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축산의 미래를 선도하는 축산유통 전문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입니다.
1. 내장 부산물 중 위생검사 불합격 등등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특정 부위의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설정방법이나 기준 등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식약처 고시)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고시를 조회해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고시를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다른 판매장들의 소비기한을 참고로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3. 기본적인 식품의 정보는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식약처나 식품안전나라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표시대상) 표시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가공품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처리·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
라.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
제4조(표시사항) 제3조에 따른 표시대상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3.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4.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5. 소비기한
6.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열량) :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영양성분표시대상 축산물에 한정하여 표시한다.
7. 원재료명과 함량(함량은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와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성분명과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품과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와 주표시면에 특정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4. 다만 부산물은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력번호를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산물의 경우에는 업체가 품질관리나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우라면 자체적으로 이력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력번호를 표시하였을 경우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은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오리, 계란입니다.
(부산물은 제외)
가축 및 축산물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가. 국내산이력축산물
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2)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부산물을 제외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로 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이나 축산유통정보(www.ekapepia.com)를 방문하시면 축산관련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답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