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리적특징은무었인가요?

독도의 지리적특징은무었인가요?

작성일 2011.11.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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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리적 특징은 뭔가요?  

↓↓↓↓↓↓아레에 있는것좀 알려주세요.

•17세기 인용복의 외교 활동:

•독도의 의용 수비대:

•기타: 

 

가능하면 내일 4시전까지 알려주세요.

내공냠냠 이글과 상관이 없는 글일경우 신고하겟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독도의 지리적 특징입니다. ^^

독도는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온난 다습하다. 연 평균 강수량은 1,950.1㎜(2002년 기준)이고 비와 눈이 내리는 날이 많고 해무가 자주 끼어 맑은 날을 보기 어렵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편이지만, 월 평균 기온이 연중 영상이어서 눈이 쌓여있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없다. 또한 겨울에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을 받으며 여름철에는 약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해는 동중국해에서 시작하여 남해안과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로 흐르는 북동향의 대마난류인 흑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연근해 표면 수온은 3~4월에 10℃ 정도로 가장 낮고 8월에는 약 25℃ 정도이다. 한류인 북한해류가 독도 부근에서 선회하며, 난류인 쓰시마해류는 더 북상하여 선회한다. 독도의 일정한 바람은 서풍 내지는 북서풍이며, 동력기관이 없었던 범선시대에 본토나 울릉도로부터 바람을 등지고 독도로 항해하는 일이 자연스러웠으며, 이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독도 항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독도는 입지, 환경적 특성으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자연환경은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육상환경은 지형·지질, 식물상, 조류·곤충상 및 경관분야로 구분하며 해양환경은 수환경과 동·식물 플랑크톤, 해산 식물상 및 해양 동물상 등의 분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형은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지점에 위치하는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해당하며, 2개의 큰 섬과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부속도서는 물개바위, 독립문바위, 촛대바위, 얼굴바위 등 각각의 생김새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독도의 전체 형태는 해저의 순상화산체 위에 현재 해수면상에 노출된 독도인 성층화산체가 얹혀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독도의 큰 섬인 서도동도에는 화산지형과 해안지형의 다양한 지형경관이 나타난다.

특히, 서도에 발달하는 탕건봉(상부는 주상절리, 하부는 타포니)과 수려한 해식아치를 보여주는 동도독립문바위 그리고 동도천장굴을 비롯하여 독도에 산재하는 다양하고도 특이한 형태의 지형은 학술적으로나 경관상으로 세계적 수준의 지형자원과 비교해 볼 때 손색이 없다.

첫째, 화산지형으로서 주상절리와 탄낭구조가 발달한다. 주상절리가 발달하는 곳은 서도 동사면 일대와 서도 북단에 위치한 탕건봉이다. 탄낭구조는 동도의 남동사면 해안절벽 상부에서 관찰된다.

둘째, 해안지형으로서 파식대, 시스택, 역빈해안, 해식동굴, 해식아치, 노찌 등이 발달한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해안지형으로는 시스택, 해식동굴, 해식아치 등을 들 수 있다. 시스택은 동도서도 사이에 잘 발달하며 삼형제굴바위, 권총바위, 장군바위, 숫돌바위 등이 있다. 해식동굴과 더불어 해식아치는 독도 지형경관의 백미를 이룬다. 현재 독도는 화산폭발로 형성될 당시 외륜산의 한 부분에 해당되며, 외륜산의 나머지 부분은 파식으로 깎여 나가 현재는 수면 아래에 존재한다.

독도가 처음 형성될 당시에는 현재 울릉도 규모의 화산 크기였을 것이라는 가정이 최근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해식동굴과 마찬가지로 해식아치 역시 절리밀도가 높은 기반암에 잘 발달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동도독립문바위로서 아치의 형태가 우리나라 지도를 닮아서 잘 알려진 곳이다. 또한, 해식아치는 삼형제굴바위의 두 곳에서 잘 발달하고 있으며 이 밖에 동도숫돌바위 주변, 천장굴 주변과 서도의 서사면 일대와 넙덕바위 옆의 섬 그리고 서도의 남서사면에도 발달한다.

셋째, 기타 지형으로는 애추사면과 타포니가 발달하고 있다. 서도 어민대피소 인근에 발달한 애추사면과 여러 곳에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는 타포니가 있다. 타포니는 지형의 모습이 기묘한 형상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매우 흥미로운 지형이다. 대표적인 타포니는 동도악어바위서도탕건봉을 들 수 있다. 넷째, 독도는 토지이용이 불가능한 급애지가 전체 면적의 약 65.4%을 차지하고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기에 매우 불리하다.

