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시료채취지점 선정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지역에서
1.
지상저장시설일때 시료채취지점은
시설과의 이격거리 (A)
깊이 A × 1.5배
라고 적혀있는데
1.5배를 파고난후 채취를 하는건가요?
1.5배에 해당하는 구간을 시료로 취하는건가요?
2.
지하매설저장시설일때도 채취지점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1.
지상저장시설일때 시료채취지점은
시설과의 이격거리 (A)
깊이 A × 1.5배
라고 적혀있는데
1.5배를 파고난후 채취를 하는건가요?
1.5배에 해당하는 구간을 시료로 취하는건가요?
2.
지하매설저장시설일때도 채취지점을 어떻게 선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