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사 실기 응시기간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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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회 토목기사 필기시험 접수후 코로나로 치르지 못하게 되어 1,2회 통합회차 때 필기를 합격하였습니다.
1회차 시험이 없어지게 되므로 1회차에 필기 접수하고 1,2회 통합회때 필기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기시험을 한번 더 치르게 해주어,
작년에 실기 시험이 정상적으로 세 번 치르게 되었네요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낼 수 없어 작년 세 번의 시험을 놓치고
올해 1,2,3회차 실기시험을 본 상태이나,,. 가채점결과 떨어진것 같습니다. ㅠㅠㅠ
큐넷 면제정보에서
토목기사 필기 시험 면제 가능일을 조회해 보니 2020.06.27~2022.06.26 으로 되어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내년 1회차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요?
2년이내라 하면 해당이 될거 같긴한데..
횟수 제한 이라던가 이런게 있을까요?
참고로 올해 (2021년) 정기 기사 1회 실기시험 접수일은 2021.03.31~2021.04.05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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