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원인과 결과 또 과정좀..(과정은 짧게)

갑오개혁 원인과 결과 또 과정좀..(과정은 짧게)

작성일 2004.06.1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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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 개혁 제목 나온것 내일까지좀 해주세요^^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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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의 원인과 경과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동학 농민 운동
① 원인 : 처음에는 전라도 고부군수의 횡포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났다.

② 경과 : 외세의 침략과 조정의 자주적 개혁의 실패로 종교로 시작된 동학이
사회 * 경제적 개혁 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결과 : 중국과 일본의 군대가 진압에 가담하고, 동학 농민 운동의 지도자
였던 전봉준이 처형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④ 발전 : 농민이 참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신분 제도를 없애고,
경제적으로는 세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개혁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 갑오개혁
① 배경 : 1894년 6월부터 1895년 5월까지 추진되었던 두 차례의 개혁
운동으로, 동학 농민운동을 계기로 조정에서 갑오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② 결과
* 조선의 전통적인 제도를 새롭게 바꾸었다.
* 근대적 체제를 갖춘 나라로 발전하는 터전을 마련하였다.
* 일본의 의도에 따른 타율적인 개혁이라는 한계도 있다.
* 일본 세력이 우리 나라를 쉽게 침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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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의 원인*
-갑오개혁은 고종 31년(1894년)에 일본의 강요로 전통적인 제도를 새롭게 변화시킨 일로 갑오경장이라
고도 한다.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할 목적으로 조선정부는 청.일 양국에 원병을 요청하였지만, 동학 농민군의 세력
약화로 더 이상 조선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청이 일본에게 공동으로 철병할 것을 제안
하였으나, 일본은 오히려 청에게 조선 내정을 개혁하자고 했고, 이 제안을 청이 거절하여 청.일전쟁
이 일어나게 된것이다.
-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조선 정부에 대해 내정 개혁을 요구했으나, 조선에서 이를 거절하자 일본은 군대
를 출동시켜 대원군을 앞세워 민씨 세력을 몰아내고, 개화파로 정부를 구성하여 개혁을 단행하였다.


*갑오개혁의 내용*
-1894년 7월, 김홍집 내각은 개혁 추진 기관인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3개월동안 각 분야에 걸친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홍범 14조를 마련하여 고종이 공포하도록 하였다.
-정치적개혁
1. 청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자주 독립을 지향한다.
2. 과거 제도를 없애고 신분 차별 없이 관리를 뽑는다.
3. 나라의 공식 문서에 한글을 사용한다.
-교육적개혁
서울에 소학교,중학교,사범학교,외국어 학교를 세우고, 각 지방에도 소학교를 세운다.
-경제적개혁
근대식 화폐 제도를 답변확정하고, 도량형을 통일한다.
-사회적개혁
1. 양반과 상민의 신분 차별을 없앤다.
2. 조혼을 금지하고, 과부의 재혼을 허용한다.


*갑오개혁의 결과*
결과 내각제와 일본식 지방제도 등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1895년 4월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의 세 나라가 일본의 중국 침략을 저지하려는 이른바 삼국간섭이 일어나고, 1895년 윤 5월 친일개화파의 영수인 박영효가 쿠데타 혐의로 망명하기에 이르자, 일본이 추진했던 '보호국'화 작업은 수포로 돌아갔다. 일본은 이를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 1895년 8월 (음력) 반일세력의 거두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 했던 명성왕후를, 일본 낭인과 친일 조선 군인들을 동원하여 살해하였다. [자료 9] 이른바 을미사변(乙未事變)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단발령의 단행과 태양력의 답변확정 등 이전 개혁 방침을 밀고 나아갔다.(이하 연대는 양력 사용)
그러나 을미사변을 비롯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즉각 조선인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여기저기서 반일 개화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 1896년 2월(양력)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옮겨감으로써 갑오개혁은 채 2년도 안되어 종말을 고했다.
갑오개혁은 이처럼 동도서기 계열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력 간섭과 조선인의 반발 속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오개혁은 외세의존의 경향을 제외하고는 이후 광무정권에 계승되어 우리 나라 근대국가의 건설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도움이 되셨으면해여..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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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는

 

갑오개혁의 원인*
-갑오개혁은 고종 31년(1894년)에 일본의 강요로 전통적인 제도를 새롭게 변화시킨 일로 갑오경장이라
고도 한다.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할 목적으로 조선정부는 청.일 양국에 원병을 요청하였지만, 동학 농민군의 세력
약화로 더 이상 조선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청이 일본에게 공동으로 철병할 것을 제안
하였으나, 일본은 오히려 청에게 조선 내정을 개혁하자고 했고, 이 제안을 청이 거절하여 청.일전쟁
이 일어나게 된것이다.
-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조선 정부에 대해 내정 개혁을 요구했으나, 조선에서 이를 거절하자 일본은 군대
를 출동시켜 대원군을 앞세워 민씨 세력을 몰아내고, 개화파로 정부를 구성하여 개혁을 단행하였다.

