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아중중학교

전주 아중중학교

작성일 2022.10.05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전주 아중중학교 교칙 정리해서 알려주실분..?? 내년에 입학하는ㄷㅔ 혹시나 찍히거나 벌점 받을까봐.. 학교에서 잡는거 말고 선배님들이 약간 불편하게 보는 복장? 헤어 등등 알려주세요


#전주 아중중학교 #전주 아중중학교 홈페이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주아중중학교 학교 규칙

제정 2005. 4. 29.

제7차 개정 2022. 4.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1조에 의거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전주아중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상보로 16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①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7조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 즉,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학년 및 학기) 학년 및 학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입생은 입학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전주아중중학교장이 정한 1학기 종료일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전주아중중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월 31일

3. 여름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한다.

4. 겨울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한다.

5. 학교장이 정한 재량휴업일

② 제①항의 3, 4호 휴가기간은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전주아중중학교장은 제①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편제) 학급편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매 학년 초 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배정받은 학급수에 의한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 학급당 학생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배정받은 학생수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①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한 자

③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용한다.

제10조(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②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각호 기준의 1/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전주아중중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주아중중학교장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되 세부 사항은 본교의 체험학습운영규정에 의한다.

④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4주)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단,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코로나19 관련 사유에 한하여 총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⑥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서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해야 한다.

⑦ 재입학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음).

제11조(고사) 고사는 별도로 정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제5장 <삭제> (2022.4.13.개정)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6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수료 및 졸업

제14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② 초중등교육법 제27조에 의하여 초등학교를 조기 졸업한 자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초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시행령 제98조의2 제1항 각호(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출신자, 다문화학생,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3. 종전의「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④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적령아동과 학령아동을 본교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⑤ 전주아중중학교장은 제④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조기입학 승인을 받아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15조(입학 시기)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전형일정에 따라 전·편입학의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전주교육지원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제16조(입학허가) 본교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제2항 및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와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전주아중중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7조(재취학) 본교에서 의무취학을 면제받거나 유예한 자로서 다시 취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동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전주아중중학교장이 재취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재취학의 절차와 방법은 전주교육지원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 계획을 따른다.

제18조(전·편입학)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주교육지원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및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의거 전주아중중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9조(재외국인 자녀의 입학절차 등) 전주아중중학교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 신고증을 제출받아 입학(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제20조(전학)

① 전주아중중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전입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및 전산자료를 송부 요청하고, 전출의 경우는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전주아중중학교장은 학교생활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소지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이외 사항은 본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에 의한다.

제21조(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규정에 의한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①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 처리한다.

② 면제 또는 유예는 불구나 폐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전주아중중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전주아중중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 신청 없이 결정 가능).

③ 전주아중중학교장은 학부모가 신청한 취학유예를 결정할 때, 아동의 질병이나 성장부진 등의 사유는 의사의 진단서를, 행방불명 등의 사유는 읍면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전주아중중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전주아중중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평가와 전주아중중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제23조(수료 및 졸업)

① 전주아중중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③ 전주아중중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4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 안정 및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전라북도교육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한 규정의 ‘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절차)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②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5조제①항 및 제25조제②항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주아중중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전주아중중학교장이 제25조제③항에 따라 조기진급을 인정할 때에는 제26조제①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25조제④항에 따라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26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5조 제③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25조 제⑤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위원으로 대체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전주아중중학교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8장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 징수

제27조(수업료입학금)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8조(교육활동비 및 기타비용 징수)

① 전주아중중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는 현장학습, 방과후학교 활동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전주아중중학교장은 학생이 희망하는 청소년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전주아중중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거나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각종 성금, 위문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④ 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의 징수 시기는 전주아중중학교장이 정하고 회계처리 절차는 학교회계업무 처리 기준에 따른다.

제9장 학생생활학생포상학생징계

제29조(학생생활)

① 전주아중중학교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 실현을 최대한 지원한다.

②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권리가 있다.

③ 학생생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전주아중중학교 생활 규정’에 의한다.

제30조(학생포상)

① 전주아중중학교장은 전 교육활동을 통하여 각 교과별로 선행․효행․봉사 활동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된 자, 소질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실적이 두드러진 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대한 세부 규정은 학업성적관리규정의 ‘포상’ 규정에 의한다.

