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과 예방 방법

사이버 폭력과 예방 방법

작성일 2011.10.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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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중2인 한 중딩입니다.

이번에 기술숙제로 사이버 윤리에 대하여 알아보라하는데 저는 그것을 사이버 폭력으로 했는데요,

사이버 폭력과 예방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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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 #사이버 폭력과 범죄 #폭력과 사이버 폭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
인터넷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서 21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부상하였다. 상업화, 온라인화, 디지털화로 대변되는 인터넷의 발전·확산은 많은 이용자들에게 기존의 매체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편의와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사이버 공간의 확장으로 인한 역기능 또한 인터넷의 확산에 버금가는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 매력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최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성폭력 등 타인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사이버폭력으로 지칭되는 사이버상 폭력행위의 실태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폭력의 개념 및 유형

최근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이는 아직 미확정의 개념으로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사이버폭력'은 넓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기초하여 사이버폭력의 일반적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행하는 '사이버모욕',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성희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사이버스토킹', 몰래카메라 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사이버음란물'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주요 포털사이트들도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상술한 유형에 포함되는 비방, 모욕, 명예훼손 등의 금지의무를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있다.4)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현황

익명성, 파급성 등 인터넷의 특성은 사이버폭력의 방지 및 피해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다음의 사례 및 통계들은 인터넷의 특성에 기인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법제도적 대응이 절실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사이버폭력은 대부분 게시판, 댓글, 퍼나르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포털사이트 등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최근의 주요 피해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표-1] 사이버폭력 피해사례
사건명 일시 내용
나체시위 사건 2005. 8 방송사 음악프로그램 생방송 중 모 밴드가 나체로 시위를 한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
개똥녀 사건 2005. 6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여성 사진 유포
서모씨 자살사건 2005. 5 딸이 남자에게 버림받아 자살했다는 글이 올라오자 네티즌이 해당 남성을 추적해 인터넷에 실명 공개
체벌여교사 자살사건 2005. 4 체벌 혐의를 받은 여교사가 자살하자 체벌 사실을 알렸던 학생이 가출
신생아 학대사건 2005. 4 간호사들이 자신의 홈피에 올린 신생아 학대사진이 유포
트위스트김 사건 2005. 4 연예인 트위스트 김이 음란사이트의 운영자로 몰려 피해
연예인 X파일 2005. 1 유명연예인 99인의 신상정보를 담은 미확인 사실 유포
왕따동영상 사건 2004. 2 '왕따동영상'이 촬영된 중학교의 교장이 자살
연예인 사망사건 2003. 7 여대생이 연예인 ○○○의 교통사고사망 허위기사 작성
H양 비디오 사건 2003. 3 H양 비디오 사건 기사에 연예인 ○○○의 사진이 게재
수의사진 사건 2002. 3 연예인 ○○○ 등의 수의 차림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사이버폭력에 대한 시정요구는 총 17,24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성폭력 등의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현재 신고상담실)는 최근 5년간 총 15,207건의 피해상담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보통신망상의 사이버폭력 정보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2005년 상반기 사이버폭력 정보 시정요구 건수 (단위 : 건)
구분 명예훼손 모욕 음란 폭력/혐오 사행심 질서위반 수사의뢰
시정요구 1,372 404 11,316 189 54 3,809 103 17,247
출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표-3] 사이버폭력 관련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피해내용 통계 (단위 : 건)
구분 패해내용 접수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스토킹 기타 상담 신고
2001 1,054 278(33) 204 22 550 0 1,054
2002 3,616 1,248(115) 224 53 2,091 442 3,174
2003 4,217 1,916(894) 557 95 1,649 3,216 1,001
2004 3,913 2,285(979) 322 81 1,225 3,913 0
2005.6 3,398 2,228(735) 284 117 769 3,398 0
합계 16,198 7,955(2,756) 1,591 368 6,284 10,969 5,229
출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폭력이 심화되면서 검·경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사이버폭력 사범은 매년 연평균 8.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한겨레, 2005. 4. 24).


[그림-1] 사이버 폭력사범 적발 추이



[그림-2] 최근 4년간 사이버명예훼손 형사처벌 건 수


특히 경찰은 2005년 4~6월에 걸쳐 사이버폭력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명예훼손 등 1,293건에 대해 3,221명을 검거하였으며, 이는 작년 동기의 1,939명 보다 63.3% 증가한 수치이다(연합뉴스, 2005. 7. 11).