*갑오개혁의 내용*
-1894년 7월, 김홍집 내각은 개혁 추진 기관인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3개월동안 각 분야에 걸친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홍범 14조를 마련하여 고종이 공포하도록 하였다.
-정치적개혁
1. 청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자주 독립을 지향한다.
2. 과거 제도를 없애고 신분 차별 없이 관리를 뽑는다.
3. 나라의 공식 문서에 한글을 사용한다.
-교육적개혁
서울에 소학교,중학교,사범학교,외국어 학교를 세우고, 각 지방에도 소학교를 세운다.
-경제적개혁
근대식 화폐 제도를 답변확정하고, 도량형을 통일한다.
-사회적개혁
1. 양반과 상민의 신분 차별을 없앤다.
2. 조혼을 금지하고, 과부의 재혼을 허용한다.


*갑오개혁의 의의*
-개혁과정에 일본이 간섭하여 우리 민족 스스로의 완전한 자주 개혁을 이루지 못했고, 일본의 조선
침략을 더욱 쉽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나라에 근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갑신정변의 과정
->개화당은 동년 12월 4일(음력 10월 17일) 신설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회가 열림을 계기로 내외 고관을 초청하고 이웃집에 불을 질러 혼란을 야기시킨 다음 이 틈을 타서 매복한 군졸로 사대당의 요인들을 모조리 암살하려 하였으나 민영익에게 중상을 입혔을 뿐 실패되었습니다.

 

갑신정변의 의미

->갑신정변은 우리 나렝서 처음으로 근대 국민 국가를 건설하려 하였던 사건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청과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문벌을 폐지하여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려고 한 시도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반 지주층의 일부가 중심이 되어 위로부터 근대화를 꾀하였다는 점에서 갑오개혁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동학농민반란의 과정

[동학의 보급]
1. 동학의 교세 확장 배경 : 정치적 불안, 농촌 경제 파탄, 외세 침투에 대한 반감확산-> 농촌사회의 불만이 높아짐
2. 삼례 집회
-동학에 대한 박해 중지 요구
-교조 최제우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줄것을 요구
3. 보은 집회 : 신앙의 자유·외세 배척·부패관리에 대한 처벌 주장
[고부 농민봉기]
원인 : 전라도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학
전개 과정 : -전봉준이 농민을 이끌고 관아를 공격 : 곡식창고를 풀어 농민에게 나누어 줌, 억울하게 잡혀서 갇힌 사람들을 풀어줌
-정부관리의 사후처리가 사태를 악화시킴
-김개남, 손화중 등과 함께 고부의 백산에서 농민군 조직.
[농민군의 전주 점령(1차 봉기)]
1. 농민군 : 황토현 전투, 장성전투에서 관군을 격퇴 -> 전주 점령
2. 정부군 : 청에 지원군 요청 -> 일본군도 출동


동학농민반란의 의미

안으로는 봉건적 지배 체제에 반대하여 사회·경제적 평등 등 개혁 정치를 요구하였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려고 한, 반봉건적·반침략적 민족 운동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동학 농민 운동의 반봉건적 성격은 갑오개혁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쳐 전통 질서 붕괴를 촉진하였으며,  반침략적 성격은 동학 농민군의 잔여 세력이 의병 운동에 가담함으로써 구국 무장 투쟁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갑오개혁의 과정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고도 한다. 2차에 걸쳐 봉기한 반봉건 ·외세배척운동으로서의 동학농민운동이 실현되지 못한 가운데 이를 진압할 목적으로 정부는 청 ·일 양국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약화됨에 따라 양국은 더 이상 조선에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청은 일본에 대해 공동 철병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일본은 오히려 양국이 공동으로 조선의 내정(內政)을 개혁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청의 거절로 회담은 결렬되었고 청 ·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일본의 승리로 끝난 전쟁의 결과 조선에서의 청의 종주권(宗主權)은 부인되었고, 대신 일본의 지배를 전적으로 인정해 주는 시모노세키 조약[下關條約]을 체결함으로써 청국의 조선에 대한 세력은 완전히 제거되었다.

 

