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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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태조 2년에 창건된 법왕사·왕륜사·보제사를 비롯하여 흥국사 봉은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봉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태조대에 창건되었으며, 보제사와 봉은사를 제외하면 대체로 궁궐에서 가까운 황성 주변에 위치하였다. 이 절들은 연등회(흥국사, 봉은사), 팔관회(법왕사), 제석도량(내외제석원), 기우제(보제사) 등 주요 국가차원의 불교행사를 주관하였을 뿐 아니라 궁궐과 관청 기능을 대행하기도 했다. 흥국사, 법왕사, 왕륜사 봉은사 등에서는 주요한 정치 행사가 개최되거나 정치적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개국초 아직 궁궐이나 관청 등이 정비되지 못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후 고려의 왕은 절에 자주 행차하여 한동안 머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연유로 고려왕조 내내 개경의 절은 중요한 정치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리는 어렵다. 특히 고려전기에 국한하면 그 자료는 더욱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려 전체 시기의 단편적인 기록을 모아서 그 추세의 대강만을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이들 절에서는 국가차원의 중요 행사가 거행되었다. 국가차원의 행사라 할 수 있는 연등회 팔관회 제석도량 기우제 등이 봉은사·법왕사·내외제석원·보제사 등에서 거행된 것을 비롯하여, 왕이 흥국사에서 신년인사를 절에서 받기도 하였으며, 봉은사에서는 신년 축하예식의 연습이 거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 절은 왕의 정치 공간으로도 이용되었는데, 절에서 교서를 반포하거나, 죄인을 국문하고, 석방한 경우도 보인다. 또한 충선왕이 봉은사에서 측근에 선물을 내린 경우나 공민왕이 봉은사에서 태조에 존호를 올린 것, 제석원 봉은사 등에서 왕사 국사의 인사를 단행한 것도 절이 왕의 정치공간으로 이용된 예이다. 또한 이들 절은 선위하거나 폐위된 왕의 임시거처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왕태후의 요양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들은 궁궐 주변의 절이 궁궐의 기능을 대신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봉은사에서는 군인을 선발하기도 하였으며, 물가와 도량형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흥국사에서 군기검사를 한 예도 있다. 이것은 절이 관청의 기능을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종초 만적은 반란을 모의하면서 흥국사와 보제사를 거사 장소로 정하기도 하였고, 고려말 개혁파들은 흥국사에서 중요한 정치적 회합을 갖기도 하였다. 이것은 흥국사 보제사가 모두 개경의 중심부에 위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개경 중심부에 위치하였던 봉은사 흥국사 등은 주요 국가차원의 불교행사를 주관하였을 뿐 아니라 궁궐과 관청 기능을 대행하기도 했으며, 정치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2) 나성 지역에 위치한 절 나성이 축성되기 이전에 나성 지역에 창건된 절로는 동남쪽의 개국사(935), 동북쪽의 현성사(936), 남쪽 용수산 기슭의 진관사(999), 숭교사(1000)가 대표적이다. 이 절들이 창건된 시기는 태조 후반과 목종대이다. 우선 태조 후반에 창건된 개국사 현성사의 위치는 개경에서 밖으로 나가는 주요 교통로였다. 즉 개국사가 설치된 곳은 개경에서 동남쪽으로 가는 길목이었으며, 현성사가 설치된 곳은 동북쪽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현종대 나성을 쌓으면서 개국사 근처에는 장패문이 현성사 부근에는 탄현문이 각각 세워졌다. 개국사는 현성사가 위치한 동북쪽 보다 교통상 더 중요한 곳이었다는데, 이는 남쪽으로 가는 육로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에는 많은 사람과 우마가 오갔을 것이다. 이제현의 [개국율사중수기]에 의하면 이곳은 三鉗의 땅 곧 세가지의 꺼리는 땅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3가지 거리낌은 길과 길이 만나는 路鉗, 물과 물이 만나는 水鉗, 산과 산이 만나는 山鉗을 말한다. 결국 개국사가 설치된 곳은 길과 길이 만나는 교통로이며, 개경의 물이 모여드는 수구이며, 동서의 산세가 마주치는 곳이었다. 태조가 이곳에 개국사를 창건한 것은 이 3가지의 거리낌을 비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개국사는 실제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개경과 남부지방을 연결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례로 이곳에 賑濟場을 설치하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휼을 행한 것이다. 이것은 임진 보통원에서 죽과 채소를 행려에 제공하였던 사례와 함께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진제장을 설치 운영하였던 좋은 예이다. 이러한 교통로에 위치한 절의 기능은 주요 교통로에 위치하여 여행자들의 편의를 제공했던 불교시설인 院의 기능과 같은 것이다. 특히 개국사의 남쪽에는 남계원이 있었는데, 이 남계원은 개국사에 소속된 원으로 생각된다.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개국사의 기능이 커지면서 남계원이 개국사의 말사로 창건된 것으로 생각한다. 개국사와 현성사는 교통의 거점이었을 뿐 아니라 개경 방어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이 절들이 창건된 시기는 나성이 축성되기 이전이며, 당시는 후삼국 통일을 앞둔 시기로서 개경의 방어에 관심이 클 때이다. 특히 현성사는 당시 개경의 동북쪽 방어에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고종대 거란 유종이 침입하자 文豆婁 도량을 열어서 국가의 변란이 없어지기를 빌었으며, 강화도에 천도했을 때에는 왕이 자주 갔던 곳이다. 고종은 강화도에 현성사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몽고의 침략이 그치기를 기원하였는데, 이것은 현성사가 창건 초기부터 국방, 국가 보위와 관련이 깊은 절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명종대 개국사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하였던 것은 이곳이 교통의 요지일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거점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태조 후반기에 창건된 개국사와 현성사는 개경의 동남쪽 동북쪽 관문에 위치하여 개경의 안팎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 개경을 방어하는 거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나성이 축성되기 이전 이들 절이 차지하는 의미는 그 이후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다. 