지질 분야에서 독도 화산은 크게 8개 암석단위로 구분되며, 이 암석단위와 그 층서는 독도가 해수면 위에서 적어도 3차례 분출윤회를 거치면서 성층화산을 형성하였다. 독도의 원래 화산형태는 작은 성층화산이고 북동부에 작은 칼데라를 가진다.

해수면 위의 독도는 이 성층화산의 외륜 남서부 잔류체라는 것을 지시하고 분화구가 북동부 수백m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수면 아래에서 독도 화산은 수심 약 90~174m에서부터 약 2,000m까지에 마치 순상화산을 닮은 평정해산을 이룬다.

그러므로 독도 화산은 해수면 아래까지 전체를 고려한다면 거대한 평정해산 위에 작은 성층화산을 형성하고 있다. 독도는 해수면 근처에서의 벌커니언 분출로 형성된 화산이므로 동·서도의 정상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화산재와 암편이 쌓여 만들어진 응회암과 응회각력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풍화와 침식에 취약한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독도에는 단층과 절리로 대표되는 균열이 다수 발달하여 있고 이러한 단층들은 화산체의 지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로 현재까지 남아 있다. 또한 이 단층들은 파도에 의한 침식의 취약대 역할을 하여 천장굴이나 독립문바위와 같은 해식 동굴들이 주로 이러한 단층들을 따라 만들어졌다. 단층 이외에 독도에서 관찰되는 주요한 균열은 용암에서 흔히 관찰되는 주상절리이다.

주상절리는 서도의 상부를 이루고 있는 조면안산암질 용암에서 잘 관찰된다. 주상절리는 용암이 냉각되어 수축됨으로써 형성되는 구조이며, 멋진 경관을 연출함과 동시에 암석의 풍화와 붕괴를 촉진시키는 구조이기도 하다.

식물 분야를 보면, 소산식물은 총 1문 3강 21목 29과 50속 48종 1아종 9변종 1품종으로 총 59종류가 자생한다. 독도에 생육하고 있는 재배 및 식재종은 곰솔·무궁화·호박·감자·파 등이며, 귀화식물은 까마중·소리쟁이·방가지똥·취명아주·유채·흰명아주·참소리쟁이·콩다닥냉이 등이 있다.

주요 식물군락은 돌피군락, 돌피-왕해국군락, 돌피-섬제비쑥군락, 왕해국-섬제비쑥군락, 명아주군락, 유채-소리쟁이군락의 총 6개 군락이며, 그밖에 술패랭이꽃군락, 번행초군락, 왕호장군락, 땅채송화-왕해국군락이 아주 작은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 지역의 목본은 사철나무·섬괴불나무·큰보리장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군락을 형성하지 못하고 단목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조류상은 모두 4목 18과 62종이 된다. 조류의 종 구성은 분류군에 따른 종 구성의 편차가 심한데, 참새목에서 모두 44종이 보고 되어 종 구성비가 가장 높으며(71.0%), 닭목은 1종만이 조사되어 종 구성비(1.6%)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밖에 황새목에서는 15종(24.2%), 비둘기목에서는 2종(3.2%)이 조사되었다.

특정 조류종과 법적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흑비둘기·매·솔개·물수리·쇠가마우지·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번식지 등이다. 그리고 곤충상은 모두 9목 37과 58종이 서식한다. 독도의 곤충류 가운데에는 보호해야 할 법적 보호종은 나타나지 않으나,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는 다른 생물처럼 독도의 특수성에 비추어 곤충종 하나하나가 소중한 자산이 된다.

