은 인정되지 않는다. (7.12 참조)이것은 어필 플레이가 아니다.
(예)
주자가 1루 또는 3루에서 태그되어 아우트가 선고된 것으로 착각하여 더그아우트를 향해 상당한
거리를 가면 심판원은 진루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아우트를 선고한다.
전기 두가지 플레이에서는 주자는 실질적으로 주로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 되어 7.08(a)의 (부기)
에 규정되어 있는 제3스트라이크를 선고당한 타자의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되어 있다.
(부기)
제3스트라이크의 선고를 받았을뿐 아직 아우트가 안된 타자가 벤치 또는 수비위치로 가더라도 벤치
에 들어가기 전이면 도중에서 1루로 향하는 것이 허용된다.
수비측이 그 타자를 아우트시키려면 타자가 1루에 닿기전에 그 신체 또는 1루에 태그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1)
루간을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91.4cm(3피트)라 함은, 루간을 연결한 직선을 중심으로 좌우로
각 91.4cm(3피트), 즉 182.8cm(6피트)의 의지대를 칭하는 것이고, 이것이 통상 주자의 주로로
간주되는 장소이다.
따라서 주지가 야수에 태그당하지 않으려고 이 주로안에서 주로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 신체에
태그되지 않아도 아우트가 된다. 주자가 주로 밖에 있을 때, 태그플레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로로부터 멀어지면서 야수의 태그를 피하였을 때는 즉시 아우트가 되며 주로안으로 되돌아
오면서 야수의 태그를 피하였을 때는 주자와 루간을 연결하는 직선에서 91.4cm(3피트)이상 떨어지
면 아우트가 된다.
(주2)
본항 (1)의 후단은 야수가 주자의 주로 안에서 타구를 처리하고 있을 때 이것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주자가 주로 밖을 달려도 아우트가 안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타구처리 후에 태그 플레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항 (1)의 전단을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주3)
포스 상태에 있는 주자에 대해서는 본항 (2)를 적용하지 않는다.
(b) 주자가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또는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원주1)
타구(페어 볼과 파울 볼의 구별없이)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에 의해
인정된 주자는 그것이 고의였거나 고의가 아니 였거나 구별없이 아우트가 된다.
그러나 정규로 루를 밟고 있던 주자가 페어지역과 파울지역의 구별없이 수비의 방해가 되었을
경우(심판원이 그 방해를 고의라고 판단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심판원이 그 방해를 고의라고 판단하였을 때는, 다음 페널티가 주어진다.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때는 그 주자와 타자에게 아우트를, 2아우트일때는 타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한다.
(원주2)
3.본루간에서 협공당한 주자가 공격측 방해에 의하여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에 뒷 주자가 이미
3루를 점유하였어도 심판원은 그 주자를 2루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또 2.3루에서 협공당한 주자가 방해에 의하여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에도 전기와 같다.
왜냐하면 어떤 주자도 방해된 플레이에 의해 진루할 수 없고 주자는 다음 루에 정규로 닿기 전에
는 그 이전의 루를 점유한 것이 된다.
(주1)
"야수가 타구를 처리한다." 라고 함은 야수가 타구에 대하여 수비동작에 들어가서부터 타구를 잡아
송구할 때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주자가 전기의 수비행위를 방해하면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를 방해한 것으로 된다.
(주2)
주자가 6.05(k), 7.08(a)항의 규정의 주로를 달리고 있었을 경우도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
에게 방해가 되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때는 본항의 적용을 받아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문)
1아우트 주자 3루시, 3루에 닿아있는 주자가 3루옆 위로 뜬 파울 플라이볼을 붙잡으려는 3루수의
수비를 방해하여 3루수가 포구할 수 없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
그 주자가 고의로 수비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인정하면 그 주자와 타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한다.
(c) 볼 인 플레이에서 주자가 루에서 떨어져 있을 때에 태그당하였을 경우,
(예외)
타자주자가 1루로 뛰어갈 때는 곧 돌아오리라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오버런 또는 오버 슬라이드
하였을 때 태그당하여도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부기1)
주자가 루에 안전하게 도달한 다음, 주자의 충격으로 루의 캔버스백이 정위치로부터 떨어졌어도
주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플레이도 할 수 없다.
(부기2)
플레이중에 루의 캔버스백 또는 홈 플레이트가 정위치로부터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다음의 주자가
진루하여 와서 원래루에 놓여있던 지점에 닿거나 머무르면, 그 주자는 정규로 루에 닿거나 점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1)
4구를 얻은 타자가 1루로 진루할 때 즉시 돌아올 것을 조건으로 하여 1루에 닿은 뒤에 지나쳐 달리
는 것이 허용된다.
(주2)
야수가 주자에게 태그하려도 할때는 주자도 아우트를 당하지 않으려고 거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야수와 주자가 부딪혀 야수가 공을 떨어뜨 렸을 때는, 태그 뒤에 공을 확실히 쥐고 있지
않은 것이 되므로 주자는 아우트가 안된다.
또 야수가 주자에게 태그한 뒤에도 공을 확실히 쥐고 있지 않으면 비록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도 손안에서 저글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주자는 아우트가 안된다. 야수가 태그한 뒤에 얼마동
안 공을 보유해야 하는가는 오로지 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릴 따름이다. (2.15 참조)
(d) 페어 플라이볼, 파울 플라이볼이 정규로 포구된 뒤, 주자가 루에 다시 닿기전에 신체 또는 그
루에 태그당한 경우, 단, 이 아우트는 어필에 의해서 비로소 선고되는 것이므로 투수가 타자에
게 다음 1구를 투구하든지 또는 플레이를 하던가, 플레이를 하려고 했으면 주자는 리터치를
하지 않아도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7.10 참조)
(원주)
주자는 파울 팁일 때는 태그업 할 필요가 없으므로 도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울팁이 포구되지
못하였을 경우는 파울 볼이 되므로 주자는 원래의 루로 되돌아 가야한다.
(주)
플라이 볼이 잡혔을 때 주자가 리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루라함은 진루의 기점이 되는 루, 즉
투수의 투구 당시 점유하고 있던 루를 말한다.
(e) 타자가 주자가 됨으로 인하여 진루의 의무가 생긴 주자가 다음 루에 닿기전에 야수가 그 주자
또는 그 루에 태그하였을 경우(이 아우트는 포스 아우트이다.)
단, 뒤의 주자가 포스 플레이로 먼저 아우트가 되면, 포스 상태가 해제되어 앞의주자는 진루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몸에 태그 당하여야만 아우트가 된다. 또 주자가 루에 닿은뒤, 그 여세로
오버 슬라이드 또는 오버런 하였을 경우에는 루에 닿았을 순간에 주루의 의무를 완료한 것이
되므로 그 주자는 몸에 태그당하여야 아우트가 된다. (이 아우트는 포스 아우트 가 아니고 태그
아우트이다.)
그러나 진루의 의무가 생긴 주자가 다음루에 닿은 후, 어떤 이유이거나 그 루를 버리고 원래의
루 쪽으로 떨어졌을 경우는 다시 포스의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야수가 그 신체 또는 진루하여야
할 루에 태그하면 아우트가 된다. (이 아우트는 포스 아우트 이다. )
(원주1)
(예)
주자1루, 타자의 볼 카운트 3볼, 주자는 4구째 스틸을 하였으나 2루에 닿은 뒤, 오버 슬라이딩
또는 오버 런을 하였다. 이 때 포수이 송구를 잡아 태그 하면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포스 아우트가 아니다)
(원주2)
오버 슬라이드 또는 오버런은 2루 또는 3루에서 생기며, 1루에서는 이러한 상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 주자 1.2루 또는 1.2.3루시 타구는 내야수에게 갔다.
그 내야수는 병살(더블플레이)을 하려했다. 1루주자는 2루에의 송구보다 빨리 2루에 닿았으나
타자주자는 1루에서 아우트 되었다. 1루수는 1루주자가 루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2루에
송구하여 그 주자를 아우트 시켰으나 그 사이 다른 주자는 본루에 들어갔다.
(문)
이것은 포스 플레인가? 타자가 1루에서 아우트가 되었을 때 포스 상태가 해제되는가? 이 플레이
중에 2루에 주자가 아우트가 되어 제3아우트가 되기 전에 본루에 들어간 주자의 득점은 인정되는
가?
(답)
포스 플레이가 아니고 태그 플레이이다. 득점은 기록된다.
(주1)
본항은 포스 아우트 규정이고,타자가 주자가 되기 때문에 루에 있던 주자 에게 진루의무가 발생하
였을 때에 야수가
① 그 주자가 다음 루에 닿기 전에,그 루에 태그하였을 경우
② 그 주자가 다음루에 닿기 전에,그 주자에 태그하였을 경우
③ 그 주자가 다음 루에 가려고도 하지 않고 원래의 루에 머무르고 있을때 그 주자에게 태그하였을
경우를 말하고 특히 ③의 경우에는 자기보다 뒷 주자가 아우트가 안되는 한 그 루의 점유권은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비 록 그 주자가 루에 닿았어도 야수가 그 주자에게 태그하면 아우트가
된다.
(주2)
예를 들면 1루주자가 타자가 치자마자 달려나가 일단 2루에 닿은 뒤 그 타구가 플라이 볼이 되어
잡히려고 하는 것을 보고, 1루로 되돌아 가려할 때, 플라이 볼을 떨어뜨린 야수로 부터의 송구를
잡은 2루수는 주자가 다시 루에 도착하기 전에 2루에 태그하였다.
이 경우 처음 2루를 밟은 것은 무효가 되어 포스아우트로 인정된다.
(f) 주자가 내야수(투수포함)에 닿지 않거나 내야수(투구제외)를 통과하지 않은 페어 볼에 페어지역
에서 닿았을 경우. 이때 볼 데드가 되고 타자가 주자가 됨으로써 진루가 허용된 주자 이외에는
어느 주자도 득점하거나 진루할 수 없다. (5.09 (f) 7.09(m)참조)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루에서 떨어져 있는 주자에 닿았을 때는 타자. 주자 다같이
아우트가 된다.
(예외)
인플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루에 닿아 있는 주자에 닿았을 경우에는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되지
않고, 타자만이 아우트가 된다.
(원주)
두 사람의 주자가 같은 페어 볼에 닿을 때는, 최초에 닿은 1명만이 아우트가 된다. 이것은 타구가
주자에 닿았을 때 곧 볼 데드가 되는 까닭이다.
(주1)
타자가 친 페어볼이 야수에 닿기 전에 주자에 닿았을 때는 주자가 수비를 방해하려고 고의로 타구
에 닿았을 경우(병살을 방지하려고 고의로 타구를 방해하였을 경우를 제외)와 주루중 부득이
닿았을 경우와 구별없이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또 일단, 내야수의 닿은 타구에 대해 수비하려는 야수를 주자가 방해하였을 때는, 7.08(b)에
의해서 아우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주2)
① 내야수를 통과하기 전에 루에 닿고 되구르던 페어볼에 페어지역에서 주자를 닿았을 경우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되며 볼 데드가 된다.
② 내야수를 통과한 직후에 루에 닿고 되구르던 페어 볼에 주자가 그 내야 수 바로 뒤에 페어
지역에서 닿았을 경우, 이 타구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내야수도 수비할 기회가 없었을 경우에
한하여 타구에 닿았다는 이유로 아우트는 안된다.
(주3)
일단 루에 닿고 되구르던 페어 볼이 파울지역에서 주자에 닿았을 경우, 그 주자는 아우트가
안되고 볼 인 플레이 이다.
(주4)
본항에서 말하는 루라고 함은 플라이 볼을 쳤을 때의 투수의 투구 당시에 주자가 점유하고 있던
루를 말한다.
(주5)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주자에 닿았을 때는 그 주자가 루에 닿아 있거나 닿아있지 않거나
관계없이 볼 데드가 된다.
(g)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서 주자가 득점하려고 할 때 타자가 본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비측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2아우트 일때는 인터피어로 타자가 아우트가 되어 득점은 기록되지
않는다. (6.06 (c ) 7.09(a) (d) 참조)
(주1)
본항에서말하는 "본루에서의 수비측의 플레이"라 함은, 야수(포수포함)가 득점하려고 하는 3루주자
에 태그하려고 하는 플레이, 그 주자를 쫓아가서 태그하려고 하는 플레이 및 다른 야수에 송구하
여 그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하는 플레이를 말한다.
(주2)
이 규정은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서 3루 주자가 득점하려고 할 때, 본루에서의 야수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때의 규정이고, 3루주자가 본루로 향해 출발만을 하였을 경우라든가, 일단 본루쪽으로
향하였으나 도중에서 되돌아가려고 할 경우에는 타자가 포수를 방해하는 일이 있더라도 본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
포수가 공을 잡아서 주자에게 태그하려고 하는 플레이를 방해하거나, 스퀴즈 플레이때 타자가
타자석 밖으로 나와서 번트를 시도하여 공을 방망이에 맞혀 반칙타구를 하거나, 정규로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빼고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송구한 공(투구가 아닌 공)을 타자가 치거나,
본루에서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경우 방해행위를 한 타자를 아우트로 하지않고, 수비의 대상은
3루주자를 아우트로 하는 규정이다.
이 방해행위가 정규의 투구때 일어난 것으로서.
① 방망이가 투구에 닿지 않았을 경우 볼 또는 스트라이크로 판정한다.
② 방망이가 투구에 닿았을 경우, 볼 또는 스트라이크는 판정하지 않는다.
(주3)
본항은 본루의 수비를 방해한 것이 타자이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타격을 완료하고
타자로부터 주자가 되었을 뿐 아직 아우트가 되지 않은 타자가 방해하였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스퀴즈 번트를 한 타자가 번트한 타구에 닿거나 또는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의 수비를 방해
함으로써 3루 주자가 본루에서 아우트를 당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타자는 이미 주자가 되어
있으므로 6.05(g), 7.08(b)에 따라 그 타자주자는 아우트가 되고 볼 데드가 되며 3루주자를 투구
의 투구 당시 이미 점유하고 있던 루 즉 3루로 돌려보낸다.
타자가 제3스트라이크의 선고를 받았을 뿐 아직 아우트가 안되었을 때 및 4구의 선고를 받았을
때의 방해에 관하여서는 7.09(a)(주)에 명시되어 있다.
(h) 뒷 주자가 아우트가 되지않은 앞 주자를 앞질렀을 경우 (뒷주자가 아 우트가 된다.)단, 주루도중
발생한 주자끼리의 신체적 접촉이나 도움은 아우트를 선고하지 않는다.
(주1)
볼 인 플레이중에 발생한 행위(예: 악송구,홈런 또는 펜스 밖으로 나간 페 어히트)의 결과로 주자
에게 안전진루권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도 본항은 적용된다.
(주2)
본항은 주자의 위치가 뒤바뀌었을 때에 뒷 주자를 아우트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루의 주자를 '갑', 1루의 주자를 '을'로 하면 1루주자 '을'이 2루주자 '갑'을 추월하
였을 때는 물론, 역주할 때 등 2루주자 '갑'이 1루주자 '을'을 추월하는 형태가 되어 본래 본루
로부터 멀리 있어야 할 '을'과 가까이 있어야 할 '갑'과의 위치가 뒤바뀌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항상 후위의 '을'이 아우트가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i) 주자가 정규로 루를 점유한 후에 루를 역주하였을 때 수비를 혼란시키 려는 의도 또는 경기는
우롱할 의도가 명백하였을 경우. 이때 심판원은 곧 타임을 선언하여 그 주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하여야 한다.
