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유래...

국회의원 선거유래...

작성일 2012.04.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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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선거 유래좀..

예를들어 0000년 00월 0일에 000이 국회의원이 되었다...

윗처럼 4년간격으로 국회의원되신분들좀 알려주세요... 내공 30걸게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대의 선거제도]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20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회에서 관료의 선임이나 해임방법으로 선거를 실시하였다.
또한 BC 6세기부터 시작된 ★로마공화정★ 시대에도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에서 다수결의 방식으로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집정관을 선출하였다고 합니다.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의 어원이 그리스어의 인민의 지배(Demos인민 + Kratia지배)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듯이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로 볼 수 있는 고대 그리스에서 선거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 시대의 도시국가의 정치형태는 성인남자시민에 의한 직접 민주제였고, 관직의 선임이나 해임방법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다.
★아테네★의 경우 공직의 선임을 신의에 의한「추첨」으로 정하다가 민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으로 선발하였으며 위험인물을 공직에서 추방하기 위한 도편추방(패각투표, 오스트라시즘이라고도 함)제도가 있었다.
★스파르타★에서는 환호성의 고저, 찬·반 인원수의 다소, 다수결 등의 선거방법이 있었으며 ★로마공화정★의 선거방법은 현대의 투표방법에 가까운 다수결에 의하여 중요한 관리를 선출하는 방법이었으며, 그 관리의 승진도 선거를 통하도록 하였다.






국회의원 선거절차 전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항에 따라서는 대통령선거나 기타 선거의 경우도 같이 언급합니다.



선거일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실시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현행 헌법의 부칙에 의하여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부터 개시되도록 정하였고, 1988년 4월 26일 실시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 따른 최초의 집회가 1988년 5월 30일에 소집되었으므로 임기만료일은 국회의원의 임기 4년이 경과한 후의 5월 29일이 된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는 4년을 주기로 4월 9일에서 4월 15일 사이의 목요일에 실시한다.

선거기간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고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17일이다. 한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 등록시기에 따라 후보자별로 선거운동기간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선거구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이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구·시·군을 단위로 획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 25일 선거구별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상하 33.3%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전국을 단위로 선거하므로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관한 문제는 발생할 소지가 없으나, 정당추천 지역구 후보자의 득표를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있는 현행제도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고 직접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2001년 7월 19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관련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의원 선출시 정당 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불가피하여 지역구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정수


국회의원의 정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헌법은 비례대표의 근거를 두고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하한선만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73인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거구별로 1인씩 선출하는 국회의원 지역구수가 227명이므로 비례 대표로 선출하는 국회의원수는 46명이 된다.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인명부 작성방법에는 영구명부제와 수시명부제가 있다. 영구명부제는 일정한 시기에 작성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그 효력을 지속시켜 그 기간 내에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 사용하는 명부 제도로서 정기적으로 명부에 정정·증보를 가하여 영구 비치하는 영구 명부제와 일정한 기간마다 명부를 작성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비치하는 정기 명부제가 있다. 수시 명부제는 개개의 선거에 대하여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수시로 작성하여 사용하는 명부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답변확정하고 있다.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구청장·시장·읍장·면장이 작성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일,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는 선거일전 22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5일이내에 작성한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내 거주자중 선거일에 자신 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공람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3일간 통·리장이 지정하는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열람 및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명부작성권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명부작성권자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방법


정당추천 후보자 :
정당의 당원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추천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되, 비례대표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 :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일정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5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수를 500인 이상으로 하여 총 2천500인 이상 5천인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이 필요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300인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이 필요하다.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한 자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기간은 모두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2일간이다.

기탁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시 일정액의 기탁금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을 담보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선거별 기탁금액은 대통령선거 5억원, 국회의원선거 1,500만원이다. 후보자 등록시 납부한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개표결과 후보자별 평균득표수 이상의 득표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일 후 후보자에게 반환한다.

