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신정변에 대하여 설명

갑신정변에 대하여 설명

작성일 2004.05.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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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정변에 대하여 설명 오늘안에 너무길게 말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갑신정변(1884년)

배경:김옥균.박영효.서재필 등이 일본 세력을 이용하여 청나라의 간섭을 물리치고 
       근대 정부를 세우기 위해 일으킴.

경과:①우정국 개국 축하 연회를 기회로 반대 세력을 몰아내고 개혁안을 내세움.

       ②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3일만에 끝남.

       

결과:①청나라의 간섭이 더욱 심해짐.

        ②조선은 일본과 청나라 사이의 세력다툼장이 됨.

 

의의:우리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최초의 근대화 운동이었음.


 

이상입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쪽지 날려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구테타계획과 우정국(郵征局)사건

개화(독립)당과 일본이 계획한 착상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을 때 청불전쟁(淸佛戰爭)에서 청국의 해군이 격파되고 대만의 기륭(基隆)이 점령당하는 한편 안남(安南)에 있어서는 종주권이 상실되었다[註6]는 소문이 전해지자, 이것을 고비로 하여 일본의 대한(對韓)정책이 더욱 적극화 되어갔다. 이 무렵에 일본의 그러한 정책의 영향을 받아 개화내지는 친일파의 세력이 강해지자 국왕도 종전보다도 더욱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홍영식은 신설된 우정국 총판(郵征局總辦)으로, 서광범은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또한 서재필은 역시 신설된 조련국사관장(操鍊局士官長)으로 각각 임명되었다.[註7] 왕예생(王藝生)의 『육십년래중국여일본』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조선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는 확실히 일본의 조선진출에 크게 이용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당시의 실정으로는 청국의 적극적인 내정간섭을 떠나서 자주성있는 정치를 해야한다는 것은 극소수의 사대적(事大的)인 권문세가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공통된 요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가장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었던 개화(독립)당의 김옥균은 확실히 거족적(擧族的) 요구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고 하겠다.
조선의 정가가 이와 같이 움직이고 있을 때, 휴가차 일시 귀국했던 죽첨 주한일본공사가 청불전쟁에 따르는 본국정부의 훈령을 받아 들고 다시금 내한하게 되니 장안의 정가는 더욱 활기를 띠고 또한 긴장하게 되었다.
죽첨공사는 입경 첫날부터 외아문에서 청국을 비난하고 김윤식 독판(督辦)에 대해서는 청국에 가서 벼슬살이를 하라고 면박하는 등, 일련의 강경한 태도를 노골적으로 표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김옥균 · 박영효 등과의 회담에 있어 소위 개혁이라는 것을 조속히 추진하자고 강조했으며[註8] 그후 국왕을 배알하는 석상(席上)에서도 국제정세와 청 · 불 양국의 충돌관계를 설명한 후, 내정개혁을 촉구한 바도 있었다. 그가 주장한 개혁이란 것은 물론 청국을 비난 적대시하는 개화(독립)당 정권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일본은 청국의 종주세력을 조선에서 구축하고, 그 대신 자기들의 세력을 부식함으로써 청국의 위치를 가로채기 위하여 조선에서 온갖 음험한 책동을 다 하였던 것이다. 그 가장 좋은 예가 개화(독립)당에 대하여 사대수구파를 제거하기 위한 정변을 일으키도록 갖은 사주를 했던 것이라 하겠다. 즉 죽첨공사는 무역으로 '구테타'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그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또한 조직을 만드는 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살해할 사대 · 수구파 대신들의 명부심의(名簿審議)에도 가담하였던 것이다.
죽첨일본공사는 이상과 같은 계획들이 여의하게 추진되자 이 진상을 본국정부에 상보함과 함께 '구테타'안의 갑안(甲案)과 을안(乙案)을 통달한 다음 정부의 동의를 청훈했던 것이다. 그 갑안을 요약하면,

「우리 일본은 지나(支那, 청국)정부와 정치노선(政治路線)이 다르므로 도저히 친목을 기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일전을 개시하여 지나로 하여금 허오(虛傲)의 마음을 없애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할 수 있는 구실이 없으므로 현재의 일본당(개화 · 독립당)을 선동하여 내란을 일으키고 조선국왕의 의뢰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왕궁을 수용하고 있으면, 반드시 국왕을 탈환하기 위하여 지나군이 왕궁에 침입할 것이므로 그때 지나군을 격퇴하는 형식을 취하면 하등의 불합리성이 없다」