(원주)
주자가 앞의 루에 닿은 뒤 플라이볼이 잡힌 것으로 착각하거나 또는 원래 의 점유하였던 루에 되돌
아가도록 유인당하여 원래의 루에 되돌아오려고 하는 도중에 태그당하면 아우트가 된다.
그러나 원래의 루에 되돌아 왔을 때에는 그 루에 닿아있는 한 태그당하여도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주)
예를 들면 1루앞에 땅볼을 친 타자가 1루수의 태그를 피하려고 주로를 벗어나 달리지 않는한 본루
까지 역주하는 것은 관계없다. 본루를 넘으면 규칙위반이 된다.
(j) 주자가 1루를 오버런 또는 오버 슬라이딩 한 뒤, 곧 1루에 귀루하지 않 았을 경우, 이때 주자가
돋 되돌아오지 않고 더그아우트 또는 자기의 수비 위치로 가려고 하였을 경우도, 야수가 주자
또는 루에 태그하고 어필하면 아우트가 된다. 그리고 또 주자가 2루로 진루하려는 행위를 하였
을 때 태그당하면 아우트가 된다.
(원주)
2아우트 뒤 1루를 오버런하여 심판원에 의하여 세이프의 선고를 받은 타자주자는 규칙 4.09(a)를
적용할 때 "1루에 도달한 것"으로 되며 곧바로 1루에 귀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3아우트가
되어도 이 플레이 중에 발생한 득점은 인정된다.
(k) 주자가 본루에 뛰어들어가거나 슬라이딩하여 들어갔으나 본루에 닿지도 않고, 그리고 본루에
다시 닿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때 야수가 공을 갖고 본루에 닿은채로 심판원에게 어필하였을
경우 (7.10(d)참조)
(원주)
본항은 본루를 밟지 않은 주자가 벤치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포수가 그 주자를 뒤따라 가지
아니하면 안될 때에 적용한다. 본루를 밟지않은 주자가 태그되기 전에 본루를 밟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와 같은 보통의 플레이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주자는 태그하지 않으면 아우트
가된다.
7.09 다음의 경우는 타자 또는 주자에 의해 방해가 된다.
(a) 제3스트라이크 후 타자가 투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포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주)
① 제3스트라이크의 선고를 받았을 뿐 아직 아우트가 되지 않거나 또는 4 구의 선고를 받고 1루에
갈 타자주자가 3루에서 오는 주자에 대한 포수의 수비동작을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그 타자주자
를 아우트로 하고, 3루에서 오는 주자는 방해발생의 순간이나 또는 그 이전에 본루에 닿지 않
는 한 3루로 되돌려 보낸다. 기타의 각 주자도 동일하게 되돌려 보낸다.
② 제3스트라이크의 선고를 받고 6.05(b) 또는 6.05(c)로 아우트가 된 타 자가 3루주자에 대한
포수의 수비동작을 방해하였을 때는 7.09(f)에 의해 3루에서 달려온 주자도 아우트로 한다.
③ ②의 경우에서 더블 스틸을 방지하려 하는 포수의 수비동작을 방해하였을 때는 그 대상이 된
주자를 아우트로 하고, 기타 주자는 방해 발생의 순간 이미 점유하고 있던 루에 되돌려
보낸다. 만약 포수의 수비동작이 어느 주자에 대하여 이루어졌는가가 명백하지 않았을 경우,
본루에서 가까운 주자를 아우트로 한다. (7.09(f) (주) 참조)
(b)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페어의 타구에 페어지역 내에서 방망이가 다시 맞았을 경우. 볼 데드가
되어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페어의 타구가 굴러와서 타자주자가 떨어뜨린 방망이에 페어 지역에서 닿았을 경우
에는 볼 인 플레이이다.
단, 타자가 타구의 진로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 을 때에 한한다.
(6.05(h) 참조)
(c) 타자 또는 주자가 파울 볼의 진로를 어떤 방법이든지 고의로 디플렉 트 하였을 경우.
(6.05(i) 참조)
(주)
주자가 본항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루할 수 없으나,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또 타자가 주자로 된 결과, 진루가 허용된 주자는 진루할 수 있다.
(d)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서 주자 3루시, 타자가 본루에 있어서의 야수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주자가 아우트가 되나 2아우트일때는 타자가 아우트가 된다. (6.06(c ) 7.08(g) )
(주)
본항은 7.08(g)와 표현만 다를뿐이므로 다만 루에서 조금 떨어진데 지나지 않는 3루 주자를 잡으
려는 포수의 플레이를 타자가 방해하였을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 1명 또는 2명 이상의 공격측 선수가 주자가 도달하려고 한 루에 가까이 있거나 모여서 수비측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거나 수비를 곤란하게 하였을 경우. 그 주자는 동료 선수가 상대의 수비를
방해한 것으로하여 아우트가 된다.
(f) 아우트가 선고된 직후의 타자 또는 주자가 다른 주자에 대한 야수의 플레이를 저지하거나 또는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그 주자는 동료선수가 상대의 수비를 방해한 것으로하여 아우트가 선고
된다. (6.05(m)참조)
(원주)
타자 또는 주자가 아우트 후 계속 뛰어도 그 행위만으로는 야수를 혼란, 방해 또는 가로막았다고
보지 않는다.
(주)
본항을 적용할 때 2명 또는 3명의 주자가 있을 경우, 방해당한 그 수비동작 이 직접 어느 한 주자
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는 그 주자를 아우트로 하지만 어느 주자에 대하
여 수비가 이루어지려 고 했었나를 판정하기 어려울 때는 본루에서 가장 가까운 주자를 아우트로
한다.
전기에 의해 1명의 주자에 대하여 아우트를 선고하였을 때는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수비방
해가 이루어진 순간 이미 점유하고 있던 루에 귀루 시킨다.
단, 타구를 직접 처리한 야수가 타자주자에 대하여 수비를 하지 않고 다른 주자에 대하여 한 수비
가 방해되었을 경우, 그 주자는 아우트로 하고 기타 주자는 투수의 투구당시 점유하고 있던 루로
되돌려 보낸다. 그러나 타자주자만은 다시 타자석에 돌려보낼 수 없으므로 1루의 점유를 허용한
다.
또, 타자가 주자가 되어 1루에 진루함으로써 주자에 1루를 넘겨줄 의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주자를 2루로 진루시킨다.
(예)
노아우트 만루시, 타자가 유격수 앞에 땅볼을 쳐서 3루 주자가 포스 아우트가 되었다. 이때 포수
가 다시 3루에 송구하여 더블 플레이를 시도하려는 것을 포스아우트 된 주자가 떠밀어서 방해하
였을 경우 그 주자와 3루로 향한 주자는 아우트가 되나 타자에게 1루가 주어지므로 1루의 주자는
2루로 진루하는 것이 허용된다.
(g) 주자가 명백히 병살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타구를 방해하거나 또는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
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 심판원은 그 방해를 한 주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하고,
동료선수의 방해를 이유로 타자주자에 대해서도 아우트를 선고한다.
이 경우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루도 득점도 할 수 없다.
(h) 타자 주자가 명백히 병살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타구를 방해하거나 또는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 심판원은 타자주자에게 방해에 의한 아우트를
선고하고 어느 곳에서 병살이 이루어 지려고 했었나에 관계없이 본루에 가장 가까이 진루한
주자에 대하여 아우트를 선고한다. 이 경우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루할 수 없다.
(i) 3루 또는 1루 베이스 코치가 주자에 닿거나 또는 부축하여 주자의 3루 또는 1루로 돌아가는 것
또는 다음 루로 가려는 것을 육체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j) 주자 3루시 베이스 코치가 자기의 코처스 박스를 떠나 어떠한 동적으 로서든지 야수의 송구를
유도하였을 경우.
(k) 1루에 대한 수비가 행하여지고 있을 때, 주자가 본루.1루간의 후반을 달릴 때 드리 푸트 라인의
바깥쪽(향해서 오른쪽) 또는 파울라인의 안쪽(향해서 왼쪽)을 달림으로서 1루에의 송구를 잡으
려 하거나 또는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에게 방해가 되었다고 심판원이 인정하였을 경우
(6.05(k) 참조)
(원주)
주자는 양쪽발이 드리푸트레인의 안쪽 또는 레인을 형성하고 있는 라인위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드리푸트레인을 형성하고 있는 라인은 레인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l) 주자가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를 피하지 않거나 또는 송구를 고 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단, 2명이상의 야수가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을 때 주자가 그중의 1명이거나 2명 이상의
야수에 부딪혔을 때에는 심판원은 그 야수들 중에서 본 규칙의 적용을 받는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었던 야수 1명을 결정하여 그 야수에 닿았을 경우에 한하여 아우트를 선고한다.
(7.08(b)참조)
(원주)
포수가 타구를 처리하려고 할 때, 포수와 1루를 향하고 있는 타자 주자가 부딪혔을 경우에는 일반
적으로 수비방해도 주루방해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아무런 선고도 하지 않는다.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야수에 의한 주루방해는 매우 악의적이거나 난폭한 경우에 한하여
선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규칙은 야수에게도 공정한 권리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한 권리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령 타구를 처리하려고 한다
고 해서 주자를 고의로 머뭇거리게 하면 업스트럭션이 선고된다.
한편 포수가 타구를 처리하려는데 1루수 또는 투수가 1루로 가려는 주자를 방해하면 업스트럭션이
선고되어 타자주자에게는 1루가 주어진다.
(m) 야수(투수 포함)에 닿지 않은 페어볼이 페어지역에서 주자에 닿았을 경우. 단, 주자가 페어볼에
닿아도
(1) 일단, 내야수(투수포함)에 닿은 페어볼에 닿았을 경우
(2) 내야수(투수제외)에 닿지 않고 가랑이 사이 또는 옆을 통과한 페어 볼에 바로 그 뒤에서 닿아
도 이 타구에 대하여 다른 어떠한 내야수도 수비할 기회가 없을 경우에는, 심판원은 주자가
타구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우트를 선고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야수가 수비할 기회를
놓친 타구(내야수에 닿거나 닿지 않았거나를 불문)라도 주자가 고의로 그 타구를 찼다고 심판
원이 인정하면 그 주자는 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우트의 선고를 받아야 한다.
(5.09(f) 7.08(f) 참조)
방해에 대한 패널티: 주자는 아우트가 되고 볼 데드가 된다.
7.10 다음의 경우 어필이 있으면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a) 플라이 볼이 잡힌 뒤 주자가 본래의 루에 리터치를 완료하기 전에 몸 또는 그 루에 태그당하였을
경우. (7.08 (d) 참조)
(원주)
포구 후 리터치하고 다음루에 가려면 루에 닿아있는 상태로부터 출발하여 다음 루에 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루의 뒤에서부터 출발하여 뛰면서 루를 밟고 지나가는 것은 정규의 리터치 방법이
아니다.
(b) 볼 인 플레이 때, 주자가 진루 또는 역주하면서 순서에 따라 각루에 닿지 못하였을 때 신체 또는
밟지 않은 루에 태그당하였을 경우 (7.02 참조)
(부기) 루를 밟지 않은 주자는,
(1) 뒷 주자가 본루에 도달하고 나면 그 밟지않은 루를 다시 밟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볼 데드에서는 밟지 않은 루의 다음 루에 도달하고 나면 그 루를 다시 밟는 것은 허용된지
않는다.
(원주)
예: 타자가 경기장 밖으로 홈런을 치거나 관중석에 들어가는 2루타를 치고 1루를 밟지 않았다.
(볼 데드) - 타자주자가 2루에 닿기 전이라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1루에 되돌아 갈 수는 있다.
그러나 2루에 닿고 나면 1루에 되돌아 갈 수는 없다. 수비측의 어필이 있으면 1루에
서 아우트가 선고된다.
예: 타자가 유격수 땅볼을 치고 유격수는 스탠드에 들어가는 악송구를 했다.
(볼 데드) - 타자주자는 1루를 밟지 않았으나 악송구 때문에 2루가 주어졌다. 타자주자는 심판원에
의하여 2루가 주어져도 2루를 가기전에 1루를 밟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다같이 어필
플레이 이다.
(주1)
본항은 (부기) (1)은 볼 인 플레이나 볼 데드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2)
본항 (부기)의 경우, 루를 밟지 않은 주자는 어필이 없으면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주3)
본루를 밟지 않은 주자는 볼 데드 때에 투수가 새공이나 원래의 공을 갖고 정규로 투수판에 위치하
면, 본루를 다시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c) 주자가 1루를 오버런 또는 오버 슬라이딩 한 뒤, 곧 되돌아오지 않았을 때, 몸 또는 루에 태그당
하였을 경우 (7.08(j) 참조)
(d) 주자가 본루에 닿지 않고 또 본루에 다시 닿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때, 본루에 태그당하였을
경우. (7.08 (k) 참조)
본조 규정의 어필은 투수가 다음 투구를 할때까지 또는 플레이를 하거나 플레이를 시도하기전
까지 하여야 한다. 단, 이닝의 초 또는 말이 끝났을때의 어필은 수비측팀의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어필은 소멸의 기준이 되는 플레이 또는 플레이를 시도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같은 루에서 한 주자에 대해 두 번의 어필을 할 수 없다.
수비팀이 첫번째 어필을 잘못 하였을 경우, 같은 루에서 같은 주자에 대해 두번째 어필을 할
경우, 심판원이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어필을 잘못한다는 것은 수비팀이 어필을 위해 던진
공이 볼 데드 되는 곳으로 들어간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투수가 어필 때문에 루에 송구한 것이 관중석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두번째 어필은
허용하지 않는다. 어필 플레이는 심판원에게 명백히 4번째 아우트를 인정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아우트 성립 후 어필 플레이가 있어 심판원이 어필을 인정하였을 경우는 그 아우트는 그
이닝에서의 제3아우트가 된다. 제3 아우트가 어필에 의해 성립된 뒤에도 수비측은 그 보다 더
유리한 어필 플레이가 있으면 유리한 쪽을 택해 먼저의 제3아우트와 바꿀수 있다.
본조 규정에서 말하는 수비팀이 경기장을 떠날 때라 함은 벤치 또는 클럽 하우스로 가기위해
투수와 모든 내야수가 페어지역을 떠났을 때를 말한다.
(원주)
거의 동일한 시간에 2명의 주자가 본루에 들어올 때, 첫번째 주자가 본루에 닿지 못하고 두번째
주자가 정규로 닿았을 경우 첫 번째 주자는 어필이 있으면 아우트가 된다.
2아우트일 경우 첫번째 주자가 본루에 다시 닿기전에 태그 되거나 어필에 의하면 아우트를 선고
당할 경우는, 두번째 주자의 득점 전에 아우트를 당한것으로 간주되어 제3아우트가 된다.
물론 2번째 주자의 득점은 7.12에 있듯이 인정이 안된다. 어필할 때 투수가 보크를 하면 그
행위는 어필 소멸의 기준이 되는 플레이로 간주된다.
어필은 말로써 하거나 심판원이 어필로 인식할 수 있는 확실한 행동으로써 표현하여야 한다.
선수가 공을 손에 쥐고 루에 뜻없이 서있는 것은 어필이 아니다.
어필이 행하여 지고 있을 때에는 볼 데드가 아니다.
(주1)
하나의 루를 두명이상의 주자가 지나갔을 때 그 루를 밟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어필하려면 어느
주자에 대한 어필인가를 명시해야 한다.
(예)
갑, 을, 병 세주자가 3루를 통과하고 을이 3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을에대한 어필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하나 만일 갑으로 잘못알고 어필하여 심판원에게 인정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루를
통과한 주자의 수 만큼은 어필을 반복할 수 있다.
