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즙 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증 있어야하나요?

건강즙 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증 있어야하나요?

작성일 2024.03.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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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사업자 + 통신판매업증은 있는 상태인데
해당 제품들 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증이 있어야 하나요?


배즙, 사과즙, 영지즙, 도라지즙 등 (건강즙류)
패키지 음료 (과일/버섯 등)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강즙 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증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사업자 + 통신판매업증은 있는 상태인데

해당 제품들 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증이 있어야 하나요?

배즙, 사과즙, 영지즙, 도라지즙 등 (건강즙류)

패키지 음료 (과일/버섯 등)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장이 기능성을 인증한 식품을 말합니다.

즉,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에서 제조하였거나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마신 제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청 위생계에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반면, 배즙, 사과즙, 영지즙, 도라지즙 등은 시군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마치고 제조한 가공식품입니다.

이러한 가공식품은 기능성이나 인체유용성에 대해서는 광고나 표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즙 등 가공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없이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 18., 2012. 6. 29., 2012. 7. 10., 2014. 11. 11., 2017. 1. 31.>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나.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2. 삭제 <2016. 1. 22.>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제1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돼지감자 판매하려고하는데요

... 건강즙일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 둘중하나 선택해서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에... 그리고 검색창에서 건강기능식품허가증이라고 검색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건강기능식품

... 신고증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팔아도 되나요? 꼭 스토어 개설자와 같은 명의여야만 하나요?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명의로 취득한 허가증은 해당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