현종대 용수산 기슭에 창건된 진관사 숭교사는 현종이 부모의 원찰로 세운 것인데, 이 절들도 나성이 있기 전까지는 방어의 거점 역할도 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절들은 나성 축성 이후에는 개경을 방어하는 기능은 약화되었을 것이지만, 개국사·현성사 등 몇몇 절들은 나성의 성문을 보완하면서 개경의 관문 기능을 하였다. 명종 9년 11월 개국사에서 백좌회를 열어 국가의 전란을 방비하고자 하였던 것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귀산사·안화사·귀법사 등 송악산을 비롯한 개경 주변의 산록에 위치한 절은 왕과 관료들의 휴양지로도 이용되었다. 이들 절들은 주로 왕과 관료들의 시회·연회 장소로 많이 이용되었고, 또 여름철 수련회(夏課)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3) 나성 밖에 위치한 절 나성 밖에 창건된 주요 절로는 불일사 귀법사 현화사, 흥왕사, 홍호사, 국청사, 천수사, 경천사 등이 있는데, 이들 중 불일사 귀법사를 제외하면 모두 현종대 나성 축조 이후에 창건되었다. 현종 20년 나성이 완성되면서 개경 정비가 일단락 되었으며, 이 때부터 도성 안과 밖(四郊)의 구분이 분명해진다. 결국 이후 창건된 절은 모두 성밖에 위치하는 셈인데, 이는 개경의 팽창과정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고려시기 개경의 '郊'는 책봉 사신의 영접, 군대의 전송, 각종 驛의 기착지이자 행정문서의 전송 창구, 제사 및 기원의 장소, 왕의 사냥터 등으로 이용되었다. 국가에서는 四郊의 주요 거점에 檢點軍을 파견하여 이 지역을 순찰 감시하였는데, 이 지역에 창건된 절은 확대된 개경을 의미하는 교외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중 교통의 거점으로 중요한 절이 서쪽의 국청사와 동쪽의 천수사였다. 서쪽의 국청사는 개경의 서쪽 관문으로, 중국쪽에서 오는 사신이나 개선 군인을 맞이하기도 하였으며, 외적의 척후병을 막아내기도 하였다. 충렬왕 즉위년에는 충렬왕과 원 공주를 맞이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곳에서 군대가 주둔하기도 하였으며, 왕이나 관리들이 왕릉에 행차했다가 들러서 머물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청사는 동남쪽의 개국사와 마찬가지로 교통의 거점이지 개경 방어의 요새였다. 한편 개국사보다 더 동쪽에 위치한 천수사는 예종대 창건되었는데, 이곳 역시 개경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파한집}에서 이인로는 강남에서 개경으로 오는 사람은 반드시 천수사에서 쉬었기 때문에 수레바퀴 말굽소리가 어지럽고 어부와 초동의 피리소리가 그치지 않았으며, 왕손 공자들이 벗을 영접하고 전송할 때는 천수사 문 앞에서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곳에는 조선초에 천수원이 설치되어 개경과 한양을 잇는 주요 교통로가 되었는데, 그것은 이곳이 고려시기부터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이었다. 이곳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었다. 이곳에서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관리들의 전송과 개선장군의 환영이 이루어지고, 남쪽으로 내려갈 군대가 주둔하기도 하였다. 천수사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 있었던 임진의 보통원과 과교원(자제사)도 교통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한 절이었다. 임진 보통원에서는 죽과 채소를 행려에 제공하였으며, 임진 과교원(자제사)에는 부교를 놓아서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들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절들은 교통 국방의 기능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활발한 교역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한편 문종대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나성의 동남쪽에 창건된 흥왕사는 개경 남쪽의 방어뿐 아니라 이궁의 기능도 했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창건 과정에 왕의 관심과 왕실재정이 많이 투여되었으며(토지), 또한 창건 후 3년이 지난 문종 24년 6월에는 성을 쌓는 등 다른 절보다 훨씬 많은 공을 들였다. 비록 중기 이후의 일이지만 고종 18년 12월 몽고군의 공격을 받은 것은 이 곳이 개경 남쪽의 요새였기 때문이다. 특히 공민왕 12년 공민왕이 개경으로 돌아오면서 흥왕사에서 묵으려고 했던 것에서 흥왕사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현종 이후 나성 밖에 창건된 국청사 흥왕사 천수사 등은 확대된 개경 곧 4교 지역의 거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개경의 동서 10여리 되는 곳에 터를 잡아 좌우 궁궐을 지어서 사방을 순행할 때의 거처로 삼으라는 문종 35년 8월 制의 내용이다. 그런데 그 이후 개경에 이궁이 만들어지는 것은 1174년(명종 4)이다. 따라서 이 때까지는 개경 주변에 이궁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개경 주위에 임금의 행차가 수시로 머물 거점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였기 때문에, 결국 개경 서쪽의 국청사나 동남쪽의 흥왕사, 동북쪽의 귀법사·불일사·현화사 남서쪽의 경천사가 이궁의 역할을 하면서 아울러 개경 교외의 거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였다. 그 밖에 이 절들은 주로 왕과 왕실의 시회 연회 사냥터 요양소 등으로도 이용되었다. 맺 음 말 이 글에서는 고려전기 주요 절의 창건시기와 창건위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고려전기 절의 위치에 따른 절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전기 개경 절의 창건 위치는 개경의 중심부에서 점차 사방으로 퍼졌으며, 더 나아가서는 나성 밖으로 나갔다. 이것은 개경이 황성에서 나성, 4郊로 확대되는 과정과 일치한다. 아울러 나성이 들어서면서 나성이 세워지기 이전에 교통과 방어의 거점 구실을 하던 절 대신 나성 밖에 새로 세워지는 절들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다. 개경 중심부에 위치하였던 봉은사 흥국사 등은 주요 국가차원의 불교행사를 주관하였을 뿐 아니라 궁궐과 관청 기능을 대행하기도 했으며, 정치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태조 후반기에 나성 지역에 창건된 개국사·현성사는 개경의 동남쪽 동북쪽 관문에 위치하여 개경의 안팎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 개경을 방어하는 거점이 되었다. 특히 나성이 축성되기 이전 이들 절이 차지하는 의미는 그 이후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다. 