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여천중학교 교칙

여수 여천중학교 교칙

작성일 2022.02.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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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천중학교 교칙이 뭐죠 팔찌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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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중학교 규정 일부분입니다

팔지는 착용 가능합니다

제21조【두발】2019. 12. 31. 개정

1. 남녀의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며 단정히 보이게 한다. 파마, 염색(검정 염색 제외), 무스(왁스)나 헤어스프레이 등을 금한다

2.특기신장에 필요한 경우(예․체능특기생)나 특별한 사유(흉터, 지나친 곱슬 등)의 학생은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두발관련 사항을 허용할 수 있다.

제22조【복장】2019. 12. 31. 개정

1.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을 착용하되, 교복은 절대로 변형하지 않는다.

2.여학생은 본인은 희망에 따라 치마 또는 바지(진한 곤색)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으며 치마길이는 무릎 위 5c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생활형하복은 바지만 착용한다.

3.양말은 반드시 신고, 여학생은 학생용 타이즈로 검정색, 회색만 허용한다.(성인용 불허)

4. 복장의 부착물(명찰, 배지)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5. 교복 착용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한다.(하복, 춘추복, 동복의 상하의는 통일) 단, 12월부터는 춘추복에 바로 방한용 외투 착용 허용)

6. 교복 외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제23조【신발】

1. 신발은 학생에 어울리는 단정한 신발(단화, 운동화)을 착용한다. 하이힐, 부츠, 슬리퍼, 샌달, 고무신, 굽높이 5cm이상의 신발, 사치스런 고가의 신발은 신지 않는다.

2. 실내화는 실내에서 신고 실외는 포장된 곳에서만 허용한다.

제24조【화장】피부 보호를 위한 기초화장은 허용한다. (단, 매니큐어, 볼터치, 립스틱, 눈 화장 및 피어싱, 귀고리, 컬러 썬크림, BB크림, 붉은 색이 든 립케어 제품 등은 금한다.)

제25조【기타 개인소지품】

1.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검소한 것으로 사용한다.

2. 학생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만 소지하고 고가의 휴대품, 현란한 장신구 등은 규제한다. 단, 종교적 의미가 있는 장신구는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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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생 활 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여천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8호 및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적용범위】본 규정은 여천중학교 학생에게 적용된다.

제5조학생의 의무】학생은 학교의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직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6조선도원칙

1. 모든 학생들은 지도를 받는 데 있어 교육기본법 제 12조 1항에 의거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2. 학생선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교육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며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반성의 기회를 준다.

5. 담임교사 중심의 선도를 원칙으로 하되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생선도위원회를 두어 징계의 공정함과 교육적인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 【기본권】

1. 여천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모든 학생은 성별, 종교, 사상, 징계, 성적, 다문화,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을 보장한다.

3. 모든 학생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제8조 【개정방법】본 규정의 개정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2019. 12. 31. 개정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제9조【학생선도위원회 구성】

1.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라 함)를 둔다.

2. 교감은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위원은 교무기획부장, 연구부장,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생생활지도 교사, 해당학년부장, 학생생활안전부장이며 학생생활안전부장(생활 지도 주무)은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제10조【학생선도위원회 개최】

선도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11조【학생선도위원회 기능】

1. 선도위원회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단,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2조【학생선도위원회의 협의과정】

1. 선도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지도부장의 사안 설명 → 해당 담임교사의 의견 발표 →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진술 및 퇴청) → 선도위원의견 발표 및 심의․의결의 절차를 거친다.

2. 선도위원회 회의록은 상벌계(학생부기획) 담당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는다.

3.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가 증인을 신청할 경우 선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증인의 증언을 청취해야 한다.

이하 선도위원회의 자세한 사항은 학생선도 규정을 참고하여 운영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3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제14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학교의 시설물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6조【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가. 담임교사 및 학생지도부 교사 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

나. 본교 학교폭력 핫라인 : 학생부장 휴대폰

다.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4. 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담임교사에게 전학을 신청을 할 수 있다.

5.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7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한다.

3.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한다.

제18조【동아리활동】방과 후 학교교육활동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와 학생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학생은 계발활동 및 방과 후 학교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9조【여가활동】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 특별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2절 용모, 복장, 소지품

제20조【용모】학생은 신체 위생 상태 및 복장 세탁 상태를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하며 용모를 단정히 한다.

