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2 자립지원 자격 문제점 제기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2 자립지원 자격 문제점 제기

작성일 2014.08.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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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차상위계층 가정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지만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에게 희망키움통장2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너무나 좋은 복지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고 있는 가정 중에서 승용차를 2000CC, 10년 이상 된 가정은 차상위계층으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번 희망키움통장2 지원 자격에서 저의 가정은 소득도 기준에 들고 모든 것이 기준에 들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웬냐하면 차량이 1600CC이상이면 안된다고 합니다. 저의 차량은 1800CC인데 17년이 넘은 차량입니다. 그러면 현재 몇 년 안 된1600CC 가정은 되고 17년을 넘긴 1800CC 차량소유자는 안된다고 하니 이거 뭔가 잘못 된 것 아닌지요. 그렇게 복지 신경 쓴다고 하면서도 이런 세밀한 것은 아예 배려를 안 해주니 어떻게 차상위계층에게 복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차량연식과 현재의 차량가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 꿈을 위한 희망의 계단이니 자립을 위한 지원과 좋은 복지라고 하며 홍보할 때 1600CC이하 차량 보유가정만 자격이 된다고 말한 적은 이번이 처음 듣는 일이라 너무 허무합니다. 차상위대상 희망키움통장 2에 대한 안내문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없었으며 소득인정액 소득기준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다가 지금 심사를 해보니 이와 같이 차량이 1800CC 보유차량이 있어 안된다고 하니 정말 안타갑습니다. 주로 차상위계층 사람들은 집안에 누가 아프거나 해서 꼭 승용차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애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혜택을 주기위해 있는 것이지 또다시 차량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아예 차상위계층이라고 지칭을 말고 차량보유도 확인해서 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서민들의 고충은 모든 게 현장에 있습니다. 제발 현장에 직접 오셔서 보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1800CC라도 17년이 된 저 차량을 몰고 다녀야 하는 이유를 보셔야 알 것입니다. 저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10월에 2차신청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희망

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을 시행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 등 비수급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4년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Ⅱ’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요건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가구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최저생계비 90%

543,063

924,675

1,196,206

1,467,738

1,739,270

최저생계비 120%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차상위 계층이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및 재산)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를 의미하며, 그 종류로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사업,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우선돌봄 차상위가 있으며, 각 사업마다 정하고

있는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 등)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로는 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있으며 이 중 자동차는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수단은 아니기에 일반적으로 차량가액 100%를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으나, 보유한

차량이 장애인사용차량, 생업용차량, 10년 이상 된 차량,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할 수밖에 없는 차량 등 별도로 정해진 예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환산율을 완화

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산정 시 제외되는 자동차】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 (4~6급 장애인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장애인사용자동차

▪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 수단이 되는 생업용 차량

- (차상위 자활)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우선돌봄 등)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 (차상위 자활)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우선돌봄 등)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차령이 10년 이상 차량

- (차상위 자활, 본인부담경감)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우선돌봄 등)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위와 같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소유할 수밖에 없는 차량은 차상위 자활사업을 제외

하고는 배기량을 1600cc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배기량이 1600cc 이하의 차량일지라도 그

차량이 생업용 차량이거나 차령이 10년 이상이 된 경우에만 일반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Ⅱ의 1차 모집 시에는 차상위계층 기준을 ‘우선돌봄 차상위’ 사업의 선정기준을

적용하였기에 1800cc 차량을 보유한 귀하의 경우 안타깝지만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을 위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2차 모집(14년 10월) 시에는 별도의 차상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예정이며 그 기준을

차상위 자활사업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으므로, 만약 그렇게 된다면 2000cc 이하의

10년 이상 된 차량은 월 100% 환산이 아닌 일반재산 환산율(월4.17%)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정확한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차 모집시기(10월 1일~10일) 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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