(주2)
어필권 소멸의 기준이 되는 플레이에는, 투수의 플레이는 물론 야수의 플레이도 포함된다.
예: 타자가 원바운드로 외야속으로 들어가는 안타를 때려 2루에 갔으나 도중에 1루를 공과하였다.
플레이 재개후 투수가 1루에 어필을하기 위하여 송구한 공이 악송구가되어 경기장내에 구르
고 있는 것을 주워서 1루에서 어필은 할수 있으나 2루주자가 그 악송구를 이용하여 3루로
뛰고있는 것을 보고 3루 8.01 정규의 투구
-투구자세에는 와인드 업 포지션과 세트 포시션의 두가지 정규의 것이 있고 어느것이고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투수는 투수판에 발을 대고 포수로 부터 싸인을 받아야 한다.
(원주)
투수가 싸인을 교환한 뒤 투수판 위의 발을 뺄수 있으나 발을 빼고 난 뒤에 곧바로 다시 투수판을
밟고 투구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투구는 심판원에 의해 퀵 피치로 판단된다. 투수는 투수판에서 발을 빼면 반드시 두 손
을 신체의 양쪽으로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투수가 싸인을 받을 때마다 투수판에서 발을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a) 와인드 업 포지션
투수는, 타자쪽으로 향하여 서고, 중심발은 전부 투수판위에 놓거나, 투수판 앞 가장자리에 대
고(중심발은 투수판 양옆으로 벗어 나와서는 안된다.) 다른발(자유발)은 투수판위 투수판 뒷쪽
가장자리 또는 그 연장선 보다 뒤쪽에 놓는다. 이 자세로부 터 투수는.
(1) 타자에의 투구에 관련하는 동작을 일으켰으면 도중에서 중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투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실지로 투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느 발이고 땅으로부터 올려서는 안 된다. 단, 자유스러운
발을 한발 뒤로 뺏다가 다시 한발 앞쪽으로 내디딜수도 있다.
투수가 중심발 전부를 투수판 위에 놓거나 투수판의 양옆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앞쪽 가장자리
에 붙이고 다른 발은 어느 곳에 놓던 간에 공을 두손으로 신체의 앞에 잡으면 와인트 업
포지션에서 투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원주)
투수는 중심발이 아닌 발(자유발)을 투수판에서 떼어 투수판의 뒤쪽 가장 자리와 그 연장선의 뒤에
놓을 수 있다. 그러나 투수판의 양 옆쪽에 놓아서는 안된다.
투수는 자유발을 한발 뒤로 빼서 다시 한발 내딛을 수는 있으나 투수판의 양 옆. 즉 1루측 또는
3루측으로 내딛을수는 없다. 이 자세에서 투수는
① 타자에게 투구하여도 좋고,
②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루쪽으로 내디디면서 송구하여도 좋고,
③ 투수판에서 발을 빼도 좋다 (이럴경우 반드시 두 손을 신체의 양옆으 로 내려야 한다.)
투수판을 벗어날 때는 먼저 중심발을 빼야 하며 자유발 을 먼저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전기의 자세에서 세트 포지션으로 바 꾸거나 스트레치의 동작을 하여서는 안된다.
위반하면 보크가 된다.
(b) 세트 포지션 투수는, 타자쪽으로 향하여 서고, 그 중심발은 투수판의 위에 놓거나, 투수판의 앞
가장자리에 딱 붙여놓고, 다른 발은 투수판의 앞에 놓고, 공을 두손으로 신체의 앞에서 잡고
완전히 동작을 정지한다. 이 자세로부 터
(1) 투수는 투구하든지 루에 송구하던지 또는 중심발을 투수판 뒤로 빼도 좋다.
(2) 타자에게 투구에 관련한 동작을 일으켰으면, 도중에게 중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투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안된다.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취할 때에 스트레치라고 불리는 준비동작
("스트레치"라 함은 팔을 머리 위 또는 신체의 앞으로 뻗는 행위를 말한다. )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치를 하였으면 투구하기전에 반드시 세트포지션을 취하여야 한다.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취하기에 앞서 한쪽 손을 밑으로 내려 신체의 옆부분에 붙이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 자세에서 중단함이 없이 일련동작으로 세트 포지션을 취하여야 한다.
투수는 중심발 전부를 투수판위에 놓거나 투수판의 앞 언저리에 딱 붙여놓지 않으면 안된다.
중심발의 한 부분을 투수판에 약간 붙여놓고 투수판의 옆모서리에 발이 대부분 나온 상태에
서 투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수는 스트레치를 계속하여 투구하기 이전에는 (a)공을
두손으로 신체의 앞에서 잡고, (b)완전히 정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이며 심판원은 이것
을 엄중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투수는 주자를 루에 묶어두기 위하여 항상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
투수가 "완전한 정지"를 태만히 하였을 때는 심판원은 즉시 보크를 선언하여야 한다.
(주1)
본조 (a) (b)항에서 말하는 "도중에 중지하거나 변경하거나"라고 함은 와인드업 포지션 및 세트
포지션에서 투수가 투구동작중에 고의로 일시 정지하거나, 투구동작을 스무스하게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단계를 취하는 동작을 하거나 손발을 흔들흔들 하면서 투구하는 것을 말한다.
(주2)
투구가 세트 포지션을 취할 때에는 투수판을 밟은 다음 투구 할때까지 반드시 공을 두손으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공을 잡을때까지 스트레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나, 스트레치를 하면
공을 두손으로 잡아야 한다. 공을 잡을 때는 몸의 앞쪽 어느 곳에서 잡아도 무방하나 일단, 두손
으로 공을 잡고 정지하면 잡은 곳을 이동시켜서는 안되고 완전하게 신체의 동작을 정지하며 목
이외는 어느곳이고 움직여서는 안된다.
(주3)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는 자유스러운 발은,
① 투수판의 바로 옆에서 내딛지 않은 한 앞쪽이면 어느 방향으로 내딛어도 자유이다.
② 와인드 업 포지션의 경우와 같이 한발을 뒤쪽으로 뺀 다음 다시 한발 내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4)
투수는 주자가 루에 있을 때, 세트 포지션을 취한 후라도 플레이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자유로이
투수판을 벗어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심발은 반드시 투수판의 뒤쪽으로 빼지 않으면 안되며 옆이나 앞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
지 않는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빼면 타자에게는 투구할 수 없으나 주자가 있는 루에는
발을 내딛지 않고 손목만으로 송구할 수도 있고 또 송구하는 흉내만 내는 것도 허용된다.
(주5)
와인드 업 포지션과 세트 포지션의 구별없이 중심발로 투수판을 밟은 채 공을 두손으로 잡은 투수
가 투수판에서 중심발을 뗄때는 반드시 공을 두손으로 잡은 채 떼야한다.
또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뗀 뒤에는 반드시 두 손을 떼어 신체의 옆부분으로 내리고 난 다음 다시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으면 안된다.
(문)
투수가 스트레치를 한 뒤 세트 포지션을 취할 때까지에 두손을 얼굴앞에서 마주대고 그대로 내려가
서 가슴앞에서 공을 잡았다. 보크가 되느냐?
(답) 비록 얼굴 앞에서 두손을 마주대도 그대로 연속된 동작으로 가슴앞으로 내려 정지하면 보크가
안된다. 그러나 일단 얼굴앞에서 정지하면 그곳에서 공을 잡은것이 되므로 그 자세에서 두
손을 아래로 내리면 보크가 된다.
(c) 투수가 준비동작을 일으키고 나서 타자에의 투구에 관련한 동작을 일으키기까지에는 언제든지
루에 송구할 수 있으나 그에 앞서서 송구하려는 루의 방향으로 직접 내딛는것이 필요하다.
(원주)
투수는 송구전에는 반드시 발을 내딛어야 한다. 스냅드로(손목만으로 송구 하는 것)를 한후 루를
향하여 내딛는 것은 보크다.
(주)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떼지 않고 1루에 송구할 경우 투수판위에서 중심발을 바꾸어 밟더라도
그 동작이 한 동작일 때에는 관계없다.
그러나 송구전에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미리 바꾸어 밟은 뒤에 송구하면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옮긴 것이 되어 보크가 된다.
(d) 루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그 투구에는 볼이 선고된다. 단, 타자가 안
타, 실책, 4사구 기타로 1루에 나갔을 때는 제외한다.
(원주)
투구동작 중에 투수의 손에서 미끄러진 공이 파울 라인을 넘게 되면 볼로 선고되나 기타의 경우에
는 투구로 보지 않는다. 주자가 루에 있을 때는 보크가 된다.
(주)
주심은 반칙투구에 대하여 볼을 선고하였으면 그것이 반칙 투구에 의한것 임을 투수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8.02(a) (6)에 위반하였을 경우 그 패널티를 적용한다.
(e) 투수가 투수판 위의 중심발을 뒤쪽으로 뺏을 때는 내야수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위치에서 루에
송구한 공이 악송구가 되었을 경우 다른 내야수의 악송구와 똑같이 취급한다.
(원주)
투수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있을 때라면 어느 루에 송구하여도 좋으나 만약 송구가 악송구가 되면
그 송구는 내야수의 송구로 간주되고, 그 후의 조치는 야수의 송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게 된다.
(7.05(g))
8.02 투수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a) (1) 투수가 투수판을 둘러싼 5.486m(18피트)의 둥근원 안에서 투구하는 맨손을 입 또는 입술에
대는 행위, 단 양팀 감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심판원은 추운 날씨에는 경기에 앞서 투수가
손을 부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패널티: 투수가 본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곧 "볼"을 선고한다. 이 선고에도 불구
하고 투수가 투구하여 타자가 안타 실책, 사구 기타의 이유로 1루에 나가고 적어
도 다음루에 진루하기 전에 어느 주자도 아우트가 안될 경우 본항의 위반과는 관
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그리고 위반을 반복한 투수는 커미셔너로부터 벌금을
부과당한다.
(주)
투수가 본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그때마다 경고를 하고 공을 교환시킨다.
(2) 공에 이물을 붙이는 것
(3) 공, 손 또는 글러브에 침을 바르는 것
(4) 공을 글러브, 몸 또는 유니폼에 문지르는 것
(5) 어떤 방법이든지 공에 상처를 내는 것
(6) 이른바 사인볼, 스피드 볼, 머드볼 또는 에머리 볼을 투구하는 것. 단 투수가 맨손으로 공을
문지르는 것은 혀용한다.
패널티:투수가 본항(2)~(6)의 각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① 투구에 대하여 볼을 선고하고 투수에게 경고를 하고 그 이유를 방송한다.
② 한 투수가 같은 경기에서 또 다시 반복하였을 경우 그 투수를 퇴장시킨다.
③ 주심이 위반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가 계속 되었을 경우 공격측의 감독은
그 플레이가 끝난뒤 즉시 그 플레이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주심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 기타의 이유로 1루에 나아가고 적어도 다음 루에 진루
하기 전에 어느 주자도 아우트가 안될 경우는 반칙과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④ 공격측이 플레이를 선택하여도 ①~②항의 벌칙은 적용된다.
⑤ 투수가 각항을 위반했느냐, 안했느냐는 심판원만이 결정한다.
(원주)
심판원은 1개의 공식 로진 백을 휴대하여야 하며 주심은 투수판 뒤쪽 지면에 그 로진 백을 놓아둘
책임이 있다. 로진백에 공이 닿았을 때는 어떤 경우라도 볼 인 플레이이다.
비가 올때 또는 경기장이 젖었을 경우 심판원은 투수에게 로진 백을 뒷주 머니에 넣어두도록 지시
할 수 있다. 투수는 이 로진 백을 사용하여 맨손에 로진을 묻힐 수는 있으나 투수, 야수 모두 로진
백으로 공, 글러브 또는 유니폼의 어떤 부분에도 로진을 묻히거나 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
샤인 볼 - 공을 마찰하여 미끈미끈하게 한 것.
스피트 볼 - 공에 침을 바르는 것.
머드볼 - 공에 진흙을 바르는 것.
에머리볼 - 공을 샌드 페어퍼로 꺼칠꺼칠하게 한 것. 또한 공에 입김을 쏘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b) 투수가 이물질을 몸에 붙이거나 갖고 있는 것. 본 항을 위반한 투수는 즉시 퇴장시킨다.
(c) 타자가 타자석에 있을 때 포수이외의 야수에게 송구하여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것. 단 주자
를 아우트 시키려고 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패널티: 심판원은 일단 경고를하고, 그래도 이러한 지연행위가 반복되면 그 투수를 퇴장시킨다.
(주)
투수가 포수의 싸인을 투수판에서 떨어진 채로 받는일이 가끔있어 경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므로 감독 및 코치는 이것을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d) 고의적으로 타자를 맞히려고 투구하는 것. 이와 같은 반칙행위가 생겼다고 심판원이 판단할때는
심판원은 다음중에 택일할 수 있다.
(1) 그 투수 또는 그 투수와 그 팀의 감독을 경기에서 퇴장시킨다.
(2) 그 투수와 양팀의 감독에게 재차 이와 같은 투구가 있을 때는 그 투수 (또는 그 투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출장한 투수)와 감독이 퇴장당한다는 요지의 경고를 한다. 심판원은 반칙행위가 일어날
상황이라고 판단될때는 경기개시전 또는 경기중임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양팀에게 경고할 수
있다. 커미셔너는 9.05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원주)
타자의 머리를 향해 투구하는 것은 비 스포츠맨적이고 대단히 위험하다.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비난할 것이다. 심판원은 주저하지 말고 본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8.03 투수는 매회 처음에 등판할 때 또는 다른 투수를 구원할때는 포수를 상대로 8구를 초과하지 않은
준비투구를 하는것을 허용한다. 그 사이에 플레이는 정지된다.
각 리그는 각기 독자적으로 준비투구의 수를 8구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이 준비투구는 어느 경우에나 1분을 넘지 못한다. 뜻밖의 사고로 웜 업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등판한 투수에게는 주심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의 투구를 허용하여도 좋다.
8.04 루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는 공을 받은 후 15초이내에 타자에게 투구 하여야 한다. 투수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주심은 볼을 선고한다.
이 규칙의 취지는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위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수의 명백한 지연행위가 있을때는 지체없이 볼을 선고한다.
(a) 투구를 잡은 포수는 곧 투수에게 다시 던질 것
(b) 또 이것을 잡은 투수는 곧 투수판을 밟고 투구위치에 설 것.
8.05 루에 주자가 있을 때 다음의 경우 보크가 된다.
(a)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투구에 관련된 동작을 일으킨 다음 그 투구를 중지하였을
경우
(원주)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어느 투수라도 자유발을 흔들어 투수판의 뒤끝을 넘게되면 타자에게 투구하
지 않으면 안된다. 단 2루주자에 대한 픽오프 플레이일 경우 2루에 송구하는 것은 허용한다.
(b)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에 송구하는 흉내만 내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주)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로 대고 있을 때 주자가 있는 2루와 3루에는 그 루의 방향으로 똑바로 발을
내딛으면 던지는 흉내를 낼수 있으나 1루와 타자에게는 던지는 흉내를 내어서는 안된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뒤쪽으로 빼면 주자가 있는 어느 루에나 발을 내딛지 않고 던지는
흉내를 내도 좋으나, 타자에게만은 허용되지 않는다.
(c) 투수판을 딛고있는 투수가 루에 송구하기 전에 발을 똑바로 그 루의 방향으로 내딛지 않았을
경우.
