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를 건축할수있나요?

자연녹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를 건축할수있나요?

작성일 2005.11.0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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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를 건축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건축 조건이나 도로조건등 아파트를 건축할때 갖춰야 될 사항좀 알려주세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연녹지내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는게 나을겁니다...

상황을 자세히 알수는 없지만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시면 일부 되는곳도 있습니다만 국계법에 의거 자연녹지에서는 농가주택같은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꼭 공동주택을 짓고싶으시다면 기본계획상 개발예정지구 또는 주거로 결정되어 있는지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전문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가능한 지역이라 해도 자치단체의 장기계획이나 정책적 목표등으로 인하여 꼭 지정되는것은 아니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일단 답변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역할도 가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면, 아파트 건립은 가능한 것입니다. -연립주택이 가능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문제는 어떤 토지인가 인데,

-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했고,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이라고 했기 때문에,


* 판단의 문제이겠지요.

-첫 번째는 토지주가 주거지역으로 괜찮은 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였다는 것을 먼저 주장해야겠지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동조하고....

- 두 번째는 전문가(=건축사, 혹은 도시계획전문가)가 동조하면서 이론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겠지요.

- 셋째는 관청(자치단체장과 의회위원)들이 맞다 고 해주면 됩니다.


*** 이런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 진다면, 300세대 이하면, 6m정도의 진입로 , 그이상이면 8m정도의 진입로가 있어야합니다.

-- 수도나, 전기, 하수도 시설등은 당연할 것이고... (비용이 드는게 문제지만,) 

-- 학교도 어느 정도 해결 된 지역인 거 같고...

-- 산림법에 의한 임목 수목정도가 걱정.

-- 상수원보호지역같은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이런 것보다 서두에 말한 조건이 더욱 중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자연녹지 지역에 지구단위로 아파트 신축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읍니다

01. 전체면적이 1만 이상 이어야 하며(필지 개수 상관없이)

02. 진출입 가능한 도로 (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개설(연결) 할 수 있어야 하며)

03. 경사도 및 임목 조건이 각 시군에서 정한 요율에 허용 이내에 들어야하며.

04. 사전재해성 검토,사전환경성검토,재해 위험성검토,교통성검토시 하자가 없어야 하며

05. 인근에 문화재가 가급적 없어야 시간이 적어지곘죠( 3만이상 이면 문화재법 적용대상 이며)

06. 모든 비용은 개발 신청인이 지불하는 조건도 포함이 되곘죠.( 본인 거니까-진행시 법인으로 진행입니다)

더 정확한 답변은 010-9252-2040입니다 전화주세요..

현재 진행하는 사업도 있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연녹지에서 가능한 공동주택은 연립주택입니다.

이 또한 지자체에 따라 연립조차 불가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기본적으로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이 가능하며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는 입지 불가합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입지는 택지개발(민간 불가)이나 도시개발(민,관 가능)을 통하는 방법말고는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가 가능하기는 하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입지불가 건축물을 가능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입지제한은 기본적으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용도지역변경이나 개발사업법, 기타 특별법등에 의한 지역지구 지정이 되지 않는 한 ....불가합니다.

입지 가능하다는 개발업자나 부동산 등등.... 모두 허언입니다.

자연녹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

자연녹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를 건축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건축 조건이나 도로조건등 아파트를 건축할때 갖춰야 될 사항좀 알려주세여 자연녹지에서 가능한...

아파트 사업 -지구단위 계획- 절차

... 매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려고...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계획 입지요건에 맞아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있고...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후 토지형질변경...

1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지정할 있다. (1)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1종지구 단위 계획 고시가 떨어진 곳에...

... 1종 재구단위 계획에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나요? =>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건축물 용도 등)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아닌가요? => 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하여 건축하려고합니다.

... 약2만평정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대규모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기타 제재 사항은 없는데 단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1. 이러한 경우 아파트 건축은 가능한가요? 2....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된 토지문의

... 아파트건설 사업때 변경 승인이 되어 제척된 토지인데 지형도면 고시에서 누락된 것 같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은 해제를 해줄수 있으나 새롭게 건축물대...

지구단위계획 궁금합니다!

... 변경될수도 있나요? (예시. 기존 2종지역이 3종으로 변경 등등) 고수님들 답뱐... 변경할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녹지지역에 2종 지구단위계획 가능한가?

... 녹지지역은 대분류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고 관리지역은 도시외지역입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선정지침에 따라 아파트 건축도 가능하지만 전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