현종대 이후 나성 밖에 창건된 흥왕사 국청사 천수사 등은 확대된 개경의 교통의 거점이자 방어의 요새였으며, 왕의 순행시 이궁의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 개경의 시장과 주거 서 성 호 (외국어대) 머 리 말 어느 시기이든 시장과 주거는 도시 구획상의 중요한 고려 요소이며, 도시 주민의 삶의 형태나 질과 관련하여 중시된다. 전근대 시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지배 집단의 이념이나 사회 체제를 반영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사 연구가 시기를 막론하고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고려시기의 경우, 신라의 왕경 연구와는 달리 기초적인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도시 구획의 기본 형태를 규정하는 이념적 기반이나 그 역사성에 대한 검토는 그를 위한 기초 작업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려 시기 개경의 시장과 주거 역시 자료나 연구 자체가 아직 초보 단계에 있고, 사실 관계도 밝혀야 할 부분들이 많다. 이 글은 시장과 주거에 대한 몇 가지 사항들과 관련하여 도시사적 관심의 범위로 제한하여 살펴보려 하며, 개경 상업의 유통 구조나, 상인의 존재 형태 등 상업사 일반의 중요한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못하였다. 1. 개경의 시장 1) 시장의 분포 개경의 대표적인 시장은 주지하듯이 시전이다. 시전의 위치는 十字街에서 廣化門으로 뻗은 南大街 좌우 연변이니, 십자가에서부터 광화문 아래 흥국사 남쪽까지 시전 행랑이 건설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이 남대가의 행랑 거리는 바로 대표적인 시장터였던 셈이다. 시전은 남대가에만 있지는 않았다. 다음 기록이 참고된다. A-1.「楮市橋邊 民家三百餘戶火」(『고려사』53, 오행1 원종 12년 2월 戊申) 楮市橋는 필시 楮市, 즉 紙廛이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즉 지전은 바로 교량이 소재한 곳에 있었다. 문제는 그 교량의 위치이다. 다음 기사가 참고된다. A-2.「今南大門外 幷城西上稱上紙廛 下紙廛 有橋焉 俗名水陸橋 或稱馬市橋 牧隱詩所云 馬市川邊 空白日是也 其紙廛之名 似起麗時 此卽麗史所謂楮市橋與」(『고려고도징』) 즉 조선후기 개성에는 紙廛들이 위치한 곳에 바로 水陸橋[일명, 馬市橋]라는 교량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지전이라는 명칭은 고려 시기의 지전에서 유래한다고 하면서 그 곳이 바로 고려시기의 저시교의 위치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A-1의 楮市橋는 수륙교이며, 곧 고려 시기 楮市, 곧 지전은 바로 이 지역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수륙교는 鶯溪가 후대에 건설된 內城안을 흐르다가 성밖으로 南流해 빠져나오는 지점에 놓인 다리이다(『開城全圖』). 楮市(지전) 가까이에는 馬市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松都志』(1648년)에 따르면, 수륙교가 馬前橋, 즉 馬廛橋이라 하였으며, 『고려고도징』에서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A-2). 『송도지』는 원래 수륙교로 불리던 곳이 당시에는 馬牛를 거래하는 시장이 되어 있다고 하였지만, 이 곳의 牛馬 거래는 오래된 일인 듯하다. 牧隱의 글에서 고려 당시 개경의 「馬市」가 하천변에 있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馬廛橋(馬前橋)라는 조선후기의 교량 명칭은 고려 시기 馬市가 하천변에 위치하였던 데서 연유할 것이다. 『고려고도징』에서 牧隱의 시에 보이는 「川邊」의 「馬市」가 곧 마전교라고 한 것도(A-2) 참고된다. 牛馬의 거래가 하천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개경 뿐만 아니라 조선 시기 한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태종 때 시전 배치에 대한 계획안에서도 牛廛과 馬廛 모두 長通坊 아래 川邊에 위치하도록 하고 있거니와, 실제 조선 후기의 牛廛·馬廛 모두 동대문안 淸溪川邊의 馬廛橋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마류의 시전이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배설물의 악취나 그 처리 등 우마류의 특성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거니와, 그 하천은 鶯溪와 淸溪川 등 개경과 한양의 도성 한복판을 貫流하는 明堂水인 것도 공통된다. 개경의 경우 牛市의 위치는 잘 알 수 없다. 앵계 주변에는 馬市( 및 牛市)와 함께 豚市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종 때에 王輪寺丈六金像의 운반에 참여한 「豚市商人輩」들은 돼지를 거래하던 상인들이겠는데, 豚市의 위치와 관련하여서는 「猪橋」가 주목된다. 猪橋는 수륙교를 지나 남대문 남쪽을 東流하는 앵계에 놓인 교량으로서, 앵계는 저교를 지나면 烏川으로 불리게 된다. 오천은 黑川으로도 불리는데, 東流하다가 자하동에서 南流하는 白川과 훈련원터 근처에서 합류하고, 다시 東流하다가 북쪽의 선죽교를 거쳐 남류하는 물과 합쳐져 수구문(보정문 아래쪽)으로 빠져나간다. 蜈蚣山과 용수산에서 발원한 맑은 물의 앵계가 馬市를 거쳐 猪橋를 지나면서 오천(흑천)이라는 白川과는 대조적인 이름의 하천으로 명칭이 달라진 것은 馬市와 猪市로 인한 汚水의 放流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억측된다. 요컨대 豚市, 즉 猪廛은 猪橋 주변에 위치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남대가의 좌우 연로 이외에도 시전 지역은 있었다. 즉 남대문 바깥 인접한 지역으로, 도성 한가운데를 貫流하는 앵계의 연변에는 종이류를 취급하는 楮市, 그리고 牛馬와 돼지 등 가축을 매매하는 馬市, 牛市, 猪市 등이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馬市나 豚市(猪市)와는 종류가 다른 楮市가 이 곳에 있는 사실에서 보면 여타 업종의 시전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 상품 개경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매우 다양한 종류에 걸쳐 있었다. 여기서는 당대 최대 도시로서의 개경의 특성과 관련된 상품을 중심으로 살피려 한다. 무엇보다도 개경은 생산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므로, 이들의 식생활을 위한 상품이 필수적으로 거래되었다. 특히 미곡 수요는 비농업 인구의 다수 밀집으로 인해 매우 컸다고 하겠다. 아울러 미곡류는 단지 양식으로서만이 아니라 布와 더불어 현물 화폐의 기능을 하였던 만큼 상업이 상대적으로 집중 발달한 개경 내에서 매우 중대한 교역 물품이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시전과 非시전계를 포함하여 미곡류를 거래하는 시장은 상당히 광범하게 분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5세기초 개경 상황을 전하는 다음 기사의 표현을 통해서 짐작된다. 「閭閻萬井 禾嫁(ㅅ. 稼)百廛」(『朝鮮賦』) 萬井은 方百里의 땅, 즉 매우 넓은 지경을 뜻하며, 百廛은 많은 肆店, 또는 넓은 토지를 의미한다. 개경에는 농경지가 적으므로 百廛은 많은 肆店, 즉 점포를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즉 15세기의 개경에서 이루어지는 미곡류 거래를 과장된 修辭로 표현한 것이겠다. 