는 내용이었다.
이 때 동경과 서울사이의 연락은 전보연락이 동경에서 장기(長崎)까지와 장기에서 부산까지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과 서울사이는 선편(船便)이나 육로연락 이외에는 길이 없었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대한방침(對韓方針)이 도중에서 설령 변경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곧 일본공사에게 반영되기에는 퍽 어려운 형편 아래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죽첨공사가 동경을 떠나기 전에 이미 그에게는 대한 적극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모종의 비밀지시와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죽첨공사의 그러한 '구테타'안(案) 이외에도 우리들이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점은, 그가 11월 22일 즉, 사변(事變)이 일어나기 12일전에 「우정국총판(郵征局總辦) 홍영식(洪英植) 내관밀화지요략(來館密話之要略)」이라는 보고를 이등박문(伊藤博文)과 정상형(井上馨) 양 참의(參議)에게 보낸 것이다. 이 보고는 홍영식한테서 청취한 조선정부내의 사정을 골자로 한 것인데, 그는 이 보고 끝에 '내정을 치료하자면 극약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언사는 바로 그가 무력으로써 정변을 일으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밖에도 그는 정상외무경(井上外務卿)에게 '일본군 1개중대만 하면 1,000명 가량의 청군의 공격은 북악(北岳)에 진을 치면 2주일, 남산에 진을 치면 3개월은 싸울 수 있다'라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김옥균에게도 이같이 말하여 정변을 선동한 사실과 또한 '창덕궁의 방위는 책임을 지겠노라'고 개화당 간부들에게 보장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본국정부에서의 아무런 뒷받침이 없는 무책임한 방언(放言)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된다.
개화당간부들이 죽첨공사의 그와 같은 사주에 따라 무서운 유혈의 참사에 의한 정변을 계획한 것은 참으로 우리 역사상에 있어 용납 못할 일이다. 즉 우리 나라는 옛부터 정치적 반란이 빈번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래도 그와 같은 잔학한 수단에 의한 '쿠데타' 계획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죽첨공사의 경우 일본의 역사는 무사(武士)끼리 서로가 칼을 휘두르면서 싸우고 죽이는 전란의 연속이요, 특히 막말(幕末)에서 명치중기(明治中期)에 이르기까지는 암살로서 피로 물들이는 역사인 만큼, 보통처사로 간과되었을 망정 우리 한국인 두뇌로 생각컨대는 정치도덕상 중대한 죄악이 아닐 수가 없다. 개화당의 간부가 죽첨공사의 사주에 따라 그와 같은 잔인무도한 방법만이 그들의 정권탈취를 하는데 있어 유일한 수단이라고 결론한 것은 참으로 비통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김옥균의 추천과 복택유길(福澤諭吉)의 알선에 의하여 신일본(新日本)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온 다수의 청장년이 그들에게 유인되어 그 '구데타'의 주체세력으로 가담하여 드디어 고종 21년(1884) 12윌 4일(음 10월 17일) 신설된 우정국의 개청축하회(開廳祝賀會)에서 거사하였다. 이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은 각 계획에 따라 행동할 것을 결정하였다.

「① 우정국 축하회에는 주한외국외교단(駐韓外國外交團)을 주빈(主賓)으로 하고 전영사한규직(前營使韓奎稷), 후영사윤태준(後營使尹泰駿), 좌영사이조연(左營使李祖淵), 우영사민영익(右營使閔泳翊)을 배빈(陪賓)으로 초청할 것.
② 안국동이궁(安國洞離宮)에 방화(放火)할 것. 이것은 이인종:이규완 (두사람 모두 일본 호산육군학교(戶山陸軍學校) 출신) 등이 담당할 것.
③ 이궁(離宮)에 화재가 번지면 네명의 영사(營使)는 직책상 현장으로 급행할 것이니 그 기회를 포착하여 미리 우정국 밖에 잠복하고 있던 행동대가 그들을 암살할 것.
④ 창덕궁 금호문에 행동대를 배치한다. 이 행동 폭음으로써 위협할 것.
⑥ 안국동이궁 방화와 함께 일본공사관은 병사 30명을 파견하여 금호문과 경우궁 사이의 길을 경계할 것」

우정국총판(郵征局總辦) 홍영식은 계획대로 축하회를 오후 7시경에 개최하였다. 이 만찬회에는 각국의 외교관 특히 미국공사 푸우트를 비롯하여 영국총영사(英國總領事) 아스톤, 청국총판진수당(淸國總辦陳樹棠) 등이 출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그 장소의 주인공인 총판(總辦) 홍영식의 참가는 물론, 배빈(陪賓)으로서는 수구파와 개화파의 거물급간부 대부분이 참가하였다. 다만 예정되었던 빈객중에는 와병을 이유로 죽첨일본공사만이 참석치 않고 도촌서기관(島忖書記官)이 대신 자리를 메꾸고 있었으며 정부측에서는 우영사 윤태준이 그날밤 숙직이었기 때문에 출석치 못하고 있었다.
만찬회는 일본공사가 출석치 않았던 것과 또한 김옥균의 출입이 너무 빈번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말의 불안한 공기가 식장에 감돌고 있었다. 즉 예정시간인 오후 8시 30분이 경과해도 화재에 관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김옥균은 초조하기 한량없이 자연히 출입을 빈번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된 이유는 안국동이궁은 아주 견고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소량의 연소물이나 화약으로서는 쉽사리 연소치 않았을 뿐더러 평상시에는 인적이 없었던 곳이 별안간에 사람의 왕래가 잦아짐으로 포도청 교졸들이 경계하였기에 방화는 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김옥균은 이궁가까이 있는 민가에라도 빨리 방화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겨우 10시경에 이르러 우정국 북쪽에 있는 민가에 방화되었다. 불빛을 보게된 3영사는 소화의 책임상 곧 좌석을 떠났는데 그 중에서도 만찬회가 열리던 당초부터 김옥균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었던 민영익은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직감하고 곧 귀가길에 올랐다. 이것을 목격한 잠복행동대의 한 사람이었던 일본인 총도화작(總島和作)은 일본도를 뽑아 그에게 일격을 가하였다. 이 비운에 당한 민영익은 비명과 함께 전신 피투성이가 된 채, 재차 연회장으로 되돌아 왔다. 이 모습을 본 빈객과 우정국직원은 일제히 놀란 소리를 외치면서 노상으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행동대는 뜻밖의 장면에 오히려 경악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렇게 하여 개화당의 제1차 목표는 우선 실패로 돌아갔다.