제21조【두발】2019. 12. 31. 개정

1. 남녀의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며 단정히 보이게 한다. 파마, 염색(검정 염색 제외), 무스(왁스)나 헤어스프레이 등을 금한다

2. 특기신장에 필요한 경우(예․체능특기생)나 특별한 사유(흉터, 지나친 곱슬 등)의 학생은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두발관련 사항을 허용할 수 있다.

제22조【복장】2019. 12. 31. 개정

1.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을 착용하되, 교복은 절대로 변형하지 않는다.

2. 여학생은 본인은 희망에 따라 치마 또는 바지(진한 곤색)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으며 치마길이는 무릎 위 5c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생활형하복은 바지만 착용한다.

3. 양말은 반드시 신고, 여학생은 학생용 타이즈로 검정색, 회색만 허용한다.(성인용 불허)

4. 복장의 부착물(명찰, 배지)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5. 교복 착용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한다.(하복, 춘추복, 동복의 상하의는 통일) 단, 12월부터는 춘추복에 바로 방한용 외투 착용 허용)

6. 교복 외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제23조【신발】

1. 신발은 학생에 어울리는 단정한 신발(단화, 운동화)을 착용한다. 하이힐, 부츠, 슬리퍼, 샌달, 고무신, 굽높이 5cm이상의 신발, 사치스런 고가의 신발은 신지 않는다.

2. 실내화는 실내에서 신고 실외는 포장된 곳에서만 허용한다.

제24조【화장】피부 보호를 위한 기초화장은 허용한다. (단, 매니큐어, 볼터치, 립스틱, 눈 화장 및 피어싱, 귀고리, 컬러 썬크림, BB크림, 붉은 색이 든 립케어 제품 등은 금한다.)

제25조【기타 개인소지품】

1.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검소한 것으로 사용한다.

2. 학생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만 소지하고 고가의 휴대품, 현란한 장신구 등은 규제한다. 단, 종교적 의미가 있는 장신구는 허용한다.

제3절 언행, 예의, 봉사(주번)활동

제26조【언어】학생은 바른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은어나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7조【행동】학생은 규율과 질서 및 공중도덕을 지키고 협동심과 교우애를 발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교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2. 학교장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집회나 결사에도 가담해서는 안 된다.

3. 학교의 시설 및 교구를 항상 애호하여야 한다.

4. 고사를 기피하거나 고사기간 중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폭력 행위나 절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음주 및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되며 향정신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휴대해서는 안 된다.

7. 등․하교 시 담을 넘어 다니지 않고 항상 정문으로 출입하여야 한다.

8. 보행 중 음식물을 먹거나 교실에 반입하지 않는다.

9. 학생이 습득한 물건은 학생지도부에 신고하여 분실자를 찾아 주도록 한다.

10. 기타 학생으로서 부적당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28조【예의】학생은 교직원 및 학생 상호간에 예의를 표시해야 한다.

제29조【학급 내 봉사활동】학급 내 봉사활동(주번)학생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 행사,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급에 전달 또는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2.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과 교실 및 복도의 문단속을 철저히 한 후에 하교한다.

3.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4.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5. 학급비품 관리와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보고한다.

6. 학급 내 봉사활동은 학생 전원이 학급마다 2명씩 일주일간 교대로 봉사하되 봉사활동 학생의 제외 범위는 담임교사가 조절할 수 있다.

제30조【청소】학생들은 청소를 통하여 근로와 협동 정신을 배양하고 교실 위생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1. 매일 정해진 청소시간에 각 학급별로 교실, 복도, 특별구역 청소를 실시하고 임장 교사의 확인을 받는다.

2. 폐기물은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3.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기타 교내생활】다음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학생지도부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4절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제32조【출결】

1.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업일 이외의 일자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2.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3. 전출․휴학․면제․유예일까지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단, 전출․휴학․면제․유예일과 재취학․편입․전입․복학일이 동일한 경우는 재취학․편입․전입․복학일만 수업일수로 산정한다.

4. 재취학․편입․전입․복학생의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5. 유예․휴학한 일자와 재취학․편입․복학한 일자 사이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당해 학년 수업일수로 책정하지 않는다.

6. 재취학․편입․전입․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취학․편입․전입․복학이 불가능하다.

제33조【출결처리】결석, 출석일수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수업 일수

가. 수업일수는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나. 학적변동(면제 ․ 유예 ․ 휴학 ․ 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다. 학적 변동 전 ․ 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취학 ․ 편입학 ․ 전입학 ․ 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라.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예: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수업일수는 제외)

마. 재․ 전․편입 , 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학 ․ 전입학 ․ 복학이 불가능하다.(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경연 대회 참가, 현장 실습, 훈련 참가, 교류 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2를 근거로 함)

①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 할 수 있다.