왕경이 아닌 상태의 개경이 이러하므로 시기가 비록 앞서지만 고려 시기 왕경으로서의 개경 역시 미곡류는 중요한 상품의 하나였음은 분명하다. 다만 고려시기에는 아직 미곡의 거래처가 일정 장소로 한정되지는 않고 있어서 조선시기와는 대조를 보인다. 이는 미곡류에 대한 통제가 조선시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미곡류와 함께 개경 주민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 필수품으로는 채소와 땔감, 그리고 마포나 저포를 중심으로 한 옷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초 필수품 외에도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다양한 종류에 걸쳐 있었을 것이다. 예컨대 철로 만든 물품만 하더라도, 솥을 비롯하여 부엌칼, 망치, 못뽑이, 도끼, 가위, 작두, 인두 등 생활 용도에 따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품목들이 많다. 이러하기에 개경에는 후술하듯이 전문적으로 철제품을 제작하는 鐵匠들의 취락이 있었던 것이다. 철 제품 외에 동합금 제품도 각종 식기류와 佛具류를 비롯하여 다양하였다. 개경의 주민 구성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물품으로는 우선 식생활과 관련하여 육류나 과실류를 들 수 있다. 개경 주민의 구성으로 볼 때, 육류 소비율은 고려에서 최고 수준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개경에는 豚市(猪市)나 牛市와 관련이 있는 시전으로서 肉肆, 즉 고깃점들이 있었다. 왕실의 肉膳과 상류층의 식용을 위해 개경에서도 소나 돼지를 宰殺하여 牛肉이나 猪肉을 판매하는 肉肆가 있었던 것이다. 光宗이 罪業소멸을 위해 屠殺을 금하면서 肉膳을 위한 고기 역시 「市廛」에서 구입하여 쓰도록 한 「시전」은 牛肉廛이나 猪肉廛과 같은 肉肆에 다름아니다. 물론 牛肉廛이나 猪肉廛이니 하는 명칭은 기록에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肉肆의 존재 자체는 명백하다. 그것은 무인정변 이래로 시장에서 가축을 도살하여 그 고기를 파는 무리까지 지방관에 많이 보임되었던 사실에서도 이 점은 확인된다. 이들 고기 파는 무리는 조선시대에 猪肉廛이나 懸房처럼 猪肉이나 牛肉을 파는 肉肆의 상인에 다름아닌 것이다. 지방 貢賦로 지정된 쇠가죽·쇠뿔·쇠근육 등을 平布로 대납할 수 있게 한 것도 사실 이 평포로써 개경에서 쇠가죽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바로 牛肉廛과 같은 肉肆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육류 소비와 함께 개경 주민의 계층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과실류의 거래도 들 수 있다. 과실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으나, 신라 촌락문서에서 특별한 관리 대상으로 파악한 잣이나 楸子 등 그 구입을 위해 상당한 경제적 여유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았을 것이다. 비농업 소비 인구가 많은 개경의 과실류 거래는 국내 어느 지역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이다. 공물 납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국가에서는 백성들에게 특정 유실수의 裁植이 백성에게 「興利」의 원천이 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과실류의 상품성을 지적한 것이라 생각된다. 개경 주민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물품 소비가 계층성을 띠는 것은 육류나 과실류 소비 외에 화장품이나 견직물류, 장신구류 등 여성들의 사치성 소비품들을 뺄 수 없다. 화장품의 경우 일부 품목은 후술하듯이 직접 개경 내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취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견직물류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개경의 수요가 컸다고 보겠다. 이에 부응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많이 되었지만, 綿紬류와 같이 상대적으로 低價의 견직물은 후술하듯이 도성 인근에서 이를 생산하는 전문 취락이 있을 정도였다. 장신구류는 그 재질이 다양하거니와, 예컨대 금박제품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도 있었던 사실에서 그에 대한 개경 주민의 수요룰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밖에도 고급 주택이나 사찰건물을 위한 기와류, 모자와 가죽신을 비롯한 피복류, 방서·방한구, 조명구 등 일반 농촌 지방과는 다른 도시 주민의 수요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였다. 개경은 행정의 최고 중심지였고, 그만큼 공적 인원들이 밀집 거주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 상품들도 있었다. 문방구류는 그 대표적인 것이다. 품관이나 서리 등은 그들의 公務 수행은 물론, 사적인 용무에서도 문방구류는 절대적인 필수품이라 할 것이다. 개경에서는 이러한 문방구류의 수요가 컸던 만큼 개경 시장의 주요 상품으로서 많이 거래되었고, 다른 어떤 지역에서보다 쉽게 구득할 수가 있었다. 개경의 특성과 관련된 상품으로는 酒類 자체와 음주 및 유흥 공간의 제공이라는 일종의 써비스도 포함된다. 음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京市署 관할하의 官妓를 거느린, 公營의 것이 있었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운영하는 民營(私營)의 것도 있었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酒家」로 불리는 곳은 公營의 시설에 대한 표현으로는 잘 맞지 않은 듯하다. 「酒家」에 倡妓 즉 기생과 같은 자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창기와 술이 함께 제공되는 곳이 개경에 있었을 개연성은 크다. 조선 후기 한양의 「野戱」의 주인공 「唐女」는 고려시기에 예성강 어구에 「來居」하던 「中國倡女」라 한다. 자료 비판을 해야겠지만, 이는 고려 시기 대내외 교역의 요지이던 예성강 주변에서 民營의 色酒業이 번성하던 상황에서 유래한 口傳으로 본다. 대개 이러한 업종은 일정한 점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데, 개경 도성 내에서도 적지 않게 있었을 터이다. 이러한 써비스로는 茶 그 자체와 喫茶 공간을 제공하는 「茶店」도 있었다. 기록에는 이곳에서 망연히 午睡를 즐기다 깨어나는 詩人의 소회가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茶店」이라면 역시 관부에서 설치·운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民營의 점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酒家」나 「茶店」도 시전이라고 해야 할 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3) 점포 개경 시전의 명칭, 즉 市名은 그것이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붙여졌다. 그것은 앞서 본 楮市, 馬市, 豚市, 猪市, 그리고 油市 등에서 알 수 있다. 