[표-4]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건)
개인정보침해 명예훼손 성폭력 공갈·협박 스토킹
712(516) 557(391) 568(260) 329(269) 73(69)
출처 : 세계일보「 인터넷 사이버 폭력 오염 '중증' 」 (2005. 7. 11)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동향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최근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원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지방법원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 관계없는 대학생 O씨를 비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O씨가 관련자인 것처럼 신상정보를 올린 이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2005. 3. 23 선고 2005고단572 판결 참조).
또한 서울남부지법은 사귀던 애인 O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지난 2005년 3월 이 남자의 개인 홈페이지에 접속, "그 따위로 살지 마라, 깊은 관계였다"라는 등의 글을 남기고 또 A씨에게는 휴대전화로 "청부살인을 해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한 달 동안 100여 차례나 보낸 공익근무요원 윤모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2005. 5. 12 선고 2005고단1048 판결 참조).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최근 사이버폭력의 증가는 현행 법제도의 미비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약관의 문제점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5)는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정보게시를 통한 비방, 모욕, 명예훼손 등의 금지의무를 이용약관6)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게시물은 사전통지 없이 삭제, 등록거부 하거나 해당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제한, 회원자격의 박탈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 유리한 내용을 정한 약관을 답변확정하여 우위를 유지·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이용약관은 금지의무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법적 책임은 오직 이용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하고 있음에도, 해당정보의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모든 사이트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편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비영리, 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이용약관이 없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애매모호한 표현과 방대한 분량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관심을 유발하지 못함으로써, 약관에 대한 동의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 자율 대응시스템 문제점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들은 자체적으로 고객센터, 권리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사이트의 경우 피해신고 및 게시물 삭제요청이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7) 그러나 각 사이트 신고센터 등의 직무유기나 늑장대응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고객센터, 권리침해신고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 웹사이트의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한다면, 문제된 정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해당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등을 직접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사이버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의 문제점으로는 사업자단체, 검·경,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사이버폭력의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유기적 연계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과 포털사이트 등 OSP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기준이 법제도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아, 사이버폭력행위의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사이버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 사업자, 정부 및 유관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홍보, 교육 등을 통한 이용자의 의식 전환과 사업자의 자율 규제로 사이버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와 병행하여 사이버폭력의 최소화 및 폭력정보의 확산 방지,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책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현 상황에서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사이버폭력 정보 등에 대한 OSP책임 법제화

사이버폭력의 직접적인 행위자는 이용자이나 사업자들도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사이버폭력의 발생 및 해당 정보의 유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사업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입법과 판례에 의하여 사안별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제한적으로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8)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자 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으며,9) 현재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공동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등)과 형법상의 일반 법리에 의하여 해석하고 있다10)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만으로는 OSP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OSP의 책임을 법제화하되, 이 문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제공자에 국한된 문제이므로 정보통신 관련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유형을 불문하고 정보통신망 상의 모든 정보나 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OSP책임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법정보 전반을 규율하고 침해정보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삭제 조치 등을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연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표준이용약관 혹은 가이드라인 제시

현재 인터넷상에는 게시판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운영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재 각 사이트 이용약관의 내용이 상이하며, 이용자와 운영자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자체적 규칙에 의해 고객센터와 권리침해신고센터가 운영되어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종류를 불문하고 운영자 등의 책임기준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모든 사이트에 적용될 수 있는 운영 준칙으로서 '인터넷서비스운영지침'이나 '표준이용약관' 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표준 이용약관에서는 군소, 비영리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모든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정하되, 의무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세부적으로 '이용자의 법적 책임 명시', '신고버튼의 의무적 설치', '사이버폭력 정보에 대한 차단 의무'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자별 차등 규제

앞서 설명한 가이드라인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되, 사이버폭력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정보이용자에게 영향력이 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포털 등 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 등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차등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차등규제의 기준으로는 매출액, 회원수, 조회수, 방문자수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인 바,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의무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11)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12) 등도 그 기준을 정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고객센터·권리침해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처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 협조 등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분쟁조정제도 도입

2004년 상반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상담이용자 1,9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에 대하여 이용자들은 상대방의 공개 사과글 요청(30%, 53명), 형사처벌 (28%, 52명), 정보삭제 요청(17%, 32명), 금전적 배상청구 소송(11%, 20명), 물리적 폭력(3%, 6명), 반박 글 혹은 보복성 글 게재(2%, 3명)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찰, 경찰, 사법기관 등으로 구성된 피해구제 시스템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피해자의 구제에 있어 사법적인 처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쉽게 소송절차를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사법절차보다 간소하면서 금전적 보상, 공개사과 및 해당 정보 삭제 등 피해자의 실질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준사법적 분쟁조정기구의 설립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분쟁조정제도가 피해신고?상담 기관과 연계될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분쟁조정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쟁에 대한 신고 및 상담 업무를 실시토록 하며, ISP의 게시물 삭제 등의 문제에 관한 심의 및 결정을 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가 입법 추진하여 2004년 4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신설(안)은 분쟁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폭력 대응기관 간 연계시스템 강화

사업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경찰 등 사이버폭력 대응기관들이 침해정보의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응기관 간 유기적 연계시스템이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명문화하여, 사업자와 대응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유도하는 동시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나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담보할 수 있는 벌칙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익명성, 파급성 등 온라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사업자 자율의 사이버가처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들은 최근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를 통하여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정보의 삭제 및 유통차단, 가해자에 대한 제재, 피해구제 등 사이버폭력 정보에 대하여 유기적·연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확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 자율규제 장치

사업자에게 게시물 등에 대한 무제한적 감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이버폭력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 등의 게시물 작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제시하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게시물에 대한 복사방지 기능을 부여하여 무분별한 폭력정보의 확산을 억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포털사이트 등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언론매체적 성격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방송사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두어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정보이용자의 피해 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직접 이용자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 폭력과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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