2.갑신정변(甲申政變)과 신정부(新政府)수립

제1차 계획을 실패로 본 김옥균(金玉均) · 박영효(朴泳孝) · 서광범(徐光範) 등의 개화당 간부들은 사태의 추이를 심히 우려한 나머지 죽첨공사의 결의를 타진하기 위하여 곧 일본공사관으로 찾아갔다. 이들을 맞이한 도촌서기관(島村書記官)은 공사의 결심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다는 것을 단언하고 일본병의 출동을 명하고 있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그들은 일단 안심하면서 창덕궁으로 향하였다. 거기에 이른 그들은 이미 잠복대기시켰던 행동대에게 화약을 폭발케 하여 폭음 소리를 진동케 하면서 국왕에게 면알(面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놀란 국왕은 부득이 그들을 맞이 하였는데 이때 김옥균등은 '청군이 반란을 일으켜 민영익은 이미 희생되었다'고 계언한 후 즉시 경우궁(景祐宮)으로 난을 피하여 이어(移御)하자고 권유하였다. 왕과 왕비는 침상에서 뛰어나와 채 정신도 가다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때 또다시 요란한 폭음소리가 진동하였다. 김옥균 등은 '청군이 왕궁으로 쇄도(殺到)하고 있다'고 상계(上啓)한 후 곧장 국왕에게 일본공사의 '호위'를 요청하도록 종용하였다. [註13] 국왕이 거절하자 다급해진 김옥균은 자신이 '일사래위(日使來衛)'를 요망하는 쪽지를 써서 일본공사관으로 전달케 했던 것이다.
국왕을 비롯, 왕비 · 왕태비 · 왕세자 · 왕세자빈은 김옥균 · 박영효 등에게 강요된 채 앞서 입시(入侍)한 경기관찰사 심상훈(沈相薰)을 따라 창덕궁을 나와 경우궁으로 향하였다. 이 때 숙위하고 있던 후영사 윤태준(尹泰駿)도 군졸을 이끌고 배종하였다. 국왕일행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개화당의 간부들과 사전에 약속되어 있던 일본군대가 각 문과 궁 외부를 경계하고 그 내부는 우리 우영(右營)이, 그리고 국왕의 좌우에는 일본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돌아온 사관생도들이 각각 호위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군대의 출입허가증이 없으면 외부에서의 출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김옥균 등이 국왕을 경우궁으로 옮기게 한 목적은 창덕궁은 너무나 넓어 소수의 병력으로는 방위가 곤란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죽첨공사와 미리 상담한 위에 취한 조치였던 것이다.
김옥균 등은 '구테타'의 제1단계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그 전도(前途)를 걱정하였으나, 제2단계에서는 국왕의 이어와 죽첨공사가 이끄는 일본군의 내원(來援)이 예정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조와 불안감에서 일약 자신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우정국(郵征局)과 창덕궁 금호문밖에서 실행하지 못했던 3영사(營使)와 척신들의 살해를 경우궁내에서 실행토록 뜻을 모았다.
김옥균 등은 이인종(李寅鐘) · 이규완(李圭完) 등의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내려 5일 이른 새벽에 먼저 영사 윤태준 · 한규직 · 이조연을 불러들여 국난에 임한 신하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하지 못했다는 구실을 부쳐 참살케 하였다. 이들의 처형이 있은지 불과 얼마 후에 국왕이어(國王移御)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판서 민영목(閔泳穆) · 좌찬성(左贊成) 민태호(閔台鎬) · 판서(判書) 조영하(趙寧夏)가 문안을 하기 위하여 입시하자 곧 김옥균은 어명을 사칭하고 그들을 문전에서 참살케 하였다.
이와 같이 척신거두(戚臣巨頭)와 3영사가 살해되고 난 후 곧 이어서 또 처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은 국왕 측근의 환관(宦官) 유재현(柳在賢)이었다. 그는 국왕의 신임이 두터웠기 때문에 김옥균 등은 그를 민씨척족의 주구(走狗)로 보고 마땅히 제거해야 할 정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 그가 정전(正殿)에서 슬픔을 고하는 퉁수를 불고 있었음으로 노기에 치받힌 서재필은 이인종과 김봉균에게 일령(一令)을 내려 그를 당하(堂下)에로 끌어내려 죄목을 따져가며 난도살륙(亂刀殺戮)케 하였다. 이 참상을 목격한 국왕은 공포감에 쌓여 그저 '죽이지 말라'라는 말만을 되풀이 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처참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던 진상을 경우궁밖에서는 도저히 감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 신하나 장군들의 경악은 커녕 국왕을 문안하기 위하여 속속 경우궁으로 행차하였다.
그러나 대문을 수비하고 있던 일본병사들은 통행을 가로막았으며 명함을 대어도 김옥균의 지령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암살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이외에는 입궁이 허용되지를 않았다.
척신살해에 성공한 김옥균 등의 개화당간부는 12월 5일(음 10월 18일)날이 밝기 전 중관(中官) 변수(邊燧)로 하여금 각국 영(領) · 공사(公使)를 방문케 하여 신정권의 성립을 통고케 하였다. 이에 의하여 비로소 정변의 내용을 외부에서 알 수 있게 되었다. 즉 김옥균 등은 일본공사와 결탁하여 국왕을 별궁으로 유치하여 감금하고 무력으로서 중신들을 참살했다는 추측이 나돌기 시작하였다.
한편 국왕은 경우궁이어에 대하여 곧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것은 방한준비(防寒準備)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과 음식물이 부자유했기 때문에 창덕궁으로 돌아갈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하였고, 또한 왕비와 세자도 속히 환궁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옥균 등이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병조판서(兵曹判書) 이재원의 사저(私邸)인 계동궁(桂洞宮)으로 이어하게끔 되었다. 여기에서 김옥균 등은 죽첨공사와 협의한 끝에 국왕에게 계언(啓言)하여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신정부를 수립하였다. 그 정부요원을 열거해 보면 병조판서 이재원을 의정부 좌의정에, 협판군국사무 홍영식을 의정부 우의정으로 임명하고, 박영효를 전후영사 겸 좌포도대장(前後營使兼左捕盜大將)에 서광범을 좌우영사 겸 우포도대장(左右營使兼右捕盜大將)에 김옥균을 호조판서에, 박영교(박영효의 실형(實兄))를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에, 서재필을 병조참판 겸 정령관(兵曹參判兼正領官)에 각각 임명했던 것이다
이재원의 사저는 경우궁보다 협소했기 때문에 만약 청국병이 공격을 가해와도 방어에 유리하므로 그들은 당분간 그곳에서 신정권의 기초를 가다듬은 후에 창덕궁으로 돌아 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왕과 왕비는 재차 한시라도 빨리 창덕궁으로 환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김옥균 등은 그 간청에 반대했으나 죽첨공사는 '창덕궁의 수비는 일본병이 담당하므로 과히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국왕을 환궁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국왕은 창덕궁중에서도 가장 좁은 관물헌(觀物軒)으로 이어(移御)하게 되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소수의 병력으로서도 방어가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3.개화당 정권과 신정강(新政綱)