(원주)
투수판을 밟고 있는 투수는 루에 송구하기 전에는 직접 그 루의 방향으로 자유발을 내딛도록 요구
하고 있다. 투수가 실지로 내딛지 않고 자유발의 방향을 바꾸거나 조금 위로 올려서 돌리거나
또는 내딛기 전에 신체의 방향을 바꾸어 송구하였을 경우는 보크이다.
투수는 루에 송구하기 전에 루의 방향으로 직접 내딛어야 하나 내딛었다고 해서 송구할 의무는
없다. (1루는 예외) 주자 1, 3루때 투수가 주자를 3루로 되돌리기 위하여 3루쪽으로 내딛었으나
실제로 송구하지 않고 (중심 발이 투수판에 닿은채)1루 주자가 2루로 뛰고 있는 것을 보고 1루쪽
으로 몸을 돌리자 마자 발을 내딛고 송구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주자 1, 3루때 투수판을 밟고있는 투수가 3루쪽으로 내딛고 곧 같은 동작으로 몸을 돌려
1루에 송구하는 것은 1루 주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또한 이와 같은 동작은 현실적으로
1루에 송구하기 전에 1루쪽으로 직접 내 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보크를 선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3루쪽으로 내딛은 다음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뒤로 빼면 1루쪽으로 향하자 마자 송구하여도
보크가 아니다.
(주)
투수가 발을 3루쪽으로 내딛고 팔을 뿌려 송구하는 동작의 여세로 중심발 이 투수판으로부터 빠질
때는 (장수 여하를 불문하고)몸을 1루쪽으로 돌려 송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d)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있는 투수가 주자가 없는 루에 송구하든지 송구하는 흉내를 하였을 경우.
단,플레이에 필요하다면 상관없다.
(문) 주자 1 루시, 주자가 없는 2루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흉내를하면 보크가 되는가?
(답) 보크이다. 그러나 1루주자가 2루에 도루하려고 하는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1동작으로 2루의
방향으로 올바르게 자유스러운 발을 내딛으면 보크가 안된다. 또한 투수가 투수판을 정규로
떼었으면 스텝을 하지않고 송구하여도 관계없다.
(e)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원주)
퀵. 피치는 반칙투구이다. 타자가 타자석 안에서 아직 충분한 자세를 취하지 못했을 때 투구했을
경우 심판원은 그 투구를 퀵. 피치로 판정한다.
루에 주자가 있으면 보크가 되며 없으면 볼이다. 퀵 피치는 위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다.
(f) 투수가 타자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투구했을 경우
(g) 투수가 투수판을 밟지 않고 투구에 관련된 동작을 하였을 경우
(문) 주자 1루때, 투수가 투수판을 걸터선 채 스트레치를 시작하였으나 공을 떨어뜨렸다. 보크가
되느냐?
(답)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않고 투구에 관한 자연스러운 동작을 일으켰으므로 보크가 된다.
(h)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i) 투수가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을 밟거나 걸터섰을 경우 또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투구에 관련된
흉내를 냈을 경우. "투수판에서 떨어져서"란 야구경기장 구획선에 표시된 61cm(24인치)와 152cm
(60인치)의 직사각형의 지역으로 루에 주작 있을대 투수가 공을 갖지 아니하고 그 안에 한쪽발
이 라고 대고 투구하는 흉내를 내면 심판원은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한다.
(j) 투수가 정규의 투구자세를 취한 후 실지로 투구하거나, 루에 송구할 경우를 제외하고 공에서
한족 손을 떼었을 경우
(k) 투수판에 축족을 대고있는 투수가 고의이건 고의가 아니건 공을 떨어 뜨렸을 경우
(l) 고의 4구가 시도되었을 때 투수가 캐처스 박스밖에 있는 포수에게 투구하였을 경우.
(주)
"캐처스 박스 밖에 있는 포수" 라 함은 포수가 캐처스 박스안에 양발을 두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의 4구가 시도되었을 때에는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기 전에 포수가 한쪽발이라도 캐처스
박스 밖으로 내놓으면 본항이 적용된다.
(m)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하였을 경우
패널티: 8.05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볼 데드가 되고 각 주자는 아우트 될 염려없이 1개의
루를 진루할 수 있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 기타로써 1루에 도달하고 또한
다른 모든 주자가 최소한 1개의 루를 진루하였을 때의 플레이는 보크와 관계없이 계속
된다.
(부기1)
투수가 보크를 하고도 루 또는 본루에 악송구를 하였을 경우, 주자는 주어지는 루보다 더 많은
루에 아우트될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부기2)
본 조의 페널티를 적용함에있어 주자가 진루하려고 한 최고의 루를 밟지않아 어필에 의한 아우트가
선고되어도 1개의 진루한 것으로 해석한다.
(원주)
심판은 보크 규정의 목적이 투수가 고의로 주자를 속이려는 것을 막기 위함임을 명시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때는 투수의 의도가 무엇이었냐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나 다음은 항상 명심해 두어야
한다.
(a)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 부근에 가로서는 것은 무조건 주자를 속이려는 뜻으로 보고 보크를 선언
한다.
(b)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는 1루에 대한 머뭇거림없이 완전히 회전하여 2루에 송구해도 좋다.
이때는 빈루에 송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1)
투수의 투구가 보크가 되어 구 투구가 4사구에 해당되었을 경우, 주자 1루, 1. 2루 또는 만루일때
는 그대로 플레이를 계속하나, 주자가 2루,3루 또는 2.3루 및 1.3루 때에는 페널티의 전단을 적용
한다. 포수 또는 기타 야수의 타격방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2)
본항의 악송구에는 투수의 악송구 뿐만 아니라 투수로부터의 송구를 잡지 못한 야수의 미스 플레이
도 포함된다. 주자가 투수의 악송구 또는 야수의 미스 플레이를 이용하여 보크에 의해 주어진 루보
다 더 많은 진루를 시도 할 때에는 보크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8.06 프로페셔널 리그는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에 가는것에 관하여 다음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a) 본조는 감독 또는 코치가 한 회에 동일 투수에게 갈수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칙이다.
(b) 감독 또는 코치가 한 회에 동일 투수에게 두번째 가게되면 그 투수는 자동적으로 물러나야 한다.
(c) 감독 또는 코치는 동일타자가 타석에 있을 때 다시 그 투수에게 갈 수 없다.
(d) 공격측이 그 타자에게 대타자를 내었을 경우는 감독 또는 코치는 다시 그 투수에게 가도 좋으나
그 투수는 경기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된다.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에게 간 다음 투수판을
중심으로 5.486m(18피트)의 둥근 장소를 떠나면 한번 간 것이 된다.
(원주)
감독(또는 코치)이 포수 또는 내야수에게 간 다음 그 야수가 그대로 마운드에 가거나 투수가 수비
위치에 있는 그 야수 곁으로 갔을 때는 감독(또는 코치)이 마운드에 간 것으로 간주된다. 단
1구가 던져진 뒤 또는 플레이가 행하여진 후에는 상관없다.
감독 (또는 코치)이 포수 또는 내야수에게 간 다음 그 야수가 투수와 상의하기 위하여 마운드에
가서 본 규칙 적용을 모면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모두 마운드에 간 것이 된다.
코치가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투수에게 지시를 하기 위하여 감독이 마운드
에 갔을 때는 그 이닝에서 새로운 투수에게 한번 간 것이 된다.
감독이 이미 한번 마운드에 갔으므로 같은 이닝, 같은 투수, 같은 타자일때는 다시 한번 갈 수
없다고 심판원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갔을 때 그 감독은 퇴장되며, 투수는 그 타자가
아우트 되거나 주자가 될때까지 투구한 후 물러나야 한다.
이때 감독은 그 투수는 한 사람의 타자에게 투구한 후 물러나야 함으로 구원투수의 웜 업을 명할
수 있다. 심판원은 적절한 판단에 따라 교대 투수에게 8구 또는 그 이상의 준비 투구를 허용할 수
있다.
투수가 부상을 당하였을 때 감독이 그 투수 곁에 가고 싶으면 심판원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허가가 나면 마운드에 가는 횟수에는 계산되지 않는다.
(주1)
우리나라에서는 본조에 있는 "투수판을 둘러싼 5.486m(18피트)돌레의 장소"를 파울라인으로 대체
하여 적용한다.
(주2)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에게로 간 뒤 파울 라인을 넘어오면 그 투수는 그 타자 아우트가 되거나
또는 공수교체가 될때까지 투구한 뒤가 아니면 물러 날 수 없다. 단 그타자가 대타자로 바뀌었을
때는 가능하다.
(주3)
감독(또는 코치)이 투수 곁에 간 횟수를 계산함에 있어 투수 교대의 통고가 있은 후 플레이가 재개
되기 전에 새로 나온 투수 곁에 감독(또는 코치)이 갔을 경우, 감독(또는 코치)이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새로 나온 투수에게 지시를 하고 돌아온 경우 어느것
이나 한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어느것이나 감독(또는 코 치)이 투수 곁에
간 횟수로 계산 한다.
① 감독(또는 코치)이 파울라인 근처까지 가서 투수에게 지시하였을 경우, 파울라인 근처까지 갔
으나 투수에게 지시함도 없이 그대로 되돌아 왔을 경우에는 제외.
② 투수가 파울라인을 넘어서 감독(또는 코치)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③ 코치가 마운드에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한 후 파울지역까지 되돌아 와서 감독과 의논하고 새로
나온 투수 곁에 갔을 경우.
(주4)
감독(또는 코치)이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한 후 새로나온 구원 투수에게 지시를 하기
위하여 감독(또는 코치)이 마운드에 간 후 그 타자에게 대타자가 기용되었을 때 감독(또는 코치)
이 또 다시 투수 곁으로 갈 수는 있으나 그 투수는 즉시 경기에서 물러날 수 없고 그 대타자가
아우트 되거나 주자가 되거나 또는 공수교체 될 때까지 투구한 후에 물러 나지 않으면 안된다.
9.01 (a) 커미셔너는 1명 이상의 심판원을 지명하여 리그의 선수권 경기를 주재케 한다.
심판원은 본 공인 규칙에 따라 경기를 주재하는 동시에 경기중 경기장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
할 책임이 있다.
(b) 각 심판원은 리그 및 프로페셔널 베이스 볼의 대표자이며 본 규칙을 적용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심판원은 선수, 코치, 감독뿐만 아니라, 각 팀의 관계자 및 운동장 종업원에게도 본 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소정의 임무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권한과 규정된 페널티를 내릴 권한
이 있다.
(c) 각 심판원은 본 규칙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자기 재량에 의하여 재정
을 내릴 권한이 있다.
(d) 각 심판원은 선수, 코치, 감독 또는 교체선수가 재정에 이의를 주장하거나, 스포츠맨 답지
않은 언동을 취하였을 경우 그 출장자격을 박탈하고 경기장으로부터 퇴징시킬 권한이 있다.
심판원이 볼 인 플레이시 선수의 출장자격을 박탈하였을 경우는 그 플레이가 종료한 뒤 비로
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e) 각 심판원은 자기 판단에 따라 필요할 때는 다음에 열거한 사람들을 경기장으로 부터 퇴장시
킬 권한을 갖는다. 즉
(1) 운동장 직원, 안내원, 사진반원, 신문기자, 방송국원 등과 같이 직책상 경기장에 입장이
허가된 사람들
(2) 경기장에 입장이 허가 안된 관중 또는 기타 사람들
9.02 (a) 타구가 페어인가 파울인가, 투구가 스트라이크인가 볼인가, 또는 주자가 아우트인가 세이프
인가 하는 재정뿐만 아니라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재정은 최종인 것으므로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교체선수가 그 재정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할 수 없다.
(원주)
볼, 스트라이크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말하려고 선수가 수비위치 또는 루를 이탈하거나 감독
또는 코치가 벤치 또는 코처스 박스를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판정에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본루 쪽으로 오면 경고를 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본루쪽으로
계속 오게되면 퇴장시킨다.
(b) 심판원의 재정이 규칙에 위반된다는 정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 감독만이 그 재정에 관하여 올바른
규칙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어필은 부당한 재정을 내린 심판원에게만 하여야
한다.
(주1)
각 회의 초 또는 말이 끝났을 때는 투수 및 내야수가 페어지역을 떠나기 전까지 "어필"을 하여야
한다.
(주2)
심판원이 규칙에 위배되는 재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필도 없이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면 설사
심판원이 잘못을 깨달아도 그 재정을 바꿀수는 없다.
(c) 재정에 대하여 "어필"을 받았을 경우, 심판원은 최종의 재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심판원의 의견
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을 내린 심판원으로부터 상의를 받았을 경우를 제외하고 심판원은 다른
심판원 재정에 대하여 비평을 가하거나 변경을 요청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원주)
하프스윙때 주심이 스트라이크를 선고하지 안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감독 또는 포수는 스윙여부에
대하여 루심의 조언을 얻도록 주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감독은 심판원이 불합리한 판정을 하였어도 불평하여서는 안된다. (단 심판원이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루심은 주심의 요구에 대하여 신속히 답하여야 한다. 감독은 하프스윙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핑계삼아 볼 또는 스트라이크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하프 스윙에 관한 어필은 볼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어필이 있을 경우 주심은 루심에게 하프
스윙에 관한 재정을 위탁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내린 루심의 재정은 최종의 것이다.
하프 스윙에 대하여 감독 또는 포수가 앞서의 요청을 하여도 볼 인 플레이 이며, 루심이 주심의
재정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타자, 주자, 야수를 막론하고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감독이 하프 스윙에 이의를 주장하려고 더그아우트에서 나와 1루심 또는 3 루심 쪽으로 향하면
경고를 받게 된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의를 주장하면 볼이나 스트라이크의 판정에 이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경기에서 퇴장된다.
(d)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심판원도 경기중 교대할 수 없다.
9.03 (a) 1명의 심판원만으로 경기를 담당할 경우 그는 본 규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유일한 권한을
갖는다. 또한 그는 임무수행상 경기장내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포수의 뒤쪽으며, 주자가 있을 때는 경우에 따라 투수의 뒤쪽에도 위치
한다.)
(b) 2명 또는 그 이상의 심판원이 경기를 담당할 경우 1명은 주심에 기타는 루심에 지정되어야
한다.
9.04 (a) 주심은 포수 뒤쪽에 위치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주심은 구심이라고도 불린다.)
(1) 경기의 적정한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2) 볼과 스트라이크를 선언하며 또한 카운트 한다.
(3) 일반적으로 루심에 의하여 선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페어볼과 파울볼 을 선고한다.
(4) 타자에 관한 모든 재정을 내린다.
(5) 일반적으로 루심이 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재정을 내린다.
(6) 몰수 경기의 결정을 내린다.
(7) 시간제한이 있을 경우, 경기 개시전에 그 사실과 시간을 공포한다.
(8) 공식 기록원에게 타격순을 통고한다. 또 출장선수에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을 통고한다.
(9) 주심의 판단으로 특별 그라운드 규칙을 발표한다.
(b) 루심은 "루"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재정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서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특히 주심이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루에서의 모든 재정을 내린다.
(2) 타임,보크,반칙투구 또는 선수에 의한 공의 오손등의 선고에 대하여 주심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3) 이 규칙을 시행하는데 있어 모든 방법으로 주심을 원조하고 규칙의 시행과 규율의 유지에
대하여는 주심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단 몰수경기의 선고는 못한다.
(c) 한 플레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심판원이 서로 다른 재정을 내렸을 경우, 주심은 모든 심판원
을 불러모아 상의한다. (감독 및 선수는 포함치 않는다.) 상의를 마친뒤 (커미셔너가 다른
심판원을 지명하지 않 았을 경우)은 어느 심판원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는가 또 어느 심판
원의 재정이 올바른가를 참작하여 어느 재정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재정은 최종의 것이며, 처음부터 하나의 재정이 내려진 것과 같이 플레이는 계속되어야 한다.
