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성차별 교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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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실습 수업중 여자 교수님이 "오 이 반은 남학생이 많네~? 실습때 옷 벗고 환자 역할 해줄 남학생들이 많아서 편해서 좋네. 남자는 여자몸 보면 안되는데 여자는 남자몸 봐도 되잖아~ 그치 얘들아?" 이런 발언을 과장 없이 실제로 하고 여학생들은 맞다며 옹호했습니다. 실제로 교과과정 내내 실습 시범을 보일때 남학생들만 순번 번갈아가며 옷 벗고 침대에 누워 대상자 역할이 되었고 여학생들은 시범 모델이 전혀 되지 않고 가까이에서 관찰만 했습니다. 상체 탈의하고 건강사정해야되는 시간에는 남학생들을 앞자리에 앉게 하고 여학생들을 뒤로 보내며 여학생은 남학생몸 봐도 되고 남학생은 뒤돌아보면 절대 안된다고 또 발언하고 남학생 몸을 막 서슴없이 만지며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현재는 방학중인데 만약 성별이 바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부당함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이 교수 성차별적 수업과 발언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처벌가능성은 어느정도 될까요?
#대학교 성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