② 상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모든 학년에 적용한다.

바. 학교장은 위 제5호 이외의 부모 및 부모의 직계 존속의 재혼, 칠순, 팔순 등과 TV 출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교류 학습 및 현장(체험) 학습 기간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사. 여학생 생리 결석 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대상 : 생리 등으로 인해 수업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에 한함

② 인정 기간 : 월 1일

③ 출석 인정 :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보호자나 담임의 소견서(택1)를 첨부해 학교장이 확인한다.(단, 고사 시 출석인정은 의사 진단서로 한다.)

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결석

가. 교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나.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결석일수는 제외)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①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담임 교사의 확인 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라. 무단 결석

①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②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위 제③항 제3호와, 아래 제③항 제5호와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 학습 기간

마. 기타 결석

①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③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

다. 결과 : 수업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위 제2항 각 1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 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바.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예 : 2학년 4.15.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 ~ 4.15.까지의 각 횟수는 제외)

제34조【무단지각․조퇴․결과의 처리】무단 결석․조퇴․결과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처리한다.

1. 무단으로 1일 이상 결석하면 학급 담임교사는 학부모와 연락하여 사유를 밝힌다.

2. 3일 이상 계속 무단결석 하거나 무단 조퇴․결과를 3회 이상일 때에는 선도 대상으로 분류하여 학생지도부에서 지도할 수 있다.

제5절 교외생활

제35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 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외출 시에는 학생증을 소지하고 학생 신분에 어울리는 검소하고 단정한 복장을 한다.

3.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 한다.

6.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준수하고 교통규칙을 잘 지킨다.

7. 흡연, 음주,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8. 협박, 폭행, 절취, 절도, 공공물파손, 고성방가, 풍기문란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9.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이나 취업을 금한다.

10. 기타 학생으로서의 부적당한 언행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금한다.

제36조【자취, 하숙생】자취 및 하숙을 하는 학생은 학교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야 하며 거주지 이전 시에는 변동 사항을 담임교사 또는 학생지도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여행】학생이 국내․외를 여행(연휴 및 방학 기간)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외 여행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와 학생부에 신고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제38조【교사의 지도】교사는 학생의 교외 생활 지도를 위해 수시로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으며, 학생은 교외에서 본교 교사와 교외생활을 지도하는 타 학교 교사에게 순응해야 한다.

제39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6절 정보통신

제40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41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와 MP3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가. 등교 즉시 지정된 장소에 보관 후 하교 시 찾아간다.

나.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1주일 후에 돌려주며, 3번째 적발 시부터는 1달 후에 돌려준다.

2. 컴퓨터는 교육 활동 시 활용한다.

3. 교구 학습 기자재의 사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7절 학생자치회

제42조【회원】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3조【권리 및 의무】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4조【금지활동】학생자치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45조【협의․지원사항】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학생 연구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46조【활동 지원】학생자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본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과 학생 활동을 지원하며 예산지원 범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문화 축제 행사

2. 학생자치회 임원 수련회

3. 학생자치회의 다과비

4. 기타 필요한 학생자치회활동 지원

제47조【승인】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48조【학생회】

1. 학생회 임원은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3학년 1명, 2학년 1명),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으로 구성하며,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3항의 부서를 둘 수 있다.

2. 학생회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학생회 임원 각부 부장은 부서의 직무를 계획 관장하며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회 장 : 학생회 대표로서 회무를 통괄하며 대내․외의 학생행사에 참석, 행사를 주관한다.

나.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또래상담부장 : Wee클래스 상담교사를 중심으로 또래상담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가지 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해결하는 활동을 한다.

라. 규칙지킴이부장 : 등하굣길 안전한 문화형성 활동, 질서 있는 급식 문화 형성 활동을 위해 노 력한다. 2019. 12. 31. 개정

마. 체육부장 : 체육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학생들의 심신단련 및 내실 있는 학생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도록 학생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추진한다.

바. 녹색환경부장 : 환경담당교사와 협의하여 학교 환경미화 및 분리수거 재활용 활동에 대한 계몽과 아름다운 학교 환경 가꾸기 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사. 방송부장 : 방송실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학교 각종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방송실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아. 행사활동부장 : 교내외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자. 문예부장 : 학생들의 적극적인 문예 활동에 힘쓰며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여러 갈래의 글과 명화를 학생들이 감상하는 교풍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차. 토론활동부장 : 학생자치법정 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이해 및 교내 생활규정 준수 등을 위한 토론활동을 한다.