이처럼 판매 상품의 물종에 따라 시전 명칭이 붙여진 것은 조선 시기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시전의 명칭이 판매 물종에 따라 붙여졌음에도 그 판매 물종은 개별 시전 점포에 게시되지는 않았다. 다음 기사가 참고된다. B.「京市署請 板寫各市名 幷畵販物其下 掛於各所 不相雜」(『태종실록』권5 3년 1월 戊午) 기사 B는 한양 천도 8개월 前 京市署의 건의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시전의 市名을 板에 쓰고, 그 販物도 그 市名 아래 그림으로 그려서 내걸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개경의 시전 점포들은 市名을 외부적으로 알 수 있게 간판 등으로 게시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각 점포에 고유한 商號가 있어서 이를 밖으로 게시하였을까? 통설은 다음 기사에 따라 점포마다 고유한 상호가 있었다고 본다. C.「王城本無坊市 惟自廣化門至府及館 皆爲長廊 以蔽民居 時於廊間 榜其坊門 曰永通 曰廣德 曰興善 曰通商 曰存信 曰資養 曰孝義 曰行遜 其中實無街衢市井 至有斷崖絶壁 莽繁蕪 荒墟不治之地 特外示觀美耳」(『고려도경』권3 城邑 坊市 ) 즉 廣化門∼府及館에 長廊이 있고 이 길의 「坊門」에는 永通, 廣德, 興善, 通商, 存信, 孝義, 資養, 行遜 등의 名號가 쓰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전의 상호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廣化門∼府及館 거리의 長廊을 시전의 장랑으로 본 데서 비롯된 결론이다. 이들 명호를 상업 지구의 명칭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廣化門∼府及館 거리는 광화문에서 동쪽으로 관부와 客館을 향하여 뻗은 도로로서, 십자가에서 북으로 廣化門을 향해 뻗은 南大街와는 다른 길이며, 따라서 이 곳의 장랑도 시전의 장랑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들 명호는 상호가 아님이 분명하며, 外觀을 위한 건조물이라는 徐兢의 실지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남대가나 앵계 주변 시전 점포에 각기 고유한 상호가 있었다면 적어도 『고려도경』에는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점포 고유의 상호가 존재하였다면 그 자체로 고려시기 도시 상업의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례가 되겠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존재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시전 점포의 외양과 관련하여 모든 시전의 점포가 행랑과 같은 시설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馬市나 牛市, 猪市 등 가축 거래 시전은 그 성격상 하천변의 空豁地에 있어서 특별한 점포 시설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동일 시명에 해당하는 시전이 여러 곳이었는지, 오직 한 곳인지가 문제이다. 조선시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一物一廛」의 형태였다고 한다. 즉 쌀이나 어물, 實果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하나의 물종에 여러 개의 점포가 공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이나 고려시기 모두 하나의 물종을 판매하는 시전 점포가 원칙적으로 1개였는지는 의문이 있거니와, 고려시기만 보면 상인들의 집단성을 시사하는 일부 기록들이 있어서, 같은 물종을 취급하는 시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특정 상인이 운영하는 1개의 점포로만 한정되지는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의 기록들을 보자. B-1.「其古老所傳 章章播在人口者 則方丈六之入于寺也(목종대) 以大車載之 輓者無慮百萬人 塡咽道路 有豚市商人輩 亦發隨喜心 倂力推 」(『동국이상국집』권25 記 文 雜著 王輪寺丈六金像靈驗收拾記) B-2.「史臣權敬中曰 自庚癸政亂以來 市井屠沽蹶張之伍 濫側外寄多矣」(『고려사절요』권13 명종 16년 8월) 기사 B-1은 목종 때에 주조된 장륙금상과 관련한 傳言인데, 이에 따르면 장륙상을 만든 후 왕륜사로 가져가는 과정에 「豚市商人輩」들이 「隨喜心」을 발휘하여 수레 미는데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豚市商人輩」는 豚市의 상인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는 개경 시내에서 돈시를 맡아보는 상인이 하나가 아니며, 곧 돈시 자체가 2개 이상인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기사 B-2는 무인 정변 이후 시장에서 가축을 도살하고 그 고기를 판매하는 상인들과 활쏘는 군졸들이 지방관에 보임되는 것이 많았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市井屠沽」는 물론 여러 업종의 상인들을 의미하는 일종의 비유법으로 쓰였겠으나, 그만큼 육류 판매에 종사한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기도 할 것이다. 업종에 따라 일률적이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사례로 보아 동일 업종 시전의 점포도 2개 이상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상인들이 어느 정도 조직화된 모습을 보였는지는 잘 알 수 없다. 2. 개경의 주거 1) 신분과 주거 개경에서의 주민들의 주거 생활에 대해서는 이를 신분에 따라 엄격히 통제하였다는 것이 통설이었다. 즉 신분별 주거 통제론이라 할 수 있는 이같은 이해는 개경의 성곽을 직접 답사를 통해 조사한 연구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궁성·황성을 중심으로 길을 내고, 높은 성벽과 넓은 길, 장랑 등으로써 주민과 봉건 통치배들의 구역을 엄격 구분하였다고 한다. 또 1208년에 광화문-십자거리에 이르는 북부 거리의 좌우에 1008동에 달하는 통치계급의 집을 지었다고 하였다. 궁성·황성과 넓은 길, 장랑 등이 어떤 식으로 주민과 지배층의 주거를 엄격히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며, 1208년에 지었다는 1008동의 건물은 지배계급의 집이 아니라 시전 행랑이다. 이후에도 개경 주민의 주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근거 없이 신분별 통제론이 인정되었다. 개경 주민과 신분의 관계에 대해서 그 결론부터 말하면 신분에 따른 주거의 통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주거에 대하여 그 주민의 신분에 따른 일상적인 주거 통제가 법제화된 것이 없을 뿐더러, 실제로도 신분별 주거 구분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주거 사례를 남긴 것이 대부분 품관층이어서 당시 대표적인 지배신분층의 주거와 일반 민의 주거를 비교할 수 있는데, 근래에 이를 통해 신분별로 주거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았음이 지적된 바 있다. 