9.05 (a) 심판원은 모든 경기 종료 뒤 12시간 이내에 트레이너, 감독, 코치 또는 선수의 퇴장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모든 규칙위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커미셔너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트레이너,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음란하고 저속한 언어등 무례한 행위를 하거나 심판원,
트레이너, 감독, 코치 또는 선수를 구타하여 퇴장당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경기 종료뒤
4시간 이내에 그 상세한 사항을 커미셔너에 보고하여야 한다.
(c) 커미셔너는 심판원으로부터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를 퇴장시켰다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재를 내리고, 그 사유를 당사자 및 그 소속팀의 대표자에게 통고하여
야 한다.
제재금이 부과될 경우, 제재금을 부과당한 당사자가 통고받은 후 5일 이내에 커미셔너 사무처
에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이 완료될때깨지 경기에 출장하는 것도 더그아
우트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한다.
심판원에 대한 일반지시
심판원은 경기장에서는 선수와 사담에 빠져서는 안되고 또 코처스 박스안에 들어가거나, 임무중인 코치
와 말을 하여서도 안된다.
제복은 단정하게 착용하며 경기장에서는 적극적이고 민첩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구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항상 예의를 차려야 하나 구단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어느 구단 임직원과 친밀
하게 하려는 행동은 피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경기장에 입장하면 오직 그 경기의 대표자로서 심판하는 일에만 전념하여야 한다. 제소 경기가
될 정도로 악화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사태의 해결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된다.
항상 규칙서를 휴대해야 한다. 분쟁 문제를 해결할 때 제소가 돼 재경기를 하는 것 보다 10분간 경기를
정지시키고 규칙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심판원은 '경기'를 정체시켜서는 안된다. '경기'는 심판원이 활기있고 성심성의 있게 운영함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심판원은 경기장에서의 유일한 대표자로서 강한 인내와 보다 나은 판단을 필
요로하는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난처한 사태에 대처할 때는 감정을 버리고 자제
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 심판원도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범하였어도 그것을 보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을 본 그대로에 따라 판정을 내리
고 본거지 구단과 원정 구단과의 차별을 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경기 진행중에는 공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된다. 주자가 루를 밟았는가의 여부보다도 플라이 볼의 낙하지
점을 확인 하는 것, 송구의 행방을 끝까지 본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플레이'의 판정을 내릴 때 서두르지 말 것이며, 야수가 더블 플레이를 하려고 송구할 경우, 너무 빠르
게 방향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아우트를 선고한 후에는 낙구 여부를 주의하여야 한다. 뛰면서 팔을 올리
거나, 내려서 세이프 또는 아우트의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플레이가 종료됨을 기다려 선고를 내려야 한다. 각 심판원은 간단한 1조의 '싸인'을 정하여 둘필요가 있
다. 그러므로 심판원은 자기의 실책을 깨달으며 명백하게 그 잘못된 결정을 언제든지 시정할 수 있다.
플레이를 정확히 보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다른 심판원에게 물어보아 달라'고 하는 '선수'의 요구에 응
할 필요는 없다. 확신이 없으면 동료의 한 사람에게 묻는 것도 좋으나 도를 넘지 않게 하고 기민하게
플레이를 하여야 한다. 의문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동료와 상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심판원의 위엄도 중요하나
'정확'하다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심판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철칙은 '모든 플레이를 보기에 가장 좋은 위 치를 차지하라'는 것이다.
판정은 완벽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원의 위치가 그 '플레이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니었다'라고
선수는 가끔 의문 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심판원은 예의를 존중하며, 그리고 공평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10.01 (a) 커미셔너는 리그 선수권 경기를 위하여 공식기록원을 임명한다.
공식기록원은 기자석내에게 경기를 기록하면서 가령 타자가 1루에 살았을 경우 그것이 안타
에 의한 것인가 실책에 의한 것인가를 독자적인 판단에서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공식기록원은 위의 결정을 손으로 신호하든가 기자석용 확성기로써 기자석 및 방송길에 전
달하거나 또는 요구가 있으면 그와 같은 결정사항에 대하여 장내 방송원에게 통지한다.
공식기록원은 경기종료뒤 24시간 이내에 기록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 이후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첨부
하여 곧 커미셔너에게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기록원은 기록 규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기록원은 매 경기가 끝난뒤 (몰수경기 및 콜드게임을 포함) 커미셔너가 규정한 양식에 의하
여 경기 일시 구장명 대전팀명 및 심판원 성명 경기의 폴 스코어 기록 규칙에 정해진 방식
에 의하여 작성한 각 선수의 개인기록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기록원은 이 보고서를 경기 종료뒤 36시간 이내에 커미셔너 사무처에 제출한다.
기록원은 공식 경기 규칙에 따라 일시정지 경기가 오나료되거나 콜드게임이 되었을 경우
36시간 이내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03 참조)
(b) (1) 기록원은 선수권 경기 기록의 확실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식 기록규칙을 엄격히 준수하
여야 한다. 공식기록원은 이 규칙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재량
권이 주어져 있다.
(2) 3명이 아우트 되기 전에 공수를 교체하였을 경우 기록원은 즉시 그 잘못을 심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
본항 (5)에 규정한 바와 같이 조언을 하여서는 안될 경우를 제외하고 볼 카운트가 2-3일때
주심이 4구인줄 알고 1루에 내보낸 경우라든가 교대가 허용되지 않은 투수에 대신하여 다른
선수가 출전하려할 경우에는 기록원은 심판원에게 조언한다.
(3) 제소 경기 또는 일시 정지 경기가 되었을 경우 기록원은 제소 또는 일시 정지가 되었을
때의 득점 아우트의 수 각주자의 위치 타자의 볼 카운트 등에 관하여 정확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기)
일시 정지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지되었을 때와 똑 같은 상태에서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소 경기에 있어서 제소된 시점부터 플레이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경우는 그 플레이의
직전과 똑 같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4) 기록원은 플레이게 관한 규칙 또는 심판원의 재정과 다른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5) 기록원은 가령 공격선수의 타순이 잘못되어 있어도 심판원 또는 양팀의 어떠한 사람에게
도 그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서는 안된다.
(c) 기록원은 리그의 공식 대표자이며 그 직무에 관한 한 존경을 받고 위엄이 서도록 커미셔너로
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기록원은 그 임무수행중 또는 그 결과로 감독 선수 구단
임직원으로부터 모욕을 받았을 경우 어떤 것이라도 그 사실을 커미셔너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0.02 커미셔너가 규정한 공식기록보고서는 영구적인 기록 통계를 작성하는데 편리한 양식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목의 숫자를 기입할 수 있어야 한다.
(a) 타자 또는 주자의 기록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타격을 완료한 횟수 즉 타수 단 다음 경우에는 타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Ⅰ) 희생 번트 및 희생플라이
(Ⅱ) 4구
(Ⅲ) 사구
(Ⅳ) 방해 또는 주루 방해에 의해 1루에 나갔을 경우
(주)
타자의 타구에 대하여 야수가 선택수비를 끝낸 뒤 그 타자가 업스트럭션으로 1루에 나갔을 경우에
는 타자에게 타수를 기록한다.
그리고 타자가 업스트럭션으로 1루에 나간 경우라도 기록원이 그 타구를 안타로 판단하였을 때에
는 타수를 취소하지 않고 타자에게 안트를 기록한다.
(2) 득점(R) 의 수
(3) 안타(H)의 수
(4) 타점(RBI)의 수
(5) 2루타(2B)
(6) 3루타(3B)
(7) 홈런(HR)
(8) 루타(TB)
(9) 도루(SB)
(10) 희생번트(SH)
(11) 희생플라이(SF)
(12) 4구(BB)의 수
(13) 고의 4구(IB)
(14) 사구(HP)의 수
(15) 방해(Int) 또는 주루방해(Ob)로 1루에 나아간 수
(16) 스트라이크의 아우트(SO)
(b) 각 야수기록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자살(PO)의 수
(2) 보살(A)의 수
(3) 실책(E)의 수
(4) 병살(DP)에 관여한 수
(5) 삼중살(TP)에 관여한 수
(c) 각 투수의 기록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투구한 회수
(부기)
투수가 투구회수를 계산할 때는 아우트 하나를 ⅓회로 한다 선발투수가 6회 1아우트시 물러나게
되면 그 투수에게는 5⅓회의 투구회수를 기록한다.
선발투수가 6회 노아우트에 물러나면 그 투수에게는 5회의 투구회수와 6회에서 타석에 맞아들인
타자의 수에 대하여 설명을 붙인다.
구원투수가 타자2명을 아우트 시키고 물러나게 되면 그 투수에게는 ⅔의 투구회수를 기록한다.
(주)
투수의 연속회수 무실점을 결정하고자 할 때 예를 들면 5회까지 무실점 6회 1아우트뒤 주자를 담겨
두고 물러났어도 그 주자가 득점(자기의 책임)한 경우에는 이 ⅓회는 가산하지 않고 무실점 회수
는 5회로 한다.
이에 반하여 6회 1아우트 주자 2루일때에 구원으로 나간 다음 타자에게 안타를 맞아 2루의 주자가
득점(전투수의 책임)하여도 그 뒤에 자시의 책임이 되는 득점을 주지 않고 아우트를 시켰을 경우
에는 이 ⅔는 가산한다.
(2) 각 투수가 맞이한 타자의 수
(3) 각 투수가 맞이한 타수(10.02 (a) (1) 참조
(4) 각 투수가 허용한 안타의 수
(5) 각 투구사 허용한 득점의 수
(6) 각 투수가 허용한 자잭점(ER)의 수
(7) 각 투수가 허용한 홈런의 수
(8) 각 투수가 허용한 희생번트의 수
(9) 각 투수가 허용한 희생플라이의 수
(10) 각 투수가 허용한 4수의 총수
(11) 각 투수가 허용한 고의4구의 수
(12) 각 투수가 허용한 사구의 수
(13) 각 투수가 빼앗은 스트라이크의 아우트의 수
(14) 각 투수의 폭투(WP)의 수
(15) 각 투수의 보크(BK)의 수
(d) 다음의 세목을 추가한다.
(1) 승리투수의 성명(W)
(2) 패전투수의 성명(L)
(3) 각 팀의 선발 및 교대완료한 투수성명(G.S.G.F)
(4) 세이브가 주어진 투수명(S)
(e) 각 포수의 포일(PB)의 수
(f) 병살 및 삼중살에 관여한 선수의 성명
(g) 각 팀의 잔루(LOB)의 수 잔루의 수라 함은 주자가 되었다가 득점도 하지 못하고 또 아우트도
되지 않고 루에 남은 모든 주자의 수를 말한다. 자신의 타구 때문에 다른 주자의 아우트가
제3아우트가 될 경우의 타자주자도 포함한다.
(h) 만루때 홈헌을 친 타자의 성명
(i) 포스 더블플레이 또는 리버스 포스 더블 플레이가 되도록 땅볼을 친 타자성명(2.23 (a)(b))
(주1)
예를 들면 주자 1루일때 1루수가 타자의 땅볼을 잡아 3-6-3의 더블플레이를 하면 포스 더블플레이
가 되며 아우트 시키는 순서를 바꾸어 3A-6T 더블 플레이를 하면 리버스 포스 더블 플레이가 된다.
또 주자 만루시 3루수가 타자의 땅볼을 잡아 3루에 태그한 뒤 5-2로 3루주자를 태그아우트 시켰을
때와 같이 제1아우트가 1루이외의 루에서 포스 아우트 제2아우트가 포스아우트가 되었을 주자가
루에 닿기전에 태그아우트가 되었을 때도 같은 리버스 포스 더블플레이이다.
그리고 타자가 친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야수가 떨어뜨리고(고의낙구가 아님)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병살을 하여도 병살타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2)
타자가 병살타가 될만한 땅볼을 쳤을 때 제1아우트를 성립시킨 뒤 제2아우트를 위한 송구를 야수가
놓쳤기 때문에 그 야수에게 실책이 기록될 는 병살을 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그 타자에게는
병살타를 기록한다.
(j) 도루자(CS)를 한 주자의 성명
(k) 최종회의 말 승패가 결정되었을 경우 결승점이 기록된 때의 아우트의 수
(l) 각 팀이 각 이닝에서 얻은 득점
(m) 다음 순서에 의한 심판원의 성명
(1) 주심
(2) 루심
(3) 2루심
(4) 3루심
(5) 좌선심
(6) 우선심
(n) 일기 상태와 정전 ??문에 지연된 시간을 뺀 경기시간
10.03
(a) 공시기록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공식기록원은 우선 각 선수의 성명을 그 수비위치와 함께 타격순
에 따라 기재한다. 또 도중에 교대되어 출장하여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한번도 타격을 할 기회가
없었던 선수의 성명은 예정된 타격순에 의하여 기재한다.
(부기)
선수가 다른 야수와 수비위치를 바꾼 것은 아니고 단지 특별한 타자??문에 자기의 수비위치와 다른
장소로 이동되었을 경우 이를 새로운 수비위치로 보고서에 기재하지는 않는다.
(예)
(1) 2루수가 외야로 이동하여 외야수가 4명이 되었을 경우
(2) 3루수가 유격수 2루수 사이로 이동하였을 경우
(b) 각 팀의 타순표에 대타자 또는 대주자로서 각 선수를 기입하였을 경우(그대로 수비에 들어간
경우도 특수한 부호로 표시하면 그 팀의 기록 표 밑에 그 부호와 함께 교대된 사정의 설명을
붙인다. 대타는 알파베트의 소문자 대주자는 아라비아 숫자가 이용된다.
(예)
a는 3회에서 A와 교대하여 안타를 쳤다.
b는 6회에서 B와 교대하였으나 "플라이 아우트"가 되었다.
c는 7회에 C와 교대하여 d를 "포스아우트"시켰다.
d는 9회에 D와 교대하여 땅볼을 쳐서 아우트가 되었다.
e는 9회에서 E의 대주자(핀치런너)가 되었다.
한번 대타자(핀치히터) 또는 대주자(핀치런너)로 발표되었을 뿐 실제 경기에는 출장하지 않고
다시 다른 대타자 또는 대주자와 교대하였을 경우
f는 7회에서 F와 교대하였다고 발표된 것을 기입한다.
이와 같이 두번째의 대타자 또는 대주자의 행위에 대하여
g는 대타자로 발표된 f와 교대하여 안타를 쳤다..와 같이 기입한다.
박스 스코어의 검산
(c) 팀의 타자수가 팀의 타수 4사구 희생번트 및 희생플라이 방해 및 주루방해에 의한 출루수의 합계
와 또는 그 팀의 득점 잔루 및 상대팀의 자살의 합계가 일치되는가를 확인하여 그 결과 일치되
어 있으면 각 숫자가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타격순에 잘못이 있었을 경우
(d) 타순에 따르지 않은 타자가 타격을 끝낸뒤 아우트가 된 다음 투수가 다음타자에게 투구하기 전에
수비팀의 어필로 정위의 타자가 아우트를 선고 당하였을 경우 정위의 타자에게 타수 하나가
주어지고 올바른 타순이 있었던 것처럼 간주하여 부정위 타자가 아우트된 그대로 자살과 보살을
기록한다.
(주)
위에 적은 것은 부정우 타자가 단독으로 1루에 닿기전에 아우트가 된 경우의 기록법이다.