경관 분야는 인간이 살기에는 상대적으로 적합한 울릉도는 낙원으로 표현해도 손색이 없는 환경을 구비한 섬이지만, 이와는 달리 독도는 사람이 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바위섬으로, 인간은 살 수 없지만 신선이 사는 섬으로 표현되는 자연환경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독도의 지형 및 지질 특수성 그리고 해식작용으로 인하여 파식작용이 심한 독도의 해양에 면한 부분에는 웅장하고 신비로운 경관을 연출한다. 바다에 면한 부분이 해식작용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해식애)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상부의 경사가 완만한 부분에는 초본이나 키가 작은 관목류가 번성하고 있어, 커다란 두 개의 바위섬은 흡사 이끼가 낀 자연석과도 같은 느낌을 제공한다.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독도의 경관을 감상하는 것은 해양에서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이용할 경우 경관을 보는 시점을 상대적으로 무한히 바꿀 수 있으므로 독도의 신비함을 감상하는 것은 충분하다. 독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두 개의 커다란 섬이 한꺼번에 시야에 들어오는 수평각(φ)이 20도, 30도, 60도를 이루는 무수한 점을 연결시킨 궤적을 따라 항해하면, 독도 전체의 위용과 세세한 특징적인 세부경관을 모두 감상할 수가 있다.

독도는 상륙하여 섬의 여러 장소를 보지 않더라도 충분한 관광자원이 된다. 섬 자체가 내부공간이 되고 해양은 외부공간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도서도 사이에는 동북측에 여러 개의 시스택이 입립하여 섬 사이의 협만과 어우러져 또 하나의 아늑한 느낌을 주는 내부공간을 형성하는 특성을 갖는다.

해양 환경의 생물상 분야는 우선 독도 연안수의 수온(2003년 8월 기준)은 24.3~24.5℃범위이고, DO는 6.7~9.4 mg O2/ℓ, pH는 7.92~8.18, 수중 염분도는 31.6~32.1 psu이다. 총 부유물질은 38.4~39.6 mg/ℓ, Chl-a는 연안수에서 0.3~1.0 μg/ℓ, 수중 영양염 중 NH4는 80.9~85.1 μg N/ℓ, NO3, NO2는 5.5~43.0 μg N/ℓ와 0.5~2.1 μg N/ℓ 범위를 나타내고, 용존 무기인은 0.1~21.8 μg P/ℓ, 용존 규소는 0.1~1.1 μg Si/ℓ이다.

그리고 식물 플랑크톤은 총 33속 59종이고, 동물 플랑크톤은 총 19속 27종으로 나타난다. 해조류의 총 종수는 186종이고 녹조류는 11.3%, 갈조류는 18.3%, 홍조류는 70.4%로 홍조류의 분포가 훨씬 높다.

해면동물은 바위해면과 황록해변 해면을 비롯하여 총 9과 13종이 보고 되었고, 자포동물은 총 20과 28종이 보고 되었으며, 극피동물은 성게류의 보라성게가 우점하였고 총 8과 10종이 보고 되었다.

환형동물은 8과 9종이 조사되어 총 22과 46속 57종, 절지동물은 8과 10종이 나타나고 총 21과 43종, 연체동물은 13종이 조사되어 총 108종으로 나타난다. 어류는 총 8목 14아목 31과 75종이 보고 되었다. 해양 무척추동물의 총 종수는 9개의 동물문에서 총 274종이 조사되었다. 이중 연체동물이 108종으로 전체의 39.4%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환형동물이 57종으로 전체의 20.8%를 나타낸다.

절지동물은 43종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하여 이 세 동물군이 전체 동물군의 75.9%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독도 인근의 전 해역이 비교적 맑은 해역을 나타냈으나 쿠로시오 및 대마난류의 영향권과 기후 변동에 의한 해수의 수온 상승으로 독도의 해양 생물상은 우리나라 남해안제주도의 생물권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히, 어류는 아열대성 종이 독도 연안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안용복의 외교활동과 독도의용대

1. 안용복의 노력

안용복은 끈질기게 울릉도를 신경썻다. 그러자 일본은 동해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어 울릉도를 줘도 큰 타격이 없어서, 조선이 더 가깝다고 인정해 안용복이 울릉도를 되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693년 3월 20일,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소식을 들은 안용복은 박어돈 등 10명과 함께 울릉도에 갔습니다. 섬에는 이미 오다니 무라카와 어민들의 어선 7척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안용복 일행과 일본인들간에 싸움이 벌어졌고 안용복과 박어돈은 일본에 인질로 잡혀갑니다.

안용복은 일본의 최고 통치 기관인 막부에까지 갑니다. 안용복은 일본인들이 침략을 비난하고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땅이니 일본인들이 못 가도록 각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막부의 쇼군 도쿠가와는 각서를 써 주었으나 돌아오는 길에 대마도에서 괴한들에게 각서를 빼앗깁니다.

