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 입찰사업 영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 입찰사업 영향?

작성일 2024.02.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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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하여 진행중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아 "참여제한 제재처분"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 대한 참여를 제한] 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하여 동일한 참여제한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조달의 입찰사업 등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입찰정보사이트 인포21c입니다.

부정당 제재를 받으면 1개월~2년까지 모든 발주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 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 합니다.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사입찰유의서 >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

③ 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ㆍ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 제2절 입찰 절차 > 2.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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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