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로 자연권(自然權, natural rights)이라고도 한다. 천부인권은 초국가적ㆍ전법률적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국가권력이라 할지라도 침해할 수 없으며 국가가 이를 침해한 경우 침해자인 권력자에 대한 저항권이 인정된다.
천부인권은 18세기 유럽에서 시민계급의 대두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는데, 근대의 계몽적 자연법사상에서 제창된 자연법론의 하나이다.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며 자연권론(천부인권설)을 주장하였다. 근대적인 자연권사상은 영국의 홉스, 로크, 프랑스의 루소 등의 근대자연법론과 사회계약설에 의하여 형성되어 17∼18세기 영국ㆍ미국ㆍ프랑스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도이념이 되었다.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자연법사상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표현되었으며 이후 모든 입헌국가에서 근대 입헌민주주의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성문화되었다. 또한 국제연합(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0조에서 천부인권에 바탕을 두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식백과] 천부인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