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식당에서 13살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제주시 한 식당 사업주의 행위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이용 대상에서 13살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업주들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업주인 피진정인이 일부 아동의 산만한 행동이나 보호자의 무례한 행동을 이유로 모든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활동, 예술에 관한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을 들며 “아동은 사회적 배제, 편견 또는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에 대한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됨이 우려되고 이러한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상세한 이유를 덧붙였다.
옛날에 노키즈존이 없었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