갑오개혁의 의미

일본의 식민지 침탈에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고 보는 견해에서부터, 정치· 경제·사회·문화의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인 개혁을 통하여 근대화의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는 견해, 그리고 근대화에는 기여했지만 외세의존적인 개혁이었기 때문에‘이율배반적’인 개혁이었다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는, 한국의 갑오개혁(1894)에 대해 그 내용과 그것이 갖는 의의를 알아보겠다.
갑오개혁에서 개화파의 정치적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부와 각 아문의 관제와 직능을 근대 국가기구의 요구에 맞게 개혁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국가가 상공업 발전을 추진할 부서들을 새롭게 창설한 것이었으며, 기타의 부서들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명칭과 직능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군국기무처는 관리들의 직급, 대우, 봉급, 복무규율에 관해서도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는 관료의 등급을 간소화하여 근대적 형태로 개편하는 조처였다. 동시에 종래의 녹봉제도를 폐지하고 등급에 따르는 봉급을 매월 현금으로 지불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경제분야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식화폐제도의 시행과 조세의 금납화 조치였다.
신식화폐제도에서는 화폐의 최저 단위를 푼으로 하고 10푼을 1전, 10전을 1량으로 하여 새 화폐를 발행하였다. 조세의 금납화는 지금까지 쌀이나 베로 바치던 조세를 모두 돈으로 바치도록 한 것으로, 이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결세 수취에 따른 잡다한 명목의 잡세 부과를 철폐하고 운반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한편 상업과 관련해서는 갑오개혁시 여러 잡세의 혁파, 영업자유의 인정 및 각종 회사, 장정의 회수, 육의전의 철폐, 공물의 시가 수납 등의 상업활동의 진작을 위한 조처들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개화파는 갑오개혁에서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갑오개혁의 핵심인물인 유길준은 평소 타작제를 폐지하고 도조법을 쓰되 지주가 10분의 3을 받고, 농민이 10분의 7을 가지며, 지세는 10분의 1로 하되 지주와 소작인 각각 반부담하면 지주와 농민이 모두 만족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균전제의 실시와 같은 혁명적인 토지문제의 해결은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갑오개혁은 계급적으로는 지주 상인 중심의 개혁이었으며, 궁극적으로 지주 상인의 부르주아화를 지향한 것이 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분야에서 이루어진 개혁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조치는 역시 신분제의 폐지였다. 군국기무처는 양반 상인 신분제도의 폐지, 문벌 폐지, 귀천에 구애받지 않는 인재의 선용, 문무차별 철폐, 서얼 차대 폐지, 공사노비제도 폐지, 인신 매매 금지, 과부 제가 금지제도 폐지, 조혼제 폐지, 연좌제 폐지, 평민의 정치적 의견 제출 승인, 천민제도의 폐지, 구관인 양반의 상업 경영 자유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에 의해 조선 왕조 5백년 동안 공인되어왔던 사회신분제는 제도상으로 폐지되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취해진 또 하나의 획기적인 조치는 군국기무처에서“모든 크고 작은 죄인들은 사법관이 재판하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이었다. 이는 사법과 행정이 오랫동안 분화되지 않았던 조선 사회에서 이를 분화시킨 획기적인 조치였으며, 관리 지주 양반토호들의 사형(私刑)이 용인되어 온 관습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조치였다.
또한 문화적인 분야에서의 개혁 조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대적 교육제도의 도입이었다.
갑오개혁은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주로 관제의 개혁, 재정의 개혁이라고 하는 정치적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대화를 위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기구가 근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수세기구의 개혁, 수세제도의 개혁(금납화) 등은 정부의 재정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일반 민중들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은 주로 사회 신분제의 폐지가 가장 돋보였다. 이러한 개혁들은 전체적으로 동학농민군을 비롯한 민중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었다.
또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학교를 세우고, 과거제를 폐지하여 근대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한 것,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 것 등은 개화파의 궁극적인 목적인 교육진흥과 식산흥업을 통한 부국강병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8도를 23부제로 만드는 등 지방제도를 아무 준비없이 대폭 고친 것, 단발령과 의관을 고치도록 한 법령을 반포한 것 등은 졸속한 것으로서, 일반의 반발만 크게 불러일으켜 심지어는 정권의 위기까지 자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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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적 배경
1884년 갑신정변 이후 10년간의 조선은 밖으로는 상호 심각하게 대립되고 있던 청 · 일 양국의 정치적 간섭과 음모, 경제적 침투로 말미암아 자주독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내정개혁을 요구하고 밖으로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던 1894년 3월의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이 일어났던 것이나 그것은 마침내 청일전쟁(淸日戰爭)을 도발한 일본의 무력적인 탄압하에 좌절되고 말았다.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계기로 하여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 일본은 당시 조선의 대내 대외적인 필요에 따라 강조되고 있던 내정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정략적인 선전구실로 활용했다.[註1] 즉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내란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며, 조선의 내란을 근절하지 못하면 동양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구실로 일본은 조선 내에서의 청(淸)세력을 밀어내고 조선의 식민지화를 촉진하고자 조선의 내정개혁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 부르는 내정 개혁이 추진되었다. 갑오경장은 조선의 낡은 체제를 타파하고 근대국가체제로 정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한 근대적 개혁으로서 비록 일본의 간섭이 있었지만 개화세력의 주도아래 이루어진 개혁이다. 이 개혁은 1년만에 내외의 정치적 변동에 의해 의도했던 모든 것을 달성할 수 없었으나 그 이후 조선사회 발전에 끼친 바 영향은 적지 않았다. 따라서 갑오경장 문제는 한국 근대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구실로 조선에 파견되었던 청일군은 일단 농민군이 전주성(全州城)에서 해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이 조선 내정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일본의 제의를 거절하자 일본은 서울에 침투한 자국군대의 위협하에 단독으로 조선의 내정개혁을 적극 추진하고자 했다. 일본공사 대조규개(大鳥圭介)는 예정된 방침대로 조선의 내정개혁을 추진하라는 자국외무대신의 훈령을 받고 1894년 6월 1일에 5개조의 내정개혁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앙정부의 제도 및 지방제도를 개정하고 새로운 인물을 뽑아 쓸 것.
② 재정을 정리하고, 부원(富源)을 개발할 것.
③ 법률을 정돈하고 재판법을 개정할 것.
④ 국내의 민란을 진정하고 안정을 유지함에 필요한 병제를 설치할 것.
⑤ 교육 제도를 확립할 것.