1696년 5월 20일, 안용복은 다시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는 "울릉우산양도감통"이라는 벼슬을 사칭하여 부하들을 데리고 갑니다.
일본인들은 달라진 안용복의 모습을 보고 놀랐고, 일본인들은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땅이라고 인정하고 울릉도, 독도로 가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안용복은 일반 백성의 신분으로 일본에 가서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땅임을 확인시켜준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2. 홍수철과 독도의용수비대 노력

울릉도 주민 홍순칠(洪淳七, 1929.1.23~1986.2.7)은 울릉도 경찰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박격포, 중기관총, M1소총 등 빈약한 장비를 갖추고 울릉도 전역군인들을 이끌고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여 독도에 주둔하였다. 독도의용수비대의 3년간의 활약상은 전설적인 실화로 전해진다. 일본이 한국전쟁 중 우리 행정력의 공백기를 틈타 독도에 ‘日本領’이라는 한자표지를 세웠다. 이에 1953년 울릉도 출신 전역군인들이 상사 출신인 홍순칠(1987년 작고)을 대장으로 하여 ‘우리 시대 마지막 의병’의 기치를 내걸게 되었다. 그 후 일본이 3척의 함대를 이끌고 이들을 위협했으나 이들이 모두 격퇴하였다. 현재 독도의 동도 바위에 새겨진 ‘한국령’은 1954.5.18 홍순칠이 이끄는 독도의용수비대가 남긴 것이다.

한국전쟁 중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때 일본은 다시 독도에 불법상륙하기 시작하였다. 1953년에서 56년에 걸쳐 독도에서 일본의 불법점령을 막아낸 것은 울릉도 출신 민간인들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이었다. 의용수비대원들은 1953년 4월 독도에 입도한 후, 1956년 12월 25일 경북경찰청 울릉경찰서에 독도수비 임무와 장비 일체를 인계하고 각자 생업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금과 무기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면서, 약 3년 8개월간 수차에 걸쳐 계속된 일본의 영토침범을 격퇴하였다. 1956년 12월 해산당시 독도의용수비대의 조직과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비대장 홍순칠, 부대장 황영문, 제1전대장 서기종, 대원 김재두·최부업·조상달·김용근·하자진·김현수·이형우·김장호·양봉준, 제2전대장 정원도, 대원 김영복·김수봉·이상국·이규현·김경호·허신도·김영호, 후방지원대장 김병렬, 대원 정재덕·한상룡·박영희, 교육대장 유원식, 대원 오일환·고성달, 보급주임 김인갑, 보좌 구용복, 보급선장 정이권, 기관장 안학율, 갑판장 이필영·정현권.http://dokdo.khoa.go.kr/history/history03.asp

 

기타 :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와 일본 주장 반박

  1. *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경 131° 52′. 행정 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1번지에서 산75번지에 속해있습니다.


    울진군 죽변에서는 약 217km, 울릉도에서는 약 87km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의 오키제도에서는 약 158km, 시마네현 히노미사끼에서는 약 211km 떨어져 있습니다.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가시거리에 들어오지만 일본에서는 가시거리에 독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경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고대사회에서 '보이는 곳까지가 삶의 터전'이었다는 한·일 양국의 공통된 인식(관습)에 근거하여 독도가 우산국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크게 서도와 동도의 2개의 큰 섬과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는 독도는 동해의 깊은 해저에서 여러 차례 솟구친 용암이 오랫동안 굳으면서 생겨난 화산섬입니다.


    서도와 동도는 폭 151m, 깊이 10m 미만, 길이 330m인 물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나뉘어 있고, 이 두 섬을 제외한 다른 섬들은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3. 강원대지, 울릉대지, 우산해곡, 우산해저절벽, 온누리분지, 새날분지, 후포퇴, 김인우해산, 이규원해산, 안용복해산 등 동해 해저의 지명이 한국식으로 국제해저지명집에 등재된 것은 지난 1974년 국제등재 업무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동해 해저 10곳의 한국식 지명이 국제해저지명집에 실려 국제사회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독도가 우리 땅인 세 번째 이유입니다.

독도가우리땅인 역사적이유

  1. * 독도가 우리 조상들의 인식에서 명확하게 기억되어 있는 시점은 512년 6월 삼국사기 기록부터 199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증왕 13년 6월 여름 우산국이 귀복…복속되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주변 섬들을 아우르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2. * 광무 4년이 바로 1900년, 10월에 관보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확대해서 볼까요?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울릉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 여기에서 석도는 바로 독도를 의미합니다.


