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을 받으면 어떤게 업무를 봐야 하는지...?

공동도급을 받으면 어떤게 업무를 봐야 하는지...?

작성일 2004.05.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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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럴땐 착공때 어떻게 서류 준비를 하고 준비 해야 하는지 궁금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1. 현장대리인, 품질관리 요원은 갑, 을이 모두 상주해야 하나요?
2. 기타 착공때 서류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세요.
3. 하도급을 줄때는 어떤방식으로 하나요?
4. 선급금을 받을때 각 지분만큼 입금이 돼나요?

아직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일단 이렇게만 질문 할께요..
제가 이쪽업무를 본지 얼마 안돼서, 허접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은 동공도급이 없지만 미리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꼭 답변 기다릴께요..

P/S 참고 도서를 볼려면 어떤책이 좋은지 알려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설회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 현장대리인, 품질관리 요원은 갑, 을이 모두 상주해야 하나요?

원칙상 공동도급에는 분담이행 방식과 공동이행 방식 두가지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분담이행의 경우 각자 맡은 공종이나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시공하는것이고
공동이행의 경우 같이 시공하는것입니다.
현장상주 문제요 원칙적으로는 공동수급업체 둘다 있어야 겠죠...흠....

2. 기타 착공때 서류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세요.

착공시 제출하는 서류는 착공신고서, 공사비 내역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그외 안전대리인계와 품질 대리인계가 필요합니다..

3. 하도급을 줄때는 어떤방식으로 하나요?

원공사가 공동도급이라면 하도급역시 공동의 계약하게 됩니다...계약서상에
공동수급업체의 날인과 하도급업체의 날인이 각장마다 들어가야 하구요..
하도급 대금역시 각자의 지분대로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4. 선급금을 받을때 각 지분만큼 입금이 돼나요?

선급금은 총공사금액에 어느정도의 %로 신청및 청구하여 수령하게 되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100억 이상공사시 20% 까지
20~100억까지는 30%까지
20억 미만시 50%까지 신청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보통 발주처에서 대충결정해줍니다.
총공사금액에대한 공동도급시의 지분율만큼이 발주처와 당사와의 실질적인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선급금도 지분율을 생각한 계약금액의 %값을 해주어야 하구요..

혹시 필요하실까해서
업무시 필요서류를 예전에 정리 한게 있는데 올려드립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계약에 필요한 사항
공 사 명 :
계약금액 : 금 원정(₩ )
계약일자 : 200 년 월 일
착공일자 : 200 년 월 일
준공일자 : 200 년 월 일

♣ 계약시 필요한 서류.
1.계약서 ---------------- 2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해당건설업면허증 사본--- 1부.
4.해당건설업면허수첩 사본--1부.
5.인감증명--------------- 1부.
6.사용인감계------------- 1부.
7.등기부등본------------- 1부.
8.통장사본---------1부.
9. 수입인지
♣ 계약체결후(착공시) 필요한서류
1.착공신고서------------- 1부.
2.공사비 내역서---------- 1부.(하도급대비표 첨부)
3.예정공정표------------- 1부.
4.현장대리인계----------- 1 부.(재직증명서및수첩사본첨부)
5. 안전대리인계와 품질 대리인계는 금액에 따라 필요시..
※계약체결후 계약보증서(10%금액) 및 근재보험증권(1인당1억,1사고당1억)제출

♣ 하도급 계약시
1. 계약서
2. 계약조건
3. 하도급 대비표
4. 내역서
5. 계약보증서
6.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자격증사본, 예정공종표, 계약보증금 납부서)
7. 수입인지
♣ 하도급계약 (변경)통보서
1. 공문
2. 통보서(변경)
3. 직접지급 합의서
4. 계약서
5. 내역서
6. 계약제반서류---------------------신규시
7. 착공계---------------------------신규시
# 원본 - 계약당사, 사본 - 통보기관

♣ 계약보증서 신청시..
1. 총공사 기준으로 전체분에 대해서 작성
2. 보증채권자-----발주자
3. 신청서, 계약서 사본--------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
4. 공동도급시 각자의 이행부분에 따라 각각 신청---------협정서 첨부
5. 보증의 해제--당해계약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한때

♣협력업체등록시 필요서류(계약문서와는 별도로 준비하세요)
①외주업체등록신청서-------1부.
②사업자등록증사본---------1부.
③법인등기부등본-----------1부.
④해당건설업면허수첩사본---1부.
⑤기술자 보유현황----------1부.(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한 서류를 복사해도 무방)
⑥공사실적표---------------1부.(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한 서류를 복사해도 무방)

