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를 하실때 무엇보다 업체선정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이런걸 잘 모르셔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특히 요즘은 숨고나 오늘의집 같은 인테리어 중개플랫폼을 통해 업체를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중개플랫폼은 업체의 자격유무를 검증하지도 않고 그로인해 발생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아셔야합니다.
일단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실땐..몇가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1.일단 사업자등록증이 법인사업자인가?
개인사업자는 실내건축 등 전문건설면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2.키스콘 또는 전문건설협회에 조회가 되는 정상적인 업체인가? 조회가 안나오면 무조건 무자격 무면허 업체입니다.
3.대표자 또는 실무자가 건축,인테리어 전공을 하거나 관련자격증이 있는가? 대부분 비전공자들이 많아요..이건 의대도 안나오고 의사면허도 없는 사람한테 수술 맡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수천만원 들여서 내집을 맡기는데 비전공자에게 하면 안되겠죠..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껍대기만 흉내내는 인테리어를 하기때문에 몇달만 지나면 하자투성이가 되는겁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확인을 한후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설계를 진행하고 디자인과 자재에 관한부분도 충분히 상담하신후 3D시안도 받아보세요~
그런다음 디자인과 설계가 완성되면 현장답사도 하고 직접 공사내용에 대해 견적을 받게 됩니다.
견적이 예산대비 차이가 있으면 디자인이나 자재 스펙을 조정해가면서 최종적으로 금액조율을 하고 계약을 하시게 되구요..
이런 상담,디자인,설계 과정없이 무턱대고 견적내고 싸다고 계약하시면 반드시 추후 문제가 됩니다.
처음 계약을 하기위해 제시한 견적이 끝날때까지 그대로일리가 절대 없기때문이죠..
무자격무면허 업체는 하자를 책임지지 않을뿐더러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1500만원의 이상의 공사를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후 하자보수의 분쟁에서 제일 좋은건 업체로부터 하자증권을 요구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하자가 생겼는데 보수를 하지않으면 타업체 시키고 보험처리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실내건축가협회 현직 이사를 맞고있는 조성우 디자이너가 대표로 있는 건축 인테리어 전문회사 시울에이앤디(주)입니다.
전문건설협회 회원사이고, 관련면허 자격증 모두 보유하고 있는 제대로 된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