제49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대의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대의원회의를 주관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를 대신한다.

2. 학급 반․부반장은 학급자치회의 의결사항을 학생회의에 상정하여 학급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용되도록 노력하며 건전한 학급문화 창달에 노력한다.

3. 대의원회 기능은 사업계획심의, 사업보고승인, 예산심의, 주요사안 안건처리 외에 학생회 규정 개정에 관한 의안 제출 등의 사항을 관장 할 수 있다.

4.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 이상 또는 학생지도부장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나. 대의원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 상정 할 수 없다.

제50조【임원 선출】

1. 후보대상: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한다.

2. 후보등록: 매년 12월 둘째 주까지 2학년 회장 1명, 부회장 각 학년에 1명씩으로 구성하여 학생지도부에 등록하도록 하며, 후보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소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선출방법: 전교생의 무기명 직접투표로 시행한다. 단, 단일후보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하며, 후보등록이 없는 경우는 학교장이 추천 임명한다.

4. 투․개표: 전교생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고, 투표일은 후보 소견 발표일로부터 1주안으로 한다. 개표는 당일로 마치도록 한다.

5. 당선 및 임명 : 과반수이상의 투표에 의한 상위 득표자를 당선으로 인정하며 당선 확정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활동을 개시 한다. (단, 동수 득표일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을 당선자로 임명한 다)

6. 임기 :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차기 임원의 임명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 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고학년)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7.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51조【학급회 임원 구성 및 임기와 부서명】

1. 학급회 임원은 반장 1인, 부반장 1인, 각부의 부장과 부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학기제로 한다.

2. 학급회 부서조직은 학급의 합리적,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회 부서에 준한다.

제5장 학생생활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52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교통사고․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현장교육 학생안전 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53조【진로지도】진로지도는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 훈련)을 통해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3.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4.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5.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54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서의 학생 비행을 예방, 계도 및 선도한다.

제55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2절 시 상

제56조【목적】윤리관과 도덕관이 실추 되어지는 현실 감안과 세계의 정보화로 인해 교육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바, 종래의 학업성적 위주의 학생 표창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절실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포상 제도를 마련하여 칭찬하고 격려하여 전인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57조【시상시기 및 종류, 방법】

1. 본교 생활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시상의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표창할 수 있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2. 시상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하며 행동부문의 시상은 건전한 학풍 조성을 위하여 학기별로 가급적 많은 학생에게 할 수 있다.

3. 종류

가. 학력부문 - 교과우수상, 기능상, 예능상, 체육상

나.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 등

다.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

라. 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4. 시상방법

가.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장만을 수여할 수 있다.

나. 세부적인 방법은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시상한다.

제58조【외부로부터의 시상 또는 표창】

1.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2. 대외 각종 모범학생 표창 추천은 공문에 의거 처리하되, 추천 대상자 학생 학급의 담임교사는 추천서 및 공적 내용을 작성하여 포상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한다.

3. (수상 및 추천대상 제외)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학교에서 수여하는 모범상과 대외 모범 학생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장 징 계

제59조【징계 종류】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대응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지도 할 수 있다.

가. 학교 내의 봉사

나. 사회봉사

다. 특별교육이수

라. 출석정지

제60조【의견 진술】

1.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및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지속적인 내교 요청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응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1조【재심의 부의】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와 학생 및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징계 기간은 학교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호. 학교 내의 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호. 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호. 특별교육이수 :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특별교육이수’의 징계 시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4호. 출석정지(학교, 도교육청 지정기관에서 특별교육이수)

제63조【징계의 방법】

1. 학교 내의 봉사 :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지도부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2. 사회봉사 :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3. 특별교육 이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상담치료 개별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4. 출석정지 : 기간제한 없음

제64조【징계 시 부과 내용】

1. 학교 내의 봉사

가. 학교환경 미화작업

나. 교사들의 업무보조

다. 교재 교구 정비

라.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2. 사회봉사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등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특별교육 이수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다.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의 단기간의 교육 이수

마.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바.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65조【심의 확정】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0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확정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이하에 해당되는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교사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2. 사회봉사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 교사의 진상 조사를 근거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3.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체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66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 하도록 요청한다.

제67조【징계유보】특별교육이수 이하에 해당하는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 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그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8조【징계의 경감】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9조【징계해제】학교장은 징계기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징계를 해제 할 수 있다. 단, 징계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연서의 서약서를 징계해제 전에 생활지도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70조【결과처리】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는 담당 업무부 및 담임교사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학생지도부는 학생선도 사안을 선도위원회 회의록에 기록 보관한다.

