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과 작업환경측정 관련 문의

특수건강검진과 작업환경측정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1.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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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작은 의원인데 EO가스소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들은 이야기로는 EO가스소독기에서 산화에틸렌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독기를 작업하는 직원은 특수검진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작업환경측정이라는 것을 안하고 소독기를 다루는 직원을 바로 특수검진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병원내 급식때문에 영양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리하는분들도 특수검진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말씀하신 것처럼 EO가스소독기에서 발생하는 산화에틸렌은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O가스소독기를 사용하는 직원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특수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특수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측정기관 등이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EO가스 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시합니다.

특수건강검진의 종류는 유해인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X선 검사, 청력검사 등이 실시됩니다.

2. 병원 내 급식 때문에 영양팀을 운영하고 있다면, 조리하는 직원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팀에서 사용하는 조리 기구나 재료에서 유해인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리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 조리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 조리 과정에서 고온, 저온, 소음, 진동 등에 노출되는 경우

특수건강검진 대상 여부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영양팀의 조리 직원이 특수건강검진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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