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작성일 2023.10.0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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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직 합격후 법무연수원에서 합숙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집에 꼭 가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시 출퇴근도 시켜주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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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를 참고바랍니다...

  • 1. 사전입교 절차

  • 사전입교 신청 : 교육 개시 4일전, 교육진행자에게 유선(or 이메일) 신청

  • 사전입교 : 사전입교 당일 19:00~24:00【24:00 이후 정문 폐쇄】

  • ☞ 24:00 이후 입교 시, 당직실에 정문 개방 요청(☎ 043-531-1601)

  • 생활관 입실 : 출입증 수령(생활지도교수실) 후 입실

  • ☞ 사전에 교육진행자로부터 배정 받은 호실 출입증을 생활지도교수실에서 수령 후 생활관 입실

  • (생활지도교수실:인동 142호실, ☎ 043-531-1682)

  • ※ 출입증을 수령한 교육생이 출입증을 훼손 및 분실한 경우 해당 교육생이 재발급 비용(10,000원) 부담해야 함

  • 2. 익일 조식

  • 카페테리아에서 식권 구매(현금 4,000원)후 구내식당에서 식사 가능

  • ※사전입교 익일 조식 외 식비는 교육비에 旣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결제 불요함

외부기관 위탁교육생 (군법무관·검찰관, 타부처 공무원 등)

  • 1. 비합숙 비용

  • 대 상 자 : 외부기관 위탁교육생 중 비합숙 교육생(생활관 사용안함)

  • 납부방법 : 입교 후 교육생에게 개별 징수

  • 교 육 비 : 식비 1식당 4,000원(중식), 교재비

- 교육비(중식비, 교재비) -

(단위 : 원)

구분

외부기관위탁

식비(식수)

교재비

2일

8,000(2)

10,000

18,000

3일

12,000(3)

10,000

22,000

4일

16,000(4)

10,000

26,000

1주

20,000(5)

10,000

30,000

2주

40,000(10)

10,000

50,000

3주

60,000(15)

10,000

70,000

4주

80,000(20)

10,000

90,000

  • 2. 합숙비용

  • 대 상 자 : 외부기관 위탁교육생 중 생활관 이용 희망자

  • 납부방법 : 입교 후 교육생에게 개별 징수

  • 교 육 비 : 식비1식당 4,000원(조·중·석식), 세탁비, 공공요금

- 교육비(생활관 사용료) -

(단위 : 원)

구분

동절기(난방가동시)

하절기

식비(식수)

세탁비

공공요금

식비(식수)

세탁비

공공요금

2일

16,000(4)

7,600

15,400

39,000

16,000(4)

5,700

5,600

27,300

3일

28,000(7)

7,600

23,100

58,700

28,000(7)

5,700

8,400

42,100

4일

40,000(10)

7,600

30,800

78,400

40,000(10)

5,700

11,200

56,900

1주

52,000(13)

7,600

38,500

98,100

52,000(13)

5,700

14,000

71,700

2주

108,000(27)

15,200

77,000

200,200

108,000(27)

11,400

28,000

147,400

※ 세탁비 : 1주 간격으로 세탁비 징수

차량 요일제 및 주차 안내

  • 차량 요일제 안내 : 차량요일제 실시하지 않음

  • 주차 안내 : 생활관 ‘인·의’동 및 ‘예·지’동 뒤편 주차장 이용

교육일과 안내

  • 기상 및 취침시간 : 06:00(기상), 23:00(취침)

  • 교육시간 : 09:10~17:30

  • 배식시간 : 조식(07:30~08:20), 중식(12:00~13:00), 석식(17:20~18:20)

생활지도 및 생활관 사용 안내

  • 1. 생활지도 안내

  • 교육생은 연수원 생활수칙(법무연수원훈령 제146호) 준수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조퇴할 경우 책임교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강의시간 중 휴대폰 벨소리는 무음으로 하고, 강의 중 통화 불가함

