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체벌금지, 두발·복장 자유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초안과 학교생활교육혁신 시안을 7일 발표했다.
총 6장 58개조(부칙 제외)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제1조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초안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의 조례 준수 의무에 대한 명기와 함께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지는 학생의 책무성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체벌 금지 조항과 함께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청 및 학교의 교육정책에 학생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학생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을 강조한 점도 특징이다. 또 복장,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학습에 관한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을 선택할 권리, 양심 종교의 자유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반면 학교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학생의 인권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생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규정으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교육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작성한 자문위의 한상희 위원장(건국대 교수)은 “서울의 학교현실에서 최적의 형태로 실천될 수 있는 인권보장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학생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선언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제시 등의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종래의 ‘권리자-침해자 모델’을 탈피해 인권을 중심으로 모두가 협력하는 ‘공동협력자 모델’을 주된 구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중으로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확정하고 20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11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된다.
그리고 체벌금지 법안 이후의 기사입니다
체벌금지 이후 교사 10명 중 8명 정도가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13일 ‘체벌금지 이후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 정책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교원·학생·학부모 인식조사 결과 체벌금지 이후 교사의 82.6%가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교원 중 31%가 ‘학교내 질서가 무너졌다’고 답했으며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증가했다’는 답은 51%로 집계됐다.
반면 학생들은 39.4%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며 ‘교사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증가했다’ 19.8%,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15.0%,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 10.2%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 변화에 대해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답이 35.3%,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을 회피한다’는 31.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67.0%의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학생들은 36.6%가 ‘다양한 대체 지도 방법을 모색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5.0%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학생 지도를 회피한다’는 의견은 9.9%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학생과 교사 사이에 큰 인식 차이를 나타냈다.
체벌금지 이후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감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교사들의 경우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6.8%가 ‘거리감이 커졌다’, 9.3%가 ‘가까워졌다’고 응답했다.
학생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답이 59.9%로 가장 많았으나 변화에 대한 의견은 교사들과는 달리 ‘가까워졌다’가 28.8%로 더 높았으며 ‘거리감이 커졌다’는 11.4%로 나타났다.
한편 직접체벌이 아닌 간접체벌(교육벌)에 대해서는 교사 대부분(83.1%)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학생은 36.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육벌의 긍정적 효과로는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가 ‘질서 및 학습 분위기 유지’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부정적 효과로는 교사의 경우 ‘일시성에 그치는 행동 억제’, 학부모와 학생은 ‘반항적인 행동의 증가’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날 기조발표를 담당한 표시열 고려대 교수는 “직접체벌은 엄격히 금지하되 교육벌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 학교현장에 보급해야 한다”며 “교사의 지도권을 위해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찬성 의견이라고 하셨으니까 체벌금지에 찬성하는 이유에다가
<나는 체벌금지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야 비로소 진정한 교육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런거 쓰셔도 됩니다, 시사만화에서 조금 인용했습니다
도움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