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가입과 4대보험가입이 달라 이중취업????

건설기술인협회 가입과 4대보험가입이 달라 이중취업????

작성일 2008.01.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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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등학교때(공고) 취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9개월정도 회사(철물공사업)를 다니면서 졸업후 1년지나서 야간대(한학기후휴학)에도 가고 하였는데요...

 

A회사 - 공고실습나가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 적용 및 실제근무 (2001년 2월~다음해 11월)

B회사 - 기술인협회등록 (경력인정없이 입사 및 퇴사만 수첩에 기록됨, 물론4대보험없이) 도보,못한 회사 (같은해2월~다음해3월)

 

위 A,B 회사가  겹치는데요 A회사는 제가다닌회사인데 이때 어떤사유인지 B회사가 명시된 기술인수첩이 있더라구요 그때당시 그회사 사장이 준걸루기억이... (현재는 그사장님께서 말하시길 그런적이 없고 모른다고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린마음에 기술인경력과 이중취업이란개념이 없이 입사는 있는데 퇴사가 없어서 제가 직접 방문하여 퇴사처리를 시켰구요(물론서류도 사장이나 누군가 수첩과 같이 줬겠죠??)무덤을 팠죠???ㅠㅠ

 

이런사유로 제가 몇년이 지난후 회사이들어가고 퇴사후 경력을 관리하면서 밀린 연회비도 12만원 내고 또 이런저런 경력자문도 받고 하다보니 이것이 이중취업이다(술먹다 친구들한데!)라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Q1) 아직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차후에 문제가 될까요?(현재 기능사2, 산업기사2보유, 기사1차 합격, 또다른기사 준비중...또 더멀리보면 기술승급이라든지 회사취직등)

 

Q2) 제가 서류를 서울심사팀에 명의도용으로 넣을라고 서류준비중인데... 건설입협회 퇴사를 시킨것이라 본의 아니게 자격증대여로 몰리지는 않을까요?그렇다면 어떠한 예상위험들이 있을까요???

 

Q3) A회사는 현 폐업된상태라 사실관계를 증명할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가 4대보험가입밖에 없는데 충분한 입장증명을위해 또 준비해야할것이 있나요?

(졸업증명서, 인감증명서, 학적부, 병적, 4대보험가입증명등은 준비함)

 

Q4) 만일 심사팀에서 조사에들어간다면 가입시킨자와 퇴사시킨자를 먼저조사할듯싶은데 5년이상지난 서류를 가지고 있을까요??(제가 퇴사시킨것이라면 분위기가 내가 명의대여시킨것이라는 오해를 받을듯싶어서???)

그리고 조사내용은 무엇일까요???

 

Q5) 정의는 살아있을까요???

 

큰꿈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을 꿈꾸며 밤낮으로 공부하며 일하는 한청년이 어린시절 알지못함으로 인해 지금 앞날이 캄캄합니다. 만일 1원한푼 안받고 생전 듣지도 못한 이름이 올라와서 이게 이중취업이라는 말도안되는 결론이 나버린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동안 밤을새어 공부하고 또 출근하고 또공부하면서 미래보면서 이악물고 버텼는데(평점4.5^^V, 자격과 경력,취업을위한 준비) 이런일도 벌어지네요... 조언이 될수있도록 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은 건설기술인의 경력증명을 하는것일뿐 세무서에서

세금문제와 결부시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그럴시간도 없고요

개인이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실이 있어 조사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5년이나지난 이러한 문제는 아무도 신경 안씁니다

그리고 걱정할것 없는것이 잘못된 부분에 사실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리고 서울심사팀에 의뢰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잘모르겠지만 요

잘못된것을 바로잡는 것은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큰문제가 안된다면 조용히 덮을수두 있지 않을까요. 이세상엔

더큰문제들도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5년이나 지난 이중취업......문제 안됩니다

만약 님께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후보로 나서지 않으면요(농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자격증 감시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자격증불법대여 및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일환으로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단 활동을 통하여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및 과장광고를 적발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2항)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여 등으로 인해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가 다수 있으며, 현재 우리 공단에서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강력한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니 자격증 대여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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