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 [추가서류]
①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③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④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⑤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등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문 의 처 :인천광역시 10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옹진군 지역경제과) 899-2592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2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770-6078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서구 일자리정책과) 560-0943 (미추홀콜센터) 032-120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440-2888 (LH콜센터) 1600-0777(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