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어떤 일을 할까?
헌법에 나온 대통령이 하는 일입니다.
1.국민투표 발동권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위기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2.외교·선전 · 강화권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3.국군통수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4.대통령령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5.긴급처분·명령권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때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요한 교전상태에 들어갔을 때,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처분·명령을 발한 후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처분·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의 보고·승인 등의 사유를 공포하여야 한다.
6.계엄선포권 :대통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에는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경비계엄으로 나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7.공무원 임면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
8.사면권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으며,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9.영전수여권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10.국회에 대한 의사표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11.기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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