예를 들면 부정위 타자가 다른 주자와 함께 병살된 경우에 어필이 있어 정위타자가 아우트의 선고
를 받게 되면 부정위 타자의 행위는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 타자의 아우트된 상황을 그대로 정위
타자에게 기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음에 의하여 포수에게 자살을 주게된다.
부정위 타자가 주자가 된 뒤 정위의 타자가 어필에 의해 아우트를 선고당하였을 경우 정위의 타자
에게 타수 하나가 주어지며 포수에게는 자살을 준다. 그리고 부정위타자의 출루와 관련된 모든
것은 없어진다.
1명이상의 타자가 타순에 따르지 않고 타격을 완료하였을 경우 모든 플레이를 발생한 상황대로
기록하나 올바른 타순에 따라 타격을 하지 않은 첫번째 선수의 타순은 빠뜨린다.
(주)
예를 들면 1번 타순에 2번이 치고 스트라이크 아우트 다음에 1번이 센터플라이 볼로 2아우트 3번을
빼놓고 4번 5번이 계속 안타를 쳤을 때의 기록법은 1번의 2아우트와 2번의 1아우트의 순서는 바뀌
나 그대로 그 타자에게 기록하고 빠진 3번은 빠진대로 두고 4번 5번에 기록한다.
콜드 게임 및 몰수경기(포기경기)
(e) (1) 콜드게임이 정식경기로 되었을 경우 4.10 및 4.11의 규정에 따라 경기 종료가 될 때까지
기록된 개인과 팀의 기록을 모두 공식기록으로 계산한다. 단 콜드게임 이 "타이경기"가
되었을 경우 투수에 대한 승리투수 및 패전투수의 기록만 제외한다.
(2) 정식경기가 된 뒤 몰수경기로 되었을 경우 경기의 종료가 될 때까지의 기록된 개인과 팀의
기록은 모두 공식기록으로 계산한다.
몰수경기에 의해 승리를 얻은 팀이 상대편 팀보다 많은 득점을 기록하였을 때는 10.19의
규정에 따라 투수에 대한 승리투수 패전투수를 결정하여 공식기록에 계산한다.
몰수경기 에 의해 승리를 얻은 팀의 득점이 상대편 팀의 득점보다도 적거나 동점일 경우
투수에 대한 승리투수 패전투수를 기록하지 않는다.
경기가 정식경기가 되기 전에 "몰수경기"로 되었을 경우는 모든 기록은 공식기록에 계산하
지 않는다. 이때는 "몰수경기"가 된 사유만을 보고한다.
타점
10.04
(a) 타자가 안타 희생번트 희생플라이 또는 내야의 아우트 및 야수 선택에 의하여 주자를 득점시키거
나 또는 만루때 4사 방해와 주루방해에 의하여타자가 주자로 되었기 때문에 주자에게 본루를
허용하여 득점이 기록되었을 경우 타자에게 타점을 준다.
(1) 주자가 없을 때 타자가 홈런을 치면 타점 1을 기록한다. 또 주자를 놓고 타자가 홈런을 치면
홈런으로 주자와 함께 얻은 득점수와 같은 타점을 기록한다.
(2)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실책이 없었더라도 3루 주자가 쉽게 득접할 수 있었을 경우 그 플레이
중 셀책이 발생하여도 타점을 기록한다.
(b) 타자가 포스 더블 플레이 도는 리버스 포스 더블플레이가 된 땅볼을 쳐서 주자를 득점시켰을
경우 그 타자에게 타점을 주지 않는다.
(c) 포스 더블 플레이를 끝내려는 1루 또는 1루이외의 루에의 송구를 야수가 잡지 못하여 그 야수에
게 실책이 기록된 경우에는 주자가 득점해도 타자에게 타점을 주지 않는다.
(d) 기록원은 야수가 공을 가지고 있든가 또는 엉뚱한 루에 송구하는 사이 득점한 경우 타점을 줄것
인가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주자가 계속 뛰어 들어간 경우 타점을 기록하나 일단 멈추었다가 미스플레이를 본
다음 다시 뛰어들어 갔을 경우는 야수선택에 의한 득점으로 기록한다.
안타
10.05 다음의 경우 안타로 기록한다.
(a) "페어 볼"이 야수에게 닿기 전에 페어지역에 떨어지거나 페어지역내의 "펜스"에 맞거나 또는
페어지역의 "펜스"를 넘어가 타자에게 안전하게 1루(또는 그보다 앞의 루)에 살아나간 경우.
(b) "페어볼"이 강습이거나 지나치게 약하여 플레이를 하려는 야수가 처리하지 못하여 타자가 안전하
게 1루에 살아나간 경우
(부기)
타구를 처리하려던 야수가 플레이를 할 수 없었더라도 안타는 기록되어야 한다.
비록 다른 야수가 타구를 처리하였다면 주자를 아우트시킬 수 있는 공을 디플렉트 하거나 커트하
였을 경우라도 안타로 기록되어야 한다.
(주)
예를 들면 유격수가 처리하였으면 아우트가 되었을 타구를 3루수가 "디플렉트하거나 또는 도중에
"커트"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결국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끝날때와 같이 야수가 타구를 처리하려
고 하여도 플레이를 할 수 없었을 때는 안타를 기록한다.
디플렉트란 야수가 타구의 속도를 약하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게 한 것을 말한다.
(c) 페어 볼에 불규칙하게 바운드하여 야수의 보통수비로는 처리할 수 없게 되었든지 또는 야수에게
닿기 전에 투수판 또는 각루에 맞았기 때문에 야수의 보통수비로는 처리할 수 없게 되어 타자가
안전하게 1루에 살아나간경우
(d) 페어 볼이 야수에게 닿지 않고 외야의 페어지역에 도달하여 타자가 안전하게 1루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더욱이 그 타구를 야수가 보통수비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다고 기록원이 판단한
경우
(e) 야수에게 닿지않은 페어 볼이 주자나 심판원에 닿았을 경우.
(부기)
주자가 인필드 플라이에 맞아서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때에는 안타를 주지 않는다.
(f) 타구를 다룬 야수가 앞서가는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더구나 보통
수비로는 1루에서 타자주자를 아우트 시킬 수가 없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한 경우
(부기)
본조 각항의 적용에 있어서 의심스러울 때는 항상 타자에게 유리하게 한다. 타구에 대하여 상당히
좋은 수비를 하였으나 아우트를 시키지 못했을 때는 안타로 기록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10.06 다음의 경우에는 안타로 기록하지 않는다.
(a) 주자가 포스아우트 되거나 야수의 실책이 없었다면 "포스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b) 타자가 분명히 안타라고 생각되는 타구를 쳤으나 진루의 의무를 지닌 주자(타자가 주자가 되었기
때문에)가 다음 루를 밟지 않아서 "어필"에 의하여 아우트되었을 때 그 타자에는 안타를 주지
않고 타수 1을 기록한다.
(c) 타구를 다른 투수 포수 또는 내야수가 다음루에 가려고 하거나 원래의 루로 되돌아 가려고 한
앞선주자를 아우트 시킨 경우 또는 실책이 없었다면 아우트 시킬 수 있었을 경우 타자에게 안타
를 주지 않고 타수1을 기록한다.
(주1)
주자가 오버슬라이드 등으로 일단 닿은 루에서 떨어져서 아우트가 되었을 때는 타자는 주자를 진루
시킬 수 있었다고 간주하여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한다.
(주2)
본항에서 말하는 내야수라 함은 내야수가 보통 수비 범위내에서 수비한 경우만을 말하며 내야수가
자기의 수비 범위를 넘어서 외야에서 수비한 경우에는 내야수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주자가 2루에 있을 때 타자가 유격수와 좌익수의 중간에 떨어지는 플라이 볼을 쳤기
때문에 2루 주자가 잡힐 것을 염려하여 리드가 적었다가 볼을 잡지 못한 것을 보고 3루에 뛰었으
나 유격수가 보낸 송구에 의하여 3루에서 아우트가 된 경우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않고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한다.
또 외야수가 타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주자가 포수 아우트가 되지 않는 한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
한다.
(d) 타자가 1루에서 아우트 될 것이라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 야수가 앞선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
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부기)
야수가 1루에서 아우트를 시키려고 하기 전에 다른 루를 쳐다보거나 던지는 시늉을 하는 것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한다.
(e) 타구를 수비하려는 야수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주자가 아우트를 선고받은 경우.
단 수비방해가 없었어도 타자가 살수 있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면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한다.
단타 정타의 결정
10.07 다음에 따라서 안타를 단타 2루타 3루타 또는 홈런으로 기록한다.
(실책 또는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a) 다음 (b) (c)의 경우를 제외하고 타자가 1루에서 멎으면 단타 2루에서 멎으면 2루타 3루에서
멎으면 3루타 모든 루를 다 밟고 득점을 하면 홈런으로 기록한다.
(b) 루에 주자가 있을 때 수비측이 앞선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하는 동안에 안타를 친 타자가 수개
의 루를 갔어도 기록원은 타자가 자신의 타격만으로 2루 또는 3루까지 갔는가 또는 야수선택으
로 진루하였는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부기)
앞선 주자가 본루에서 아우트도거나 실책이 없었다면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타자에게 3루타를 주지
않는다. 1루의 주자가 3루에 가려다 그 루에서 아우트가 되거나 또는 실책으로 아우트가 안되었을
경우 타자에게 2루타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앞선 주자의 진루한 루수로 루타수르
결정할 수 없다.
즉 앞선 주자가 1개의 루밖에 가지 못하였거나 또는 1개의 루도 가지 못하였을 때도 타자에게는
2루타가 기록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앞선 주자가 2개의 루를 진루하고 타자도 2루에 도달하였을
때라도 타자에게 단타로만 기록되는 경우도 있다.
(예)
(1) 주자 1루때 타자가 우익수 앞에 안타를 친 것을 우익수가 3루에 송구하였다가 아우트시키지
못하고 타자가 2루까지 진루하였다. 기록은 단타이다.
(2) 주자가 2루에 있을 때 타자가 페어플라이 볼을 쳤다. 주자는 타구가 잡힐 것을 염려하여 리드
가 적어서 3루까지 밖에 가지 못했다. 그 동안에 타자는 2루에 진루 기록은 2루타.
(3) 주자가 3루에 있을 때 타자의 높은 플라이 볼이 되었다. 리드 하던 주자는 타구가 잡힌줄 알
고 루에 되돌아 갔다. 그러나 타구를 잡지 못하고 안타가 되었다.
주자는 득점을 못하였으나 타자는 그 동안에 2루까지 갔다. 기록은 2루타.
(c) 타자가 2루타 또는 3루타를 얻기 위해서는 슬라이딩할 때 그는 가려고 하는 마지막 루를 확보해
야 한다. 따라서 오버 슬라이드 하였다가 루에 되돌아 오기전에 태그아우트가 된 경우는 타자가
안전하게 확보한 루와 같은 수의 루타만 준다.
즉 타자가 2루에서 "오버슬라이드"하여 "태그아우트"가 되면 2루타를 기록한다.
(부기)
타자가 2루 또는 3루에서 오버 런하였다가 그 루에 되돌아 가려다 태그아우트 된 경우는 타자가
마지막에 닿은 루에 따라서 그 루타를 결정한다.
타자가 2루를 밟고 지나가다가 되돌아설 때 태그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2루타를 준다. 타자가 3루
를 밟고 지나갔다가 되돌아 설 때 태그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3루타를 준다.
(d) 타자가 안타를 쳤는데 터치를 하지 않아 아우트를 선고당할 경우 안전하게 진루한 마지막 루에
따라 단타 2루타 3루타를 결정한다.
즉 타자가 2루를 밟지 낳고 아우트가 되었을 때는 단타 3루를 밟지 않고 아우트가 되었을 때는
2루타 본루를 밟지 않고 아우트가 되었을 때는 3루타를 각각 기록한다. 1루를 밟지 않고 아우트
가 되었을 때는 타수 1을 기록할 뿐이며 안타는 기록되지 않는다.
(주1)
본항은 안타를 친 타자가 터치를 하지 않아 아우트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앞 주자를 앞섰기 때문
에 아우트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주2)
앞선 주자가 루를 밟지 않아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의 단타 장타의 결정 타자가 분명히 안타성 타구
를 때렸으나 앞선 주자가 루를 밟지 않아 어필에 의하여 아우트가 되었을 때 그 아우트가 포스아
우트 일때는 안타로 기록하지 않는다. 포스 아우트가 아닐경우
(1) 1아우트 또는 2아우트가 될 경우에는 단타 장타에 따라 그대로 기록한다.
(2) 3아우트에 해당될 경우에는 1루 주자가 3루를 밟지 않았을 때는 단타 본루를 밟지 않았을 때
는 단타 또는 2루타를 기록한다. 2루주자가 3루를 밟지 않았을 때는 단타 본루를 밟지 않았
을 때는 단타를 기록한다.
(e) 타자가 7.05 또는 7.06(a)의 규정에 의하여 2개 또는 3개의 로 또는 본루가 허용되었을 경우에는
타자가 진루한 루에 의하여 각각 2루타 3루타 홈런으로 기록한다.
끝내기 안타
(f) 10 07(g)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회에 타자가 자기 소속팀이 승리하는데 필요한 득점을 올린 주자
가 진루한 루와 동수의 루타만 기록한다. 더욱이 그 수만큼의 루에 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기)
6.09 및 7.05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타자에게 수개의 안전진루권이 인정되는 장타가
허용되었을 때도 본항은 적용된다.
(주)
타자는 정규로 전기와 같은 수의 루에 터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종회에 주자 2루세 타자가 바운
드로 관중석에 들어가는 끝내기 안타를 쳤을 경우 타작 2루타를 얻기 위하여서는 2루까지 규정대
로 진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자 3루시 타자가 전기와 같은 안타를 쳐서 2루에 진루하여도 단타만 기록한다.
(g)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가 끝났을 경우 타자 및 주자가 올린 득점을 모두
기록한다.
도루
10 08 주자가 안타 푸트아우트 실책 포스아우트 야선 패스트 볼 폭투 보크에 의하지 않고 1개의 루에
갔을 때 도루가 기록된다. 이에 대한 세칙은 다음과 같다.
(a) 주자가 투수의 투구에 앞서 다음 루를 향하여 "스타트"하였을 때는 그 투구가 폭투 포일로 기록
될 상황이라도 그 미스 플레이는 기록하지 않고 그 주자에게 도루를 기록한다.
(예)
미스 플레이의 결과로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목표한 루보다 더 많은 루에 진루하거나 다른 주자가
진루하였을 경우 도루와 함께 폭투 또는 패스트 볼로 기록한다.
(주1)
단 홈스틸 경우에는 3루주자가 투구전에 스타트를 했어도 폭투 또는 패스트 볼의 도움없이 그 주자
가 득점을 할수 있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 주자에게 도루를 기록한다.
단 본루를 얻은 주자는 진루에 대하여 폭투 또는 패스트볼로 기록하는 경우라도 그 주자와 함께
더블스틸을 시도한 다른 주자가 그 투구전에 스타트를 하였다면 그 주자는 도루를 기록한다.
(주2)
다음과 같은 경우 폭투 또는 패스트 볼이 있어도 주자가 투구에 앞서 도루를 시도하면 그 주자에게
는 도루를 기록한다.
① 타자의 4구에 이하여 다음 루로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주자가 다음루에 가거나 그 이상의
루에 갔을 경우
② 타자의 제3스트라이크 때 타자 또는 주자의 진루에 대하여 폭투 또는 패스트 볼이 기록되었을
경우 단 2아우트뒤 주자 1루 1 2루 1 2 3루일 때의 각 주자의 진루 및 주자 1 3루일때의 1루
주자에 대하여는 도루는 기록되지 않는다.