이상 일본공사가 5개 조항의 내정개혁안을 제시한 저의는 자국세력의 조선침투를 위한 구실과 명분을 마련하고, 또한 자국상품의 조선 진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일본측의 내정개혁안이 조선정부에 전달되었으나 종래까지 일본보다 청(淸)측에 더욱더 의존해 왔던 당국자들은 아무도 그것에 찬동하는 이가 없었다. 따라서 일본측이 조선정부에 요구하는 그것에 대한 회답도 자연 3,4일 늦어졌고 이에 일본측은 가부간의 회답을 6월 6일 정오까지 제출하라고 독촉했다. 이러한 일본측의 강박하에 조선정부는 이 문제를 청국과 상의하는 한편 부득이 내무독판(內務督辦) 신정희(申正熙), 동협판(同協辦) 김종한(金宗漢) 및 조인승(曺寅承) 등을 위원(委員)에 임명, 파견키로 하였다. 또한 6월 6일에 고종은 전교하여 적폐(積弊)를 쇄신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자극 내지 영향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내정을 개혁한다는 독립국가로서의 위신을 세워 보려는 의도에서 취해졌던 것이다.[註3] 일본측은 조선정부가 자주적 개혁의 의도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가 자기들의 내정개혁안을 거부할 경우 병력을 동원, 왕궁을 포위하고 강압적으로라도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했다. 이와 같은 일본측의 강압적인 위협하에 6월 8일 남산 노인정에서 조선정부가 파견한 3인의 위원은 일본 공사와 제 1차 회합을 가졌고, 이 회합에서 일본공사는 미리 준비되었던 내정개혁 세목강령과 그 시행방침 등 두가지 문서를 장시간에 걸쳐 설명했다[註4] 내정개혁방안세목은 전문 5개조 27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을 일본 공사가 제시한 시행기일의 완급에 따라 분류해보면, 시행기일을 10일 이내로 한 것이 7개항, 6개월 이내의 것이 10개항, 2개년 이내의 것이 10개항이다. 그 내용은 주로 정치 · 경제 · 재정 · 군사 · 경찰 등 전면에 걸친 제도적 개편을 제시한 것이며 그 개혁 강요의 저의에는 일본의 정치 · 경제적 세력의 침투와 확장은 물론 광산 · 철도 · 체신 등에 관련된 이권점탈을 꾀하려는 심산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틀째 열렸던 노인정 회합에서 조선정부 파견 위원 3인은 일본측 제안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조선 내정간섭이므로 수락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조선정부는 중신회의를 긴급 소집, 대응책의 강구를 위해 논의를 거듭하는 동시에 청측의 권고를 받아들여 내정개혁에 우선하여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한편 조선정부는 누적된 폐정을 개혁하라는 고종의 전교에 따라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하여 자주적인 내정개혁을 시도했다.[註5] 이에 일본 공사는 6월 21일부터 그들 주둔군 1개연대 이상의 병력을 동원, 왕궁을 포위 점령하고 민씨정권을 타도하는 한편, 선뜻 응락하지 않는 대원군을 끌어내어 섭정의 자리에 앉혔다. 또한 그는 고종과 대원군을 매수하고 혹은 그들을 위협하여 척족 민씨정권에 대체할 신정부를 수립하려했다.[註7] 그 결과 조선정부는개편되어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계 인물과 중립적인 인물로 구성되었으며 이 정부에 의해 내정개혁을 위한 협상이 일본과 진행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에서 청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청일전쟁을 도발했던 것이다.
새로 구성된 조선정부는 내정개혁을 담당 · 추진할 기구로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6월 25일에 설치하고 김홍집을 총재관(總裁官), 박정양(朴定陽) · 안경수(安**壽) · 유길준(兪吉濬) 등 주로 개화파 인사들을 의원(議員)에 임명했다.[註8] 대조(大鳥) 일본공사는 군국기무처의 고문이 되어 배후에서 간섭하게 되었다. 대체로 군국기무처의 임무는 군국기무 및 일체 사무의 개혁을 관장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는 그것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초정부적인 것으로서 방대한 것이었다. 군국기무처는 일본공사에 의해 조종되었고, 그 중에서도 김가진(金嘉鎭) · 안경수 · 유길준 등 친일파가 그의 손발이 되어 연락을 맡아 운영되었던 것이다.
군국기무처는 제반 개혁안건을 의결하여 국왕의 재가로써 시행케 하되 행정 · 사법 · 경제 · 재정에 관한 일체의 규칙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 군정 · 식산 · 흥업에 관한 안건을 심의 결정하되 의결은 다수결로 했던 것이다. 군국기무처는 필요하면 언제나 개회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모든 정무가 이 기관의 심의를 거쳐야만 하였기 때문에 왕권이나 정부권력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군국기무처는 7월 26일에 개청하여 약 반년동안 설치되어 있었는데, 개설 이후 3개월만에 208건의 법안이 의결되었다.


