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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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을 ppt자료(교육 시청각 자료를 ppt슬라이드로 만들었습니다.)로 교육해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교육일자, 참석자 서명, 교육자, 교육내용을 기입해서 원내에 보관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랑 교육자는 법정의무교육 수료만 해도 상관없는건지, 자격증을 따야하는건지 아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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