  •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자율취식 함

  • 2. 생활관 사용 안내

  • 생활관 호실 출입증은 항시 소지하여야 함

  • ※ 생활관 호실 안에 출입증을 꽂아놓고 문 닫을 시 문 자동 잠김

  • 생활관 내 음주, 도박행위는 일절 금지

  • 생활관 내에서는 음료수를 제외한 음식물의 취식 및 반입 금지

  • ※ 생활관 내 취식:각 동 1층 휴게공간(라면, 음료수 및 커피 자판기) 이용

  • ※ 야간 취식(~21:30):후생동 1층 매점(라면, 음료수, 커피 및 멀티 자판기) 이용

  • 생활관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개인 전열기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외출·외박은 허가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외출자는 취침시간(23:00)전까지 반드시 귀원해야 함

  • 취침시간 이후(24:00~05:00) 생활관 내외를 배회하거나 잡담 등 수면 방해 행위를 금지함

  • 생활관 이용 불편사항 및 사고 발생시 생활지도교수실(인동 142호, ☎ 043-531-1682) 및 생활지도교수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조치

  • 기타 교육 및 원내 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주무과장, 책임교수, 교육진행자 및 생활지도교수의 안내에 협조하여야 함

교육태도 평가 기준표

벌점항목

기준

벌점

비고

결강(무단)

시간당

1.0

결강(허가)

결강(허가)

"

1주 이하 과정 0.5

진료차 3시간 이내는 제외

"

1주 초과 과정 0.3

지각(무단)

"

0.5

지각(신고)

"

0.2

점검불참

회당

1.0

점검시 지각은 0.2

무단 외출

"

1.0

무단 외박

"

2.0

귀원시간 위반 포함(1시간 이내 1.0, 1시간 초과 2.0)

보고서 제출 지연

일당

0.5

귀원시간 위반 포함(1시간 이내 1.0, 1시간 초과 2.0)

수업태도 불량

회당

0.5

복장 불량 포함

실내 흡연

"

1.0

음주, 도박

"

3.0

신규자과정은 내용에 따라 7점까지 감점 가능

주류 반입

""

2.0

음식물 생활관 반입·취식

"

1.0

폭력행위

3.0~7.0

위반내용 및 정상에 따라 처리

품위손상 및 질서문란

"

2.0~7.0

위반내용 및 정상에 따라 처리

관물 망실·파손(고의)

건당

1.0~5.0

위반내용 및 정상에 따라 처리

관물 망실·파손(과실)

0.5~1.0

위반내용 및 정상에 따라 처리

관물 정돈불량 및 청소불량

"

0.5

금지구역 무단출입

회당

1.0

지시사항 불이행

- 중대한 사항

회당

2.0~5.0

신규자과정은 내용에 따라 7점까지 감점 가능

- 경미한 사항

"

0.5~2.0

Cyber연계과목 미이수

회당

2.0

신규자과정 입교 전 미이수

취침시간 중 소란 등 수면방해행위

회당

1.0

신규자과정은 내용에 따라 3점까지 감점 가능

위 벌점항목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벌점부과 및 퇴교, 소속기관장 통보 등 불이익 처분

각종 편의시설 안내

  • 1. 구내식당 : 후생동 1층

  • 식사시간 : 조식(07:30~08:30), 중식(12:00~13:00), 석식(17:20~18:20)

  • 2. 카페테리아 및 매점

  • 후생동 1층 : 08:30~18:00

  • ※ 무인자판기 : 16:30~23:00

  • 3. 도서관, 열람실

  • 본관 1층(09:00~22:00) 및 2층(09:00~18:00)

  • 4. 의무실

  • 본관 1층 104호실

셔틀버스 이용 및 교통 안내

  • 1. 셔틀버스 이용 안내

  • 【오송역 ↔ 법무연수원(진천)】

  • 【진천시외버스터미널 ↔ 법무연수원(진천)

  • 2. 교통 안내

  • 법무연수원 약도(승용차 이용시)

  • 시외버스 안내

※ 승·하차 장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맞은편(하차 후 도보로 15분 이동)

【세부교통편 :‘충북혁신도시(http://www.cbcity.or.kr)-주거환경-대중교통’참조】

교정연수부

  • 1. 사전입교 안내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서는 교육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사전입교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사오니 안내에 따라 이용바랍니다.