선거운동방법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
-방송광고: 방송광고는 대통령선거에서만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문광고: 신문광고는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 한하여 허용하며,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연설: 방송연설은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나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연설하는 것을 말한다
-경력방송: 경력방송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자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방송공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이내의 범위안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 정당명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알리는 방송을 말한다.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합동연설: 합동연설회는 국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만 인정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연설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후보자가 합동 으로 연설회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합동연설회는 외국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선거제도로 자리매김되었지만 세과시를 위한 청중동원 등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합동토론회로 전환하여 토론을 통한 정책경쟁 본위의 선거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당·후보자 연설회: 정당·후보자연설회란 사전에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는 집회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의 경우 옥내에서만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등은 다음과 같이 선거운동을 위한 정당·후보자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란 후보자 등이 도로변,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하며 소위 거리유세라고도 한다.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나 연설원은 선거운동기간중에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횟수에 제한없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대담·토론회를 통한 선거운동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대통령선거, 시·도지사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서 TV·라디오 방송사 및 일반일간신문사 등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모든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중 정부투자기관, 관변단체, 후보자 관련단체, 산악회·동창회 등 사적모임 또는 선거운동을 표방한 노동조합·단체 등을 제외한 단체는 후보자와 대담자 또는 토론자를 초청하여 옥내에서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이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선전벽보: 선전벽보는 대통령선거에서는 76㎝×52㎝, 기타선거에서는 53㎝×38㎝의 크기로 후보자만의 사진과 주요경력, 선거구호 등을 천연색으로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판, 담장 등에 첩부하는 홍보물을 말한다.
-선거공보: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26㎝×19㎝ 규격의 2장 이내로 양면인쇄가 가능하고, 선전벽보와는 달리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도 게재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도 제작할 수 있다. 선거공보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안의 매세대와 부재자 신고
-소형인쇄물: 소형인쇄물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서 대통령선거의 경우 책자형 및 전단형 각 1종을 활용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책자형 1종만을 허용하고 있다. 책자형소형인쇄물은 27㎝×19㎝ 규격으로 대통령선거는 8장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4장의 천연색으로 작성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은 일반선거의 선거공보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형인쇄물 또한 정당·후보자가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안의 매세대와 부재자 신고인에게 발송한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 통신의 게시판·자료실 등 정보 저장장치에 후보자의 연설내용·약력·경력·공약사항 등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기간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1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사무실이나 가정집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임시전화를 추가 설치하여 선거운용에 활용하거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에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시설물에 의한 선거운동
연설회장의 현수막 등 다른 선거운동방법에 부수되어 사용되는 시설물을 제외하고 시설물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사무소 맟 선거연락소에 게시하는 간판, 현판, 현수막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시 읍·면·동별 1매씩 게시하는 현수막이 전부이다.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아래와 같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투표절차

일반투표소 투표
일반투표소에서의 투표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투표마감시각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마감한다.
선거일 일반투표소에서의 투표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① 본인여부 확인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는다.
② 투표용지 수령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투표구위원장의 도장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수령한다.
③ 일련번호지 절취 번호지함에 투입
투표용지를 수령한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붙어있는 일련번호지를 떼어 투표구위원장 옆에 비치되어 있는 번호지함에 투입한다.
④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기표소에 들어가 1인의 후보자 또는 비례대표선거시 1개의 정당을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는다.
⑤ 투표함 투입 및 퇴장
기표소에서 나온 선거인은 접은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한 후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소에서 퇴장한다.

부재자투표소 투표
장기출타자, 군인 등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7일부터 3일간 관공서 회의실 등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군부대 밀집지역, 대학교 등 부재자 신고인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일반투표소의 투표와 달리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는 주소와 관계없이 편리한 곳에서 할 수 있으나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제한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절차는 다음순서에 의한다.
① 본인여부 및 투표용지 등 확인
부재자신고인은 부재자투표관리위원과 부재자투표참관인 앞에서 주소지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 겉봉투, 부재자투표용지, 및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는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한 투표지는 개표시 무효로 처리한다.
② 기표소에서 투표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소지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선거별로 각 1인의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여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투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다.
③ 회송용 겉봉투에 부재자투표소 확인도장 날인
속봉투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부재자투표관리위원앞에 가서 회송용봉투 봉함 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날인 받는다.
④ 부재자투표함에 투입 및 투표소 퇴장
봉함한 회송용 봉투는 부재자투표관리위원과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부재자투표함에 투입한 후 부재자투표소에서 퇴장한다.
⑤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은 매일 2회 또는 부재자투표 마감 후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부재자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거소투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와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여 거동할 수 없는 자로서 거소투표 대상자로 인정된 선거인은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필요 없이 현재 지내고 있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러한 투표방법을 거소투표라 하며 투표절차는 다음순서에 의한다.
① 필기구로 투표용지에 기표
거소투표자는 볼펜, 사인펜 등 필기구로 1인의 후보자 또는 1개의 정당을 선택하여 기표한다. 이 경우 기표란에 도장을 찍거나 성명을 기재한 경우에 는 개표시 무효로 처리된다.
② 속봉투 및 회송용봉투 봉함
기표된 투표지를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회송용봉투에 거소·성명을 기재한다.
③ 회송용봉투에 도장날인 및 우송
회송용봉투 봉함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제출하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우송된다.

개표

개표소 집합개표 :
개표소 집합개표는 투표 종료 후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이루어진 투표를 한 곳 또는 몇 개의 장소에 모아서 개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은 개표소 집합개표를 실시하고 있다.

기계에 의한 개표 :
기계에 의한 개표는 개표사무를 컴퓨터나 계수기 등 특정한 기계를 사용하는 개표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계수기를 이용한 기계개표를 일부 도입하였고,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투표지분류기를 최초로 도입하여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활용한 사례가 있다.

투표구별 분리개표 :
투표구별 분리개표는 투표구 단위로 구분하여 개표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의 원칙적인 개표방식이다.

혼합개표 :
혼합개표는 지역별 선거인의 투표성향, 투표의 비밀보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여러 투표구의 투표지를 혼합하여 개표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재자투표 개표에 한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하여 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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