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에 사단법인이 참여기관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책과제에 사단법인이 참여기관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1.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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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에 사단법인이 참여기관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이나 해당 지식을 갖고 계신분은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여기관 자격 규정에는 기업,대학,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단체 등 만 공지되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2조 3항의 연구개발 기관 범위에는 "사단법인"은 미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포함됩니다.

제2조(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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