2. 개역 내용
갑오경장은 일본이 조선의 내정을 전반적으로 변혁하려 함에 있어서 가장 긴급히 서두르고 또한 제일 중점을 두면서 추진한 것이 정치체제의 개편이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 지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관제에 있어서 왕실관계의 여러 관부와 일반적 정치기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위에 행정 · 사법의 관장도 명확히 분리되어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내정을 개혁함에 제일먼저 착수한 것이 관제의 개편이었다. 먼저 왕실관계의 관부체계와 일반 행정기구체계를 완전히 분리하여 궁내부(宮內府)와 의정부(議政府) 관제로 각각 분립시켰다. 이것은 다만 행정적인 면에서의 의미 뿐만이 아니라 종래에 명확한 구분이 없었던 재정상의 분리를 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궁내부 관제는 종래의 왕실 · 왕실외척에 관계되는 기관과 종묘(宗廟) · 사직(社稷) · 제궁전(諸宮殿) · 능원(陵園) 등을 관장하는 계열의 관서(官署)를 말하는 것이다. 의정부 관제는 의정부를 최고기관으로 삼고 그 밑에 내무(內務) · 외무(外務) · 탁지(度支) · 전무(專務) · 법무(法務) · 학무(學務) · 공무(工務) · 농상무(農商務) 등 8아문(衙門)을 두고, 총리대신(總理大臣)을 수반(首班)으로 각 아문에 대신(大臣) · 협변(協辨) · 참의(參議) · 주사(主事) 등 관직을 두었다. 또한 의정부 관제에는 부설기관으로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 도찰원(都察院) · 중추원(中樞院) · 의금사(義禁司) · 회계심사원(會計審査院) · 경무청(警務廳) 등을 두게 하였다.[註10] 이상 새로운 관제에 의하면 의정부의 장관으로서 총리대신을 두고 소관사항(所管事項)으로서 '백관을 총괄하고 서정을 관리하여 나라를 경영한다'고 규정하여 내각의 수반으로서 각 아문을 통할하게 하였다. [註11] 좌우 찬성(贊成)은 구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나 각각 중추원의장과 도찰원장을 겸직하여 직접 총리대신을 보좌하는 지위가 아니다. 총리대신의 관리수단으로서 강력한 보좌기관이 없는 것이 조직상의 큰 결함이다. 각 아문은 육조(六曹)를 기초로 하여 확충한 것이며 특히 외무아문(外務衙門)은 1881년에 창설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후신이다.
관제의 개혁과 관련해서 취해진 중요한 조치는 관리임용법인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시험제도를 실시한 데 있었다.[註12] 보통시험제와 특별시험제를 두어 일반 하급관리를 채용케 했다. 한편 고급관리의 채용은 고급관리의 협의 공천으로 후보가 3명을 국왕에 주문, 국왕이 3명중에서 택일하여 임명하는 칙임관(勅任官)과, 대신이 선발한 자에 대하여 도찰원(都察院)에서의 평의(評議)를 거쳐 국왕에게 주문, 재가를 받는 주임관제(奏任官制)가 있었다. 이처럼 고급관리의 채용은 하급관리인 판임관리(判任官吏)의 채용제도와는 달랐고 전체 관리의 품급(品級) 내용도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관리제도의 실시로 종래와 같은 봉건적 제한이나 승진의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군제의 개편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나 다만 친위군(親衛軍)을 따라 편제하는 정도에 그쳤다.[註13] 조선군은 청일전쟁중에 일본군에 의해 무장해제되는 중이었으므로 군제개편이란 그렇게 큰 문제로 제기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경제적인 면에서의 개혁의 주안점은 먼저 국가재정의 정비에 두었다. 종래에는 왕실과 관부의 재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각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소관 재정을 다루어 세출입이 여러 갈래로 복잡화하여 세제의 문란을 초래했다. 또한 징세의 금납화도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현물수납제가 존속되고 전근대적인 불합리한 화폐제도의 모순으로 유통 질서는 정비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재정의 일원화가 시도되어 갑신정변 당시의 혁신정부가 국가재정을 호조전관으로 일원화하려 한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내정을 개혁함에 있어서 정치제도 개편과 함께 회계 · 출납 · 조세 · 국채 · 화폐 등 일체의 재정 업무는 탁지부(度支部)에서 전관(專管)하게 하고 왕실관계 제기관(諸機關)의 경비 지출도 탁지부에서 취급하게 했다.
이로써 종래까지 여러 갈래였던 징세기관과 그 사무도 탁지부로 귀일되었고, 탁지부 소관하의 각 지방의 징세기관이 체계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모든 현물징세법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징세의 금납화를 실시했다. 이 세제의 금납화는 현물경제가 화폐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징세의 금납화 시도는 재원이나 징세법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 그것의 한계가 있었다. 당시의 농촌경제는 아직도 미(米) · 포(布) 등 실물화폐경제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었다. 농민들은 미곡을 팔아서 화폐를 마련해야만 세금을 바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통화의 준비가 미흡하고 금융기관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징세의 전면적인 금납화를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정부는 상무(商務)에 능한 곡물상(穀物商)을 미상회사(米商會社)로 개편하여 농상대신(農商大臣)의 감독하에 주식회사를 설립케 하고 이 미상회사로 하여금 농민이 세곡을 화폐로 바꾸어 바치는 일을 맡아보게 하는 농업 금융기관이 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실물화폐 유통이 지배적이었던 당시의 사회경제가 갑자기 화폐경제로 전환될 수 없다는 점과 그 목적을 위한 경비조달 방법도 없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국가 재정의 정비, 금납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폐제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1678년(숙종 4년)부터 법화(法貨)로서 유통되기 시작했던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화폐제도는 대원군 집권 초기에 악화(惡貨) 당백전(當百錢)을 주조, 유통함으로써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 역시 악화인 청전(淸錢)과 당오전(當五錢)을 통용함으로써 화폐제도의 문란은 더욱 심각해졌다. 