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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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토목전공이 아니라서, (토목공사)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해 생소한 것이 많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같은 용어인가요?? 만약 다르다면 둘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2. 건설사업관리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 상에서 초급이상이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금액에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등급별로 지정가능한 공사금액 범위를 알 수 있을까요??
3. 건설기술인 등급 산출 기준에 자격기준(40점만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에 따라 점수가 차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때 유관한 분야의 자격증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토목공사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토목기사 등의 자격만 해당되고, 건설안전기사나 산업안전기사 같은 자격증은 자격기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건지요??
4. 건설기술인 등급 산출 대상에는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이렇게 3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사업관리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 부분에만 초급이상 등급이면 나머지 두 개는 없더라도 상관 없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1.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같은 용어인가요?? 만약 다르다면 둘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2. 건설사업관리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 상에서 초급이상이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금액에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등급별로 지정가능한 공사금액 범위를 알 수 있을까요??
3. 건설기술인 등급 산출 기준에 자격기준(40점만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에 따라 점수가 차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때 유관한 분야의 자격증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토목공사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토목기사 등의 자격만 해당되고, 건설안전기사나 산업안전기사 같은 자격증은 자격기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건지요??
4. 건설기술인 등급 산출 대상에는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이렇게 3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사업관리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 부분에만 초급이상 등급이면 나머지 두 개는 없더라도 상관 없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