그런데 여러 난관을 겪어가면서도 12월 5일(음 10월 18일) 김옥균 등의 개화(독립)당 간부는 신정권의 새로운 제신(諸臣)을 집합하여 철야 혁신책을 의논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정요강(施政要綱)을 국민에게 반포하기로 답변확정하였다.

「① 대원군을 불일(不日) 배환(陪還)하도록 하는 동시에 청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할 것.
②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세워 인재를 등용할 것.
③ 전국의 지조법(地租法)을 개혁하여 간리(奸吏)를 두절하고 가난한 백성을 보호하여 국용(國用)을 넉넉하게 할 것.
④ 내시부(內侍府)를 폐지하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만 등용할 것.
⑤ 전후 탐관오리중 가장 심한 자를 처벌할 것.
⑥ 각도의 환상(還上)과 국민에게 대여한 고리의 관곡은 영구히 징수하지 않을 것.
⑦ 규장각(奎章閣)을 폐지할 것.
⑧ 급히 순검(巡檢)을 두어 경찰을 밝힐 것.
⑨ 혜상공국(惠商公局)을 혁파할 것.
⑩ 전후 유배 금고(禁錮)에 처한 자를 작량(酌量) 감형할 것.
⑪ 사영(四營)을 합하여 일영(一營)으로 하되, 영중(營中)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近衛隊)를 급설(急設)할 것.
⑫ 일반 재정은 호조에서 통일관할하게 하고, 그 나머지의 모든 재부아문(財簿衙門)은 혁파할 것.
⑬ 대신과 참찬은 매일 합문내(閤門內) 의정소(議政所)에 회합하여 정령을 의정(議定) · 포행(布行)할 것.
⑭ 정부육조 이외의 모든 공관은 모두 혁파하되 대신 · 참찬으로 하여금 이를 의정(議定) · 품계(稟啓)토록 할 것.」