일본 및 구미제국과의 국교를 맺은 이후 외국과의 경제적 접촉이 빈번해짐에 따라 운반이 불편하고 가치변동이 심한 옛 화폐는 대외무역 거래에 불편하여 상설 조폐국(造幣局)으로서 전환국(典**局)을 설치하여 근대적 화폐를 주조 유통하고자 했으나 그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 게다가 개항장(開港場)이나 국경지대에서는 가치가 비교적 안정된 멕시코은화(銀貨) · 일본은화(日本銀貨) 및 청국 · 러시아 화폐가 유통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같은 국내 화폐제의 정비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문제였다. 전근대적이며 혼란한 조선 화폐제로 인한 불편과 경제적 손해를 입는 것은 비단 조선측 뿐 아니고 조선과 경제적 교류가 있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당시 옛 조선화폐제를 근대적인 것으로 개혁함으로써 화폐제를 정비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당사국인 조선 뿐만 아니라 조선과 무역관계를 맺고있던 다른 나라도, 특히 일본측에 절실한 바가 있었다. 이와 같은 화폐제의 근대화 내지 정비 안정을 위한 필요성에 부응해서 일본의 은본위제(銀本位制)를 모방하는 소위 신식화폐(新式貨幣) 발행장정(發行章程)을 선포 ·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은화 · 동화(銅貨) 등 근대화폐를 일본화폐와 동질(同質)로 발행하여 과거의 화폐와 공용하게 했다. 또한 일본화폐의 조선내 유통을 합법화했다. 이와 같은 조선의 화폐제 개혁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경제적 세력침투에 적합 내지 유리하게 했던 것이다.
다음 사회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는 봉건적 신분제도 · 가족제도 · 관료의 사회적 특권 및 복제(服制) 등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가 취급되었던 것인데 그것은 일찍부터 일어났던 사회적 요구였던 것이다. 우선 전통적으로 양반이 지배하는 사회제도를 개혁하여 양반 · 중인 · 상민 · 노비 등으로 엄격히 고정화된 관분계급을 타파하여 종래의 신분에 구애되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게 했다.[註15] 따라서 공(公) · 사(私)의 노비제를 혁파하여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동시에 종래의 역인(驛人) · 창우(倡優) · 피혁공(皮革工) 등 특수한 천인신분에 대해서도 그들의 신분해방이 약속되었다. 18세기 이후로 사회신분의 분화가 현저하게 나타나서 일면에서는 양반 · 상인의 신분적 혼효(混淆)가 현저하게 일어났다. 1801년 중앙의 대부분이 관노비(官奴婢)의 해방, 1888년의 노비세습제의 폐기 등을 보았던 것이다. 또한 상업을 천시하는 전통적인 직업관을 버리고 고관대작을 지낸 자라도 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뿌리깊게 전승되어 온 전통적 직업관 및 신분관을 하루아침에 근원적으로 타파하기는 어려웠다.
사회제도의 개혁에 따른 일면은 봉건적인 가족제도의 폐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註16]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자유 의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수절을 미덕으로 강조해 왔던 전통적 관념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종래의 조혼의 폐풍을 없애기 위하여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가 되어서야 결혼할 수 있도록 규제하여 조혼을 금지하고, 가계의 계승을 위한 양자는 적실(嫡室)과 첩(妾)에 모두 아들이 없을 때에 한해서만 허용했다. 또한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가족원은 물론 친족에까지 미치게 되었던 일체의 연좌율도 폐지되었던 것이다.
사회제도의 개혁 중에는 관료의 특권의식에서 결과되는 여러 가지 관습을 철폐하게 한 것도 포함되었다. 신분제도의 철폐에 따라 관료에 대한 대우에는 신분상의 차등이 없게 되었다. 고급관원의 출입시에 가마를 타지 못하게 하고, 기승(騎乘)과 보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으며, 고급관원의 수행인원의 수를 줄이게 했다. 또한 대신 이하 평민에 이르기까지 문패를 달게 하고 평민이라도 국리민복에 관한 의견을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 직접 건의할 수 있게 했다.
사회제도의 개혁은 민중의 관습에까지 미치고 있다. 복제의 개혁 즉 관복, 관청내에 있어서의 관리의 사복, 일반 국민의 복장에 이르기까지 보다 더 간소한 것으로 제한했던 것이다. 심지어 장죽의 담뱃대를 금지하고 보다 짧은 담뱃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민속적인 기호를 제한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일본공사 대조규개(大鳥圭介)는 조선의 친청적(親淸的)인 민씨정권을 물리치고 그에 대신하여 대원군의 섭정하에 친일적인 정부를 수립하게 했다. 그러나 정치실권은 초정부적인 군국기무처가 장악하게 하고 일본공사 자신이 개입하여 내정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니 대원군은 사실상 권력에서 소외되어 하등의 정치적 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대원군은 본시 외세에 저항하는 의식이 강했던 인물로서 일본에 의해 강제로 졸속하게 실시되는 내정개혁을 달갑게 생각지 않았다. 이에 그와 군국기무처간에 대립이 점차 심각해졌으며 대원군은 내정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내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공사가 거의 강제적으로 계략을 써서 섭정이 되었던 대원군은 오히려 내정개혁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로 인해 정치적 난국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1894년 10월 하순에 평양전투에서 일본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정부는 주한공사(駐韓公使) 대조규개를 소환하고 정상형(井上馨)을 주한공사에 임명하여 조선의 내정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했다. 신임 일본공사는 내정개혁에 방해가 된다고 보이는 대원군을 정계에서 물러앉게 하였다.[註17] 그리고 일본 공사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새로운 내정개혁강령을 고종에게 제시하고 그것의 시행을 강박하였다. 이때 일본공사가 제시한 개혁강령에 나타나 있는 새롭고 중대한 일본의 정략을 살펴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① 국왕이 모든 정무에 대해 친히 재결하도록 하여 왕후와 대원군의 국정에의 간여를 억제하는 동시에 국왕은 제법령(諸法令)에 대하여 준수의 의무를 질 것.
② 종래 내정개혁의 중심기관이었던 군국기무처의 조직 및 권한을 개정 또는 제한하여 자문기관으로 격하시키는 동시에 외국인 고문관을 초빙할 것.
③ 형률의 판정 · 재판제도 · 경찰제도의 정비와 군제를 개편할 것.