제71조【자격 상실】학생자치회 임원으로써 학교 내의 봉사 이상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72조【추수지도】징계 해제된 학생은 담임교사가 개별 추수 지도하며 진로상담교사는 징계 학생을 상담 누가 기록한다.

제73조【징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별도의 학생선도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록1>

학생선도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법 시행령 제 77조와 중․고등학교 학칙에 의거,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도원칙) 학생지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제 2 장 학 생 선 도 위 원 회

제3조(구성)

1. 학생들의 징계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 선도 위원회를 둔다.

2. 선도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상담교사, 보건교사, 해당학년생활부장, 학생생활안전부장으로 구성한다.

3. 교감은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생활안전부장(생활 지도 주무)은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제4조(의결요구) 징계사유 발생 시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제5조(의견 진술권)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설명과 해당학생 및 학부모의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의결) 선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재심 부의)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징 계

제8조(종류)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호. 학교 내의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

4호. 출석정지

2. 징계기간은 학생 선도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제9조(징계 방법) 학생징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는 징계 기간 동안 정규수업을 마친 후 학교 환경미화작업, 교원업무보조, 교재․교구정비 등 봉사 활동에 임하도록 하며, 학교는 교내 봉사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하고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선도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사회봉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며, 학교는 사전에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교육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사회봉사 기간에 대하여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출석으로 간주한다.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공공기관 청소 등)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인 시설, 사회복지관, 고아원 등)

3. 특별교육 이수는 해당학생의 특성과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하여 실시하되, 1차 당해 학교에서 준비한 지도과정을 이수하며,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차의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교육기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가. 1차 과정 : 학교의 주관 하에 특별지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학교의 진로상담교사 및 학교에서 알선하는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social worker), 지역사회 인사와 1:1로 연계하여 1주일 정도의 개별적 상담치료 교육을 이수토록 한다.

나. 2차 과정 : 학교 특별교육 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학교에서의 1차 과정 이수 결과 학교장이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하여 2차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한다.(단, 도교육청에서 특별교육 과정 설치 운영은 차후 별도계획으로 추진하므로 우리학교도 이에 준해서 실시함.)

제10조(기준)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제12조(징계학생 고사 응시)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3조(징계경감) 학교장은 징계기간 만료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징계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해제)

1. 징계해제는 징계기간이 만료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 해제를 건의한다.

2. 징계 해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

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생범죄로 형이 확정된 학생이 ‘해당 기관’ 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전적교의 졸업장 취득 및 전ㆍ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20년 3월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선도위원회 징계기준

구분

내 용

징계수준

학교내

봉 사

사회

봉사

특별교

육이수

출석

정지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3

언행이 거칠거나 불손한 학생

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5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법

6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7

공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한 학생

8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9

금지된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

10

인원 점검 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11

학교 단체 활동에 무단으로 불참한 학생

12

학교 출입 시 월장한 학생

13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14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5

사법기관에 구속 석방된 학생

16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17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8

공공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절취한 학생

19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수업

20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21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22

수업을 거부한 학생

2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해당과목 0점 처리)

24

시험을 거부한 학생

25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구분

내 용

징계수준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

육이수

출석

정지

근태

26

무단결석, 무단 지각, 무단 조퇴를 한 학생

27

무단결석, 무단 지각,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28

무단가출(외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29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 10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30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 15~30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약물

31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32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33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 복용한 학생

폭력

34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심의

35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36

욕설을 하거나 싸움을 한 학생

37

집단 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38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39

상․하급생간에 폭력을 행한 학생, 집단 괴롭힘으로 약자에게 피해를 준 자

40

성폭력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퇴폐

행위

41

도박을 한 학생

42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43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44

불량서적(음란서적)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학생

45

불량 비디오 및 녹음테이프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46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47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구분

내 용

징계수준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

육이수

출석

정지

금품

48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심의

49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50

금품을 강탈한 학생

집단

행위

51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52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53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54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55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56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정보통신

57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학생

58

가상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을 비방한 학생

59

음란․폭력 사이트에 접속한 학생

60

불건전한 영상물을 제작, 복제 유포한 학생

61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한 학생

62

고사시간에 휴대폰, 전자기기를 소지한 학생

63

상대방의 동의 없이 교내에서 사진을 촬영한 학생

기타

64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65

징계 기준 외의 것은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벌한다.

66

중대한 학교폭력에 발생 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벌한다.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심의

67

기타 학교폭력예방 근절 7대 종합대책에 따른 가․피해학생 보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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