같은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이 더 있어서 함께 소개한다. ① 東部 弘仁坊 …형부상서 盧卓儒 //民 勤孝 ② 西部 香川坊 …정당문학 金 //民家 ③ 南部 鶯溪坊 …海州牧使 庾自 , 上洛公 金方慶//民戶百餘家 ④ (北部)「闕東」(만월대 동쪽) …侍中 王 , 前 政 金正純, 平章事 庾弼, 樞密院副使 金巨公// 民家 50여區 ⑤ 東部 靈昌坊 孝子里 …典理判書 金光載// (復戶 대상 戶) 사례 ①·②·③·④는 품관층, 그것도 최고위급 품관층과 일반 민의 주거가 坊 단위로 구분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⑤는 개경 행정 구획의 최소 단위인 里 단위로도 두 신분층의 주거가 전혀 구분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배신분층과 일반 주민의 주거를 엄격히 구분·통제하는 원칙과 현실은 모두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주거에 대한 통제가 무당에 대해 특정한 이념적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었다. 주지하듯이 고려 중기부터 무당의 성외 추방 조치들이 취해지는데, 이는 淫祀성행에 따라 유교적 입장에서 취해진 일종의 주거 박탈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당들은 추방 당시 이외에는 대체로 일반 민들, 심지어 품관들과도 이웃하며 巫業에 종사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도성 내의 많은 巫覡 수요를 무시한 한 채 도성 내 주거를 박탈하는 것은 유교적 가치가 일방적으로 규정성을 지니지는 못하는 고려 사회의 분위기에서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주민의 주거는 기본적으로 통제되지 않았다. 아울러 주거의 변경도 주민의 자유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매매와 借屋이라는 경제적 관계에 의해 주거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민의 주거가 항상 안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신분제 질서 하의 고려 사회에서 권력은 주거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특히 왕실은 필요시에 타인의 주거를 언제든지 박탈할 수가 있었다. 의종 때에 離宮과 亭子를 조성하면서 많은 재상급 벼슬아치의 私第와 民家를 수용한 일은 이를 보여준다. 무인집정들처럼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들도 비록 불법적이지만 별다른 장애없이 타인의 주거를 박탈할 수 있었다. 이의민이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다수의 「民居」를 점탈한 것이나, 최충헌이 역시 私第 건설을 위해 남의 집 백여채를 수용한 일은 좋은 사례이다. 권력에 의한 주거의 위협은 가옥 매매시의 불평등한 거래 관계로도 나타난다. 비록 겉으로는 매매라고 하는 경제적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은 훨씬 낮은 가격으로 가옥의 매매를 강요하는 것이 그것이다. 무인 집권층의 한 사람인 鄭存實이 紅 工 彦光의 집을 契約價의 3분의 2만 지불하고 차지하였던 일은 그 좋은 예이다. 2) 산업과 주거 개경 주민의 주거에서 신분에 따른 통제는 찾을 수 없었으나 다른 어떤 요인이나 경향성은 찾아질 여지가 있다. 개경의 주거지에 대한 발굴 성과가 거의 없고 주거 사례에 대한 기록들도 많지 않아 자세한 특징을 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자료 수준에서 대략적인 윤곽을 보기로 한다. 우선 특정 부문 수공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취락이 있었다. 조선후기 지도에는 십자가에서 보정문(장패문)으로 가는 관도의 남쪽 지대에 水鐵里가 보이는데('朝鮮陵墓分布圖'), 이는 바로 수철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鐵匠들이 많이 살던 취락일 것이다. 『숭람』에 「水鐵洞」이라 한 것이 그것일 것인바, 李齊賢의 私第가 있는 「鐵洞」일 것이다. 또 남대문 바로 동쪽 楓橋(烏川) 옆에는 조선시기 당시에 小闊洞♀花井里로 불리는 취락이 있는데, 이 곳에서 고려 당시에 脂를 제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五冠山 아래 綿紬洞과 靈通洞도 서로 지역한 취락으로서 綿紬류의 직조와 浣布를 전문으로 하는 수공업 전문 취락이었다. 이처럼 철제품이나 화장품, 직물 등의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취락에 집중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그만큼 개경 주민에 의한 해당 생산물의 수요가 집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업종의 경우에도 이러한 수공업 취락이 있었을 가능성을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개경의 주거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간취되는 것은 상업과의 관련성이다. 무엇보다도 시전을 중심으로 한 시장 지역은 밀집 주거 지역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기록들은 시장 지역의 밀집된 주거를 보여주는 화재 사례이다. ·「京市署火 延燒一百二十戶」(『고려사』권53 五行1 火 문종 5년 2월 계사) ·「祭器都監藥店兩司樓門及市巷民家六百四十戶火」(동, 선종9년 3월丙辰) ·「市廛火 延燒民戶數十家」(동, 인종22년 11월 丙寅) ·「市街南里數百家火市街南里」(동, 고종23년3월 庚辰), ·「楮市橋邊民家三百餘戶火」(동, 원종 12년 2월 戊申) ·「 店洞一千餘戶 」(동, 충렬왕2년 윤3월 庚子) 위 사례들은 모두 市街에 가호들이 밀집하여 화재 발생시에 많은 집들이 延燒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역의 주민의 대다수는 역시 시전을 중심으로 여러 형태의 상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일 것이며 이들을 보조하는 인원들 역시 상당수에 이르렀을 것이다. 말하자면 직장과 주거가 일치하거나 매우 근접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생업과 직결된 주거 형태로서 매우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주거 양태가 상업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단 상인들이나 그와 연결된 유휴 인력들만은 아닌 것 같다. 품관층의 주거 사례를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있는 상업 지역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양상을 띤다. 품관층의 주거 사례는 80개 가까이 찾아지는데, 그 가운데 洞·里 수준으로 지역 비정이 가능한 것은 대략 29개이다. 나머지 사례는 그것이 속한 部와 坊을 알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또 많은 경우는 坊 단위까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개경의 도시구획은 條坊制나 그에 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坊 수준에서의 주거 분석은 큰 의미가 없으며, 일단 동·리 단위로 확인되는 29개 사례를 보기로 한다. 