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냉동기계기사 실기 응시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공조냉동기계기사 실기 응시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2.2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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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합격 후 유효기간이 2022.03.24 ~ 2024.03.23으로 나와있는데
올해 1회차 실기 원서접수날이 3월 26일이라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실기시험을 한번더 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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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시험은 합격 후 유효기간 동안에는 필기와 실기 시험을 모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유효기간 내에 여러 차례의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동안에는 실기시험을 포함한 모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원서접수 날짜가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짜 이전이라면 해당 기간에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6일에 있는 실기시험 원서접수 날짜가 유효기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동안에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모두 응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실기시험을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필기 시험부터

다시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필기 면제기간 내에

실기 원서접수일이 하루라도 포함되어야

필기 면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면제 기한은 3월23일이고, 실기 원서접수는 3월26일 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필기 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필기 시험부터 다시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부터 응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실기시험 접수 기간이 필기 면제 기간안에 하루라도 포함되어

있으면은 해당 회차까지는 필기 면제로 실기시험 접수해서 볼 수 있습니다.

※ 필기 합격 유효기간

2022년 03월 24일 ~ 2024년 03월 23일

※ 2024년 1회차 실기 접수 기간

2024년 03월 26일(화) ~ 2024년 03월 29일(금)

2024년 1회차 실기 접수 기간이 위와 같고요. 아쉽게도

실기 접수 기간이 필기 면제 기간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실기 접수 못하겠네요.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하셔야 하겠습니다. 2024년 2회차에 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시험에 접수를 다시 하셔서 필기 재응시해서 합격을 하신 다음에

2024년 2회차 이후부터 해서 실기에 접수해서 시험 보시는 걸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가능합니다.

공조냉동기계기사 실기 응시 가능한지...

... 않아서 실기 접수 못하겠네요.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하셔야 하겠습니다. 2024년 2회차에 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시험에 접수를 다시 하셔서 필기 재응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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