우리는 이상의 14개 조항을 통하여 비록 강령의 사상적 배경은 정확히 파악 못한다 할지언정 정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 즉 그것은 정강 제1항에 나타나 있는 청국황제에 대한 조공허례를 폐지함으로서 사대외교의 일대전환을 이루고 독립국으로서의 위신을 확보하자는 것을 비롯하여 기타 각 항에 표시되어 있는 문벌폐지와 인재등용, 인민의 평등권인정, 지조법개혁 등을 실시함으로써 인민의 고난(苦難)한 생활을 구제한다는 것과, 또한 일체의 불필요한 국가기구와 인원의 축소정리를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탐악한 대신 · 관리 · 토호의 엄벌과 환상제도를 폐지하며, 경찰과 군사제도를 개혁하고 국가행정을 내각합의제로 실시한다는 것으로 해석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물론 현대적인 용어로서의 해석이니 만큼, 원문과는 다소 거리가 멀고 또한 지나친 해석이라는 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적 실정을 전연 떠나서 그 정강의 문자에 의해서만 해석하더라도 거기에는 확실히 봉건적인 전제주의 왕권체제를 개혁하려는 일련의 진취적인 개혁사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청국군의 간섭과 정변의 실패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당시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있었던 청국은 이와 같은 개화(독립)당의 혁신정책을 용인하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수구, 사대파 역시 그것을 인정할 리가 만무하였다. 우정국의 참사를 목격한 주한청국총판(駐韓淸國總辦) 상무도원(商務道員) 진수당(陳樹棠)은 곧 공서(公署)에 귀환하여 그 사변의 발생을 원세개(袁世凱)에게 통고하고 청국군의 파병에 의한 탄압을 요구하였다. 원세개로부터 통보를 받았던 주한 오조유제독(吳兆有提督)은 종주국(宗主國)으로서의 면목상 그러한 사태는 방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곧 병사를 인솔하여 조선국왕을 배알(拜謁)한 후 개화(독립)당을 탄압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파병은 조선국왕으로부터의 요구가 없이는 원칙상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주저한 나머지 원세개는 우의정 심순택(沈舜澤)에게 서한을 보내어 국왕이 현재 개화(독립)당과 일본공사의 수중에 있는 이상 연락이 불가능함으로 그가 조선국정부를 대표하여 청국군의 파병을 요청토록 권고하였다.
원세개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았던 심순택은 정부의 외무관계의 각료이었던 김윤식(金允植) 및 남정철(南廷哲) 등과 협의한 끝에 12월 6일 이른 새벽에 오조유(吳兆有) · 원세개 · 장광전(張光前) 등에게 각각 조회(照會)를 보내어 청국군의 파병을 요구하였다. 이 파병요청에 접한 오조유는 무력행사를 결심하고 이날 오후에는 먼저 배하(配下)의 차판 주득무(差辦周得武)를 창덕궁으로 파견하여 오조유의 이름으로써 국왕을 문안함과 함께 알현토록 청구시켰다. 그러나 김옥균은 오조유 자신이 입궐하면 모르되 주득무의 알현은 국가의 체면상으로도 허용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였다. 이러한 지경에 이른 오조유는 다시 원세개와 장광전의 공동명의로 일본공사에게 서한을 보내어 국왕보호를 위하여 병사를 이끌고 왕궁내로 진입한다는 것을 성명(聲明)하였다. 그러나 죽첨일본공사는 오조유에게 아무런 회답도 보내지 않고 완전히 묵살해 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오조유는 부득이 원세개와 함께 병사를 이끌고 12월 6일 오후 3시경에 드디어 선인문(宣仁門)과 돈화문(敦化門)측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당시 쌍방의 병력을 비교하면 청국군은 1,500명이였는데, 일본군은 불과 200명이었고 또한 조선 4영군(營軍)의 총 병력은 약 4,000명이었다. 그런데 조선병의 대부분은 특히 좌우양영(左右兩營)은 청국식의 훈련을 받고 편성되어 있었던 만큼 항상 주한청영(駐韓淸營)과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청국교관에 의하여 훈련을 받고 있었던 좌 · 우영의 병사는 곧 청국군에 합류하여 일본군과 교전하게 되었음으로 전 · 후영은 전의의 상실과 더불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따라서 일본군은 병력이 절대 우세했던 한청연합군(韓淸聯合軍)에 대하여 중과부적으로 당하지 못하고 드디어 패퇴를 당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김옥균 등의 개화당의 간부가 계획했던 '유신(維新)'은 명백히 좌절될 지경에 이르렀다. 김옥균과 홍영식은 국왕을 인천으로 이주시키고 끝내 전투를 계속하자고 주장하였으나 국왕은 물론 이에 반대하였고 사태의 불리함을 인정한 죽첨 일본공사(竹添日本公使)도 전투중지와 더불어 일본군의 총퇴각을 명하였다.
죽첨공사는 앞서 김옥균 등에게 구데타를 종용할 때

「일본군 1개 중대만 하면 1,000명 정도의 청국군의 공격은 북악(北岳)에 진을 치면 2주간, 남산에 들어가서 싸우면 3개월은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라든가