전거는 생략하고 동·리와 사례 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闊洞, 大闊洞, 八字洞(蘿 山 ≠빙고동 북쪽의 八字洞) 등 -- 3 ·崇陽書院, 花園 동쪽(자남산 東) -- 5 ·太平館址, 太平橋 南, 良 洞(落星洞 ; 태평관 西) 등 태평관 부근 -- 6 ·妙蓮寺 부근 -- 1 ·善竹橋 부근 -- 3 ·南山(용수산 북) --1 ·水鐵洞(낙타교-수구문 방향 官道 남쪽의 철로 중간 지역) --1 ·용수산 동쪽 --1 ·不朝峴 일대 --1 ·郭莊洞 --1 ·左倉洞 --1 ·柳洞 --1 ·紫霞洞 --1, ·政丞洞[梨井里] --1 ·성균관(조선) 지역 --1 ·영창방 효자리 --1, 품관층의 주거는 이상에서 보듯이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대체로 상업 지역과 비교적 가까운 곳들이 많았다. 이를 어떠한 의미로 보아야 할지는 아직 연구가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려시기의 품관층의 주거가 상업 지역 자체 또는 그에 매우 인접한 지역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업 지역이나 그 인접 지역에 대한 주거의 경향성은 원간섭기 고위 관원들의 행태를 전하는 기록에서 그 단초가 읽힌다. 이제현은 都評議使司 관원들의 주된 화제거리가 「閨房夫婦之事」와 「市井米鹽之利」였다고 적고 있다. 이같은 관원들의 모습은 매우 개인적인 욕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어서 더욱 흥미로운데, 상업 이익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그냥 관심으로 그치지는 않은 것 같다. 李穡이 전하는 당시 사회의 일단은 그래서 주목된다. 즉 借屋을 무릅쓰는 주거 이동이 빈번하고 이것이 결국 富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화된 추세인 것이다. 상업 이익에 대한 예의 도평의사사 관원들의 관심과 개인적 지향은 실제 주거 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富의 축적을 위해 借屋까지 마다않는 이러한 품관층의 주거 이동이 주로 시장 지역을 겨냥한 것임은 무인 집권층의 행태에서도 간취된다. 최충헌이 다른 사람의 집 백여가를 수용하면서까지 지은 私第는 闊洞에 위치하는데, 이 곳은 바로 남대가 市廛 행랑 거리의 바로 남쪽이며, 앞에 보았듯이 脂를 생산하던 취락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私第 건설은 그 위치로 보아 희종4년의 시전장랑 개축과 함께 시전에 대한 통제·감독을 통해 私兵 등 정권 기반 유지 위한 재원 확보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무인 집권층의 시장 지향은 주거에 대한 강제적 廉價 매입에서도 나타난다. 앞에서 무인집권층의 정존실이 紅 工의 주거를 廉價로 뺏다시피 하였던 것도 결국은 工商의 부류가 거주하는 시장 지역의 경제성과 관련될 것이다. 이와 같은 품관층의 시장 지향성은 비단 무인집권층이나 상대적으로 상업 발전이 이루어진 고려 후기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려 전기부터 「市朝」지역 거주는 개인의 家勢개선을 위한 재산 증식의 방도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음 기록이 참고된다. 「…公天性介潔 不□衆□家于東郭僻遠之地 不事生産 諸子請買第宅 稍近市朝 夫人又謂 子孫欲及平時頗立産業基址 獨奈何不爲 意乎 公答曰 以其負郭窮卷 本无資儲 不爲亂兵所掠 安用近於市朝 且多財則怠於爲善…」(『高麗墓誌銘集成』 咸有一墓誌銘) 咸有一의 주거는 「東郭僻遠之地」, 즉 도성 동쪽의 궁벽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주거 위치는 「生産」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의 아들들이 「市朝」가까이 집을 사서 옮기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조건을 벗어나서 「立産業基址」, 즉 집안의 경제적 기반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 한다. 「近於市朝」가 곧 「多財」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함유일의 경우 특별히 청렴검속한 인품으로 인해 이와 같은 기록이 남겨지게 된 것이겠지만, 이로써 일반 품관들이 「生産」과 「多財」와 관련하여 「市朝」인접 주거를 강하게 지향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상업 지역에의 인접 주거가 상업적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정과 환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그 상관 관계는 분명히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맺 음 말 본문에서 살핀 내용 가운데 특히 시장의 분포와 주거 양태에 관련하여 나름의 생각을 개진하려 한다. 고려 시기 개경 시장의 분포 양상은 坊市制 하에서 시장과 民居 엄격 구분하는 唐의 도시구획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십자가에서 광화문 아래 흥국사까지 이어진 남대가 이외에 남대문 밖 십자가에 가까운 앵계 연변에도 시전이 존재하였거니와, 이는 주작대로를 사이에 두고 각기 方形의 東市·西市가 대칭을 이루며, 역시 방형으로 구획된 일반 주거지와 구별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볼 때, 최근 條坊制的 도시 구획이라는 주장이 유력한 신라 王京의 경우와도 비교 검토가 요청된다. 현재로서는 慶州의 경우, 문헌 기록상으로 통일 전의 「東市」, 통일 후의 「西市」·「南市」 등이 확인되고, 이를 문자상으로 해석할 때, 조방제의 도시 구획 속에서 역시 중국의 방시제에 유사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공간적 통제가 예상된다. 만약 그러하다면, 개경의 五部坊里 구획이 당·신라의 조방제적 형태와는 크게 다른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두 사회 간의 성격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條坊制와 엄격한 坊市制的 도시 구획의 사회로부터 그렇지 않은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면을 상정한다면, 이는 사회 자체가 조방제와 방시제의 외적 형태에서 유추되는 人身에 대한 엄격한 파악·지배 단계(노동력 중심 단계)에서 그러한 점이 상대적으로 이완되고, 토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제고되는 사회로의 진전이나, 폐쇄적 혈연집단이 지배하는 세습귀족의 사회로부터 개인적 능력이 중시되기 시작하는 士大夫의 사회(과거 관료), 또 그러한 변화 속에서 전반적인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로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주민의 주거 양태도 이러한 변화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간의 노동력과 그 혈연적 신분에 의한 규율이 엄격한 사회에서 지배층의 모집단이 확대되고 사람들의 결속 양태에서 혈연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므로, 도시 구획에서 주민의 주거에 대한 신분별 통제의 조건이나 필요성은 감소하였을 것이다. 고려의 왕실이나 지배 관료 집단 자체가 본시 신라의 왕실이나 세습귀족과는 다른 출자를 가지고 있다. 