(주3)
타자가 포수 또는 기타의 야수에게 방해당했을 때 주자가 도루를 시도하고 있어서 7.04(d)가 적용
되어 다음 루에의 진루가 허용되었을 경우 그 주자에게는 도루를 기록한다.
(b) 주자가 도루를 시도하고 있을 때 투구를 받은 포수가 도루를 막으려 한 것이 악송구가 되어도
도루만을 기록한다.
그러나 그 악송구를 이용하여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목표 를 한루보다 더 많은 루에 진루하거나
다른 주자가 또한 진루하였을 경우 도루를 시도한 주자에게 도루를 기록하는 동시에 그 포수에
게도 실책을 기록한다.
(c) 주자가 도루를 시도했을 때 또는 견제구에 걸렸을 때 수비측의 실책없이 런 다운 플레이에서 아
우트를 당하지 않고 진루하였을 경우 도루를 기록한다.
그 플레이 중 다른 주자도 진루하면 그 주자에게도 도루를 기록한다.
또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수비측의 실책 없이 런다운 플레이에서 아우트 당하지 않고 본래의
루로 안전하게 되돌아가는 사이에 다른 주자가 진루하였으면 진루한 주자에게는 도루를
기록한다.
(d) 더블 스틸 트리플 스틸에서 어떤 주자가 가려고 하는 루에 닿기 전에 또는 루에 닿은 뒤 오버슬
라이드하여 야수의 송구로 아우트가 되었을 때는 어느 주자에게도 도루는 기록되지 않는다.
(주)
현실적으로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뿐만 아니라 당연히 아?W가 될 주자가 실책에 의하여 아우트가
안되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에도 똑같이 어느 주자에게도 도루를 기록하지 않는다.
(e)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오버 슬라이드 한 뒤 그 루에 되돌아 가려고 하거나 또는 다음 루로 가려
고 시도하다가 태그 아우트된 경우 그 주자에게는 도루를 기록하지 않는다.
(f) 정확하게 송구된 공을 야수가 놓쳐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살았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송구를 놓친 야수에게는 실책을 송구한 야수에게는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주자에게는 도루자를
기록한다.
(g) 주자가 단지 진루에 대한 수비측의 무관심으로 진루하였을 경우 도루를 기록하지 않고 야수선택
으로 기록한다.
(주)
예를 들면 주자 1 3루에 있을 경우 1루주자가 2루에 가려고 할 때 포수는 3루의 주자가 본루에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송구하지 않았을 때는 가령 수비행위가 없어도 본항을 적용하지 않고 도루
를 기록한다.
도루자
(h) 다음에 해당하는 주자가 아우트가 되거나 실책이 없었다면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그 주자에게
도루를 기록한다.
(1) 도루를 시도하였을 경우
(2) 견제구에 걸린뒤 진루하려할 경우 (다음 루를 향한 어떠한 움직임도 진루하려는 의도로
간주된다.)
(3) 도루할 때 오버슬라이딩 하였을 경우
(부기)
포수가 투구를 빠뜨린 것을 보고 주자가 진루하려다 아우트 될 경우 도루자로 기록하지 않는다.
또 주자가 업스트럭션에 의하여 1개의 루를 갔을 경우 그 주자에게도 도루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주1)
본항은 전기의 주자가 주루를 시작할 때 다음 루에 주자가 없을 경우 또는 주자가 있어도 그 주자
도 도루를 시도할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주2)
견제구에 걸린 주자가 원래의 루로 되돌아 가려고 하다가 아우트가 되거나 실책에 의하여 아우트를
면했을 경우 그 주자에게 도루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희생번트와 희생플라이
10 09
(a)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때 타자가 번트로 1명 또는 그 이상의 주자가 진루하고 타자가 1루에서
아우트 되거나 또는 실책이 없었더라면 아우트 되었을 경우 희생번트로 기록한다.
(b)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 번트를 다룬 야수가 다음 루에 가려는 앞선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하였으나 실책이 없이 살렸을 경우 희생번트로 기록한다.
(예외)
번트한 타구를 잡은 야수가 앞선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하였으나 실패하고 또한 완전한 수비를
하였더라도 타자를 1루에서 아우트 시킬 수 없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할 경우 희생타가 아닌 안타
를 기록한다.
(주)
번트를 다룬 야수가 곧 타자주자에게 향하지 않고 다른 주자를 엿보거나 다른 루에 송구하는 몸짓
을 취하는 사이에 실제로 송구하지 않고 송구가 늦어져서 타자를 1루에서 살릴 경우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하고 희생번트를 기록하지 않는다.
(c) 번트에 의해 진루하려던 주자중에서 1명이라도 아우트(포스아우트이든 태그아우트이든 구별없이)
가 되었을 때 타자에게 타수1을 기록할 뿐 희생번트를 기록하지 않는다.
(주1)
예를 들면 번트로 2루에 간 1루의 주자가 2루에서 오버 런 또는 오버 슬라이드 하여 야수에게 태그
되어 아우트가 될 경우에는 타자가 주자를 안전하게 다음 루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자 자신의
실수로 다우트가 된 것으로 타자는 책임을 다한 것이 되어 희생번트로 기록한다.
(주2)
주자가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뿐만 아니라 당연히 아우트가 될때에 야수가 악송구 또는 머프 펌블
등의 미스 플레이로 주자를 살렸을 경우에도 희생번트로 기록하지 않고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스 플레이가 있을 경우 그 미스 플레이가 없어도 그 주자가 진루할 수 있었던
가 없었던가를 판단하여 미스 플레이가 없이도 진루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희생번트로
기록하고 또 이 미스플레이로 그 주자가 더 많은 루에 갔을 경우에는 실책까지 합하여 기록한다.
(d) 타자가 번트를 하였을 때 주자를 진루시키려는 목적이 아니고 안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록
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타자는 희생번트로는 기록하지 않고 타수1을 기록한다.
(부기)
본항 적용에 있어서 의심스러울 때는 항상 타자에게 유리하도록 한다.
(e) 이럴 경우 희생 플라이로 기록한다.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때 타자가 친 플라이 볼 또는 라인드
라이브를 외야수 또는외 야쪽으로 나간 내야수가
(1) 포구한 뒤 주자가 득점하였을 경우
(2) 포구하지도 못하고 주자는 득점하였을 경우 가령 그타구가 포구되었어도 포구뒤 주자는 득점할
수 있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부기)
10.09(e)(2)를 적용할 때 타자가 주자로 되었기 때문에 다른 주자가 포스 아우트 되더라도 본항을
적용하여 타자에게 희생 플라이를 기록한다.
(주1)
파울 플라이볼일 경우에도 (1)에 해당되었을 때는 희생 플라이로 기록한다.
(주2)
예를 들면 1아우트 주자 1 3루에서 타자가 우익수 쪽에 플라이볼을 쳤기 때문에 두 주자가 함께
작의 루에 리터치 하고 있을 때 우익수가 플라이 볼을 놓쳤다.
3루의 주자는 쉽게 득점하였으나 우익수가 재빨리 2루에 송구하여 1루주자를 포스 아우트 시켰다.
이런 경우 3루 주자가 우익수가 볼을 떨어뜨렸거나 2루에서 포스 아우트가 된 사이에 (플라이 아
우트를 이용한 것은 아님)득점하였다고 기록원이 판단할 경우 타자에게 희생 플라이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3루의 주자가 비록 플라이 볼이 잡혔더라도 득점할 수 있었다.
(포스 아우트 이거나 공을 떨어뜨린 것을 이용하지 않고)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타자에게
희생 플라이를 기록한다.
푸트 아우트
10.10 푸트 아우트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록된다.
야수가
(1) 페어이거나 파울인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잡아 타자를 아우트 시킨 경우
(2) 송구를 받아서 타자 또는 주자를 아우트 시킨 경우
(3) 정규로 있던 루에서 떨어져 있는 주자를 아우트 시킨 경우
(a) 다음 과 같은 경우 규칙에 따라 푸트 아우트가 포수에게 주어진다.
(1) 타자가 반칙 타구에 의하여 아우트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2) 타작 2스트라이크 뒤에 번트한 공이 파울불이 되었을 경우 (10.17(a) (4) 예외의경우는
제외한다.)
(3) 타자가 자기가 친 타구에 닿아 아우트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주)
본루 부근에서 닿을 경우 본항을 적용하여 1루 부근에서 닿을 경우에는 1루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4) 타자가 포수를 방해하여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
(5) 타자가 타격순을 어겨서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 (10.03 (d) 참조 )
(6) 4구를 얻은 타자가 1루에 닿지 않아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 (4.09(b)페널티 참조)
(7) 결승점에 해당하는 주자가 3루에서 본루까지의 진루를 하지 않아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4.09 (b) 패널티 참조)
(주)
전기이외도 다음의 경우 포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① 페어의 타구가 방망이에 다시 맞았기 때문에 타자가 6.05(h)에 적용되어 아우트의 선고를 받을
경우
② 페어 플라이 볼 떠는 파울플라이 볼에 대한 포수의 플레이를 타자 또는 공격측 선수가 방해하여
아우트가 선고된 경우
③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일 때 주자가 1루에 있을 때 타자가 스트라이크 아우트의 선고를 받았
으나 포수가 이것을 잡지 못했을 경우
④ 2스트라이크 뒤 헛친 공이 타자의 몸에 닿거나 헛친 뒤 되돌아온 방망이가 투구 또는 포수에
닿아서 타자가 스트라이크 아우트의 선고를 받은경우
⑤ 플라이 볼을 잡으려고 하던 포수가 관중의 방해 행위로 공을 잡지 못하였으나 그 이유로 타자가
아우트의 선고를 받을 경우
⑥ 타자가 한 쪽 타자석에서 다른 쪽 타자석으로 옮겼기 때문에 아우트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⑦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때 3루주자에 대한 본루에서의 포수의 플레이를 타자가 방해하였기 때문
에 주자에게 아우트가 선고될 경우
(b) 다음의 경우 각 규칙에 따라 푸트 아우트를 기록한다.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의 어시시트는
기록하지 않는다.)
(1) 타자가 인필드 플라이 선고로 아우트가 되었으나 어느 야수도 이것을 잡지 않았을 경우 기록원
은 누가 그 타구를 받을 수 있었는가를 판단하여 그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2) 주자가 페어볼(인필드 플라이 포함)에 닿아서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 그 타구에 가장 가까
운 위치에 있었던 야숭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3) 주자가 태그 당하지 않으려고 선밖을 달려서 아우트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주자가 피한 그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4) 주자가 앞의 주자를 앞질렀기 때문에 아우트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주자가 앞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주)
뒷 주자가 앞의 주자를 앞질렀기 때문에 아우트가 될 때에 실제로 플레이를 하고 잇으면 여기에
관여한 야수에게 자살과 보살을 준다. 실제로 플레이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기록원이 푸트 아우트
와 어시스트를 줄 수 있다고 추정하면 그들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와 어시시트를 준다.
어시스트를 줄 수 없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푸트 아우트만을 준다.
(5) 주자가 역주하여 아우트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7.08(i)) 역주를 하기 시작한 루를 커버한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6) 주자가 야수를 방해하여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 방해당한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단 야수가 송구하려고 할 때 방해를 당하면 그 송구를 받으려고 한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송구를 방해 당한 야수에게는 어시스트를 준다.
(7) 6.05(m)에 의하여 앞선 주자의 방해 행위로 타자 주자가 아우트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1루수
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만약 방해당한 야수가 송구도중이었으면 그 야수에게 어시스트를
기록하나 10.10(b) (6)(7)의 규정에 해당하는 1개의 플레이 중에 방해 당한 야수가 송구를
여러 번 하였어도 1개의 어시스트만 기록한다.
어시스트
10.11 어시스트는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또는 실책이 없었다면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에 그 아우트가
성립될때까지 또는 그 실책이 생길때까지 송구를 하거나 타구 또는 송구를 디플렉트한 야수에게
준다.
단 푸트 아우트가 기록되거나 이어진 실책이 없었다면 푸트 아우트가 기록되었을 런 다운 플레이
도중 어느 야수가 송구 또는 디플렉트를 여러 번 하여도 하나의 어시스트만 기록한다.
(부기)
디플렉트란 야수가 공에 닿아서 속도를 약하게 하거나 또는 공의 방향을 바꾸게 한 것을 뜻하므로
공에 닿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플레이를 도왔다고 볼 수는 없다.
(a) 주자가 인터피어 또는 선밖으로 달려 아우트를 선고 받은 플레이중 송구하거나 또는 공을 디플렉
트 한 야수에게는 어시스트를 준다.
(b) 스트라이크 아우트가 기록되었을 경우 투수에게 어시스트를 주지 않는다.
(예외)
포수가 잡지 못한 제3스트라이크의 투구를 투수가 잡아 루에 송구 푸트 아우트시킬 경우 투수에게
어시스트를 준다.
(주)
본항 후단의 경우에는 투수의 악송구로 인하여 타자 또는 주자가 살았을 때 송구가 좋았다면 아우
트가 되었을 것이라고 기록원이 판단하면 그 투수에게 시책을 기록한다.
(c) 정규의 투구를 받은 포수가 주자에 대한 견제구 도루를 막기 위한 송구 득점하려는 주자를 태그
하는 등으로 주자를 아우트 시킬 경우 투수에게 어시스트를 주지 않는다.
(주)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빼고 송구하여 홈 스틸을 시도한 주자를 포수가 태그하여 아우트 시킬
경우 투수에게 어시스트를 준다.
(d) 야수가 악송구를 하여 주자에게 진루를 허용한 뒤 주자가 더 이상의 진루를 하려다 아우트가
되어도 그 야수에게는 어시스트를 주지 않는다.
그 미스 플레이 이후의 플레이는 새로운 플레이로 간주되며(실책 여부에 관계없이) 미스 플레이
를 한 야수가 또 다시 새로운 플레이에 관여하지 않는 한 어시스트의 기록을 얻을 수 없다.
더블 플레이 - 트리플 플레이
10.12 투구 후부터 볼 데드가 될때까지 또는 공이 투수의 손에 되돌아와 투수가 다음 투구자세에 옮길
때까지 실책 또는 미스 플레이(실책으로 기록되지 않은) 없이 2명 또는 3명 선수를 아우트 시킨
경우 푸트 아우트 또는 어시스트를 기록한 야수에게는 더블 플레이 또는 트리플 플레이에 참가
한 것을 기록한다.
(부기)
공이 투수의 손에 되돌아 온 다음에도 어필 플레이에 의하여 또 다른 아우트가 성립되었을 경우도
더블 플레이 또는 트리플 플레이가 성립된 것을 기록한다.
(주)
주자가 1루에 있을 때 타자가 1루에 땅볼을 친 것을 1루수가 잡아서 유격수에게 송구하였다.
이것을 받은 유격수는 2루에 터치하여 1루주자를 포스 아우트 시키고 다시 1루수와 유격수는 각각
어시스트와 푸트 아우트를 1개씩 기록하지만 더블 플레이에 참가한 선수는 각각 1개씩이다.
실책
10.13 타자의 타격시간을 연장시키거나 아우트가 될 주자를 살리든가(타자주자 포함) 주자에게 1개 이
상의 진루를 허용한 미스 플레이(펌블 머프 악송구등)는 실책으로 기록한다.
