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 보시죠~~^^*
1. 2학년 마치고 "산업기사" 취득하시고 "경력이 인정되는 공병병과 주특기"로
군복무 하시면 됩니다~~^^*
주특기는 아래 참고하세요~~^^*
"산업기사"가 "기사"보다 더 어려운건 아시죠??
"산업기사" 미취득으로 군대 갔다 오시면 자격이 안됩니다~~^^*
2. 기능사가 있고 군대 제대해도 경력 3년이 안되므로 자격이 안됩니다~~^^*
3. 기사응시자격이 안되므로 패스~~
4.~10. 대학 재학중이므로 패스~~
11.패스겠죠~~^^*
결과적으로 "산업기사" 취득하시고 "경력이 인정되는 공병병과 주특기" 로
군복무 하시는 방법밖에 없네요~~^^*
"토목기사" 그렇게 급하게 취득하실 필요 없습니다~~^^*
군 제대하고 4학년때 취득하셔도 충분합니다~~^^*
미리 취득하셔도 대학 재학중에는 경력이 쌓이지 않으니까요~~^^*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별표 1의2] <개정 2006.6.22>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제10조제2항관련)
|
등급 |
응시자격 |
기사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7.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8.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9.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08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응시 병과별 경력인정 범위
자격법
시행규칙
직무분야
|
장 교 |
준 사 관 |
부 사 관 |
병 사 |
군 무 원 |
특기
코드
|
특기명 |
특기
코드
|
특기명 |
특기
코드
|
특기명 |
특기
코드
|
특 기 명 |
특기
코드
|
특기명 |
9. 토목 |
|
|
|
|
113-21 |
특전폭파 |
1132 |
특전폭파 |
502 |
토목 |
|
|
|
|
1336 |
음 향 |
552 |
지도 |
151 |
전투서열 |
|
|
1337 |
포병측지 |
606 |
조경 |
153 |
영상정보 |
|
|
1338 |
포병탐지레이다 |
554 |
항공사진 |
155 |
UAV운용 |
151 |
인간정보 |
1514 |
정 찰 |
503 |
건축 |
160 |
공병 |
161-1 |
공병장비운용 |
161 |
전투공병 |
1611 |
야전공병 |
607 |
시설 |
161-15 |
기계화공병분대장 |
1612 |
지뢰 설치 제거 |
608 |
목재 |
161-16 |
도하반장 |
1613 |
폭 파 |
|
|
161 |
공병장비정비 |
161-17 |
교량반장 |
1614 |
야전건설 |
|
|
161-40 |
지형분석 |
1621 |
목 공 |
|
|
161-2 |
공병설비정비 |
162 |
시설공병 |
1622 |
측 량 |
|
|
1623 |
제 도 |
|
|
164
|
지형분석
|
1624 |
소방장비 |
|
|
1626 |
배관/설비 |
|
|
1627 |
전공 |
|
|
784 |
환경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