♣적격심사 서류제출
1. 경영상태
2. 최근 5년 실적
3. 각서
4. 기술자 보유 현황

♣현설 기본자료
1. 위임장
2. 재직증명서
3. 기술자 수첩사본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선급금 보증서 신청서류
1. 선급금 보증 신청서
2. 계약서 사본
3. 신용등급 A미만시 국세완납증명서

♣ 선급금 보증서 신청시
1. 공동도급시 각자의 지분만큼 신청
2. 보증기한-------계약이행기일

♣선급금청구시
1. 청구서
2. 신청사유서
3. 사용계획서
4. 사용각서
5. 선급금 보증서 + 선급금 보증금 납부서
6. 국세납부 증명서
7. 통장사본
8. 세금계산서
9. 공채매입 필증

♣ 공채매입시
1. 공채는 청구금액의 2.5%-------오천단위 절상

♣기성 청구시
1. 청구서
2. 국세완납증명
3. 통장사본
4. 세금계산서

♣ 준공불 청구시
1. 청구서
2. 국세완납증명서
3. 통장사본
4. 세금계산서
5. 하자보수보증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서
7. 공채매입필증

♣ 하자보수 보증서 신청시
1. 신청서...계약서... 모든변경계약서 까지
2. 계약 이행기일=실제 준공일
3. 하자 담보 책임기간=준공검사일부터

♣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1. 신청서, 하도급 계약서, 본공사 계약서 사본
2. 하도급업체(계약보증서, 면허수첩사본,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
3. 하도급 대금 수령확인원---계약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


♣ 선급금 정산 확인원(3부)
1. 발주처보관
2. 공제조합 보관
3. 당사 보관
4. 기성청구시 기성률 만큼 정산가능
5. 보증 한도액 부족시 기청구 보증된 금액을 정산함으로서 여유율확보

♣ 준공검사원
1. 표준안전 관리비 사용내역서
2. 노무비 지급 명세서
3. 세금계산서

♣ 주택공사...도로공사...사정률 ( 0 % 에서 - 6 % )

♣ 토지공사...사정률 ( 0 % 에서 - 5 % )

♣ 기성률 = 기성금액 / 선택업체 도급금액 * 100

♣ 선금 정산액 = 선급금 * 기성금액 / 선택업체 도급금액

♣ 장기 계속공사시 기성률은 차수분(도급금액으로 한다)

♣ 계속 비공사 : 기성률은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 수행능력 점수 부족시 만점 투찰율
1. 10억미만시 투찰율 = ( 1755 + 부족점수 ) / 20
2. 50-10억 시 투찰율 = ( 347 + 부족점수 ) / 4
3. 100-50억 시 투찰율 = ( 171 + 부족점수 ) / 2

♣ 사정율의 계산
사정율 = ( 예정가격/기초금액/투찰율 - 1 ) * 10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공동도급사의 지분 비율에 따라 주관사를 정해야 합니다.

보통 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가 주관사가 되어 협의에 의해 공사를 하는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있습니다.

1.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기로 합의된 경우 현장 조직을 공동도급사 합의에 의해
구성하는데

보통 지분이 가장 많은 주관사에서 현장소장(현장 대리인) 다음 지분사가
부소장 이런 순으로 조직 인원을 지분율과 비슷한 숫자로 하여 말 그대로
공동근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주관사의 행정 양식에 따라 진행하고 공동 도급사들이 확인하는(같이
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나 다른 회사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2. 분담이행방식으로 하기로 합의 한다면 지분율과 비슷한 정도로 공구를 분활하여
진행 하는데

건축공사의 경우 건물 동수로 합의 하거나 지역을 구분하거나 하고
도로공사의 경우 A사가 10 Km, B사 5 Km 등의 방식으로 여건에 맞게
합의하면 됩니다.

발주처에 대한 업무는 일반 현장과 동일합니다.

단지 공동도급사들이 같이 날인하는것이 다릅니다.
착공계의 시공자 난에 공동도급 지분 순서대로 A사, B사, C사 가 같이
도장을 찍어 재출한다는 뜻입니다.

1. 현장대리인이나 품질관리자를 각사마다 둘 필요는 없고 공동도급 지분대로
조직을 만들면 되나 보동 주관사가 현장 대리인을 선정 합니다.

2. 착공 서류는 일반현장과 동일하나 공동도급사 전체가 날인해야 효력이 있슴

3. 공동이행의 경우 주관사 업무처리 방식대로 선정하나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회사별로 별도로 선정하여 시공합니다.

4. 선급금이나 기성은 주관사가 수령하여 지분대로 분배하는것이 일반적이나
각 사가 지분만큼 별도로 수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각사별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paper joint 라는것도 있습니다.
작업에는 참여하지않고 행정 처리만 하는 대신 주관사와 협의하여 공사수익과
관계없이 일정 지분만 수금해가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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