    대한제국에서 분명히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관할한다는 것을 못 박고 있습니다.

  3. * 고려사에 보면'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산도는 독도를 말하는 지칭합니다. 또 조선 초기에 관찬된 세종실록 지리지(1432년)에도 '우산(독도)·무릉(울릉)...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풍일이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독도가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30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입니다. 여기 우산도가 독도입니다. 분명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5. * 일본 정부에서 만든 태정관 발행문서에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정관은 일본 내각 총리실입니다.


    '書面 竹島外一島之 義本邦關係無之義卜 可相心得事'<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태정관(太政官 문서> "울릉도(당시 竹島)와 그 외 1개 섬인 독도(당시는 松島)는 우리나라(日本)와 관계없다는 것 등 심득(心得,마음에 익힐 것)할 것".

  6. * 일본이 100여 년 전에 제작한 지도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닌 우리 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무성 지리국이 1880년 제작하고 1883년 개정한 ‘대일본국전도’에는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까지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독도와 울릉도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려주는 명백한 증거들


“일 고지도에도 한국령 명시”

우리나라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역사적 자료를 갖고있다. 현존하는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사기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이었으나 서기512년 신라에 귀순했다고 전하고 있다. 고려사 지리지에도 독도는 기록되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증보문헌비고 등에 계속 언급되고 있다. 성종 실록에는 독도(삼봉도)에 관한 기록이 많이 보인다. 군역을 도피하고 세금을 포탈한 강원도 영안도(함경도)의 유민이 이섬에 많다는 말이 있으므로 이섬을 찾아갔던 김자주 등의 보고서가 성종실록에 비친다.
기사원문: 1977. 2. 8 [경향신문]



아래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독도의 일본 영유권의 내용과 그에 반박하는 내용을 퍼왔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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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어떤 사건일까요?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 1900년 원래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행정상 울릉도에 편입시키는 칙령 41호를 발표합니다! 중앙 관보를 각국 공사관에 보내 국제고시까지 했죠!

1905년,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침탈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시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즉 독도침탈의 근거는 ‘영유의사 재확인’이 아닌 ‘무주지 선점법리’였답니다.


그리고 또한, 일개 지방고시 형식을 통해 독도를 편입시켰다고 알리는 일방적인 공포에 불과했지요.

일본의 ‘시네마현 고시 제40호 공포 전에도 독도는 우리 영토!’ 라는 주장이 틀렸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1906년, 울릉도 군수 심흥택이 그 일본의 독도 침탈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되는데요...


울릉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받은 의정부에서는 당연히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재조사하라는 ‘지령 제3호’을 내렸어요. 이는 일개 지방고시를 통한 독도침탈 전부터 독도는 오래 전부터 ‘한국 땅’이었다는 것과 당시 대한제국이 독도를 영토로서 확고하게 인식하여 통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당시 우리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인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답니다... ...ㅠㅠ

그러나,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뒤, 카이로 선언(1943)을 통해 우리나라는 독도를 되찾게 됩니다!!! ^O^*


그러나 이도 잠시, 한반도의 독립을 인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과정을 근거로 일본은 또다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내막을 살펴볼까요?

실제로 1949년 11월 이전까지 작성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문서를 보면,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아래 그림들을 보실까요?


그리고 1946년, 강화조약이 발효되기 전, 연합국의 전시 점령 통치시기에도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SCAPIN:Supreme Commander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제677호에 따라 일본 점령기간 내내 독도를 일본의 통치, 행정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했었답니다!


또한 1951년, 일본 정부는 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했었는데요, 아래 사진을 보실까요?


일본의 주장과 달리, 모든 문헌과 자료들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아요!


일본은 위와 같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1945년에 일본은 우리나라에 국제사법재판소(ICJ:Interntaional Caourt of Justice)에 회부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었지요.


일본의 ICJ 회부 제의 내용은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8월 12일에 있었던 김성환 장관 브리핑에서도 언급되었었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독도 영유권에 관한 ‘명백한 사실’을 ‘분쟁’으로 규정하여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가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독도 인 더 헤이그’의 저자 정재민 판사는 트위터에 ‘이겨야 본전인 소송’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독도 영유권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분쟁’을 다루는 ICJ에 회부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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