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요양사가 책임 져야 하나요?

요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요양사가 책임 져야 하나요?

작성일 2020.07.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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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사 입니다

황당한 일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치매환자분께서

응가를 창밖에 던졌는데 그게 밑에 층 음식점 천막에

떨어졌습니다

요양사들이 깨끗히 마무리를 했지만 음식점에서는

천막을 새로 바꿔 달라고 하네요

여기서 황당한건 요양원 원장이

그 천막교체비용을 요양사들에게 모두 부담하라고 하네요

요양시설에는 아무런 보호 시설도 되어있지않고

심지어 기본적인 방충망도 없이 시설을 운영하고있어요

요양보호사들이 기물교체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책임이 있나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항상 보호사들에게

나눠서 부담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온지 얼마 안 된 저로써는 이해가 되질 않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천막을 요양원측에서 돈내고 교체해주어야지 요양사가 왜 비용을

부담합니까 절대 못한다고 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차로 요양보호사가 아닌 시설에서 책임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직장이든 해당 업무중에 발생한 과실 책임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실수로 입소인이 상해를 입어도 시설에서 책임을 져야하며, 요양보호사가 업무 중 부상을 당했을시에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시설에서 병가등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차로 내부적으로 요양보호사의 과실이 커서 시설에 피해가 크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경고, 감봉, 퇴사, 해고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천막이 똥으로 인해 얼마나 회손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깨끗하다면 통째로 교체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배상요구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될 듯 합니다. 법적 소송으로 가면서까지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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