제31조(학생징계) 전주아중중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①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훈육훈계의 방안으로는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활동, 학습활동, 봉사활동,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지도교사(담임교사, 교감, 교장 등)의 수차례에 걸친 주의, 훈계, 상담과 지도에도 행동 교정과 발전이 없고 반성을 못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징계 시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이외 학생징계에 대한 세부 규정은 ‘전주아중중학교 생활 규정’에 의한다.

제32조(장애학생대상 학생징계)

①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②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할 수 있다.

제33조(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이유로 불쾌감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전주아중중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전주아중중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피해학생의 보호 기준)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⑤ 전학권고

제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5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전주아중중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생자치 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주적인 학생 자치회 활동

2. 학예, 체육, 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3.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4.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5. 각종 봉사활동

6. 청소년단체 참여 활동

7.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제36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②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표준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11장 장애학생 차별금지

제37조(차별금지)

① 전주아중중학교장은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면, 학교는 장애학생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전주아중중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 ․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전주아중중학교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주아중중학교장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학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안 된다.

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제38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전주아중중학교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학생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호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 배치

3. 교육과정을 적용할 때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제39조(개인정보보호) 장애학생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제40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1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학생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장애학생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2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2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43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은 후 실시한다.

① 학교규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전주아중중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5.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주아중중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③ 전주아중중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④ 전주아중중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⑤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제44조(경조사 출결)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전주아중중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가산할 수 있으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제45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② 미인정결석: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미인정 어학연수 등

③ 기타 결석: 전주아중중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기타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제46조(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운영)

① 학교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교폭력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전주아중중학교 생활 규정’에 의한다.

제13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47조(개정 절차)

① 학교규칙은 교무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의 학생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시행 규칙)

① 학교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아중중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05. 3. 1.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2005. 4. 29. 관리과 제3356호)

제2조 학칙 1차 개정안은 개정일(2006. 3. 21. 전주아중중학교 제544호)부터 시행한다.

제3조 학칙 2차 개정안은 개정일(2008. 3. 1. 전주아중중학교 제545호)부터 시행한다.

제4조 학칙 3차 개정안은 개정일(2011. 4. 12. 전주아중중학교 제546호)부터 시행한다.

제5조 학칙 4차 개정안은 개정일(2013. 3. 1. 전주아중중학교 제547호)부터 시행한다.

제6조 학칙 5차 개정안은 개정일(2014. 11. 7. 전주아중중학교 제548호)부터 시행한다.

제7조 학칙 6차 개정안은 2021. 3. 1.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2021. 2. 8. 전주아중중학교 제549호)

제8조 학칙 7차 개정안은 2022. 4. 13.부터 시행한다.

전주 아중중학교

2022년4월25일 월요일 첫 중간고사 전주 아중중학교 2학년 5반 이혜원 바보!멍청이! 이혜원이나 같은 중학교 학생들이 볼 확률이 적기 때문에 쓴거임! 설마 누가 보겠어?...

전주 아중중학교 교칙좀 알려주세혀...

... 이제 아중중학교올라 오시나 봐요. 전 이제 아중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남학생입니다. 저도 아중중학교 두발교칙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만은 어쩌겠습니까. 따라야죠....

전북대에서 전주아중중학교 버스로...

제가 전북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있는데 토익시험때문에 전주아중중학교로 가서 시험봐야되요 그런데 인테넷에는 가는 방법이 택시 밖에 없어서 제발 버스로 갈수있는...

전주아중중학교 장점하고 설명...

전 이제 예비중 1이거든요??0_0 그리고 아중중학교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중중학교에 대해서 궁금점이 많아서요^_^ 우선. 장,단점 부탁드리구횽.. 그리고 아중중학교...

전주 아중중학교

... 처음부터 춘추복 입는곳도 있다 들었는데, 아중 중학교는 잘 모르겠네요; 3. 쌀쌀하면 가디건 같은걸 입습니다만..교복위에 사복입는걸 허락하지않는 학교가 많더라구요.....

전주 아중중학교

... 헤어 등등 알려주세요 전주아중중학교 학교 규칙 제정 2005. 4. 29. 제7차 개정 2022. 4.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1조에 의거 중등교육을 실시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