  • 교육시작 4일 전, 각 기관 교육담당자에게 신청(신규교육과정은 사전입교관련 별도 고지함)

  • 교육시작 전일 19:00~23:00까지 입교(24:00 이후 연수원 정문 폐쇄)

  • 생활지도교수실(예동 120호실. ☎ 043-531-1782)에서 생활관출입증 수령하여 입실

  • 익일조식은 현금지급 후 취식(₩2,800)

  • 2. 주차 안내

  • 교육생 차량은 교정훈련센터·실내체육관 앞 교육생 주차장 이용(시설안내 참고)

  • 3. 교육일과 안내

  • 기상 및 취침시간 : 06:30(기상) 23:00(취침)

  • 교육시간 : 09:10~17:20

  • 배식시간 : 조식(07:30~08:30), 중식(12:00~13:00), 석식(17:20~18:20)

  • 4. 생활지도 안내

  • 연수원 생활수칙 준수(법무연수원 훈령 146호)

  •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 조퇴 시 책임교수 경유하여 교정연수과장 허가

  • 강의시간 중 휴대폰 무음상태 유지하고 통화 불가

  • 음주, 도박 및 무단결강 시 규정에 따라 조치

  • 시설물 및 각종비품은 사용 후 정위치

  • 생활관, 강의실 등 퇴실시 소등

  • 교육생 복장단정

  • - 근무복, 단화, 계급장 착용

  • - 사복직원은 정장 또는 교육생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착용

  • 합숙일정을 고려하여 세면도구(수건, 비누, 샴푸 등) 및 개인용품(운동화, 운동복 등)준비

  • 5. 생활관 안내

  • 생활관출입증 수령 : 입교당일 09:00까지

  • 수령처 : 생활지도교수실 예동 120호실

  • 생활관출입증 항상 소지

  • 생활관내 흡연, 도박 행위 일절 금지

  • 생활관 내 허가되지 않은 개인전열기는 사용할 수 없음

  • 외출자는 24:00전까지 반드시 귀원해야하고 이후 수면 방해행위를 금지함

  • 생활관 이용 불편사항 및 사고 발생 시 생활지도교수실(예동 120호)에 신고

  • 6. 각종 편의시설

구분

위치

이용시간

비고

구내식당

후생동 1층

조식:07:30~08:30

중식:12:00~13:00

석식:17:20~18:20

매점

후생동 1층

08:30~18:00

도서관

본관 1층

09:00~18:00

교육기간 중 책대여

의무실

본관1층 104호

현금인출기

후생동 매점 내

07:00~22:00

농협

멀티자판기

후생동 매점 내

08:30~22:00

스낵, 커피, 음료, 라면

세탁기

각생활관 1층

컴퓨터실

각생활관휴게실

  • 7. 각종 운동시설

구분

위치

이용시간

비고

실내체육관

북문 우측

12:10~13:20

17:30~22:30

농구, 배드민턴 등

체력단련실

후생동

샤워실 완비

탁구장

본관 지하1층

라켓 및 탁구공 비치

대운동장

정문우측

트랙, 천연잔디구장

멀티코트

정문우측

풋살, 농구

야구장

대운동장 옆

개인장비 지참

테니스장

대운동장 옆

교정훈련센터 옆

국궁장

교정훈련센터 옆

2사대

골프장

후생동 1층

  • 8. 교정연수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주 소 :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연로 780(우:27873)

  • 연 락 처 : (043) 531-1737(주간), (043) 531-1782,1607(야간)

  • F A X : 043-53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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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를 참고바랍니다...

