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 입찰사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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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하여 진행중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아 "참여제한 제재처분"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 대한 참여를 제한] 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하여 동일한 참여제한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조달의 입찰사업 등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 대한 참여를 제한] 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하여 동일한 참여제한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조달의 입찰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