이 밖에도 중앙집권화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시키자는 것과 공무아문(工務衙門) 설치의 불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측은 그들의 계략에 따라서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후 일본에 망명해 있던 박영효(朴泳孝) · 서광범(徐光範) 등을 귀국시켜, 김홍집(金弘集)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을 수립케 했다.[註19] 또한 종래 내정개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내각(內閣)이라 개칭하고 동시에 개편된 조선정부는 일본정부의 관리와 일본공사관부(日本公使館附) 무관(武官)을 정부 각 기관의 고문관으로 고빙(雇聘)했다. 일본측은 이같이 국왕친정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일본인 고문관의 직접적인 정치 간여를 통해서 내정개혁을 자국의 의도하는 바대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고종으로 하여금 1895년 1월 7일에 대원군 및 세자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홍범(洪範) 14조라고 하는 정치의 기본강령을 조종(祖宗)의 영전에 알렸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국에 의부(依附)를 단절하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확립할 것.
② 왕위계승권을 확립할 것.
③ 국왕이 친정하고 후빈 종척의 정치에의 간여를 허용하지 말것.
④ 왕실관계 사무와 국정 사무와를 분리시킬 것.
⑤ 각 기관의 직무와 권한을 확정할 것.
⑥ 징세는 법정 세율에 의할 것.
⑦ 국가재정은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일원적으로 관장할 것.
⑧ 왕실 및 정부 각 기관의 경비를 절감 할 것.
⑨ 국가예산 및 재정제도를 확립할 것.
⑩ 지방관제를 개정하고 지방관 직권을 제한할 것.
⑪ 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할 것.
⑫ 징병제와 군제를 확립할 것.
⑬ 민법과 형법을 제정할 것.
⑭ 문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이 홍범 14조의 내용은 일본공사 정상형이 제시한 내정개혁 강령이 요약된 것으로서, 청(淸)과의 단절 및 민비와 대원군의 정치간여 배제를 주안점으로 했고, 대조 일본공사가 전년에 시작했던 개혁노선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또한 홍범 14조의 내용에는 일본공사가 국왕의 친정과 국왕의 법령준수의 의무를 강조하여 일본인 고문관을 통한 정치에의 간여와 내정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기도한 그의 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홍범 14조의 선서에는 국왕 이하 문무백관의 항일 자주독립의식이 깃들어 있고, 또한 그것은 조선 최초의 근대 헌법적 성격을 가졌다고 하는 점에서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를 찾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중앙관제의 개혁으로는 종래의 의정부를 내각으로, 아문(衙門)을 부(部)로 개칭하고, 농상무(農商務)와 공무(工務)를 통합하여 농상공부(農商工部)로 하여 제 1차 개혁에서 8아문이 외부(外部) · 내부(內部) · 탁지부(度支部) · 군부(軍部) · 법부(法部) · 학부(學部) · 농상공부 등 7부로 개편되었다. 또한 의정부 기구를 대폭 축소시켜 총리대신 직속의 내각밑에 총리대신 관방(官房) · 참사관실(參事官室) · 기록국(記錄局)만을 두었고, 내각 및 7부 소속 각 국(局) 사무를 세분하여 과(課)를 설치했으며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중추원의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궁내부(宮內府)의 기구를 보다 간소화하여 종정부(宗正府) · 종백부(宗伯府)를 폐지, 그 업무를 각원(各院)에 분장시켰고 「관등봉급령(官等俸給令)」을 새로 제정 실시했다.