  • 1. 사전입교 절차

  • ① 사전입교 신청 : 교육 개시 4일전, 교육진행자에게 유선(or 이메일) 신청

  • ② 사전입교 : 사전입교 당일 19:00~24:00【24:00 이후 정문 폐쇄】

  • ☞ 24:00 이후 입교 시, 당직실에 정문 개방 요청(☎ 043-531-1601)

  • ③ 생활관 입실 : 출입증 수령(생활지도교수실) 후 입실

  • ☞ 사전에 교육진행자로부터 배정 받은 호실 출입증을 생활지도교수실에서 수령 후 생활관 입실

  • (생활지도교수실:인동 142호실, ☎ 043-531-1682)

  • ※ 출입증을 수령한 교육생이 출입증을 훼손 및 분실한 경우 해당 교육생이 재발급 비용(10,000원) 부담해야 함

  • 2. 익일 조식

  • 카페테리아에서 식권 구매(현금 4,000원)후 구내식당에서 식사 가능

  • ※사전입교 익일 조식 외 식비는 교육비에 旣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결제 불요함

외부기관 위탁교육생 (군법무관·검찰관, 타부처 공무원 등)

  • 1. 비합숙 비용

  • 대 상 자 : 외부기관 위탁교육생 중 비합숙 교육생(생활관 사용안함)

  • 납부방법 : 입교 후 교육생에게 개별 징수

  • 교 육 비 : 식비 1식당 4,000원(중식), 교재비

- 교육비(중식비, 교재비) -

(단위 : 원)

구분

외부기관위탁

식비(식수)

교재비

2일

8,000(2)

10,000

18,000

3일

12,000(3)

10,000

22,000

4일

16,000(4)

10,000

26,000

1주

20,000(5)

10,000

30,000

2주

40,000(10)

10,000

50,000

3주

60,000(15)

10,000

70,000

4주

80,000(20)

10,000

90,000

  • 2. 합숙비용

  • 대 상 자 : 외부기관 위탁교육생 중 생활관 이용 희망자

  • 납부방법 : 입교 후 교육생에게 개별 징수

  • 교 육 비 : 식비1식당 4,000원(조·중·석식), 세탁비, 공공요금

- 교육비(생활관 사용료) -

(단위 : 원)

구분

동절기(난방가동시)

하절기

식비(식수)

세탁비

공공요금

식비(식수)

세탁비

공공요금

2일

16,000(4)

7,600

15,400

39,000

16,000(4)

5,700

5,600

27,300

3일

28,000(7)

7,600

23,100

58,700

28,000(7)

5,700

8,400

42,100

4일

40,000(10)

7,600

30,800

78,400

40,000(10)

5,700

11,200

56,900

1주

52,000(13)

7,600

38,500

98,100

52,000(13)

5,700

14,000

71,700

2주

108,000(27)

15,200

77,000

200,200

108,000(27)

11,400

28,000

147,400

※ 세탁비 : 1주 간격으로 세탁비 징수

차량 요일제 및 주차 안내

  • 차량 요일제 안내 : 차량요일제 실시하지 않음

  • 주차 안내 : 생활관 ‘인·의’동 및 ‘예·지’동 뒤편 주차장 이용

교육일과 안내

  • 기상 및 취침시간 : 06:00(기상), 23:00(취침)

  • 교육시간 : 09:10~17:30

  • 배식시간 : 조식(07:30~08:20), 중식(12:00~13:00), 석식(17:20~18:20)

생활지도 및 생활관 사용 안내

  • 1. 생활지도 안내

  • 교육생은 연수원 생활수칙(법무연수원훈령 제146호) 준수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조퇴할 경우 책임교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강의시간 중 휴대폰 벨소리는 무음으로 하고, 강의 중 통화 불가함