「창덕궁의 방어는 책임을 지고 인수한다」

등의 호언장담을 했었으나 우세한 청국군의 무력앞에는 모든 것을 헌 짚신짝처럼 버리고 극히 당황한 모습으로 퇴거해 버렸던 것이다. 김옥균 등의 개화당 간부는 그의 배신적 행동에 분개하여 욕설을 퍼붓기도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대세는 기울어지고 만회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분만(憤滿)과 격노에 의한 난심상태(亂心狀態)를 가다듬었던 김옥균 · 박영효 · 서광범 · 서재필(徐載弼) · 변수(邊璲) 및 사관생도(士官生徒)들은 부득이 일본군을 따라 일본공사관으로 피난하였다.
한편 총령(總領) 오조유는 국왕이 사격을 피하여 북관왕묘(北關王廟)에 있다는 기별을 듣고 국왕을 영접하고저 급히 참상(參上)하였다. 이때 홍영식은 국왕의 외의(外衣)를 잡고 끝까지 자기들과 행동을 함께 해 줄 것을 애원했으나 국왕은 이것을 거절하였다. 당시 국왕에 배종(陪從)하고 있던 박영교를 비롯한 사관생도 등 7명은 홍영식과 함께 그곳에서 청국군에게 참살되었다.
국왕은 그곳을 떠나 곧 선인문(宣仁門)밖에 있는 오조유의 진지로 이어(移御)하였다가 다시 원세개의 진지 하도감(下都監)으로 옮겨 그곳에서 보호를 받았다. 여기에서 3일간 주거하면서 신하들을 소견(召見)하고 친청적(親淸的)인 사대당정부(事大黨政府)를 구성하였는데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에는 심순택(沈舜澤), 우의정에는 김홍집(金弘集), 친군전영사에는 이교헌(李敎獻), 독변교섭통상사무(督辨交涉通商事務)에는 조동호(趙東鎬), 병조판서겸 강화유수(兵曹判書兼江華留守)에는 김윤식 그리고 우정국(郵征局)의 변란사건 때 피해를 입었던 민영익(閔泳翊)은 전직의 우영사에 다시 임명하였던 것이다.
국왕은 12월 10일 오래간만에 창덕궁으로 환궁하였다. 국왕을 개화당의 수중에서 탈환한 수구파는 즉시 정치 외교활동을 재개하였는데 특히 주한각국공사에게 조회문을 보내어 죽첨 일본공사가 간신 김옥균 등의 반도와 공모하여 국왕을 구금하고 대신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호소함에 의하여 일본의 대한외교에 대한 불법성을 힐난함과 동시에 공정한 판단이 있기를 요청했던 것이다.
한편 공사관으로 패퇴한 죽첨 공사일행은 경비를 강화하고 청국군의 습격에 대응하려 하였다. 이제 와서 뒤늦게 구데타의 사정을 알게 된 서울 장안의 민중들은 일본군과 개화당의 포학한 잔인성에 분격한 나머지 일본공사관에 대한 악감정을 폭발시켰다. 즉 그들은 온통 군중심리에 들떠서 집단적으로 공사관에 대하여 투석하는 등 점차 폭력화하였다. 이와 같은 난관에 봉착하여 다급해진 죽첨공사는 외교에 의하여 사변을 냉전하게 처리할 것을 망각하고 드디어 공사관에 방화한 후 일행과 함께 인천으로 퇴거하였다.
한편 죽첨공사일행과 함께 인천으로 도피한 김옥균 · 박영효 · 서광범 · 서재필 · 이규완 · 정난교 · 유혁노 · 변수 등은 우리 정부의 망명저지를 위한 엄중항의에 부딪친 죽첨공사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세환선장(千歲丸船長) 십각삼랑(**覺三郎)의 호의에 의하여 일본에 망명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개화당이 계획한 '유신' 즉, '갑신정변(甲申政變)'에 의한 혁신정권은 불과 3일 천하로 끝나고 완전히 실패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권은 재차 수구 사대파의 수중으로 완전히 탈환되고, 조선은 종전과 아무런 다름이 없는 봉건적인 집권체제 속에서 정체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5.정변후의 일본의 대한정책과 한성 및 천진조약

조선은 '갑신정변'을 사주한 일본정부에 대하여 그 죄상(罪狀)을 추궁하고자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홍집의 명의로 죽첨공사(竹添公使)에게 조회문(照會文)을 보내고(12월 7일자), 변란의 책임은 모두 그가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죽첨공사는 교활하게도 그 책임을 오히려 우리 정부와 김옥균 등에 전가(轉嫁)하고, 우리 정부가 인천에 외교관(外交官)을 파견하여 귀국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환국하고 말았다. 우리 정부가 그의 귀국을 만류한 이유는 그의 허위된 보고에 의하여 당연히 예상되는 일본의 침략적인 무력외교를 사전에 저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죽첨공사의 귀국보고에 의하여 일본정부는 긴급각료회의를 열고 외무경 정상형(井上馨)을 특파대사로 파견할 것과 회상의제(會商議題)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문제에는 일절 언급을 피하기로 하고, 그 대신 다만 '공사관소실(公使館燒失)'과 '거류민피살(居留民被殺)' 문제 등을 들어서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정상형특사는 고도(高島) 육군중장 지휘하에 있는 육군 2개대대를 인솔하고 인천에 상륙한 후, 1개대대의 병력을 거느리고 돌연 서울로 들어와 사건수습을 위한 회상(會商)을 개최하자고 우리 정부에 강박하였다.
우리 정부에서는 완강한 태도로 일본에게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할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력적 위협에 눌려 오히려 그 요구를 수락하고 좌의정 김홍집을 전권대사로 임명하여 회상에 응하게 하였다. 고종 22년(1885)1월 7일에 정식으로 개최된 회담이래, 일본은 항상 적반하장의 횡폭한 태도를 취하면서 근본문제에 있어서는 일절 언급을 피하고 다만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한 '공사관소실문제'와 '거류민피살문제'만을 시종일관 토의할 것을 고집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하여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였다.
우리 정부에 의하면 일본공사관은 죽첨일행이 인천으로 철거할 때에 방화한 것이었으며, 거류민 피살이란 것도 그다지 근거를 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정자들은 일본침략주의자들의 협박에 타협하여 고종 22년 1월에 드디어 '한성조약(漢城條約)'을 체결하고 말았다. 조약체결에 있어서는 원래 강국이 약소국가를 눌러서 그 내용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과거나 현재에 있어 하나의 공통된 상식으로 되어 있으나,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할지언정 우리 정부의 위정자들은 너무도 무력하게 양보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그들의 무능과 부패성은 역시 한도를 초월하고 있었다는 것과 일본의 무력을 배경으로 하는 협박외교라는 것이 얼마만큼 악랄했다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 이에 그 '한성조약'의 주요한 내용만을 열거하면