(부기1)
송구 포수 태그의 미스 플레이가 아닌 느린 수비 동작은 실책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부기2)
야수가 공에 닿은 때만 실책이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땅볼이 야수의 양다리 사이로 빠져나가
거나 평범한 플라이 볼이 야수에 닿지 않고 땅에 떨어졌을 때는 야수가 보통의 수비행위로 잡을
수 있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면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부기3)
두뇌적 착오 또는 판단 착오는 실책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단 이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a) 야수가 파울 플라이 볼을 떨어뜨려서 타자의 타격시간을 연장시켰을 경우 타자의 출루 여부를
관계없이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주)
야수가 보통 수비 행위로써 잡을 수 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만 실책을 기록한다.
(10.14(e)참조)
(b) 야수가 타자 주자를 아우트시킬 수 있는 땅볼을 잡거나 송구를 받아 1루 또는 타자 주자를
태그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c) 포스 플레이에 있어서 야수가 땅볼을 잡거나 송구를 받아주자를 아우트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주자 또는 루에 태그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주)
전기는 포스 플레이에 의해 아우트가 된 경우에만 한하지 않고 태그 아우트의 경우도 야수가 주자
에게 태그하면 충분히 아우트가 될 것을 태그하지 못하여 주자를 살렸을 때도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d) (1) 송구가 좋았더라면 아우트 시킬 수 있었던 주자를 악송구로 인하여 살렸다고 기록원이 판단
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예외)
도루를 저지하려고 한 포수가 송구가 악송구가 되어도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2) 주자의 진루를 막으려 한 송구가 악송구가 되어 그 주자 또는 다른 주자가 송구가 좋았을
때 진루할 수 있었던 루보다 더 많은 진루를 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3) 야수의 송구가 불규칙적인 바운드를 하거나 루 투수판 주자 야수 또는 심판원에 닿아 공의
방향이 변하였기 ??문에 주자가 진루하였을 경우 그 애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부기)
이 규칙은 정확하게 송구한 야수에게는 부당한 것 같지만 주자의 진루는 반드시 그 원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주)
야간 조명등 또는 태양광선이 선수의 눈을 부시게 하여 포구에 방해가 되었을 경우도 위와 같이
송구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4) 악송구 때문에 진루한 주자의 수 및 루수에는 관계없이 하나의 악송구에 대해서는 1개의
실책만을 기록한다.
(e) 송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송구가 정확했으나 야수가 잡지 못하거나 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자의 진루를 허용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하낟. 만약 2루에 가는 송구라
면 기록원은 2루수 또는 유격수 중 누구의 책임인가를 판단하여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부기)
기록원의 판단이 송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그 송구를 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f) 심판원이 타자 또는 주자에게 방해 또는 주루 방해로 진루를 허용하였을 때는 이와 같은 방해행
위를 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이 경우 진루가 허용된 루수에는 관계없이 1개의 실책을
기록한다.
(부기)
주루방해가 없었을 때의 진루 상황이 주루방해에 의한 진루 상황과 일치한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
을 경우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주)
예를 들면 타자가 3루타가 될듯한 안타를 쳐서 1루를 지나 2루에 가려고 할 때 1루수에게 주루를
방해당하여 타자에게 3루가 주어졌을 경우 타자에게 3루타를 기록하고 1루수에게는 실책을 기록
하지 않는다.
1루 주자가 1 2루 간에 협공당하였을 때 2루수가 "업스트럭션"을 하였기 때문에 그 주자에게 2루
가 주어졌을 경우 2루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10.14 다음의 경우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a) 투구를 받은 포수가 도루를 저지하기 위하여 한 송구가 악송구가 되었을 경우 실책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목표한 루보다 더 많은 진루를 하거나 또는 악송구를
이용해 다른 주자가 진루하면 포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b) 야수가 보통수비를 하여 좋은 송구를 하였어도 주자를 아우트 시키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기록원
이 판단한 경우 야수가 악송구를 하더라도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단 어느 주자라도 악송구 없이 진루할 수 있었던 루보다 더 많은 진루를 하였을 경우는 악송구
를 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주)
야수가 어려운 공을 잘 잡았으나 몸의 균형을 잃어 악숭구를 할 경우 송구가 좋았더라면 타자 또는
주자를 아우트 시켰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될 때라도 그 야수에게는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단 본항 후단과 같은 상태일 때는 실책을 기록한다.
(c) 야수가 더블 플레이 또는 트리플 플레이를 하려고 하였을 경우 그 최후의 아우트를 시키려고 한
송구가 악송구가 되었을 때는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주자라도 송구가 좋았을
때보다 더 많은 진루를 하였을 경우 그 악송구를 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부기)
더블 플레이 또는 트리플 플레이를 할 때 최후의 아우트에 대한 송구가 좋았는데도 야수가 떨어뜨
렸을 때는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하고 잘 송구한 야수에게는 어시스트를 준다.
(d) 야수가 땅볼을 떨어뜨린 리거나 플라이볼 라인 드라이브 또는 송구를 떨어뜨린 뒤 즉시 공을
주워 어느 주자라도 포스 아우트를 시켰을 경우 야수에게는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주1)
본항은 아우트가 성립된 경우뿐만 아니라 루에 들어간 야수가 송구를 잡지 못하여 포스 아우트를
실패한 경우도 적용된다. 이때 송구를 잡지 못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주2)
송구를 받은 야수가 루 또는 주자에게 태그하면 충분히 아우트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그하
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자를 살렸으나 즉시 다른 루에 송구하여 주자(타자주자 포함)를 포스아우트
시켰을 경우도 본항을 적용한다.
(e)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때 3루 주자가 파울 플라이를 이용하여 득점하는 것을 막으려고 야수가
일부러 잡지 않았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f) 투수와 포수는 다른 야수에 비하여 공을 다루는 기회가 대단히 많아서 투구에 관한 미스 플레이
는 와일드 피치 또는 패스트 볼이라고 부르며 기록상의 처리는 다른 조항(10.15)에 명시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와일드 피치와 패스트 볼은 실책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l) 타자가 4사구로 1루에 나아가거나 와일드 피치 또는 패스트 볼로 1루에 나간 경우 투수와 포수
에게 실책이 기록되지 않는다.
(ⅰ) 제3스트라이크가 폭투가 되어 타자가 1루에 나아갔을 경우 스트라이크 아우트와 와일트 피치
를 함께 기록한다.
(ⅱ) 제3스트라이크가 패스트 볼이 되어 타자가 1루에 나아갔을 경우 스트라이크 아우트와 패스
트 볼을 함께 기록한다.
(주)
제3스트라이크를 받지 못한 포수가 바로 공을 주워 1루에 송구하였으나 악송구가 되어 타자주자를
살릴 경우 송구가 좋았다면 아우트가 될 수 있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면 와일드 피치 또는 패스트
볼로 기록하지 않고 포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단 포수의 악송구와 관계없이 타자주자가 1루에서 살았다고 기록원이 판단하면 포수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고 와일드 피치 또는 패스트 볼로 기록한다. 더구나 악송구에 의하여 타자주자가 2루
이상 진루하거나 또는 다른 주자가 송구가 좋았어도 진루하였다고 판단되는 루이상 진루할 경우
와일드 피치 또는 패스트 볼로 기록하는 동시에 악송구를 한 포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2) 주자가 파스트 볼 와일드 피치 또는 보크에 의하여 진루한 경우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① 4구째의 공이 와일드 피치 또는 패스트 볼이 되어 타자 또는 주자가 다음과 같이 진루한
경우 4구와 함께 와일드 피치 또는 패스트 볼을 기록한다.
(ⅰ) 타자주자가 1루보다 더 많은 루에 진루한 경우
(ⅱ) 4구로 진루가 허용된 주자가 그 이상으로 진루한 경우
(ⅲ) 4구로 진루가 허용되지 않은 주자가 진루하였을 경우
② 제3스트라이크가 와일드 피치 또는 패스트 볼이 되어 포수가 다시 공을 잡아 1루에 던지거나
또는 타자주자를 태그하여 아우트를 시키는 동안 다른 주자가 진루하였을 경우.
그 주자의 진루는 와일드 피치 또는 패스트 볼에 의한 진루로 기록하지 않고 아우트가 된
플레이에 의한 진루라고 기록한다. 따라서 타자에게는 스트라이크 아우트를 각 야수에게는
그 플레이에 따르는 푸트 아우트 어시스트를 기록한다.
(주)
전기의 경우 포수가 타자주자를 아우트 시키는 대신 다른 어떤 주자를 아우트시켰을 때도 같이
처리한다. 그러나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시 1루에 주자가 있고 타자가 규칙에 의하여 아우트가
되었을 때 주자와 와일드 피치 또는 패스트 볼로 진루한 경우 주자에게는 와일드 피치 또는 패스
트 볼에 의한 진루로 하고 타자에게는 스트라이크 아우트를 기록한다.
와일트 피치·패스트 볼
10.15
(a) 정규의 투구가 높거나 옆으로 빠졌거나 낮았기 때문에 포수가 보통수비 행위로는 막을 수도 처리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주자를 진루시켰을 경우는 와일드 피치가 기록된다.
(1) 정규 투구가 본루까지 오기전에 땅에 떨어져 포수가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주자를 진루시킨
경우 와일드 피치가 기록된다.
(b) 보통 수비라면 받을 수 잇는 정규의 투구를 포수가 놓치거나 처리하지 못하여 주자를 진루시켰
을 경우는 포수에게 패스트 볼을 기록한다.
4구
10.16
(a) 스트라이크 존 밖으로 4개의 공이 투구되어 타자에게 1루가 주어졌을 경우 4구가 기록된다.
(하나의 4구에 대해 2명이상 투수가 관여한 경우 10.18(h) 참조 하나의 4구에 대해 2명이상의
타자가 관여한 경우는 10.17(b)참조)
(b) 투수가 4구째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투구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캐처스 박스 밖에 서 있는 포수
에게 투구할 때는 고의 4구를 기록한다.
(1) 4구가 주어진 타자주자가 1루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는 4구을
취소하고 타수를 기록한다. (10.10(a) (6)(7) 참조)
스트라이크 아우트
10.17
(a) 다음의 경우엔느 스트라이크 아우트가 기록된다.
(1) 포수가 제3스트라이크를 받았기 때문에 타자가 아우트 되었을 경우
(2)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때 포수가 제3스트라이크를 받지 못했으나 1루에 주자가 있어 타자가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3) 포수가 제3스트라이크를 받지 못하여 타자가 주자가 되었을 경우
(4) 2스트라이크 뒤 타자가 번트를 하였으나 파울 볼이 되었을 경우
(예외)
그러한 번트가 파울 플라이 볼로 야수에게 잡혔을 경우는 스트라이크 아우트로 기록하지 않고
그 파울 플라이 볼을 잡은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로 기록한다.
(b) 타자가 2스트라이크 뒤 물러나고 대 타자가 스트라이크 아우트로 끝났을 때는 먼저번 타자에게
스트라이크 아우트와 타수를 기록하고 교대된 타자가 스트라이크 아우트 이외로 타격이 끝났을
경우(4구 포함) 모두 교대된 타자의행위로 기록한다.
(주)
한 타석에 3명의 타자가 교대되어 세번째의 타자가 스트라이크 아우트로 끝났을 때는 2스트라이크
가 선고된 때에 타격을 한 타자에게 스트라이크 아우트와 타수를 기록한다.
1. 주자가 태그당하지 않으려고 루간을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91.4cm(3피트)이상 떨어져서 달렸을
경우. 단,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달렸을 경우는 무방하다.
2. 1루를 밟고 베이스라인으로부터 떨어져서 다음 루로 가려고 하는 의사를 명백히 포기하 였을 경우.
3. 주자가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 였을 경우 또는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4. 볼 인 플 레이에서 주자가 루에서 떨어져 있을 때에 태그당하였을 경우
5. 페어 플아이볼, 파울 플라이볼이 정규로 포구된 뒤, 주자가 루에 다시 닿기전에 신체 또는 그
루에 태그당한 경우.
6. 타자가 주자가 됨으로 인하여 진루의 의무가 생긴 주자가 다음 루에 닿기 전에 야수가 그 주자
또는 그 루에 태그하였을 경우.
7. 주자가 내야수에 닿지 않거나 내야수를 통과하지 않은 페어볼에 페어 지역에서 닿았을 경우
8. 노 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서 주자가 득점하려고 할 때 타자가 본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비측
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2아우트일 때는 인터피어로 타자가 아우트가 되어 득점은 기록되
지 않는다.
9. 뒷 주자가 아우트가 되지않은 앞주자를 앞질렀을 경우
10. 주자가 정규로 루를 점유한 후에 루를 역주하였을 때 수비를 혼란 시키려는 의도 또는 경기를
우롱할 의도가 명백하였을 경우. 이 때 심판원은 곧 타임을 선언하여 그 주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하여야 한다.
11. 주자가 1루를 오버런 또는 오버 슬라이드 한 뒤, 곧 1루에 귀루하지 않았을 경우, 이 때, 주자가
곧 되돌아오지 않고 더그아우트 또는 자기의 수비 위치로 가려고 하였을 경우도, 야수가 주자
또는 루에 태그하고 어필하면 아우트가 된다. 그리고 또 주자가 2루로 진루하려는 행위를
하였을 때 태그 당하면 아우트가 된다.
12. 주자가 본루에 뛰어 들어가거나 슬라이딩하여 들어갔 나 본루에 닿지도 않고, 그리고 본루에
다시 닿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때 야수가 공을 갖고 본루에 닿은 채로 심판원에게 어필하였을
경우
1. 페어 플라이 볼 또는 파울 플라이 볼(파울 팁은 제외)이 야수에게 정규로 포구되었을 경우
2. 제3스트라이크가 포수에게 정규로 포구되었을 경우
3. 노아우트 또는 1아운트 때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제3스트라이크가 선언 되었을 경우.
4. 2스트라이크 뒤의 투구를 번트하여 파울 볼이 되었을 경우.
5.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되었을 경우
6. 2스트라이크 뒤 타자가 쳤으나(번트의 경우도 포함) 투구가 방망이에 닿지 않고 타자의 신체에
닿았을 경우.
7. 야수(투수포함)에게 닿지 않은 페어볼이 타자 주자에게 닿았을 경우.
8.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페어의 타구에 페어지역에서 방망이에 맞았을 경우, 볼 데드가 되어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페어의 타구가 굴러와서 타자가 떨어뜨린 방망이에 페어지
역에서 닿았을 경우는 타자는 아우트가 아니며 볼 인 플레이이다.
단, 타자가 타구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하여 방망이를 놓은 것이 아니라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에 한 한다.
9. 타자가 치거나 번트 한 뒤 1루로 뛰어갈 때 아직 파울볼로 선언되지 않은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이거나 고의로 바꿨을 경우 볼 데드가 되며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10. 타자가 제3스트라이크를 선언한 다음 또는 페어볼을 친 뒤 1루에 닿기전에 그 신체 또는 1루에
태그되었을 때.
11. 타자주자가 1루에 대한 수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본루에서 1루 사이의 후반부를 드리푸트라
인의 바깥쪽(향해서 오른쪽) 또는 파울 라인의 안쪽(향해 서 왼쪽)으로 달려서 1루로의 송구를
잡으려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단, 타구를 처리하려는 야수를 피하기 위하여 드리푸트라인의 바깥쪽(향하여 우측) 또는 파울라인
안쪽(향하여 좌측)을 달리는 것은 관계 없다.
12. 야수가 플레이를 하기 위하여 송구를 잡으려고 하고 있거나 또는 송구하려고 하는 것을 앞의 주자
가 고의로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인정하였을 경우.
13. 2아우트 2스트라이크 뒤 홈스틸을 노린 3루주자가 정상 투구에 스트라이크 존에서 닿았을 경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