  •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자율취식 함

  • 2. 생활관 사용 안내

  • 생활관 호실 출입증은 항시 소지하여야 함

  • ※ 생활관 호실 안에 출입증을 꽂아놓고 문 닫을 시 문 자동 잠김

  • 생활관 내 음주, 도박행위는 일절 금지함

  • 생활관 내에서는 음료수를 제외한 음식물의 취식 및 반입 금지

  • ※ 생활관 내 취식:각 동 1층 휴게공간(라면, 음료수 및 커피 자판기) 이용

  • ※ 야간 취식(~21:30):후생동 1층 매점(라면, 음료수, 커피 및 멀티 자판기) 이용

  • 생활관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개인 전열기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외출·외박은 허가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외출자는 취침시간(23:00)전까지 반드시 귀원해야 함

  • 취침시간 이후(24:00~05:00) 생활관 내외를 배회하거나 잡담 등 수면 방해 행위를 금지함

  • 생활관 이용 불편사항 및 사고 발생시 생활지도교수실(인동 142호, ☎ 043-531-1682) 및 생활지도교수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조치

  • 기타 교육 및 원내 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주무과장, 책임교수, 교육진행자 및 생활지도교수의 안내에 협조하여야 함

교육태도 평가 기준표

벌점항목

기준

벌점

비고

결강(무단)

시간당

1.0

결강(허가)

결강(허가)

"

1주 이하 과정 0.5

진료차 3시간 이내는 제외

"

1주 초과 과정 0.3

지각(무단)

"

0.5

지각(신고)

"

0.2

점검불참

회당

1.0

점검시 지각은 0.2

무단 외출

"

1.0

무단 외박

"

2.0

귀원시간 위반 포함(1시간 이내 1.0, 1시간 초과 2.0)

보고서 제출 지연

일당

0.5

귀원시간 위반 포함(1시간 이내 1.0, 1시간 초과 2.0)

수업태도 불량

회당

0.5

복장 불량 포함

실내 흡연

"

1.0

음주, 도박

"

3.0

신규자과정은 내용에 따라 7점까지 감점 가능

주류 반입

""

2.0

음식물 생활관 반입·취식

"

1.0

폭력행위

3.0~7.0

위반내용 및 정상에 따라 처리

품위손상 및 질서문란

"

2.0~7.0

위반내용 및 정상에 따라 처리

관물 망실·파손(고의)

건당

1.0~5.0

위반내용 및 정상에 따라 처리

관물 망실·파손(과실)

0.5~1.0

위반내용 및 정상에 따라 처리

관물 정돈불량 및 청소불량

"

0.5

금지구역 무단출입

회당

1.0

지시사항 불이행

- 중대한 사항

회당

2.0~5.0

신규자과정은 내용에 따라 7점까지 감점 가능

- 경미한 사항

"

0.5~2.0

Cyber연계과목 미이수

회당

2.0

신규자과정 입교 전 미이수

취침시간 중 소란 등 수면방해행위

회당

1.0

신규자과정은 내용에 따라 3점까지 감점 가능

※ 위 벌점항목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벌점부과 및 퇴교, 소속기관장 통보 등 불이익 처분

각종 편의시설 안내

  • 1. 구내식당 : 후생동 1층

  • 식사시간 : 조식(07:30~08:30), 중식(12:00~13:00), 석식(17:20~18:20)

  • 2. 카페테리아 및 매점

  • 후생동 1층 : 08:30~18:00

  • ※ 무인자판기 : 16:30~23:00

  • 3. 도서관, 열람실

  • 본관 1층(09:00~22:00) 및 2층(09:00~18:00)

  • 4. 의무실

  • 본관 1층 104호실

셔틀버스 이용 및 교통 안내

  • 1. 셔틀버스 이용 안내

  • 【오송역 ↔ 법무연수원(진천)】

  • 【진천시외버스터미널 ↔ 법무연수원(진천)

  • 2. 교통 안내

  • 법무연수원 약도(승용차 이용시)

  • 시외버스 안내

※ 승·하차 장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맞은편(하차 후 도보로 15분 이동)

【세부교통편 :‘충북혁신도시(http://www.cbcity.or.kr)-주거환경-대중교통’참조】

교정연수부

  • 1. 사전입교 안내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서는 교육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사전입교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사오니 안내에 따라 이용바랍니다.