「1. 조선은 국서로서 일본에 사의를 표명할것.(제1조)
2. 조난(遭難)한 일본인과 그 유족 및 부상자를 위무하며 상민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조선정부는 일십만원을 지불한다. 단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제2조)
3. 조선정부는 일본공사관의 토지와 건물은 교부하고 수선증축공사비로서 2만원[일본원(日本圓)]을 지급할 것(제4조)
4. 일본병사(日本兵舍)를 공사관부근에 선정할 것은 '임오조약(壬午條約)' 제5관을 시행할 것.(제5조)[註22] [주이(註二) '임오조약'('제물포조약')제5관에는 일본공사관에 병사 약간명을 배치하여 경비를 시킨다. 그리고 병영의 설치와 수선은 조선국이 담당한다로 되어 있다.] 」

일본침략주의자들은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패하자 오히려 우리 정부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며 거액의 배상금을 강요하는 등, 국제예의상 거의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야만적 행위를 감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갑신정변'의 사후처리는 이 '한성조약'으로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정변당시 일본정부내에서는 청일양국군의 충돌을 계기로 하여 청국에 즉시 개전(開戰)함으로서 대륙정책을 수행하려는 '무단파(武斷派)'와 즉각적인 충돌을 극력 피함으로써 국력을 더욱 충실히 하여 후일에 필승을 거두자는 '문치파(文治派)'와 사이에 대립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논쟁은 결국 후자가 승리하고 이에 대한 대청(對淸)정책이 입안되었는데, 이러한 방향에 관한 교섭을 전개시키기 위하여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전권대사(全權大使)로 청국에 파견하기로 되었다.
이등박문을 청국에 파견한 목적은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청일양국군의 공동철퇴를 실현시킴으로서 조선에 대한 청국의 정치적 우월권을 부인하려는 것과 일본자본주의세력을 우리 나라에 더욱 맹렬히 진출시키려는 데에 있었다.
이등전권대사 및 그 수행원 일동은 1885년 4월 2일에 천진(天津)에 도착한 후 곧 청국전권 이홍장(李鴻章)과 사이에 회담을 열었는데 이 회담에서는 과연 '갑신정변' 본질론(本質論)을 이홍장이 제시했으므로 일본측은 적지 않게 당혹했다. 즉 청국측은 변란 발생을 사주했던 죽첨공사의 언동 및 사대당중신의 살해진상에 관한 설명, 또한 '일사래위(日使來衛)'를 요청한 서한은 국왕의 친서가 아니라 난당(亂黨, 개화독립당)의 위지(僞旨)라는 것을 밝힌 후, 청일 양국군의 충돌은 일본측의 도발행위에 의하여 폭발된 것이라고 그 책임을 맹렬히 추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회상(會商)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조약(내용요약)으로서 타결되었다.

「① 청일 양국은 조선주둔군의 철퇴를 4개월 이내로 각각 완료할 것.
② 장래 조선에 출병할 경우에서는 서로 사전에 통고할 것. 」

이것을 통칭 '천진조약(天津條約)'이라 하는데 이에 의해서 결국 일본은 조선에 대하여 청국과 동등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청일양국군의 주둔군철퇴는 참으로 조선의 평화를 위한 침략의 중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후일(後日)에 있어 대규모적인 무력충돌의 준비를 하기 위한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한 것이었다.
한성 · 천진 양(兩) 조약에 의하여 청일양국은 각각 주둔군을 조선에서 철퇴시키기는 했으나 양국의 정치 · 경제적 대립은 종래보다 더욱 첨예화했다. 즉 청국은 '청불전쟁(淸佛戰爭)'의 일단락을 다행으로 적극적인 내정간섭을 함으로써 종래의 종주권을 더욱 강화하려 하였다.
한편 일본은 이 양 조약을 통해서 외교상의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국의 그러한 적극정책때문에 조선에 있어서의 일본의 정치적 세력은 조약 이후 점차로 약해져 갔다. 그래서 일본지배층의 가장 호전적인 일부 인사들은 조약의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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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이래로 조선시대의 사회는 안으로는 봉건체제의 낡은 틀을 깨뜨리고 자본주의의 근대사회로 나아가려는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일고 있었고, 밖으로는 무력을 앞세워 통상을 요구하는 구미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 위협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중인출신 과 양반관료들 사이에서는 조선사회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깨닫고 세계역사의 발전방향에 따라서 사회를 이끌려는 개화사상이 형성되었다. 이 사상에 따라 내외정치를 개혁하려고 결집된 정치세력이 개화파이다.