또 그들의 유교적 정치 이념 또한 주자성리학이 지배하는 조선 시기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상업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입장의 불교나 고대 이래의 사유 체계와 갈등이 적은 편이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여 주민의 주거 양태도 여러 면에서 깊이 있는 고찰이 요구되며, 특히 신라나 조선시기의 연구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나아가 시장이나 주거 양태 모두 중요한 도시 구획 요소이므로, 궁궐 등 여타의 도시 구성 요소들과 더불어 총체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때, 고려 시기 도시 구획의 이념의 존재 여부나 그 경향성을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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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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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태조 2년에 창건된 법왕사·왕륜사·보제사를 비롯하여 흥국사 봉은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봉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태조대에 창건되었으며, 보제사와 봉은사를 제외하면 대체로 궁궐에서 가까운 황성 주변에 위치하였다. 이 절들은 연등회(흥국사, 봉은사), 팔관회(법왕사), 제석도량(내외제석원), 기우제(보제사) 등 주요 국가차원의 불교행사를 주관하였을 뿐 아니라 궁궐과 관청 기능을 대행하기도 했다. 흥국사, 법왕사, 왕륜사 봉은사 등에서는 주요한 정치 행사가 개최되거나 정치적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개국초 아직 궁궐이나 관청 등이 정비되지 못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후 고려의 왕은 절에 자주 행차하여 한동안 머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연유로 고려왕조 내내 개경의 절은 중요한 정치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리는 어렵다. 특히 고려전기에 국한하면 그 자료는 더욱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려 전체 시기의 단편적인 기록을 모아서 그 추세의 대강만을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이들 절에서는 국가차원의 중요 행사가 거행되었다. 국가차원의 행사라 할 수 있는 연등회 팔관회 제석도량 기우제 등이 봉은사·법왕사·내외제석원·보제사 등에서 거행된 것을 비롯하여, 왕이 흥국사에서 신년인사를 절에서 받기도 하였으며, 봉은사에서는 신년 축하예식의 연습이 거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 절은 왕의 정치 공간으로도 이용되었는데, 절에서 교서를 반포하거나, 죄인을 국문하고, 석방한 경우도 보인다. 또한 충선왕이 봉은사에서 측근에 선물을 내린 경우나 공민왕이 봉은사에서 태조에 존호를 올린 것, 제석원 봉은사 등에서 왕사 국사의 인사를 단행한 것도 절이 왕의 정치공간으로 이용된 예이다. 또한 이들 절은 선위하거나 폐위된 왕의 임시거처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왕태후의 요양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들은 궁궐 주변의 절이 궁궐의 기능을 대신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봉은사에서는 군인을 선발하기도 하였으며, 물가와 도량형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흥국사에서 군기검사를 한 예도 있다. 이것은 절이 관청의 기능을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종초 만적은 반란을 모의하면서 흥국사와 보제사를 거사 장소로 정하기도 하였고, 고려말 개혁파들은 흥국사에서 중요한 정치적 회합을 갖기도 하였다. 이것은 흥국사 보제사가 모두 개경의 중심부에 위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개경 중심부에 위치하였던 봉은사 흥국사 등은 주요 국가차원의 불교행사를 주관하였을 뿐 아니라 궁궐과 관청 기능을 대행하기도 했으며, 정치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2) 나성 지역에 위치한 절 나성이 축성되기 이전에 나성 지역에 창건된 절로는 동남쪽의 개국사(935), 동북쪽의 현성사(936), 남쪽 용수산 기슭의 진관사(999), 숭교사(1000)가 대표적이다. 이 절들이 창건된 시기는 태조 후반과 목종대이다. 우선 태조 후반에 창건된 개국사 현성사의 위치는 개경에서 밖으로 나가는 주요 교통로였다. 즉 개국사가 설치된 곳은 개경에서 동남쪽으로 가는 길목이었으며, 현성사가 설치된 곳은 동북쪽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현종대 나성을 쌓으면서 개국사 근처에는 장패문이 현성사 부근에는 탄현문이 각각 세워졌다. 개국사는 현성사가 위치한 동북쪽 보다 교통상 더 중요한 곳이었다는데, 이는 남쪽으로 가는 육로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에는 많은 사람과 우마가 오갔을 것이다. 이제현의 [개국율사중수기]에 의하면 이곳은 三鉗의 땅 곧 세가지의 꺼리는 땅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3가지 |
...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ㅠㅁㅠ 부디 여러분의 명석한 두뇌 -_-a 로 도와주세요 =ㅁ= 숙제는요 ㅇㅁㅇ 인천의 지역사회 문화재를 한가지 골라 (무형&유형 상관...
2010에 개정된 4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재를 가르쳐 주세요.... 방학숙제중에 선택과제로 해가는데.. 욕글,비방글등은 ㄴㄴ [ 문화유산 ] 1. 창덕궁(1963년 사적 제 122호로...
저 방학숙제가 있는데요 숙제가 지역사회문화재 조사해오기 예요~ 제가 충청북도청주에 살거든요 충청북도 청주 에 살면 그 지역사회 문화재 좀 알려 주세요~ 최대한빨리요...
사회문화재조사해오기입니다. 적어주시는 것 전부다 해주세요 특징,만들어진목적,만든사람,만들어진시대,문화재번호 이건다해주시는거구요 성덕대왕 신종,금속활자...
고대사회 문화재 좀 알려주세요~ 내공 25 걸겠음.10개만 요. 1.고령양전동암각화 종 목 보물 제605호 명 칭 고령양전동암각화 분 류 유물 / 일반조각/ 암벽조각/ 암각화 수량...
사회 문화재를 알고 싶어요. 뭐 예를 들자면 개경에는 무슨 문화재가 있었고 라든지 말이에요 시간은 많아요. 고려의 유래 고려는 918년 왕건에 의해 건국되었다. 개성을...
아직여름방학숙제를안해서요 흑 ㅠ 과제물에 '지역사회 문화재 탐구활동 (3개이상)A4 3매이상 자필제출' ;ㅁ;이렇게적혀있군뇨ㅠ_ㅠ 그래서그러는데 제가 서울사눈데 문화재;...
제가 여름방학숙제로 사회문화재답사 보고서를 써야하는데요 제가 며칠전에 서울시립박물관가서 로댕전보고,국립중앙박물관에가서 그리스전을갔어요. 머 그리고...
사회 문화재 퀴즈 10가지만 써주세요 이렇게 1.풍산토성이 있는곳은 어디입니까?답:... 이렇게 10만써주세여 내공30겁니다 1. 우리나라의 국보 1호는 무엇이고 그 문화재와...
용마산근처에있는지역사회문화재좀알려주세요여름방학숙제여서빨리좀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중랑구의 역사 현재의 중랑구는 망우산을 중심으로 삼각점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