지방관제의 개혁은 종래의 8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23부(府)로 나누어 소지역주의(小地域主義)를 택했으며, 도(道) 이하의 목(牧) · 부(府) · 군(郡) · 현(縣)을 통틀어 군(郡)으로 통일하였다. 각 부에는 관찰사(觀察使)를, 군에는 군수(郡守)를 두어 다스리게 하는 한편, 관찰사는 내부대신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개혁에서는 종래 각 지방관이 통할하고 있던 행정권 · 사법경찰권 · 군사권을 분리시켰다. 이는 근대적 중앙 집권 국가의 체제를 갖추려는 것임과 동시에 권력의 과도한 복합으로 그늘 속에 숨어서 자행하는 부정부패를 근절시키려는 의도에서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지방제도의 개혁은 내정개혁 중에서 가장 대대적인 것이었는데 1896년에 이르러 다시 전국을 13도로 나누고 7부목(府牧) 331군(郡)으로 개편하였다.
사법 경찰제도의 개혁은 관제를 개혁함에 있어서 주목되는 새로운 조치로 행정권과 사법권을 분리 · 독립시켜 놓았다는 사실과 경찰제도를 일원화한 것이다.
제1차 내정개혁에서는 우선 재판권을 법무아문(法務衙門)에 귀속시키고 따로 의금사(義禁司)를 설치 정치범의 심리를 담당케 했던 것이나, 2차 개혁에서는 재판소 제정법을 제정하여 행정에서 사법을 독립 시켰으며 재판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재판소에서 맡게 되었다. 재판은 이심제가 채용되었는데 제1심 재판소는 지방재판소와 개항장재판소가 있고 제2심 재판소로는 고등재판소와 순회재판소가 설치되었으며 왕족에 대한 형사재판을 위해서는 특별법원을 두었다.
경찰제도를 보면 제1차 내정개혁에서 좌 · 우 포도청(捕盜廳)을 통하여 내무아문(內務衙門) 관하에 경무청을 설치, 서울의 경찰권을 일원화했을 뿐 지방경찰제도는 개혁하지 못했다. 2차 개혁에서는 경찰직무를 더욱 강화했다. 경무청(警務廳)은 내부지휘 감독을 받고 지방에는 관찰사의 지휘하에 경무관을 두어 행정권의 일부로서의 경찰권은 어느 정도 독립시켰다.
다음 군사와 교육제도는 제1차 내정개혁에서 의정부관제를 개혁하면서 종래의 6조 대신에 군무아문(軍務衙門)을 설치한 것이 군제개혁의 시초였다. 그러나 군대의 새로운 편성으로 해산 당한 장위영(壯衛營)에서 약간명의 병원(兵員)을 모아 일본인 장교 지도하에 교도중대(敎導中隊)를 조직 훈련시킨 것이 고작이었고, 다만 왕궁 호위병만이 정부의 고빙(雇聘)을 받은 미국 무관(武官) 다이와 닌스테드의 훈련 지휘하에 두어져 있었다. 그리하여 군부 소속으로 새로 일본군 지휘하에 훈련대(訓鍊隊) 3개 대대를 두게 하고 약간의 공병(工兵) · 마병대(馬兵隊)를 두었으며, 그밖에 궁내의 시위를 위한 시위대(侍衛隊) 2개 대대를 두었다.
내정개혁면에서 실적이 적었던 것은 교육제도였다. 이 개혁 이전엔 이미 서양인 선교사가 서울에 1885년에 배재학당을, 그 이듬해에 이화학당 · 경신학교 등을 설립, 근대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1886년에는 정부가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설치하고 외국인 교사를 초빙, 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통적인 유교교육을 벗어난 근대교육의 풍조를 일으켰다. 1895년에 와서 학부 소관으로 관상소(觀象所)를 설치하여 관상 · 측후 및 역(曆)의 간행사무를 담당케 하였고 근대적 교육기관의 모체로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여 소학교원(小學敎員)의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그 부속 소학교도 병설키로 하였다. 이 밖에 또 외국어학교를 설립하여 일본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학습케 하였다. 또한 훈련대 사관양성소를 설치하여 육군사관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개혁의 실질적 목적이 일본의 조선침략기반을 굳히려는 데 있었다든지, 또는 이 개혁은 사전에 사회 현실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지 못한 채 실시되었다는 점을 들어 그것이 한국근대사 발전면에 미치는 의미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갑오경장의 내용중에는 우리의 자주적 개혁, 즉 위로부터의 개혁인 갑신개혁이나 밑으로부터의 개혁운동인 동학농민운동 과정에 나타난 개혁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갑오경장이 한국근대화 과정에서 지니는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다.[註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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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원인,과정,결과

종교개혁원인,과정,결과를 A4 한바닥으로 써 주세요 빼껴서 적지 마세요 내공 있음!!!!... 공포하고, 교회의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공의회를 자주 열어야 한다고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