김옥균·박영효(서광범(홍영식() 등의 양반 출신 청년은, 19세기 중엽 박규수(오경석(유홍기(:본명 ) 등의 사상과 그들로부터 받은 서구사회에 관한 문명서적을 통해서 실학사상의 긍정적 요소와 세계정세의 흐름 및 자본주의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조선사회의 개혁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개항 이후 개화파들은 민씨정권의 개화정책에 참여하면서 점차 김옥균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개화사상을 현실정치에서 실현하려는 하나의 정치세력 즉, 개화파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개화파 안에서는 개혁의 궁극적 방향을 같이하면서도 실현방법에서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김홍집(어윤중(김윤식() 등의 온건개화파부국강병을 위해 여러 개혁정책을 실현하되, 민씨정권과 타협 아래 청과의 사대외교를 종전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급진개화파는 청에 대한 사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고 민씨정권도 타협의 대상이 아닌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다.

개화파는 개항 후 전개되는 나라 안팎의 정세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충의계()를 통하여 동지를 규합하는 한편, 개혁운동의 수단으로서 당시 서구의 근대문물에 관심을 표명하던 고종에게 적극 접근하였다. 특히 1880년 이래 조선정부의 해외시찰정책, 즉 일본수신사와 신사유람단의 파견, 청으로의 영선사 파견 등에 박영효 ·김옥균 등 개화파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의 정세흐름과 새로운 문명을 직접 확인하고 자각을 넓혀 나갔다.

또한 개화파는 양반의 자제뿐만 아니라 광범한 층의 청년을 모집하여 일본의 군사사관학교와 게이오의숙[] 등에 유학하게 하여 근대적인 군사학과 학문 ·사상 등을 배우게 하였다. 박영효는 1883년 8월 외무아문 아래 박문국을 설치하여 근대적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이 신문을 통해서 개화파는 나라 안팎의 정세에 관한 소식은 물론, 구미의 입헌군주제삼권분립의 우월성 등 그들이 지향하는 개혁의 내용을 선전하였다. 그런데 민씨정권이 부분적인 개화정책을 실현하고 조선에 대한 일본과 청의 침탈이 강화되면서, 개화파의 평화적 개혁노력은 벽에 부딪혔다.

1882년 임오군란은 수구적인 민씨정권과 급진개화파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급속히 냉각시켰다. 민씨정권의 요청으로 청나라는 조선에 출병하여 봉기를 진압한 뒤 군대를 주둔시키며 조선침략을 획책했고, 민씨정권은 청에 의지하여 정권유지를 꾀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치세력으로 성장한 개화파는 큰 위협적 존재였다. 이 때문에 민씨정권은 개화파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였다. 이런 정세 아래 민씨정권에 참여하면서 평화적으로 일대개혁을 꾀하려던 개화파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1884년 봄 안남()문제를 두고 형성된 청과 프랑스의 대립관계는, 개화파에게 다시 한번 자신들의 뜻을 펼 수 있는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주었다. 마침내 1884년 8월 베트남에서 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청은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 3,000여 명 가운데 절반을 철수시켰다.

갑신정변에 대하여 설명

갑신정변에 대하여 설명 오늘안에 너무길게 말고요 1.구테타계획과 우정국(郵征局)사건 개화(독립)당과 일본이 계획한 착상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을 때 청불전쟁...

갑신정변에 대하여

갑신정변에 대하여..... 제가 갑신정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답변좀 해주세요....... 음...따로 번호는 안매길게요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갑신정변은 1884년에 일어났고요...

갑신정변에대하여

그 선생님께서 6학년 갑신정변에 대하여 역사신문을 많들어오라고하셨어요;;;... 취지를 설명하고 왕실과 연합정부 구성을 제안하였다. 개화파와 왕실은 새정부 구성을 위한...

갑신정변에 대하여... (내공30!)

... 충돌관계를 설명한 후, 내정개혁을 촉구한 바도 있었다. 그가 주장한 개혁이란 것은... 조선은 '갑신정변'을 사주한 일본정부에 대하여 그 죄상(罪狀)을 추궁하고자...

3일천하 갑신정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3일천하 갑신정변에 대하여 알아오는 숙제인데요 3일천하 갑신정변이 무엇인지... 갑신정변 (甲申政變) 설명 :1884년(고종 21) 10월 혁신파인 개화당이 왕조의 내정을 개혁하기...

조약, 윤요호사건,갑신정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생입니다, 강화도 조약과 윤요호사건, 갑신정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간략해도 안되구요, 너무길어도...

갑신정변에 대하여..

... 이렇게 해서 청 군대에 의해 갑신정변은 3일천하로 끝납니다. <14개조 정강>===>네이버 발췌입니다. 제가 조금씩 설명을 붙였습니다. ① 대원군을 조속히 귀국시키고 청에 대한...

갑신정변

갑신정변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884년 민씨정권을 무너뜨리고 청국과의 종속 관계를 청산하고자 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으로 국민주권국가 건설을 지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