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회복위로금

청주형회복위로금

작성일 2022.04.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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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은 피해 심화업종인가요? 자유업종인가요? 학원 교습소는 피해심화업종으로 명확히 명시되어있는데 공부방은 애매해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혹시 업종코드 9409903 공부방 말씀하시는 거라면 "자유업종"입니다.

피해심화업종은 목록에 정확히 기재된 업종만 해당됩니다. 사화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이 변경된적이 있다면 심화업종에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실때는 무조건 피해심화업종으로 신청하시는게 유리하니 일단 피해심화업종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잘못 신청했다고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TF팀에 문의한 결과입니다.

https://hongseongn.kr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주형 회복위로금은 두종류가 있는데요.

사회적거리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피해심화업종"

그리고 그이외의 "자유업종" 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하시는 공부방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교습시간에 제한을 받으셨다면 "피해심화업종"으로 판정 받으실 수도 있으니 "피해심화업종" 100만원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https://gdoomin.com/368

청주형 회복위로금 자유업종...

...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에 대한 안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받으실수 있을거에요. https://yeoullu.tistory.com/1453 그리고 소상공인확인서는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