  • 교육시작 4일 전, 각 기관 교육담당자에게 신청(신규교육과정은 사전입교관련 별도 고지함)

  • 교육시작 전일 19:00~23:00까지 입교(24:00 이후 연수원 정문 폐쇄)

  • 생활지도교수실(예동 120호실. ☎ 043-531-1782)에서 생활관출입증 수령하여 입실

  • 익일조식은 현금지급 후 취식(₩2,800)

  • 2. 주차 안내

  • 교육생 차량은 교정훈련센터·실내체육관 앞 교육생 주차장 이용(시설안내 참고)

  • 3. 교육일과 안내

  • 기상 및 취침시간 : 06:30(기상) 23:00(취침)

  • 교육시간 : 09:10~17:20

  • 배식시간 : 조식(07:30~08:30), 중식(12:00~13:00), 석식(17:20~18:20)

  • 4. 생활지도 안내

  • 연수원 생활수칙 준수(법무연수원 훈령 146호)

  •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 조퇴 시 책임교수 경유하여 교정연수과장 허가

  • 강의시간 중 휴대폰 무음상태 유지하고 통화 불가

  • 음주, 도박 및 무단결강 시 규정에 따라 조치

  • 시설물 및 각종비품은 사용 후 정위치

  • 생활관, 강의실 등 퇴실시 소등

  • 교육생 복장단정

  • - 근무복, 단화, 계급장 착용

  • - 사복직원은 정장 또는 교육생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착용

  • 합숙일정을 고려하여 세면도구(수건, 비누, 샴푸 등) 및 개인용품(운동화, 운동복 등)준비

  • 5. 생활관 안내

  • 생활관출입증 수령 : 입교당일 09:00까지

  • ※ 수령처 : 생활지도교수실 예동 120호실

  • 생활관출입증 항상 소지

  • 생활관내 흡연, 도박 행위 일절 금지

  • 생활관 내 허가되지 않은 개인전열기는 사용할 수 없음

  • 외출자는 24:00전까지 반드시 귀원해야하고 이후 수면 방해행위를 금지함

  • 생활관 이용 불편사항 및 사고 발생 시 생활지도교수실(예동 120호)에 신고

  • 6. 각종 편의시설

구분

위치

이용시간

비고

구내식당

후생동 1층

조식:07:30~08:30

중식:12:00~13:00

석식:17:20~18:20

매점

후생동 1층

08:30~18:00

도서관

본관 1층

09:00~18:00

교육기간 중 책대여

의무실

본관1층 104호

현금인출기

후생동 매점 내

07:00~22:00

농협

멀티자판기

후생동 매점 내

08:30~22:00

스낵, 커피, 음료, 라면

세탁기

각생활관 1층

컴퓨터실

각생활관휴게실

  • 7. 각종 운동시설

구분

위치

이용시간

비고

실내체육관

북문 우측

12:10~13:20

17:30~22:30

농구, 배드민턴 등

체력단련실

후생동

샤워실 완비

탁구장

본관 지하1층

라켓 및 탁구공 비치

대운동장

정문우측

트랙, 천연잔디구장

멀티코트

정문우측

풋살, 농구

야구장

대운동장 옆

개인장비 지참

테니스장

대운동장 옆

교정훈련센터 옆

국궁장

교정훈련센터 옆

2사대

골프장

후생동 1층

  • 8. 교정연수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주 소 :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연로 780(우:27873)

  • 연 락 처 : (043) 531-1737(주간), (043) 531-1782,1607(야간)

  • F A X : 043-531-1749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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